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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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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3차) 감리용역

2. 과업목적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3차) 작업의 감리시행으로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신력 있는 사업을 실행하고자 한다.

3. 과업대상

◦ 사업명: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3차)감리용역

◦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산25-1 외 일원

◦ 면 적: 8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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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감리원 업무내용

가.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현지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검토)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 2020. 6. 15) 및 숲가꾸기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제1502호: 2021. 08. 09),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의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실행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숲가꾸기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숲가꾸기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와 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발주청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 방법

1) 감리원은 공사감독관을 보조하며 출장 감리를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공정별 최소횟수 이상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

○ 사전조사 : 1일 100ha기준(고급기술자 1인)

○ 현장 점검 및 작업지도 : 2인 1조로 조별 1인 1일 33ha 실시를 1 회로 본다.

○ 예비사업완료검사 : 1조(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가 1일 50㏊ 산출

3) 그밖에 현장 여건 등 별도 상황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야 한다..

3. 감리원의 책임한계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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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리과업지침

1. 감리 보고서 제출

감리원은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다음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 발주처의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 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설계도서 인수 후 10일 이내

2) 중간감리보고서 : 사업기간 중 수시

3) 감리일지

4)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5) 사업실행내역서(필지별 세부실행 내역서)

6) 감리완료보고서

7)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8)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2.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며(착수일로부터 감독공무원의 사업완료 검사 후 7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숲가꾸기 사업 일정에 따라 감리용역 수행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3. 과업수행의 원칙

가. 감리과업수행

용역수행자는 감리 수행에 있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 2020. 6. 15) 및 숲가꾸기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제1502호: 2021. 08. 09),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배치

용역수행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관련 [별표5]에 의한 산림책임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른 다음 기술자를 배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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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11. 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구분

사업종류

규모

배치기준

감리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다.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과업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및 설계서 검토

1)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가)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행가능성 등의 검토

- 숲의 기능: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 등

- 경영목표: 목표수종, 벌기령 등

- 사 업 종: 간벌,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등

- 시방서 및 사업비

나)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검토

-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사업시행계획서가 현지여건이나 계절적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

다) 실시설계 표준지 관리

- 표준지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작업을 하지 않음

- 다만, 도로변, 주요시설지 가시권등 경관적 목적이 있을 경우 숲가꾸기 작업을 하도록 설계서 검토보고서에 반영하고, 사업시행 사유를 감리보고서에 기록

라) 조치할 사항

-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 보완 및 시행계획 변경

- 설계서 검토 보고서 제출

3)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 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업 착수계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숲가꾸기사업이 착수된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시행자의 착수계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작업계획서 : 지침 별지 제16호 서식(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 작업원 운영계획서 : 지침 별지 제17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 안전관리계획서 : 지침 별지 제18호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선목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보고(선목작업 완료후, 숲가꾸기 사업착수 전)

- 실시설계 작업지침에 따라 적정량의 선목여부

- 선목표식의 적정성 등

※ 선목사업이 분리 발주된 경우에 적용함.

다. 사업 시행 단계(감리중간보고 : 사업시행 중 수시)

1)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감리 완료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감리 일지

-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선목자 또는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행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미래목 배치, 간벌율, 가지치기 높이와 본수, 하층식생관리, 계곡부 보호, 임연부 처리 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후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7) 조치할 사항

- 문제점 발생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

-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8)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

- 실시설계표준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총사업대상지의 0.25%의 감리표준지를 일정간격으로 격자상의 표준지를 정하되, 최대400m×400m 격자의 교차점에 400㎡표준지 배치하고 GPS좌표를 기록

(표준지 좌표체계는 TM 좌표 또는 경위도좌표 값을 병행하여 기재할 수 있으나 경위도 좌표 값은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기재함)

- 다만, 그 지점에 배치가 불가능 할 경우 상하좌우 50m범위 내에서 표준지 위치조정 가능

- 실시설계 작업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여부를 감리표준지를 통하여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리 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

9) 감리 표준지 배치도 작성

- 수치지형도상 표준지 위치를 표시하고 감리 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

10) 감리원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 대책 및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는지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 사업 완료단계(예비 사업완료검사)

1) 시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직후 또는 소반별 사업완료 시점)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검사내용

- 작업면적, 작업강도(제거율) 점검

- 가지치기 높이 및 본수점검

- 산물수집량 점검 등

3) 감리원은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필지별 실행내역, 이동노선 GPS트랙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9-772호)를 준용한다.

마. 최종감리 완료보고(사업완료 시점)

- 제10호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요구한 사항 등을 첨부하여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4. 감리의 내용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 중간감리보고서

- 감리일지

-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필지별 실행내역

- 감리완료보고서

-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소반별 작업 확인 조서

-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