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 공고기관 | 김해시산림조합 |
| 수요기관 | 김해시산림조합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7,087,000 |
| 공고일시 | 2026-09-30 09:53 |
| 마감일시 | 2026-10-07 10:00 |
| 개찰일시 | 2026-10-07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신수경 |
| 담당자 전화 | 070-4600-381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남 김해 · 본 공고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추가 업종 | 산림기술용역(산림경영계획) |
| 업종제한 |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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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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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해 시 산 림 조 합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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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목적
2026년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의 사업비 산출과 작업방법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작성하고 현지에 적합한 설계로 숲가꾸기 사업의 성과를 제고함에 있다.
3. 과업대상
◦ 위 치 : 김해시 삼방동 산120-3
◦ 사업명 :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 면 적 : 25.00ha
◦ 작업종 : 간벌,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등 현장 여건 고려하여 반영
4. 과업의 내용
◦ 기본설계서 검토 적용
◦ 표준지조사
◦ 작업종 선정 및 작업률 산정
◦ 설계도서 작성
◦ 제시방서 작성
◦ 기타 지시사항
5. 과업기간 :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6. 과업수행에 있어 유의사항
◎ 설계서 작성 시 사업계획서를 포함하며 SHP파일도 제출한다.(파일 제출)
◎ 설계후 현장토론회 준비도 같이 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각종 지시, 참고, 유의사항 등을 기재
◎ 설계 시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 설계 착수후 15일 이내 협의한다.
◎ 선목사업시 선목대상목에 대한 GPS좌표를 제출한다.
◎ 모든 서식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339호:2017. 8. 30.)및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시행 2021. 08. 09.] [산림청훈령 제1502호, 2021. 08. 09, 일부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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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준수사항
1.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15일 이내에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사업 대상지와 설계방향 등을 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후 표준지조사 및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외의 과업 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제공한 기본설계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요령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 과업대상 사업 대상지 조서
◦ 기본설계서
◦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8.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9. 본 과업의 품셈은 숲 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요령의 [별표] 표준품셈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10.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3.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4.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기간완료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처에서 설계 단위별 용역성과품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5. 본 과업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6. 표준지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표준지 번호 및 좌표, 조사내용, 조사자명 등을 표지판에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17.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반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 준공시 도면 및 설계서 문제가 생길시 발주처 요청에 맞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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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과업 지침
1. 일반사항
◦ 과업 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에 조사, 설계함은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장애요인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 대상지를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설계 사업비 예산은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요령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조사 결과 현지 여건,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발주자의 승인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사업비는 경비, 이윤 및 부가세 등을 총액에 산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해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자, 감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 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 기간에 제외한다.
2. 책임기술자의 배치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의한 책임기술자ㆍ감리원 배치기준의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5] : 시행령<개정 2019.11.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 : 숲가꾸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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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종류
규모
배치기준
실
시
설
계
의
책
임
기
술
자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상
3. 표준지조사
◦ 표준지의 배치는 사업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상에서 200m×200m 격자상의 교차점에 표준지를 정하되, 그 지점에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하좌우 50m 범위 안에서 위치조정이 가능하며, 사업대상지가 분산되거나 임상이 다를 경우에는 그 임분의 표준되는 곳에 배치하고 G.P.S를 이용하여 표를 기재한다.
◦ 표준지 크기는 개소 당 100㎡~400㎡ (10m×10m, 10m×20m, 20m×20m, 또는 반지름 5.67m, 11.3m 원형 표준지) 로 하여야하고 표준지 면적은 사업대상지 전체면적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공정하고 정확한 사업비산출을 위하여 표준지내에서 다음과 같이 측정하고 그 내용을 표식한다.
- 흉고직경 6cm 이상의 교목성 수목 전부를 대상으로 2cm 괄약으로 측정한다.
- 수고는 설계대상임분에서 수종별, 경급별로 m 단위로 측정한다.
- 경계표시는 흰색의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표식한다.
- 제거 대상목은 적색의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표식한다.
- 도태간벌의 미래목 또는 정량간벌의 형질우세목 및 가지치기 대상목은 가슴높이에서 10cm의 폭으로 황색의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둘러서 표식한다.
◦ 작업조건별 할인ㆍ할증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대상 사업지의 할인ㆍ할증 요소를 조사한다.
4. 설계 설명(교육) 실시
실시설계자는 설계서 납품 후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5. 임소반 및 표준지 GPS좌표 기입
사업지역의 위치정보의 표준화 및 산림지리정보와 연계, 사후관리 자료확보 등을 위하여 임소반 및 표준지 GPS좌표를 다음 서식과 같이 기입하여야 하며, 좌표의 기입 방법은 임소반 및 표준지의 중심부 선택하여 TM좌표 또는 경위도좌표 값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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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반별
GPS 좌표
표준지번호
GPS 좌표
1-0-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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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도서의 작성
가.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다음의 내역이 나타나야 한다.(원본야장 첨부)
- 표준지 번호, 표준지 면적, 조사자, 조사일자
- 수종, 흉고직경, 수고, 재적
- 가지치기본수, 제거목 본수
- 할인ㆍ할증 요소 등
나. 실시설계의 내용
◦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제1340호:2017. 8. 30.)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 설계설명서 : 별지 제7호서식
- 소반별 시방서 : 별지 제8호서식
-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
-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 : 별지 제10호서식
-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1호서식
-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
- 사업대상지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
- ㏊당 숲가꾸기 단가산출서 : 별지 제13호서식
-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증상 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 선목 사업이 분리 발주될 경우 선목 사업 설계도․서
-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설계서에 설계도와 사업대상지 내역서를 첨부할 것 등)
다. 설계도면 작성
◦ 위치도는 축적 1/25,000지형도를 사용한다.
◦ 설계도는 지적도(임야도)와 1/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에 사용된 1/5,000 수치지형도(측량의 기준;좌표)는 사업시행및 각종 확인에 용이하도록 세계측지계(ITRF2000, GRS80)인지 또는 한국측지계(BESSEL)인지를 표기한다.
◦ 설계도면에는 표준지배치도 와 작업지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표준지위치배치도 : 수치지형도상 임소반구역 및 표준지위치표시
- 작업지시도(작업내역도) : 지번도 및 임야도에 소반 및 사업종, 구역별 임지현황 작업시방 등을 요약하여 표시
- 소반 사업구역별 사업종 및 주요수종, 산림의 기능, 관리목표, 사업량(미래목, 제거목, 가지치기 본수 등), 작업시방 및 산물수집선등 특이사항 표시
7. 기타
가.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 기본설계 등 상위계획의 검토 후 실행한다.
나. 발주처와 설계목적, 경영목표, 작업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시행청의 요구사항과,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사업지내 묘지, 소로길, 등산로 등 시업 상 주의를 요하는 임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사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마. 조사된 1%의 표준지 조사내역이 표준지 선정과 표준지 조사가 적절치 않을 시에는 표준지조사를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준공처리의 지연은 지체상금 부과기준에 의거 처리되므로 표준지는 신중을 기하여 선정 조사한다.
8.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성평가 결과 반영
가. 설계 시 시공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할 것
나.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 대책 및 안전작업 수칙을 시방서에 명시할 것
다. 작업지시도 상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구간(급경사,낭떠러지,암석지 등)을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시공사가 현장 안전관리에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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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납품
본 과업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납 품 처 : 김해시 산림조합
2. 납품방법 : 납품명세서에 의거 직접납품
3. 납품명세서 및 수량
○ 설 계 서․․․․․․․․․․․․․․․․․․․․․․․․․․․․․․․․․․․․․ 5부
○ 설 계 도(A3)․․․․․․․․․․․․․․․․․․․․․ 5부
○ 설계도ㆍ서 CD : 2EA
○ 숲가꾸기 대장 파일
※ 설계서에 설계도를 포함시켜야 하며, 별도의 설계도는 따로 납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