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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설 명 서
湯湷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2026년도 성주권역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기계공사
2. 대 상 자 : 배은수
3.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외기리 855-2
4. 목 적
- 이산화탄소에 의한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시설원예 분야에 확대
- 공기열원 냉난방 시스템의 에너지 절약을 통해 농업인의 (냉)난방비용 절감 및 농업생산 운영비를 낮춤으로서 농가의 경제력 향상 및 생산물의 가격 등 경쟁력 상승
- 경영비 부담을 낮추면서 적정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고품질 작물 생산 장려
5. 공사개요
공기열원 히트펌프 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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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사업대상자
히트펌프용량(kW)
적용방식
시설명
시설면적(㎡)
생산품목
1
배은수
162kW 이상
공기 대 공기
재배온실
1,920
딸기
6.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0일로 한다.
7. 설계변경 조건 :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 또는 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본 공사(또는 물품제조설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되는 경우
2) “1.3.2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시공 도중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발주자라 함) 또는 성주군(이하 원시행자라 함)의 시행계획이 변경 되었을 때
5)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6)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추정 설계한 것인바,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7) 사업시행 도중 발주자의 검토 후, 원시행자가 승인한 경우
- 설계변경을 하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 농업인이 관리측면에서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농업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
-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농업인의 재배온실 운영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감독관이 검토를 거쳐 승인한 경우
7. 공사기간의 연장
1)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때
2)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현장설치여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 현장에 생육중인 농업생물의 생장여건에 의해 공사를 진행할수 없는 경우
- 농업인 자부담 시공분, 농업현장의 신규, 증설 등으로 공정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공사시방서 : 별첨 시방서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분)” 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준함
9. 안전관리 : 본 공사 시공 중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수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10. 적용순서
가) 본 시방에 명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내용이 상이할 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나) 본 시방,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때는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대안에 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다) 본 시방에 대한 이견 발생 시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석결과에 따른다.
11. 서비스 및 보증
당해 설비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시운전 후 하자이행 증권 발행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또한 주요자재인 히트펌프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등)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시험 후 사업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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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
제1장 총칙
1.1 적용 범위
1.1.1 이 시방서는 2026년도 성주권역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기계공사 중 히트펌프 설비의 시공에 적용한다.
1.1.2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1.1.3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에 따르며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4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된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 방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6)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규
7) 수 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9)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2 용어의 정의
(1) 공 사: 계약서류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수급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3)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4)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5) 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6) 발 주 자 :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 여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이다.
(7) 공사감독관 :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감독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8) 검 사 자 : 건설공사의 공사기자재검사,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하자보수검사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를 말한다.
(9) 수 급 인 :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시공자, 건설업자 또는 제조사이며, 계약자라고도 한다
(10) 현장대리인 :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1) 현장요원 :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인라고도 한다.
(13) 설 계 서 :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로 구성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공사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 한다
(14) 산출내역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동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15)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공정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16) 설계도면 : 입찰에 즈음하여 발주자가 교부하는 설계도, 발주자가 변경 또는 추가한 설계도 및 설계의 근원이 되는 설계계산서를 포함한다. 또, 상세설계를 포함하는 공사에서는 계약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한다.
(17) 시공상세도면 :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8) 현장설명서 :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계약조건을 설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19) 서 면 : 인쇄된 전달물을 말한다. 발행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유효하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텔렉스, 전신, 팩스에 의해 전달하고 그 후 유효한 서면으로 대체해야 한다.
(20) 승 인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공사감독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21) 협 의 : 서면으로 계약서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발주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22) 지 시 : 발주자가 공사감독관에게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공사감독관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거나, 공사 감독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 비치해야 한다.
(23) 입 회 :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등을 실시할 때,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관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4) 제 출 : 계약자가 공사감독관에게 공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5) 보 고 : 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의 시공상황 등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26) 통 지 : 공사감독관이 계약자에게 공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27) 확 인 :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사업시행 승인권자, 공사 감독관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8) 검 사 : 검사자가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공사자재, 시공단계별 기성, 준공,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검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결과에 대해 검사표본조사(시험)를 할 수 있다.
(29) 동등 이상의 품질 :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것보다 규격, 성능 등이 우수한 자재 및 제품의 품질로서,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검사시험을 받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품질을 말한다.
(30) 계약기간 :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시행에 필요한 준비 및 마무리기간을 포함한 착수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1) 공사착수일 : 실제로 공사(현장사무소 건설, 측량 작업, 상세설계 실시 등을 포함)를 한 첫 날을 말한다.
1.3 수급인의 책무
1.3.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요자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4.1항 “설계변경사유”에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1.3.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관계 법규의 변경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준공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행법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1.3.3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1)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 간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사업 시행승인자의 유권해석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지적사례, 회계예규 등의 질의회신 내용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쌍방협의를 한다.
(3) 분쟁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4) 중재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1.3.4 민원처리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1.3.4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3.5. 이 의
수급인은 착공 후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하고 비용은 공사 수급인이 부담한다.
1.4 설계변경
1.4.1 설계변경 사유 :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되는 경우
(2) “1.3.2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시공 도중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발주자라 함) 또는 성주군(이하 원시행자라 함)의 시행계획이 변경 되었을 때
(5)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6)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추정 설계한 것인바,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7) 사업시행 도중 발주자의 검토 후, 원시행자가 승인한 경우
- 설계변경을 하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 농업인이 관리측면에서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농업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
-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농업인의 재배온실 운영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감독관이 검토를 거쳐 승인한 경우
1.4.2 설계변경 요청서류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및 공사시방서(신기술․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요청 시 각 3부
1.4.3 경미한 변경
공사 도중에 현장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1.4.4 공사기한 연기 요청서류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3부
(3) 연기 요청일수 :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공무행정 및 제출물, 공사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시공 계획 제출
(1) 수급인은 공종별 시공 계획서 자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계획서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이동식 크레인 등의 위험기계 및 기구를 이용 시에 위험성 평가서, 작업지휘자 지정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위험공종 작업허가서, TBM 회의록, 등을 사전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필요시 공사감독원에게 서류 양식 요청)
(3)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책임기술자로 한다.
(책임기술자는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5.1 기기와 재료
(1) 기기와 재료는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은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고 검사 자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5.2 착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②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③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④ 도급내역서
⑤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⑦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 각 3부
1.5.3 시공도 및 제작도
(1) 수급인은 히트펌프 설비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기기 및 제품의 팜플렛등 자재공급승인원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상 필요한 주요 부분의 공작도, 시공도는 수급인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 하여야 하며 특히, 장비설치에 대하여는 장비 제작회사의 추천방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상세도면 제출
(1) 공사감독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 제출요구가 있을시 지체 없이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준공검사자”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5) 시공상세도면 예시
가. 도면 목록표 1부
나. 장비일람표 1부
다. 공사개요 1부
라. 공사내용 1부
마. 배드 평면도 덕트 평면도 1부
바. 히트펌프 및 덕트 배치 평면도 1부
사. 덕트 평면도 1부
아. 장비 외형도(공기열 히트펌프) 1부
1.5.5 승인도서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주요자재(히트펌프, 열교환기, 펌프류 등)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 또는 설치에 임해야 한다.(사급자재의 경우 자재공급원으로 대체)
(2)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예정공정표
가. 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하며, 제작의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반입 및 설치, 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작도면 : 제작도면은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하며, 전동(電動)일 경우는 제어회로도 및 전기배선도를 포함하고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사급자재의 경우 자재공급원으로 제출)
가. 조립도 :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품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부분조립도 :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다. 부품도 :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라. 전기배선도 및 동작블록도 : 완성품에 대한 전기배선도와 조작모드별 각종기능의 동작블록도 및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치기초도: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
③ 제작 시방서 :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의 공정,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다.
④ 설치 시방서 :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제어선의 결선, 시공품질기준 등을 명기한다.
⑤ 구조 및 용량 계산서 : 설비의 용량, 주요부의 구조 및 부품의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베어링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시험 및 검사계획서 :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공사감독관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⑦ 부속품 및 예비품 :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명시한다.
⑧ 유지관리 지침서 : 본시방의 1.7절에 따른다.
⑨ 기타 기술자료 :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부분에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다.
(4) 도서 승인 절차
① 수급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승인신청용(For Approval)” 이라고 적색으로 표시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공사감독관의 검토결과 원안승인의 경우 즉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은 해당 도서에 적색으로승인(Approved)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위한 도서의 재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③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 (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은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여 조건부승인(Amend-Resubmit)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 작성하여 “제작용“표시를 하여 3부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 시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은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를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하여야 하며, 재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14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의 경우 공사감독관의 수정사항들은 수급인이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⑥ 수급인은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 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5.6 유지관리 지침서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수급인은 기계설비와 같이 공급되는 전기, 계측 제어 기기 등의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사용자의 운전 및 유지관리자가 이해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따른다.
(1) 설비개요
① 개요: 설비이름, 설비번호 및 설비가 설치된 곳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형식 및 규격
③ 설비의 구조,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설명
(2) 조작순서
① 설치
② 조정
③ 기동
④ 운전에 필요한 계장과 관련되거나 필요한 기기와 제어장치, 특별공구
⑤ 운전절차서
⑥ 부하변환
⑦ 눈금조정
⑧ 분해
⑨ 재조립 및 재정렬
⑩ 성능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⑪ 모든 압력 릴리이프 밸브, 압력스위치 및 그 밖의 보호기기의 설정 값
⑫ 경보 및 모든 계전기의 설정 값
(3) 예방점검
① 절차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절차를 위한 장비 및 부속품에 관한 사항과 제작자가 제안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② 계획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점검주기와 정기 및 수시 점검, 윤활제의 등급, 형식 및 온도범위를 포함하는 윤활 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부품목록
① 부품목록 : 각 부품별 제작자의 분류번호와 일반적 기술사항, 가장 근접한 부품의 공급자 또는 대리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면: 단면도 또는 분해도는 부품목록을 따른다
(5) 배선도(Wiring Diagram) : 전기기기들의 내부 전부와 연결배선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상세도면(Shop Drawings) : 상세치수가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시공도면(Shop Drawings) 또는 제작도면 Ƅ Ā (Fabrication Drawings)을 포함해야 한다.
(7) 안전 : 기기의 운전과 유지관리 또는 작업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8) 서류 : 기술시방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보증서, 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1.5.7 예비품 목록 제출
(1) 수급인은 기계, 전기, 계측제어기기용 표준 예비품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 목록은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작자가 제시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는 목록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예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인접한 부품 판매 대리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제작도의 부품번호에 모든 예비품 목록을 서로 참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설비의 각 절에 포함된 예비품은 각 설비 공급과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1.5.8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은 KSAISO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5)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6)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1.5.9 안전관리서류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시, 각각 1부
②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1.7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
(1) 수급인이 건축허가, 착공신고, 중간검사 등 본 공사추진에 필요한 타관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기계설비에 대한 각종 대관 인허가,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허가등 포함)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4) 전항의 제반수속에 대한 수급인 대행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비 지불을 유보할 수 있다.
1.7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매설 및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전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관에게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8 공사장 관리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반시설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 제반시설에 대한 교섭 등은 수급인이 처리하여야 하며 인접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수급인이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령, 건설 기술관리법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작업자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기능공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면 수급인은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진도, 재료 시험성과,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반입 및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공사일일 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4 안전관리 일반
1.9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준수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1.9.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9.2 안전관리자
(1)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두어 다음의 직무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①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②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③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④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9.3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을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9.4 안전조치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표 1.1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전기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수급인은 다음의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② 전기 무단사용금지
③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④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주의
⑤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금지
⑥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 수급인은 작업자들이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氠瑢
구 분
적 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 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 등이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표 1.2 안전 보건장구 사용
氠瑢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치기작업
․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절연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밴드
․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 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해로운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소음 90㏈ 이상이 발생되는 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치기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1.9.5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외에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1) 가설동력
①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②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③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1.9.6 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우기 및 해빙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1.9.7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47호(2013.10.14.)의 사용기준에 따라 해당현장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자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6)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관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항상 비치해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0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후 가설물 철거 및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외로 반출한 후, 둿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11 사진기록
수급인은 공사 진행과정을 촬영하여 유지 관리하고 준공 시 이에 대한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필히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 중 수급인은 준공 후 은폐될 부분 중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이음 부분, 기기의 조합 설치 및 시공사항을 각 공사별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촬영된 사진을 공정보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 뒷면에 촬영장소, 날짜. 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인이 서명날인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12 준공도와 유지관리 지침서
1.12.1 공사 준공 시에는 준공도와 유지관리 지침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2 준공도는 시공공사의 내용 (시운전 결과 및 시험 데이터)을 정확히 기록, 보존하며 시공설비의 유지관리의 효율화및 시공설비의 개수자료로서 사용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1.12.3 준공도는 준공시에 전 건물의 현황을 도면화한 것으로 본 건물에 설치된 주요 기재 및 장비의 일람을 첨부하여야 한다.
1.12.4 준공도에는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 내용을 기사란에 기입 하여야 한다.
1.12.5 기기 및 장비일람에는 품명, 제조자명, 형식, 용량, 출력, 재질, 수량, 주요치수 중량 등을 명기 하여야 한다.
1.12.6 준공도는 원칙적으로 AUTO CAD DRAWING 또는 트레이싱 페이퍼에 먹물로 작도한 것으로 하며 기재된 문자, 칫수, 축척, 범례 등은 설계도에 준한다. 준공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완성하며 준공도의 제출 부수는 청사진 3 부와 원도 및 AUTO (A1) DISK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7 준공도의 제출부수는 청사진 1 부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수정하며 청사진 3부와 원도 및 AUTO CAD DISK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8 수급인은 기계설비와 같이 공급되는 전기,계측 제어 기기를 포함하여 관련항목별로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1.12.9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준공시 3부를 제출하여야하며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요령은 다음에 따른다.
1) 운전 점검사항 2) 운전방법(조작순서 및 시간명기)
3) 정비,보수요령 4) 보전관리방법(점검일지 서식 및 점검방법)
5) 취급 및 응급조치 6) 기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
1.13 시험 및 검사
1.13.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1.13.2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3.3 공정 중 특기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각 공사의 공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기기, 재료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1.13.4 수급인은 시험, 검사양식에 의거 시험, 검사할 부분에 대하여 시험내용, 장소, 시간, 특기사항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5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제반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고 시험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1.13.6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자를 제출해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4 시운전과 조정
1.14.1 모든 공사의 완료시에는 장비. 기기별 성능 검사양식을 작성한 후 시운전과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14.2 시운전과 조정은 부하 특성에 따라 난방기,냉방기,중간기의 운전조건에 적합하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14.3 조정에 필요한 기기, 기구 등은 공사시기를 예측하여 사전에 설치하고, 시험 장비는 수급인이 반입하고, 시운전 종료시 반출한다.
1.14.4 시운전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 및 비용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1.14.5 시험 운전중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1.14.6 수급인은 시운전이 끝난 후라도 해당 관청의 인수 인계시까지 본 기계설비 공사의 각종 장비 및 부속 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모든 책임을 진다.
1.15 인수인계등
1.15.1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부서에 인계 하여야 한다.
1.15.2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1.15.3 각 기계실 노출배관 및 덕트에는 종류별로 방향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부착하되 크기, 재질 및 위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부착하여야 한다.
1.16 특허권 등
1.16.1 수급인은 면허, 특허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권, 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클레임과 소송으로부터 발주자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16.2 1.16.1 항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소송이 발주자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모든 교섭과 소송에 임해야 한다. 해당 교섭이나 소송에 대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보상, 손해, 경비 및 비용에 대하여 확인 합의 또는 추정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시로 요구하는 합당한 담보를 수급인은 발주자에 먼저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16.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된 각종 프로그램을 준공 후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변경 사용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 소유는 발주자에 귀속된다.
제 2장 주요자재 제작설치
2.1 히트펌프
2.1.1 공기열원 히트펌프 사양
본 공사에 사용할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아래 기준에 맞게 제작하며 공인시험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에서 성능인증시험을 하여 ‘히트펌프(공기 대 공기) 검정방법’의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고압가스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사업대상자,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이행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밀양시(사본), 공사감독원(사본)에게 제출한다.
※ 명기된 사양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춘 타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사용시설이 시설원예하우스이기 때문에 동절기 냉해예방을 위하여 -15℃이하에서도 난방운전 가능한 한랭지형(COP 2.0 이상)
※ ① 농기계 사후관리 보증서 제출 ② 효율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출(발행기준 2021년 1월 1일자 이후 일 것: 난방 KS C 9306 기준 / 제습 KS C 9317 기준)
1. 성능기준
氠瑢
구 분
C O P
(성능계수)
Capacity
(용량)
냉방시험
냉방표준
-
설계치 100% 이상
난방시험
난방표준
3.0(W/W) 이상
설계치 100% 이상
난방제상
2.0(W/W) 이상
정격난방 60% 이상
난방저온
2.0(W/W) 이상
정격난방 60% 이상
2. 설비의 구성
① 케이싱(방진장치, 기초볼트 포함) - STS304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용 설치 시 상부 캡(빗물받이 장치, 선택사양)을 설치하여야 한다.(히트펌프 하부 베이스는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한다.)
② 압축기 – scroll 또는 screw 형식의 압축기를 채택하고 윤활유는 냉매의 토출가스 온도에서도 적정한 점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압축기 하부는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진 장치를 설치한다.
③ 냉난방 전환밸브 – 전동 및 유압 또는 가스압에 의해 작동하는 4방향 밸브로 확실하게 냉매관로를 차단하고 누출이 없어야 한다.
④ 팽창밸브 - 전자식 또는 온도감응식 등(감독관의 승인에 따른다.)
⑤ 응축기, 증발기 – 형식은 상기 성능표 및 사업대상자 요구조건 참고(감독관의 승인에 따른다.) 응축기와 증발기는 규정된 내압시험 압력에서 실시하여 누설, 변형 등 이상이 없어야 하며, 최대 운전온도에서 강도변화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난방 시 실외기(증발기)에 착상하는 서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정한 제상방법을 반영하여 제작도서를 통해 공사감독원의 승인 후 제작한다.
⑥ 수액기(리시버 탱크)
⑦ 액분리기(어큐뮬레이터)
⑧ 압력게이지(고압, 저압), 플로우 스위치
⑨ 필터드라이어 - 내부코어 교체형
⑨ 헤더(Header)
⑩ 냉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몬트리올의정서_키칼리 수정안」에 따라 CFC 및 HCFC 계열 냉매 사용 금지, GWP(지구온난화지수)가 410A(≒2088) 기준 이하인 냉매를 사용한다.
⑪ 냉매 배관계통 1식
⑫ 제어반 1식
3. 안전보호장치
1) 고압 개폐기(HP)
2) 저압 개폐기(LP)
3) 과전류 계전기
4) 메인·히터 차단기
5) 기타 히트펌프 운전 가동 및 고장발생 시 양식장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2.1.2 설치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기열원 히트펌프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반입 및 검사
1) 장비가 도착하면 사양서 및 표준부속품 목록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운송 중 손상은 없는지 검수 한다.
2) 장비의 운반은 15°이상 기울이지 않도록 유의하며, 화물 바(라쳇 벨트)로 운반 시 제어반 및 외함 등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1-3. 설치 장소
* 장비의 설치 장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선정하고 주위에 보수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 바닥은 수평하며, 기초가 튼튼하여 제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곳.
2) 진동 및 소음이 없고, 제품 운전 소음이 이웃에 폐를 끼치지 않을 만한 장소.
3) 실내,외기간 배관, 배선공사를 원활히 할수 있는 장소.
4) 다른 열원으로부터 열복사를 받지 않는 장소.
5) 전원으로부터 배선이 용이한 곳
6) 제품의 점검, 보수 관리가 용이한 곳
7) 전자파,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기계가 없는 장소.
8) 유황계 가스, 염소계 가스, 산, 알칼리(암모니아 포함) 등 기기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발생 및 체류하지 않는 장소.
1-4. 설치 공간과 기초
* 제품 성능의 확보와 점검, 보수를 위해서 사전에 시공 업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1) 실내기의 진동이 건물 전체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기를 벽면에 붙지 않게 공간을 확보 한다.
2) 공기 토출구 방향은 현지 시공의 덕트 치수, 토출 방향 등을 검토하여 무리가 없는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 한다.
3) 실내기는 바닥이 평평하고 견고한 장소에 수평을 맞추고 넘어지지 않도록 앙카 볼트(M10 이상)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4) 실외기는 배관 접속공사를 고려하여 외기에 접한 벽면 가까이에 설치 한다.
5) 기초면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고무(최소 t20)를 사용하여 설치 한다.
6) 실외기는 사방이 막힌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7) 보수 점검이 용이하도록 작업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 한다.
8) 여러 대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제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공기흡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설치 한다.
9) 지진이나 태풍 등에 넘어지지 않도록 앙카볼트(M10 이상)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2. 제품 설치 공사
2-1. 냉매 배관의 설치
1) 원활한 냉매 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와 실내기의 최대 높이차는 5m 이하로, 최대 배관 거리는 40m 이내로 설치 한다.
2) 냉매 배관 길이가 10m 이상으로 설치 시 액관측에 필터 드라이어(양방향 Type)를 설치한다.
3) 냉매 배관은 용접시 내부에 이물질이 없도록 질소 브로잉을 하며 설치한다.
4) 용접 작업 시, 용접 부품이 과열되지 않도록 물수건 등으로 식히며 작업한다.
5) 냉매 배관은 최대 1.5 ~ 2m 간격으로 지지 되도록 설치 한다.
2-2. 드레인 배관 공사
1) 드레인 배관은 경질 염화비닐관(PV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유해한 가스가 유입되는 경우는 실내기로 혼입되지 않도록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 방식으로 설치한다.
4) 응축수의 배수 처리가 원할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3. 냉매 누설 검사
* 배관설치 작업 후 연결 배관에 대한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냉매의 누설이 없는지 확인한다.
1) 냉매 배관의 누설 검사는 실외기 쪽 조작 밸브의 서비스 포트를 통해 진행하고, 밸브는 반드시
닫힌 상태로 검사를 진행한다.
2) 누설 시험에는 질소 가스를 사용하고, 가스 측에서 압력을 가한다.
3) 0.5MPa까지 압력을 가한 후, 가압을 멈추고 5분 이상 방치하여 압력의 감소가 없는지 확인한다.
4) 1.5MPa까지 압력을 가하고, 다시 5분 이상 그대로 방치하여 압력의 감소가 없는지 확인한다.
5) ①~④의 확인에서 압력 저하가 확인되면 누설로 판단하고 용접 부위 및 플레어 부분 등에서 발포 시험액 등을 사용하여 누설부를 찾아 수리하고, 수리 후 다시 누설 시험을 실시한다.
2-4. 배관 진공 작업
*진공 작업 순서도
漠杳 漠杳 漠杳
2-5. 배관 단열 작업
*배관의 단열이 미비하면, 운전시 결로가 발생하고 성능이 저하됨.
1) 배관의 단열작업은 EPDM 재질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외부 공기와 접촉이 없도록 확실히
단열 작업한다.
2) 단열재는 내열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배관 단열은 가스측, 액측 모두 완전하게 작업한다.
2-6. 전기 배선 공사
*일반적으로 전기배선 작업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의하여 작업한다.
1) 전원 전압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제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전력량이 부족한 경우 제품 기동시에 전압강하가 심하게 되어 고장의 원인이 된다.
2) 제품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3)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의 제어 상자에서 인출하며 전원선과 신호 입·출력선의 배선 작업은
전기배선도와 아래 전기공사 설치도를 따라 작업한다.
4) 전용 분전함을 설치하고, 3Φ 4선식 380V 60Hz의 전원이 실외기에 공급되어야 한다.
5) 전용 분전함에는 주전원용 누전차단기와 제상히터용 누전차단기를 설치 한다.
6) 전기배선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 차단기 등 부품은 도면에 명시한 규격품과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제품 설치 장소의 전원 사양과 용량을 반드시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8) 제품은 반드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전원 투입 전 DC 500 V 절연저항계로 제품 전원부(R,S,T,N)와 접지부를 측정하여 절연저항이
30 ㏁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7. 실외기 전기 배선
1) 실외기측 전기배선 작업은 서비스 판넬을 열고 전장 상자에서 배선 작업을 한다.
2) 전선은 단자 연결부에 외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8. 실내기 전기 배선
1) 실외기측 전기배선 작업은 서비스 판넬을 열고 전장 상자에서 배선 작업을 한다.
2) 전선은 단자 연결부에 외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9. 제상 히터용 전기 배선 작업
1) 제상 히터용 전기배선 작업은 실내기의 공기흡입 판넬(우측)을 열고 하단에 있는
히터 컨트롤 박스에서 배선 작업을 한다.
2) 히터 콘트롤 박스의 커버를 열고, 히터용 전자접촉기의 상단에 배선 작업을 한다.
3) 전선은 단자 연결부에 외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제 3 장 설치 확인 및 시운전
3.1 설치 확인
*본 시방서에 따라 설치 공사 완료 후 아래의 점검 사항에 대해 검사를 한다.
□ 실외기의 팬의 흡입구와 토출구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실내기의 공기흡입구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실내기의 공기흡입구에 커튼 등으로 가려져 있지 않을 것
□ 실외기・실내기는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을것
□ 용접을 한 경우에는, 배관에 질소가스를 흘려 브로잉 되어 있을 것.
□ 냉매 누설 검사가 되어 있을 것.
□ 배관은 단열재로 액관과 가스관 모두 단열이 되어 있을 것.
□ 배관은 금속류로 고정되어 배관에 외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 냉매를 추가한 경우 추가 충전량이 실외기의 명판에 기입되어 있을 것.
□ 드레인 배관은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할 것.
□ 전원선 연결에 결상과 역상이 없을 것.
□ 차단기는 적정 용량의 부품을 사용하여 시공할 것.
□ 전원 전압은 3상4선식 380V 일 것.
□ 지정된 사양의 전선을 사용할 것.
□ 접지 공사와 접지선 연결은 이상 없이 되었을 것.
□ 다른 기구의 접지선과 접속되어 있지 않으며 단독으로 접지 되었을 것.
□ 배선의 고정부 나사가 풀림, 덜 조임이 없는지 확인할 것.
□ 배선은 고정되어 있고 단자접속부의 외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되어있다.
3.2 시운전 확인
1) 실외기의 고, 저압 서비스 밸브가 모두 열려 있는지 확인 한다.
2) 전원 투입 전 DC 500 V 절연저항계로 전원 단자(R, S, T, N)와 접지를 측정하여
측정값이 30 ㏁ 이상인지 확인한다.
3) 전용 분전함의 차단기를 켜고 제품에 전원을 공급한다.
4) 실내기 제어부의 운전선택 버튼을 눌러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운전 모드가 (냉방) ▷ (난방) ▷ (송풍) ▷ (제습) ▷ (냉방)의 순으로 반복되는지 확인한다.
5)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시운전을 진행 한다.
6) 제품이 운전을 시작하면 이상 소음 및 심한 진동이 없는지 확인한다.
7) 제품의 시운전을 완료한 후 “설치확인 카드”를 작성하여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8) 사업대상자에게 인계시 특히 "안전상의 주의사항", "사용 방법", "일상적인 점검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