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
026. 9.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6년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Ⅰ. 용 역 명 : 2026년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감리용역
Ⅱ. 목적
본 과업은 중부수도사업소의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여 유지관리 업무의 기술적 적정성, 계약이행 상태 및 안전관리 이행상태를 검토·확인하고, 밀폐공간 출입·작업, 전기설비 취급, 중량물 취급 등 고위험작업에 대한 사전 확인과 현장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유지관리 품질과 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제어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단 없는 수돗물 공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Ⅲ. 감리용역 개요
1. 감리대상 : 「2026년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
2. 대상시설 : 중부수도사업소 중앙제어실 및 가압장·배수지 등 자동제어설비
3. 감리범위 : 정기점검, 수시점검, 고장수리·복구,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작업 및 이에 수반되는 안전관리 업무의 검토·확인·감독
4.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세부 감리대상 시설은 대상용역 과업내용서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Ⅳ. 용어의 정의
본 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본 감리용역을 발주한 중부수도사업소를 말한다.
2. 대상용역
발주자가 별도로 발주한 「2026년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을 말한다.
3. 유지관리업체
대상용역의 계약상대자로서 자동제어설비의 점검·정비·수리·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4. 감리
발주자의 위탁을 받아 대상용역의 계약이행 상태를 기술적·안전관리 측면에서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현장입회, 기술지도, 시정요구 및 작업중지 요구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감리업체
본 감리용역의 계약상대자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6. 감리원
감리업체에 소속되어 본 과업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7. 책임감리원
감리업체를 대표하여 본 감리용역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감리원을 말한다.
8. 부분상주 감리
감리원이 전체 감리기간 동안 현장에 계속 주재하지 않고,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투입일수 범위에서 대상용역의 작업일정 및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작업일에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유지관리 작업
정기점검, 수시점검, 정비, 고장수리·복구, 부품교체, 설정변경, 소프트웨어 작업 및 이에 부수되는 작업을 말한다.
10. 검토·확인
제출서류, 현장상태 및 작업결과가 대상용역의 과업내용서, 작업계획서, 관계 기준 등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현장입회
감리원이 작업현장에 출석하여 작업 전 준비상태, 작업과정 및 작업결과 중 필요한 사항을 확인·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12. 고위험작업
밀폐공간 출입·작업,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설비 작업, 중량물 취급·인양작업, 고소작업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작업을 말한다.
13. TBM
Tool Box Meeting의 약자로서 작업 전 작업내용,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를 작업자에게 공유·확인하는 안전회의를 말한다.
Ⅴ. 기본원칙
1. 본 감리는 대상용역의 계약이행 상태를 기술적·안전관리 측면에서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시정요구 및 작업중지 요구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 한다.
2. 감리업무는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투입일수 범위에서 부분상주 방식으로 수행한다. 다만, 밀폐공간 출입·작업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고위험작업은 현장입회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작업 일정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감리원 배치일을 조정한다.
3. 대상용역의 현장작업은 작업 전 TBM 실시 여부와 주요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상적·반복적인 정기점검의 기술적 감리는 점검결과서, 사진, 체크리스트 등 결과자료의 검토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밀폐공간 출입·작업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고위험작업은 현장입회를 원칙으로 한다.
4. 감리원의 검토·확인·감독은 유지관리업체 또는 발주자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상 의무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리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5. 유지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방법의 지휘·명령은 유지관리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중지 및 대피 요구는 감리원이 즉시 할 수 있다.
Ⅵ. 감리원의 업무 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업무 전반의 완성도 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은 기술적 판단을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 확인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자동제어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 품질 향상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Ⅶ. 감리업무의 범위
1. 착수 및 감리계획
감리계획 수립, 책임감리원 지정, 대상용역 관련 자료 검토 및 고위험작업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2. 대상용역 수행계획 및 서류 검토
유지관리업체의 점검·정비계획, 위험성평가, 작업계획 및 설비 변경사항 등 대상용역의 수행계획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3. 일반 정기점검에 대한 감리
정기점검의 TBM 실시 여부, 점검실적 및 결과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또는 입회를 실시한다.
4. 수리·복구 및 변경작업에 대한 감리
고장수리·복구, 부품교체, 배선·설정·소프트웨어 변경 등의 작업방법, 사용 자재 및 작업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한다.
5. 공정 및 실적관리
대상용역의 점검계획과 수행실적, 기성자료 및 주요 일정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한다.
6. 안전관리 감리
TBM, 위험성평가 및 안전조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밀폐공간·전기설비·중량물 취급 등 고위험작업에 필요한 현장감독을 실시한다.
7. 검사·확인 및 준공 지원
개별 작업의 완료상태 및 기능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대상용역의 준공서류 검토와 준공검사를 지원한다.
8. 보고 및 기록관리
감리일지, TBM 확인기록, 현장입회기록,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등 감리업무 수행기록을 작성·관리하고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Ⅷ. 과업지침
1. 일반사항
가. 감리업체와 감리원은 관계 법령, 계약문서, 대상용역 과업내용서 및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무는 부분상주 방식으로 수행하며, 대상용역의 작업일정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현장 배치일을 정한다.
다. 일상적·반복적인 정기점검은 TBM 확인 및 결과자료 검토를 기본으로 하되, 밀폐공간 출입·작업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고위험작업은 현장입회를 원칙으로 한다.
라. 감리원의 검토·확인·감독은 유지관리업체 또는 발주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상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리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마. 유지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방법의 지휘·명령은 유지관리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중지 및 대피 요구는 감리원이 즉시 할 수 있다.
바. 발주자는 대상용역 수행 중 설비의 운전방법, 제어방식, 통신구성, 부품교체, 장애원인 분석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검토 또는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점검·수리·복구 및 설비 변경 등과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 또는 유지관리업체에 기술적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발주자는 책임감리원이 본 과업의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리업체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감리업체가 책임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착수 및 감리계획
감리업체는 착수 시 감리계획서, 책임감리원의 경력·자격 확인자료, 비상연락체계 및 현장출동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계획에는 현장작업의 TBM 확인방법, 일반 정기점검의 결과자료 검토방법, 밀폐공간 및 고위험작업의 현장입회 기준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대상용역의 과업내용서, 유지관리 계획서, 시설현황, 점검일정, 안전관리계획 및 주요 이력자료를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이 존재하거나 출입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작업 발생 시 연락·출동·현장확인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나. 대상용역 수행계획 및 서류 검토
1) 유지관리업체가 제출한 정기점검 일정, 참여기술자, 작업방법, 비상연락체계 및 점검·정비 기록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2)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안전교육 자료 및 고위험작업 관련 서류의 작성·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3) 대상용역의 과업내용서와 제출계획 사이에 불일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4) 자동제어설비의 설정변경, 소프트웨어 수정, 장비의 증설·이설·대체 등이 예정된 경우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운영영향을 검토한다.
5) 설계변경 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기술적 타당성, 작업범위 및 안전상 영향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한다.
다. 일반 정기점검에 대한 감리
1) 일반 정기점검은 작업 전 TBM 실시 여부와 주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보고서, 사진, 체크리스트, 측정값 등 결과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정기점검의 작업 전 TBM 회의록을 확인·서명하여야 하며, 동일 일자에 작업내용과 주요 위험요인이 동일한 반복작업은 1일 1회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소·작업방법·작업인원 또는 위험요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 TBM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TBM 확인·서명은 유지관리업체가 부담하는 TBM 실시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지휘 책임을 대체하지 않는다.
4) 점검결과가 반복적으로 동일하거나 현장상태와 불일치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재점검 또는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5) 점검 중 발견된 이상사항이 단순 정비 범위를 넘거나 추가 수리·교체가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을 검토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6) 발주자가 현장입회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정기점검은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라. 수리·복구 및 변경작업에 대한 감리
1) 고장수리·복구, 부품교체, 제어반 내부 작업, 배선변경, 통신장비 교체 등 유지관리 작업의 범위와 작업방법을 검토한다.
2) 사용 자재·부품의 규격, 정격, 호환성 및 기존 설비와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3) 주요 부품의 수리·교체, 프로그램 또는 설정값 변경 등을 수행한 경우 감리원은 작업내용, 사용 기자재의 적정성 및 작업 후 설비의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 완료 후 정상동작, 신호 입·출력, 통신상태, 경보, 제어기능 등 필요한 기능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5) PLC, HMI, 서버, 통신장비, 데이터베이스 또는 응용프로그램의 설정·소프트웨어를 변경한 경우 변경내용, 백업 여부 및 복구방법을 확인한다.
6) 설비의 기능 또는 운전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의견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7) 부적정 작업 또는 과업 미이행 사항이 발견된 경우 유지관리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결과를 재확인한다.
8) 중대한 장애나 반복고장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마. 공정 및 실적관리
1) 대상용역의 월별 점검계획과 실제 수행실적을 비교·확인한다.
2) 정기점검, 수시점검, 고장수리 및 기타 작업실적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한다.
3) 대상용역의 기성 또는 대가 지급을 위한 실적자료에 대하여 수행수량, 조치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확인한다.
4) 기성 및 용역완료 검사 시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5) 점검일정 지연, 주요 작업 중단 또는 과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바. 안전관리 감리
1) 일반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유지관리 작업 전 현장 위험요인과 작업방법을 확인하고, 유지관리업체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나) 작업장 출입, 전기설비 취급, 중량물 취급, 추락·낙하·협착 등 주요 위험요인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감리원은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의 착수 또는 계속을 보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와 작업자 대피를 요구하고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마) 작업중지 후에는 위험요인의 제거와 개선조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바) 감리원은 유지관리업체가 현장작업 전에 실시한 TBM의 작업내용,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공유 여부를 확인하고 TBM 회의록에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이 확인·서명한 TBM 회의록은 발주자가 정한 보고체계에 따라 제출·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출입 및 작업 전반에 관한 감독
가) 감리원은 대상용역 중 발생하는 밀폐공간 출입 및 작업 전반에 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며, 해당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업체는 밀폐공간 작업 전에 관계 법령과 자체 안전관리절차에 따른 작업 전 확인,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관련 자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작업 전에 작업계획 및 위험성평가 결과, 작업책임자·감시인 및 출입자 지정,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설비, 출입통제·통신수단·비상연락체계, 개인보호구·구조장비, 비상구조·대피계획 및 복합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라) 감리원은 확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업체는 감리원의 사전 확인과 발주자 담당 부서장의 밀폐공간 출입허가를 받은 후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환기 중단, 가스농도 이상, 정전·침수, 작업내용 또는 작업자 변경 등 안전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감리원은 작업중지와 재확인을 요구한다.
바) 감리원의 확인·감독은 발주자의 밀폐공간 출입허가 또는 유지관리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사) 감리원은 불필요하게 밀폐공간 내부에 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적정한 보호조치와 출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 작업
가) 감전 또는 아크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에 대하여 정전 가능 여부, 차단·잠금·표지, 검전, 방전, 접지 및 절연보호구 등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나) 충전부 접근 또는 활선·근접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업의 필요성과 별도 안전대책을 확인한다.
다) 감리원은 유지관리업체의 적격 작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차단기 조작, 배선분리 등 직접 작업을 대신하지 않는다.
라) 작업 후 전원복구 및 제어기능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재조치를 요구한다.
4) 중량물 취급 및 기타 고위험작업
가) 중량물 취급·인양작업 시 대상물의 중량과 형상, 인양장비 허용하중, 와이어로프·슬링·체인블록 등 장비 상태, 작업반경 출입통제 및 신호체계를 확인한다.
나)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조치, 작업발판, 안전대 및 작업구역 통제상태를 확인한다.
다) 감리원은 작업조건이 작업계획 또는 위험성평가와 달라진 경우 즉시 작업을 보류시키고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라) 고위험작업의 구체적인 현장입회 범위는 감리계획서와 발주자 지시에 따른다.
사. 검사·확인 및 준공 지원
1) 감리원은 개별 수리·복구 및 주요 변경작업 완료 후 작업내용과 기능시험 결과가 과업내용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2) 불합격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유지관리업체에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재확인한다.
3) 감리원은 대상용역 완료 시 점검·수리·복구·부품교체 실적, 미조치사항,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다.
4) 감리원은 대상용역의 준공서류 및 성과자료를 검토하여 발주자의 준공검사를 지원하되, 발주자의 계약상 검사권한을 대체하지 않는다.
5) 대상용역 준공검사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아. 보고 및 기록관리
1) 감리업체는 감리일지, TBM 확인기록, 현장입회기록, 검토의견서, 시정요구서, 작업중지 요구 및 조치결과 등 감리업무 수행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및 고위험작업의 현장입회 시에는 작업일시, 장소, 작업내용, 주요 위험요인, 사전 안전조치 확인사항, 작업중지·시정요구 여부 및 조치결과를 기록한다.
3)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안전사고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나) 설비의 중대한 장애 또는 수돗물 공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른 작업을 수행한 경우
라) 주요 설비의 임의 변경 또는 필요한 사전 승인·협의 없이 작업이 수행된 경우
마) 유지관리업체가 정당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점검일정 지연 또는 주요 작업 중단 등으로 과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사) 그 밖에 발주자의 판단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
4) 발주자가 별도 기술검토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감리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감리업무와 관련한 사진, 측정기록, 변경자료, 프로그램 백업 확인자료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성과품에 포함한다.
6) 감리업체는 발주자의 요청 시 감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의 배치 및 부분상주
1) 감리업체는 고급감리원 이상 1인을 책임감리원으로 지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게 하며,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총괄하고 주요 기술검토, TBM 확인, 고위험작업 감독 및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
2) 책임감리원은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투입일수 범위에서 부분상주 방식으로 배치한다. 감리업체는 대상용역의 작업일정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현장 배치일을 정하고, 밀폐공간 출입·작업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고위험작업에는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현장 배치일에는 필요한 현장확인·입회 및 안전관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기간에는 대상용역의 점검결과서, TBM 회의록, 위험성평가서, 작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검토와 기술검토·보고업무를 수행한다.
4) 밀폐공간 작업은 사전에 작업일정과 내용을 통보받아 현장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감리원 부재로 현장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작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긴급한 장애복구의 경우에는 5)에 따른다.
5) 긴급 장애복구 중 고위험작업이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업체는 즉시 발주자 및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원은 가능한 최단시간 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서
가. 감리업체는 감리업무 완료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 개요 및 감리원 투입현황
2) 대상용역 수행현황 및 주요 검토사항
3) 정기점검 결과 검토 및 TBM 확인 현황
4) 수리·복구·부품교체 및 설정·소프트웨어 변경 등 주요 작업 감리결과
5) 밀폐공간 및 고위험작업 현장입회 및 감독실적
6) 시정요구, 작업중지 요구 및 조치결과
7) 주요 장애·특이사항,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검토사항
8) 기성 및 용역완료 관련 실적·증빙자료 확인사항
9) 준공서류 검토 및 종합의견
10) 감리일지, 현장입회기록 등 주요 감리기록
11)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
나. 최종 성과품은 최종보고서 3부 및 전체 성과자료를 수록한 USB 1부로 제출한다.
4. 기타사항
가. 보안 및 정보관리
1) 감리업체 및 감리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동제어설비, 통신망, IP정보, 프로그램, 도면 및 운영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참여 감리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 저장매체, 개인 클라우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책임 및 업무한계
1) 감리업체는 본 과업에서 정한 검토·확인·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감리원의 안전감독은 유지관리업체 사업주, 관리감독자, 작업책임자, 감시인 등 관계자가 부담하는 법정 의무를 대체하지 않는다.
3) 감리원은 유지관리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직접 지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중지·대피 요구는 예외로 한다.
4) 밀폐공간 출입허가는 발주자의 권한으로 하며, 감리원의 사전 확인은 출입허가 판단을 위한 기술적·안전관리상 확인 절차로 본다.
5) 발주자와 감리업체는 대상용역의 계약기간, 작업물량 또는 감리업무 범위가 변경되어 감리기간이나 투입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1) 감리업체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및 기타 가입조건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감리업체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계약체결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본 과업내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상용역 계약문서, 관계 법령·지침 및 발주자의 합리적인 지시에 따른다.
2) 문서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발주자는 감리업체 및 유지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업무 목적과 안전확보에 부합하도록 처리한다.
3) 감리업체는 과업수행 중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기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