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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R26BK01750295-000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

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

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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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항공수요 예측, 공항계획, 시설규모 산출, 기본배치 계획 등 항공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력 및 국제적 수준의 전문 분석역량이 필수적인 사업으로써,「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일반경쟁)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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