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DAS3D 프로그램 예측 정확도 및 역추적 알고리즘 현장 실증 용역
| 공고기관 | 주식회사 헤르스 |
| 수요기관 | 주식회사 헤르스 |
| 입찰방식 | 전자시담(2인 이상)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견적에의한 수의계약 |
| 배정예산 | 44,000,000 |
| 공고일시 | 2026-09-30 15:35 |
| 마감일시 | 2026-10-07 10:00 |
| 개찰일시 | 2026-10-07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형석 |
| 담당자 전화 | 031-510-5190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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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3D 프로그램 예측 정확도 및 역추적 알고리즘 현장 실증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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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2026. 09.
주식회사 헤르스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용역의 명칭은 「DAS3D 프로그램 예측 정확도 및 역추적 알고리즘 현장 실증 용역」이라 함
2. 발주기관
발주기관
주식회사 헤르스
담당부서
기획관리실
담당자
대표이사 김형석
연락처
031-510-5190
주소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 166번길 45, 에이치 924호, 531호, 631호, 1028호
3. 사업 배경
가. 본 용역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 시행하는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학술연구용역임
나. 발주기관인 주식회사 헤르스가 개발한 유해화학물질 감지기 배치 최적화 프로그램(DAS3D)의 현장 적용 성과를 학술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본 실증은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검증계획서」(2026. 6. 15.)에 근거하며, 총사업비 1,149,020,000원(국고보조금 70%·자부담 30%) 중 측정분석비 4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수행함
4. 과업의 목적
가. 유해화학물질 감지기 배치 최적화 프로그램(DAS3D)의 CFD 시뮬레이션 예측 정확도를 무해 추적자 실험(Tracer Gas Test)을 통해 검증
나. DAS3D 역추적 알고리즘의 누출원 추정 정확도를 블라인드 테스트(Blind Test)를 통해 검증
다.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감지기 최적 배치안을 확정하고, DAS3D 알고리즘의 상용화 근거를 확보
5. 과업의 기본방침
가. 본 과업은 위험물·확산 해석 분야의 학술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학술연구용역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발주함
나.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이하 “갑”), KCC실리콘 대죽공장(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전담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함
Ⅱ. 과업의 범위
1. 과업 대상
사업장
주식회사 케이씨씨실리콘 대죽공장
소재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2로 35 (대죽리 11-4)
대상 공정
P, H₂, GUM, OS, LSR, 옥외저장소 Plant (총 6개 공정)
감지 포인트
총 44개소 (측정분석비 산정 기준)
대상 물질
무해 추적가스(CO₂ 또는 N₂O)
2. DAS3D 프로그램 예측 정확도 검증 [검증 개요 ❶]
가. 무해 가스 추적자 실험(Tracer Gas Test) 설계 및 수행
1) 추적가스 선정: CO₂(NDIR 방식) 또는 N₂O(적외선 기반, 레이저·스펙트로스코피 계열)
2) 센서 배치: DAS3D 시뮬레이션상 예측된 가스 이동 경로의 주요 지점인 근거리(누출원으로부터 10~20m) 지점에 정밀 농도 측정기 설치
3) 측정 항목: 시간대별 가스 도달 농도(ppm), 도달 시간(sec), 배경농도
4) 동시 기록: 풍향·풍속·기온(가능 시 안정도·난류 지표)
나. 확산 시뮬레이션 검증
1) 실측값과 DAS3D CFD 해석값의 정량적 일치도 평가
2) 평균 제곱근 오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 및 단순 오차율 산출
3) 판정 기준: 예측값과 실측값의 오차율 ±10~20% 이내
다. 감지기 배치 최적화 검증
1) 후보 위치별 검지 성공률 및 응답시간 비교 분석
2) 최적 감지기 배치안 도출 및 확정
3. 역추적 알고리즘 정확도 검증 [검증 개요 ❷]
가. 시나리오 라이브러리 구축
1) 검증 대상 구역(Test Bed) 선정 및 잠재적 누출원 설정
2)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누출원별 센서 반응 패턴(농도·도달시간) 데이터베이스화
나. 블라인드 테스트 수행
1) 테스트 운영자(누출 실행)와 시스템 운용자(감시) 분리
2) 무작위 누출원 1곳 선정 후 추적가스 분사(시스템 운용자에게 위치 미공개)
3) 최소 10회 이상 반복 수행
다. 실시간 패턴 매칭 및 정확도 분석
1) [센서ID – 농도 – 시간] 데이터의 실시간 DB 대조(Pattern Matching)
2) 거리오차 분석: 실제 누출좌표와 시스템 지목 좌표 간 직선거리 오차 측정
3) 반응속도 측정: 최초 감지 시점부터 누출원 특정·표출까지의 연산 시간
4) 판정 기준: 정답률 90% 이상
4. 정량적 KPI 달성 여부 검증
KPI 지표
사업 전
목표치
개선률(%)
수요기업 대상 공정의 감지기 Coverage율
53.8%
≥ 80%
48.7
수요기업 대상 공정의 감지 사각지대 면적율
46.2%
< 30%
35.1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증실험 차이율
N.A
≤ 15%
-
누출 확산 실시간 예측 시간(현행 CFD 기반 모델)
15시간
≤ 1초
99.998
5. 최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가. 현장 실증 시험 성적서(공인기관 입회하 작성된 비교 테스트 리포트)
나. 감지기 배치 적합성 확인서(감리 보고서 등 증빙서류)
다. 실측 데이터 원본(CSV/Excel, 계측점 좌표·시각 포함)
라. 역추적 알고리즘 정확도 분석 보고서(거리오차·반응속도·정답률 포함)
마. 최종 종합 보고서(실증 결과·개선방안·확산 가능성 포함)
Ⅲ. 과업기간 및 수행절차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 11. 30.까지로 함
나. 과업 수행자는 합리적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 천재지변 또는 수요기관(KCC)의 조업 중단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의 사유로 지연이 발생한 경우
3) 기상 조건 등 현장 여건으로 실험이 불가한 경우
2. 세부 추진 일정
단계
추진 내용
일정
1단계
[사전 실험 설계] 검증계획서 검토 및 구체 실험계획 수립, 측정 지점 44개소 좌표·감지기 사양 확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발주기관 승인
협약체결 후 2주 이내
2단계
[현장 집중 실증] Tracer Gas Test 수행(약 7일), 44개 포인트 실측 데이터 확보, 기상 조건 동기 기록
협약 후 2~3주(7일)
3단계
[심화·재현성 실험] 블라인드 테스트 수행(약 2일), 역추적 알고리즘 검증, 반복 테스트 10회 이상
협약 후 4~5주(2일)
4단계
[데이터 분석 및 보정] RMSE 분석 및 오차율 산출, 확산 모델 파라미터 최적화, 알고리즘 고도화 및 재검증
협약 후 5~7주
5단계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험 성적서·적합성 확인서 작성, 최종 보고서 작성, 발주기관 검수 대응
~ 2026. 11. 30.
Ⅳ. 참여 인력 요건
1. 참여 인력 구성(최소 요건)
등급
인원
자격 요건
주요 역할
책임연구원
1인 이상
교수급, 위험물·확산 해석 분야 학술 경력 보유자
전체 로드맵 설계, 현장 총괄 감독, 기술 책임 집필
연구원
2인 이상
박사 또는 석사급, CFD 해석 및 실증 실험 경험자
실무 총괄, 실증 시나리오 실행, 시뮬레이션 개선 및 알고리즘 고도화
연구보조원
2인 이상
학사급 이상
현장 실험 데이터 로깅 보조 및 시나리오 운영 지원
2. 인력 교체 제한
가.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과업 수행자의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나.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함
3. 총괄책임
가. 책임연구원은 반드시 실증 대상 공정의 전반적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함
나.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책임연구원과 분야별 책임연구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Ⅴ. 성과물 및 검수
1. 제출 성과물
No.
성과물
제출 부수·형식
제출 시점
1
현장 실증 시험 성적서(공인기관 입회)
서면 2부 + PDF
실증 완료 후
2
감지기 배치 적합성 확인서
서면 2부 + PDF
실증 완료 후
3
실측 데이터 원본(CSV/Excel, 좌표·시각 포함)
CD 또는 USB 1식
최종보고서 제출 시
4
최종 종합 보고서
서면 3부 + PDF + 원본파일(HWP/PPT)
2026. 11. 30.까지
2. 검수
가. 발주기관은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결과를 통지함
나. 검수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합리적 기간 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함
다. 과업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요구 사항은 양 당사자가 별도 협의하여 정함
라. 검수 완료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검수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여야 함
Ⅵ. 계약금액 및 대금 지급
1. 계약금액
추정가격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 부가가치세 별도
예정가격
금44,000,000원(금사천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산정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4·별표5,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에 따름
2. 대금 지급 방식
가. 본 계약의 대금은 다음과 같이 선금과 잔금으로 분할 지급함
구분
비율
금액
지급 시기
선금
계약금액의 50%
금22,000,000원
(금이천이백만원)
계약체결 후 선금 지급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잔금
계약금액의 50%
금22,000,000원
(금이천이백만원)
검수 완료 후 대금 청구일부터 5일 이내
나. 선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 및 제4항제2호다목(3억원 미만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지급)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함
다. 선금 지급 시 과업 수행자는 선금보증서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 및 연구비·인건비·재료비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Ⅶ. 안전 및 보안
1. 안전관리
가. 과업 수행자는 현장 실험 착수 전 CO₂ 방출량, 위험 구역, 농도 상한, 중지 기준, 비상 대응 절차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승인 범위 내에서만 실험을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즉시 실험을 중지하여야 함
다. 과업 수행자는 실험 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및 필요한 상해보험을 유지하여야 함
2. 사고 책임
가. 과업 수행자의 인력·장비·실험 행위에 기인한 사고는 과업 수행자가 책임짐
나. KCC 대죽공장의 설비·구조물 또는 발주기관·수요기관의 지시에 기인한 사고는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책임짐
3. 현장 보안
가. 과업 수행자는 KCC 대죽공장의 출입·보안·안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현장 실증 시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에 인원·차량 정보를 통지하여야 함
Ⅷ. 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
1. 지식재산권
가. 실측 데이터 및 최종 보고서의 소유권은 용역비 완납 시 발주기관에 귀속함
나. 과업 수행자가 기존에 보유한 실험 방법론·분석 도구에 대한 권리는 과업 수행자에게 유보됨
다.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을 식별할 수 없는 범위에서 학술 목적으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서면 통지하여야 함
2. 비밀유지
가.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의 기술·현장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함
나. 본 조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을 가짐
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관계법령·지침 및 발주기관의 협의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2.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이나 발주기관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3.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 미만일 때에는 과업 수행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하여야 함
4. 과업 내용에 대한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협의 조정하여야 함
5.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에 미비·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의 비용 부담으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함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 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함
7. 본 과업 수행 중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 성과가 작성되어야 함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를 협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2026.09.29.
주식회사 헤르스
대표이사 김 형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