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춘천시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용역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35,000,000 |
| 공고일시 | 2026-09-30 11:26 |
| 마감일시 | 2026-09-30 14:00 |
| 개찰일시 | 2026-09-30 15: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조유영 |
| 담당자 전화 | 033-250-4194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2026년 춘천시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
Ⅰ
교육 개요
1. 교 육 명
: 2026년 춘천시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2. 교육기간
: 2026. 11. 22.~ 24.
3. 교육대상
: 춘천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4. 교육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일원
Ⅱ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춘천시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이내
3. 소요예산
: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4. 배경 및 목적
가. 주민자치회 위원을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핵심 리더로 양성
나. 주민자치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견문 확장 및 춘천시 주민자치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무 역량 제고
다.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의 장 마련으로 위원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형성
5. 과업 목표
가. 주민자치위원 소통 리더십 강화 및 갈등관리 역량 강화
나.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견문 확장 및 자치역량 강화 계기 제공
-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견학, 현지문화 탐방 및 체험을 통한 지역자원 활용 아이디어 발굴
6. 과업 내용
가. 리더십 강화 및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나. 주민자치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운영
다. 성과보고
- 착수 보고: 행사 시작 전 착수계 및 실행보고서(기획안) 제출
- 완료 보고: 행사 완료 후 완료계 및 결과보고서 제출(성과품 포함)
Ⅲ
세부 과업 내용
1. 리더십 강화 및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가. 강사 섭외 및 강사 관리
- 주민자치, 갈등조정, 조직관리 등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강사진 섭외 및 배치
- 강사 사정으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대체 강사 배치
나. 교육인원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확보 및 제공
다. 교육준비 및 운영
-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및 교육장 관리(음향장비 및 단상, 의자 등 구비)
- 강의 교재(필기구, 현수막 등) 및 교육 자료(PPT) 준비
- 교육 안내 및 교육 현장 사진 촬영
2. 주민자치 우수사례 견학 장소 및 운영 관리(기획 및 운영 전반)
가. 견학 프로그램 기획 및 섭외
- 전국 단위 주민자치 우수사례 사전 발굴 및 제안
- 견학 대상
주민자치회 관계자와 간담회 또는 질의응답이 가능한 형식의
교류 프로그램 기획
- 현지 문화 탐방 및 체험프로그램 기획
나. 견학 진행 및 참석자 관리(안전 질서 유지)
- 교육, 숙박, 식사 등 장소는 모든 참여인원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
- 숙박 객실은 최대 2인 1실 이내로 배정, 배정표를 유인물로 사전 안내
- 전세버스 임차 및 왕복 운행
- 여행자보험 가입 및 응급의약품 구비
- 자연재해 및 기상악화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 대안 마련
- 견학 운영 시 참석자 인솔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배치
3. 교육과정 사전 및 결과 보고
가. 과업 시작 전 교육 운영 기획 사전 보고 및 승인
- 구체적 일정 및 강사, 장소, 교통 등 전반적인 기획 내용 포함
- 과업 수행 중 기상상황 등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 춘천시의 승인을 받은 견학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나. 과업 완료 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 및 교육 내용 정리 보고
- 과업수행자는 교육 전반 기간 활동에 대한 모든 사항을 사진 등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다. 교육 이수 결과 및 만족도 평가, 성과 보고
4. 기타사항
가. 교육 일정은 춘천시, 각 주민자치회의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춘천시와 협의하여 추진, 추가 프로그램 제안 가능
다.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비용은 일정 진행에 따른 인건비, 체류비, 보험료, 입장료, 임차비, 기타 운영비용 등 각종 경비, 부가가치세 및 각종 세금 등 관련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5. 교육 과정 내용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교육 대상
주민자치위원 및 임원
교육 내용
<존중받는 리더의 소통공식과정>
[1강] 당당한 리더를 위한 ‘갑질’ 없는 마을 만들기
(120‘)
[2강]
막힌 곳을 뚫어 주는 소통 전략: 협상의 원리와 갈등 구조 이해
(120‘)
[3강] 현장에서 통하는 리더의 기술, 소통 실전
(120‘)
<주민자치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 주민자치회 활동, 지역문제 해결형 주민자치사업 견학
- 현지문화 탐방 및 체험을 통해 지역자원 활용 아이디어 발굴
시간 및 회차
2박3일 X 1회 *사정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
예상인원
50명
장소(미정)
국내 주민자치분야 선진지
6. 교육 세부내용
(장소에 따라 추후 확정)
❍ 교육 시간표(안)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08:00~09:00
조식 및 과정준비
09:00~12:00
이동
「스트레스관리-소도구테라피」
소도구 활용 근육이완 및 심신릴렉스
11:00~12:00
「현지 문화탐방」
11:30~12:00
12:00~13:00
중식
중식
중식
13:00~14:00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
「리더십 강화 및 갈등관리 교육」
설문조사 및 귀가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숙소 이동 및 체크인
18:00~19:00
석식 및 소통과 공감의 대화
석식 및 소통과 공감의 대화
* 춘천시의 상황에 따라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Ⅳ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이행요청서를 포함하여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보완해야 함
나. 춘천시는 과업의 진행 방향이 적절하지 않거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다. 제반 규정이나 과업의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춘천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 시작 2주 전까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구성을 완료하여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새로운 과업이 필요할 시 추가로 과업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함
사.
과업 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저작권 등 사용에 대한 제반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으며, 과업 이행 결과물의 모든 저작권은 춘천시에 귀속됨
아. 본 과업 수행 중 춘천시의 사정에 의해 사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음
자. 과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사업추진 중 변경요인 발생 시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 전에 춘천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차. 춘천시의 과업 일정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춘천시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일정변경이 합의된 경우 변경된 세부계획 일정을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2.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
해서는 아니 됨
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는
자로 구성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
해야 함
마. 본 사업의 기본계획 및 과업추진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3.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가. 춘천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계약파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 및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춘천시가 인정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춘천시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춘천시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발주처의 정당한 시정요구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 사유 입증 증명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라.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춘천시가 제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
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춘천시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4. 안전관리 및 보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 및 재난관리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임하는 진행자와 참가자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라.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마. 과업수행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교육대상자, 전담인력, 진행요원 등 교육용역운영에 대한 상해보험(행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나. 법령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성립 후에라도 과업을 취소·변경할 수 있음
다. 정책변화나 사정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본 과업이행 요청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일정 진행에 따른 인건비, 체류비, 보험료, 입장료, 임차비, 교육 운영비용 등 각종 경비, 부가가치세 및 각종 세금 등 관련 모든 경비를 포함함
※ 개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마. 과업수행자는 「2026년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의 과업이행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하여야 하며, 춘천시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음
바. 본 과업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추후 요구 조건 변경 시 춘천시의 요구를 과업수행자는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사.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Ⅴ
추진 과정
1. 과업수행 및 보고
가. 착수계 제출
- 과업을 수행할 자는 계약 체결 직후 본 과업에 착수해야 함
-
착수일에 착수계, 보안각서, 세부일정계획서, 책임자 편성표 및 참여인력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춘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시작 2주 전까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구성을 완료하여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중간보고: 수시
- 교육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협의해야 함
다. 최종보고: 교육종료 후 7일 이내
- 결과보고서(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교육 진행 사진 등 포함), 성과품 등 제출
2. 성과품 및 관련자료 제출
가. 결과보고서(제본) 2부
나. 관련 자료(결과보고서, 행사 사진, 영상스케치, 제작 홍보물 파일 등)를 담은 USB 2개
다. 준공계, 용역수행내역서 등의 준공 서류
※ 모든 성과품의 편집, 제작, 전달 방법 등은 춘천시와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