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생창의누리관 과학 기자재(스마트 천체망원경 등 17종) 구입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88,546,000 |
| 공고일시 | 2026-09-30 17:32 |
| 마감일시 | 2026-10-07 10:00 |
| 개찰일시 | 2026-10-07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배상미 |
| 담당자 전화 | 052-210-5855 |
| 담당자 이메일 | bsm1310@korea.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부산, 울산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기계장비/자재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 416 호
1-1. 사 업 명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과학 기자재(스마트 천체망원경 등 17종) 구입
1-2.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울산학생창의누리관 과학 기자재(스마트 천체망원경 등 17종)
※ 상세사항은 규격서 참조
1-3.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조 구입 수의계약 안내공고
1-4. 기초금액 : 금88,546,000원 (추정가격 금80,496,364원 + 부가세 금8,049,636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
물품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026. 9. 30.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품목명세서 및 구매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
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2-3.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물품구매계약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3-2.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금품․향응 접적으로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4-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1-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따른 허가ˑ인가ˑ면허ˑ등록ˑ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계속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에 둔 자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G2B)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천체망원경(G2B 세부품명번호: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
4111171501), 역학실험장치(6010469901), 오실로스코프(4111363801), 함수발생기
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4111532301), 멀티미터(41113630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4-2.「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7-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5.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 규정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신청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6.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8. 입찰보증금 납부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4-5.「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5. 공동계약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 5-1.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과업설명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6-1. 이 물품구매계약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규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6-2. 문의처 : 미래교육과 디지털교육팀 장학사 장원경 (052-510-5444)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7. 견적서 제출 방법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계약법
7-1.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7-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10. 견적제출의 무효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0-1.「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
7-3.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무효)
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 가. 과업설명등 관 련 : 미래교육과 디지털교육팀 장학사 장원경 (☎ 052-210-5444)
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 약 관 련 : 재정복지과 계약팀 주무관 배상미 (☎ 052-210-5855)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 및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제52조에 의합니다.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12. 청렴서약서 제출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2-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15-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통합서약서 서식 내 청렴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 [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집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청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통합서약서 서식 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석에 따릅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붙임 1] [붙임 2]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울산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과
(해당부서명)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발주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연락처 주소 (확인인)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1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② [ ] 예 [ ] 아니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해당하는가?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4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5 [ ] 예 [ ] 아니오
출한 사실이 있는 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6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 ] 예 [ ] 아니오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예 [ ] 아니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1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2 ◯3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년 월 일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계약상대자(확인인)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서명 또는 인)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
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
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교
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
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