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 공고기관 | 인천도시공사 |
| 수요기관 | 인천도시공사 |
| 입찰방식 | 직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 배정예산 | 2,008,577,000 |
| 공고일시 | 2026-09-30 14:09 |
| 마감일시 | - |
| 개찰일시 | 2026-10-16 16: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진규 |
| 담당자 전화 | 032-260-518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수기)혼합방식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
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용 역 명 | |
| 설계금액 | |
| 용역개요 | 기 간 |
| 위 치 | |
| 사업개요 | |
| 용역내용 | |
| 담당부서 | |
| 가격입찰 예정시기 |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2,008,577,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수수료 포함)
착수일로부터 66개월(관리용역 36개월 포함)
서창동•만수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
과업내용서 참조
기본계획,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 등
인천도시공사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032-260-5394)
2026년 11월 中(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일반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속비계약 방식
나. 입찰참가사전심사(PQ), 기술인평가(SOQ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상생결제시스템*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2025.07.09.)호)」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
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26(2026.05.18.)호)」
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설계 부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토질•지질, 교통, 구조 각 분야 모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토질•지질,
교통, 구조 각 분야 모두)로 등록한 업체
◦ 측량 부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측량•지적)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측량•지적)로 등록한
업체 중,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 2 -
◦ 지질조사 부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중,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를 적용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체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 단, 「지방계약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 비율(설계내역서 상 분담비율로 변경가능)
| 구 분 | 계 | 설계부문 | 측량부문 | 지질조사부문 |
| 100% | 82.3% | 4.0% | ||
| - | 대상 | 비대상 |
※ 측량 및 지질조사 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 3 -
다. 공동수급체 대표회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
수급 대표사에 소속된 자로, 도로 및 공항분야 기술인으로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
“입찰공고”에 게시합니다.
※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일정 및 세부내용은 PQ 통과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나. 자기평가서 작성 시에는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식을 명기해야 합니다.
6. 참여업체 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일 시 : 2026년 10월 16일(금) 10:00~16:00
※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2, 2층(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 방 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부, 부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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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의 전자파일(USB 1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DF))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 대표자 등록 시: 신분증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 e-mail주소, 팩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기
다. 제출 시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각 구성원의 해당서류 동일 서류 포함
라. 기타 및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 평가완료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른 가격입찰공고 진행시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화면에서 개별조회 가능하도록 공개 예정입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예정)일 : 2026년 11월 中
7. 기술인평가서 제출
가. 기술인평가서(SOQ)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나. 기술인평가서 제출 및 평가 일정은 PQ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기술인평가서 제출일 – PQ 통과자 개별통보일 이후 10일 전후
◦ 기술인평가서 평가일 – 기술인평가서 제출일 이후 10일 전후
다. 기술인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본자료 배부
◦ http://mail.ih.co.kr 접속 → ID: 0000 / PW: 0000 → “웹폴더/공유된 웹폴더”
에서 다운로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이후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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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도급 : 불허
9.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기술인평가서(SOQ)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상기 선정된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대상자들이 제출한 기술인평가서(SOQ)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87.5점 미만인
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대상(또는 가격입찰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와 기술인평가서
(SOQ) 점수를 합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가격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9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평가” 항목은 PQ점수에
기 반영되었으므로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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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
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
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
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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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 전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ISO45001 관련문의 : 안전관리팀(☏ 032-260-5444)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평가기준
및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과 낙찰 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등록은 대표회사의 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회사의
직원이 하되,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
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 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개별 공개(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
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인평가서(SOQ)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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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은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
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아. 참여기술인은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공사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공사에 대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자.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본 용역 완료시까지 계속 근무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퇴직,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는 「지방계약법」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며,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상 이용가이드, 안내전화번호, 유의사항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파.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
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해야 합니다.
하. 입찰참가업체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가격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의 교부는 우리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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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h.co.kr)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보완)사항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너.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
습니다.
더.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관한 질의는 평가 참여회사에 한하여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hwan7825@ih.co.kr) 또는 팩스
(032-260-5697) 후 접수 사실을 확인(전화 032-260-5394)한 경우에 한하며, 구
두로 문의•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신은
질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 상단에 게시하고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러.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머. 자기평가서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식을 명
기하여야 합니다.
버.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
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판례에 따릅니다.
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문의: iH 재무관리처 계약팀 (032-260-5183)
◦ 사업 관련 문의: iH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032-260-5394)
◦ 전자입찰이용 문의: 조달청 전자입찰(1588-0800)
◦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ih.co.kr)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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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운영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인천도시공사(https://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 전화번호: ☎ 032-260-55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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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
지니어링”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1. 용 역 명 :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2. 용역내용 :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포함), 관리용역 1식 등
3. 사 유
본 용역은 2025년 12월 승인된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및 광역교통개
선대책 등 각종 기준 및 주변 자연경관 등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및 설계를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단절된 교통로를 연결함으로서 교통서비스
개선과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고급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용역임.
본 용역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및 지질조사는 조사 과정 및 결
과가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상호연계 및 피드백이 필수
적인 과업으로 우수한 설계 품질확보를 위한 특수•특정 기술용역에 해당함.
만약, 측량 및 지반조사 등 기술용역을 분리 발주하여 시행할 경우 엔지니어링의 자료
제공 지연 및 업체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해가 예상되며, 설계 성과
부실 시 책임 이원화에 따른 하자책임 불분명 등으로 분쟁 소지가 있음.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본 사업의 일관성, 책임성 및 적기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
찰의 예외 등)에 따라 측량 및 지질조사 등 기술용역을 본 용역에 포함하여 발주하
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따라 그 사
유를 사전에 공표함.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인천도시공사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032-260-5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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