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 공고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 수요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 입찰방식 | 직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 배정예산 | - |
| 공고일시 | 2026-09-30 13:54 |
| 마감일시 | 2026-10-08 13:00 (개찰일 기준 · 제출 마감은 공고문 확인) |
| 개찰일시 | 2026-10-08 13: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백동훈 |
| 담당자 전화 | 전영태 |
| 담당자 이메일 | 02192@snubh.org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계장비/자재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입찰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062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30.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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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번호
:
2026-0629
2)
입찰건명
:
[의약품] Vutrisiran 구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
품명
:
입찰품목리스트 참조
5)
수량
:
입찰품목리스트 참조
6)
입찰방법
:
총액제 / 적격심사
7)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8)
기타사항
:
납품지시에 의거 지정장소 납품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유의서, 입찰품목리스트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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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2026.10.07. 15:00
2)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10.06. 09:00
3)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10.08. 12:00
4) 입찰(개찰)일시: 2026.10.08. 13:00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장소: 병원물품조달시스템 사이트 (https://www.snuhls.com/ )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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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2)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 ) 미가입 업체는 별도의 가입절차 진행 후 입찰참가 가능
- 병원물품조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가입신청서류 제출 후 승인기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
3)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GMP 포함)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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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snuHLS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송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부.
5) 사용인감계(해당업체) 1부.
6)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1부.
7) 우수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 사본 1부.
8) 제조사 및 수입업자일 경우 제조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9)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2~9번 서류는 원본 스캔하여 HLS 시스템(입찰참가서류)에서 제출 또는 02192@snubh.org 송부
(우리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입찰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업체는 2~8번 서류 제출 면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인감 날인 후 제출
4.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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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단가계약의 경우 단가에 참고수량을 곱한 총 금액)을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됩니다.
3)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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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낙찰제(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입찰)
2) 예정가격 : 단일예가
3)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4) 낙찰자 결정 :
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의 최저가격을 제출한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시 탈락)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③ ②의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물품조달시스템 snuHLS 의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7) 대상자 개별통지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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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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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내역서의 보험기준약가(상한가) 금액은 2026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snuHLS, www.snuhls.com)을 이용하여 진행하므로 snuHLS시스템에서 ID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합니다.
3) 입찰참가자는 ①입찰유의서(가스 시방서 포함) ②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③조세포탈유무확약서 ④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⑤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⑥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⑦관련법 및 병원회계규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등 포함) 소속 교직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교직원은 소속 병원 감사팀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교직원 본인에게 처벌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문의
※ 과업문의 : 물류자산팀 (☎031-787-1322)
※ 계약문의 : 구매계약팀 (☎031-787-139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의약품 구매 입찰 유의서
◆ 입찰관련 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규격, 단위 및 제조사 등을 확인하여, 투찰 시 해당 품목의 총액(부가세 등 모든 세금 포함가, 단가*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 총액제 입찰, 적격심사 >
1. 입찰하고자 하는 품목의 단위, 규격 및 제조사를 확인한 후 해당품목에 대한 총액(단가*수량, 원단위 미만 버림)을 투찰하여야 한다.
2. 예정가 이하 낙찰하한율 86.245% 이상의 투찰액 중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개찰1순위로 하며, 개찰1순위 업체부터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적격심사 통과자를 낙찰자로로 결정하고 2인 이상이 동일가격인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약이행관련 일반사항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을 병원에 귀속한다.
2)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2개월 예정량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계약약품에 대한 국제표준식별코드(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모두 포함) 및 KD코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기간 중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기준약가 변동 시는 기준약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① 보건복지부고시 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표(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해당되는 변경품목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만일 “계약상대자”가 고시금액 변경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기존단가로 납품하여 이로 인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5) 계약기간 중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6) 병원이 필요한 경우 서면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를 포함함)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대금 정산 및 공급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약품 대금지불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약품 대금지급은 병원의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납품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1) 납품한 약품의 외관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거나, 개봉 시 내부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 해당 약품의 반품 요청에 응해야 한다.
2) 납품장소는 본원의 사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라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한다.
3) 납품된 물품의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 납품기한을 지체한 경우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2)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5. 계약해지 조건
1) 계약된 약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2) 병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을 발송한 경우 성실히 소명하여야 하며, 공문이 3회 발송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기타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계약 취소 및 관련 사항을 변상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관련 세부 사항
1. 납품이행에 관한 유의사항
1) 원활한 약품 검수를 위해 약품관리 담당자가 납품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의약품의 납품장소는 병원내 약품관리파트로 병원에서 요청한 포장단위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snuHLS와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2. 공급약품에 대한 유통정보(사용기한, 제조번호, 일련번호) 관리
1) 약품은 사용기한 1년 이상인 약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유통제품의 사용기한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본 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다.
본 입찰에 있어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희망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관련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