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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완료

환수 유물 특별공개전 전시영상 제작 용역

R26BK01750914-000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추정금액
35,000,000
기초금액
35,000,000
추정가격
31,818,182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09-30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01
✓
개찰
2026-10-01
공고기관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수요기관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35,000,000
공고일시2026-09-30 13:55
마감일시2026-10-01 11:00
개찰일시2026-10-01 12: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김하영
담당자 전화02-3701-7614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광고/홍보/행사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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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유물 특별공개전

‘

독대(獨對): 안중근이 남긴 여덟 글자

(가제)

’

전시영상 제작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환수 유물 특별공개전 ‘독대(獨對): 안중근이 남긴 여덟 글자(가제)’전시영상 제작

2. 과업내용

:

전시 음향·영상 및 홍보 콘텐츠 4종 제작, 개막행사·전시공간 사진촬영 1식

3. 과

업위치

: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Ⅱ

(289㎡, 약 87평)

4. 과

업기간

: 계약 후부터 2026. 11. 9.(월)까지

※

사진촬영을 제외한 영상 제작은 개막식('26. 10. 26.(월)) 6일 전까지 시범 운영 및 현장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5. 과업예산

: 금35,000천원(

금삼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내용

1. 대상 목록

연번

제목(가제)

내용

매체

・

장비

1

그의 목소리, 법정에서 밝힌

자신의 입장

자신의 행위를 의병으로서 수행한 전쟁행위라고 주장하고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한 안중근의 입장을 1인칭 내레이션으로 구성

지향성 스피커

2

안중근과 만국공법 정보 영상

안중근의 만국공법 인식과 재판에서의 주장, 당시

국제정세를 통해 〈만국공법불여대포〉의 역사적 의미를 소개하는 정보 영상

디지털액자

(17 또는 24인치)

3

안중근 장인掌印 체험 영상

관람객의 손바닥을 안중근의 장인(손바닥 도장)과

겹쳐보며 유묵의 여덟 글자와 장인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오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참여형 영상

세로형 터치 모니터, 프로젝터

4

전시 티저 영상

환수 유묵의 보존처리 과정과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전시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티저 영상

※

사무동 LED영상 및 2층 전시실 로비 영상 등 2종

상영 환경에 맞춘 편집 포함

온라인 및

관내 영상매체

(유튜브 채널 등)

5

전시 개막행사 및 전시공간

사진촬영

개막행사 기록 및 전시공간・유물 사진촬영

전문 사진촬영

※

영상의 주요 내용, 제작 분량 및 영상장비 등은 진행 사항과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전시 공간 및 전시기획(안)

구성

주요 내용

프롤로그

만국공법과

힘의 국제질서

[패널]

안중근이 마주한 국제질서와 하얼빈 의거

[연출] 뤼순감옥 통로

[패널]

안중근의 생애·주요 활동 연표

전시

안중근의 시대 통찰

안중근과 독대, 그날의 이야기

[유물]

‘안중근 의사 유묵-만국공법불여대포’

[네임카드] 유물 개요

그의 목소리, 법정에서 밝힌 자신의 입장

[음성] 자신의 행위를 의병으로서 수행한 전쟁행위라고 주장하고,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한

안중근의 내레이션

[패널] 뒷면 묵서로 본 유묵의 전래와 보존

[영상] 안중근과 만국공법 정보 영상

에필로그

환수의 의미

[패널]

순국 116주년, 다시 마주하는 환수 유묵

안중근이 오늘의 우리에게 남긴 질문

[체험]

관람객의 손바닥을 안중근 장인(손바닥 도장)과 겹쳐보며, 유묵의 여덟 글자를 살펴보고 오늘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Ⅲ

과업지침

1. 참여자 구성

개발 참여자

-

연출·기획 및 사업총괄 1명 이상, 영상·UI/UX 디자인 및 편집 담당 1명 이상,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 담당 1명 이상,

시나리오 작성 및 촬영, 음향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과업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투입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역할을 겸할 수 있음

참여자 역할

- 연출·기획 총괄: 발주처 요구 분석, 콘텐츠 기획·연출, 일정 및 품질관리, 기초자료 조사·검토

- 영상·UI/UX 디자인 및 편집: 영상 디자인, 모션그래픽, UI 구성, 음향·영상 편집 및 렌더링

-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 터치 디스플레이·프로젝터 연동 콘텐츠 개발, 프로그래밍

및 현장 구동환경 구축

-

기타 전문인력: 시나리오 작성, 촬영, 녹음·믹싱 등 콘텐츠별 필요한 업무 수행

2. 영상 콘텐츠 제작

제작방향

-

제작 완료된 영상은 활용 시 구동에 문제가 없고, 사용자의 접근

이 쉽도록 구현

되어야 함

-

영상 콘텐츠는 상영매체와 장비의 해상도 및 운영환경에 적합한 규격으로 제작하되, 온라인 홍보영상 등 고화질 제작이 필요한 영상은 원칙적으로 4K급으로 제작한다.

-

CG가 필요한 경우 영상물 성격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감수를 거친 후 작업을 이행해야 함

- 영상물은 전 연령대가 관람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함

기술적 고려사항

-

영상 및 콘텐츠는 발주처가 지정한 운영시스템과 장비에서 안정적으로 구동

되어야 하며, 별도의 추가 유료 프로그램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함.

- 윈도우 표준 데이터 포맷방식을 수용해야 함

-

수정 보완 및 확장성이 용이해야 하고 데이터 포맷 변환 시에 필요

한

원본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3. 일반조건

사업수행방법

-

제작업체는 콘텐츠의 기획구성안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협의하여 기획안

확정 후

개발에 착수해야 함

-

제작이 완료된 콘텐츠는 시연을 통해 발주처의 검토의견을 받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함

-

기타 제작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발주처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직접 촬영이 필요한 경우 촬영에 필요한 장비, 소품, 재료 등은 제작

업체가 임차 등을 통해 직접 확보해야 함

-

제작 과정에서 발주처가 작업물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시 조속히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 추후 수정·보완을 위하여 자료의 소스를 모두 제출해야 함

인력 관련 사항

-

제작업체는 관리감독자를 임명하여 과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주요

참여인력은 재직증명서 등 과업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계약·섭외 등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작업체는 콘텐츠 특성에 적합한 제작자를 각각 배정해야 하며 콘텐츠 기획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업 진행 시 동일인이 투입되어야 함

-

제작업체는 계약기간 중 통보된 용역참여자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교체 참여할 참여자의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작업체는 발주처의 용역참여자 교체 요구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함

저작권 관련사항

-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저작재산권은 발주처에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양도 범위는 별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따름. 다만, 제3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저작물은 해당 이용허락의 범위에 따름.

-

제작업체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

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아 해당 산출물의

이용에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모두 제작업체가 부담함

-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은 저작권법 제99조 내지 제101조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함

- 공급자는 발주기관이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공공저작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다만,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름.

보안유지

-

제작업체는 콘텐츠 제작 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보안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검사 및 검수

-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 극대화를 위해 최종 산출물에 대한 검수를 실시함

-

검수는 제작업체가 제출한 모든 산출물에 대해 실시하며, 수정요구가

있을 시

제작업체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수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최종 결과물은 용역 완료 전에 제작하여 현장 영상장비에 적용한 후에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

-

납품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구동 오류 등 기술적 하자에 대하여 검수완료일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함

최종 결과물

-

최종 결과물은 국립고궁박물관 영상 운영 시스템과 홈페이지에서 이상

없이

구동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발주처에서 제시한 형태, 규격 및 수량

에

맞추어

납품해야 함

계약의 해지 및 해제

-

제출한 계획과 실제 운영 간에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우리 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여 제작한 경우

- 산출물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제작에 있어 우리 관의 정당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

위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립고궁박물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Ⅳ

제출 서류

사업보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개발 콘텐츠 및 각종 보

고서를

제작

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제출서류 및 일정

산출물 및 보고서

수량

제출형태

비고

착수계

2부

출력본

- 계약 후 10일 이내

보안각서(참여자 전체 서명)

2부

출력본

- 계약 후 10일 이내

참여자명단 및 이력

(재직증명서 또는 참여 증빙서류 포함)

2부

출력본

-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제작일정 포함)

2부

출력본

- 계약 후 10일 이내

검토결과 조치내역서

1부

출력본

- 검토결과 조치사항이 있을 시

완료계 및 납품 확인서

2부

출력본

- 납품완료 시

저작권 승인 관련 서류

각2부

출력본

- 납품완료 시

(콘텐츠 제작기획서 및 시나리오가 포함된) 완료보고서

2부

출력본

- 납품완료 시

영상물 최종 데이터 원본파일 일체(최종데이터 원본, 클린본, 웹용, 제작소스 등)

2식

디지털

저장매체

- 납품완료 시

※

납품 영상물은 발주처의 영상 운영 시스템과 웹에서 이상 없이 구동될 수 있음을 확인 후 계약서

에 제시한 형태, 규격 및 수량에 맞추어 발주처에 납품

붙임 1.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1부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1부. 끝.

【붙임 1】

※ 계약 후 제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ㅇㅇㅇ(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

관(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

2026년

환수 유물 특별공개전 독대(獨對): 안중근이

남긴 여덟 글자(가제) 전시영상 제작‘

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으로 한다.

저작물명 :

‘

2026년 ’

환수 유물 특별공개전 독대(獨對): 안중근이 남긴 여덟 글자(가제)’ 전시영상 제작

저 작 자 : ㅇㅇㅇㅇㅇ

권리

:

〔저작재산권 일부〕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이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

으

로 본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0000년 00월 00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

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

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

음으로써 양수인이 해당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수인의 의무)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

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유산청 청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이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면책 등)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용역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용역 결과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①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대상저작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상저작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 하여야 한다.

② 양도인은 용역결과물과 관련한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양수인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만일 대상저작물로 인하여 양수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양도인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③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양수인이 이 계약에 따른 대상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양도인: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양수인: 국립고궁박물관 (인)

사업자등록번호: 101-83-03263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붙임 2】

※ 계약 후 제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ㅇ 기관(개인)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 저작물 표시

ㅇ 저작물명:

‘환수 유물 특별공개전 독대(獨對): 안중근이 남긴 여덟 글자(가제)’ 전시영상 제작

ㅇ 상세정보: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저작자는

환수 유물 특별공개전 ‘독대(獨對): 안중근이 남긴 여덟 글자(가제)

’

전시영상 제작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의 저작재산권(■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저작자는 ‘

독대(獨對): 안중근이 남긴 여덟 글자(가제)

’ 전시영상 제작에

포함되어 있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초상권이 포함된

‘

독대(獨對):

안중근이 남긴 여덟 글자(가제)

’

전시영상 제작‘

결과물의 제공형태

에 앞서 동의한 형태에 따라 저작을 사용할

권리 일체를 국립고궁박물관에 부여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대한 동의

본 저작자는

‘

독대(獨對): 안중근이 남긴 여덟 글자(가제)

’ 전시영상 제작

‘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변경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2026년 월 일

저 작 자: (인)

활용기관: 국립고궁박물관 (직인)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전시.행사.이벤트.부스 · 2,450만~4,550만 · 예가 ±2% · 최근 개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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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3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국가기관·기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30 13:5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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