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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용 플라스틱 분말
202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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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기술실용화본부 원주뿌리기술지원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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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사양
원주뿌리기술지원센터
한동운
TEL: 033-747-5426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강희연
TEL: 041-589-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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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규격 개요
1. 품명 : 3D 프린팅용 플라스틱 분말
2. 수량 : 200 kg
3. 특성
ㅇ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기술을 이용하여 정밀하고 강도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분말임
ㅇ 플라스틱 분말은 170℃ 이상의 환경에서 제작되어 높은 내열성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용된 재료는 새 재료와 적정비율로 혼합하여 재활용이 가능해야함
3. 규격
ㅇ 밀도 : 1.02 g/cm3 이상
ㅇ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 40 MPa 이상
ㅇ 탄성계수(Modulus) : 1,500 MPa 이상
ㅇ 파단연신율(Elongation at Break) : 40% 이상
* 물성 측정 기준은 ASTM 또는 ISO 규격을 따름.
* 상기 물성은 총 9개 이상의 테스트 시편의 평균값임.
* 물성의 산포는 ±5%를 초과할 수 없음. (산포=±[(최대값-최소값)/2/평균값]x100%)
* 테스트 시편의 제작 위치는 빌드 챔버 최대 영역을 커버하는 정중앙과 최외곽 코너 8개, 총 9개 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제작되는 샘플이어야 함.
4. 납품조건
ㅇ 납품장소 : 원주시 호저로 47, 원주뿌리기술지원센터 105호
ㅇ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ㅇ 납품방법 : 납품장소 입고
ㅇ 하자보증기간(임대기간) : 납품 또는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5. 납품 및 검수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기관 지정장소에 제품을 입고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ㅇ 시운전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의 입회하에 운영 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7. 기타 조건
ㅇ 사양서 및 견적서에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함
ㅇ 견적 제출 전 원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플라스틱 SLS 프린팅 시스템 장비에 적용 가능 여부를 사양 담당자에게 필히 확인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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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 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물품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ㅇ 계약상대자는 물품(장비)의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시험장비 제작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작도면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ㅇ 물품(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ㅇ 계약 후 납품된 물품(장비)의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ㅇ 물품(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포장 및 운반
ㅇ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ㅇ 장비의 운반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4. 설치
ㅇ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ㅇ 계약 후 물품(장비)를 납품하여 설치 및 시운전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5. 안전대책 및 책임
ㅇ 계약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수행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보안 유지
ㅇ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규격서 등 공개된 문서 내용 외에 계약수행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외부 유출 할 수 없다.
ㅇ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비밀유지 대책, 보안각서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보안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관련 자료를 납품 전까지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등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입할 경우 작업지정 장소 이외의 공간에 출입을 금지한다.
7. 교육훈련(기술지도)
ㅇ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시험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장비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검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시운전
ㅇ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9. 보증
ㅇ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납품 또는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 공사 및 재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ㅇ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부품, 소모품, 기타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부속장비 및 정비에 대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요구에 협의해야 한다.
10. 운용지원(AFTER SERVICE)
ㅇ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fter Service)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