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사개찰완료

2026년 가뭄대응 덕촌간이양수장 설치 전기공사

R26BK01751258-000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장흥지사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14,949,000
기초금액
14,949,000
추정가격
13,590,0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09-30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01
✓
개찰
2026-10-01
공고기관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장흥지사
수요기관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장흥지사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13,590,000
공고일시2026-09-30 15:42
마감일시2026-10-01 12:00
개찰일시2026-10-01 13: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임유리
담당자 전화061-860-7616
담당자 이메일2230217@ekr.or.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적격심사 투찰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업종전기
업종제한전기공사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 첨부파일 불러오는 중...
공고원문

전기공사 시방서

일 반 사 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공사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적 용

이 시방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중 전기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영을 기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위 공사시방서 작성 시에 이 시방서를 활용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이 항은 “이 공사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두억지구 갈마양수장 설치사업 전기공사에 적용한다.”라고 기술해야 한다.

전문시방서 내에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또는 “공사시방서에”라고 기술한 부분에는 내용을 작성하여 추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참고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공 사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3항).

계약문서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공사감독자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위탁계약에 의해 상주 또는 비상주 하면서 수급인의 시공활동을 감리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감리원을 총칭하며 발주자가 직접 감독하는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감리원을 대신한다.

검사원

건설공사의 공사기자재검사,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하자보수검사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원을 말한다.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시공자, 건설업자 또는 계약자라고도 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현장요원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인이라고도 한다.

설계서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로 구성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공사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2조 5항).

산출내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동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공정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설계도면

입찰에 즈음하여 발주자가 교부하는 설계도, 발주자가 변경 또는 추가한 설계도 및 설계의 근원이 되는 설계계산서를 포함한다. 또, 상세설계를 포함하는 공사에서는 계약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한다.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현장설명서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계약조건을 설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서 면

인쇄된 전달물을 말하며 발행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유효하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전신, 팩스, 전자우편에 의해 전달하고 그 후 유효한 서면으로 대체해야 한다.

승 인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협 의

서면으로 계약서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발주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 시

발주자가 공사감독자에게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거나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행할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 비치해야 한다.

입 회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등을 실시할 때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 출

계약자가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보 고

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의 시공상황 등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 지

공사감독자가 계약자에게 공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확 인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 사

검사원이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27조, 제35조, 제39조 및「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자재, 시공단계별 기성, 준공,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검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결과에 대해 검사표본조사(시험)를 할 수 있다.

동등 이상의 품질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것보다 규격, 성능 등이 우수한 자재 및 제품의 품질로서,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검사시험을 받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품질을 말한다.

계약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시행에 필요한 준비 및 마무리기간을 포함한 착수일로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공사 착수일

실재로 공사(현장사무소 건설, 측량 작업, 상세설계 실시 등을 포함)를 한 첫날을 말한다.

현 장

공사를 시공하는 장소,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설계도서에 명확히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본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

가설공사

본공사 목적물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서 완공 후에 공사목적물이 남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용어의 해석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수급인의 책무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항 “설계변경사유”에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 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시험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관심 있는 기술자 등의 현장교육, 기술지도, 사후관리 및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는 먼저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해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규정에 따른다.

“1.5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KRCCS 67 95 02 공사관리 및 조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은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 간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사업 시행승인자의 유권해석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지적사례, 회계예규 등의 질의회신 내용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쌍방협의를 한다.

분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중재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공사관리 및 조정

일반사항

적용 범위

내용 없음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현장 기술자 관리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악천후로 공사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시공자가 시방서나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때

안전관리 상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공사수행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기타 공사 중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해야 한다.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은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의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하였으면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에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을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 등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해야 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응급조치를 시킬 수 있다.

(1)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를 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2), (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수급인은 하도급의 시행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급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장 관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이라고 판단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하며, 또한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KRCCS 67 95 08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지중발굴물 등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해야 한다.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항상 비치해야 한다.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농림부 및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원을 제출해야 한다.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관련사항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하기 때문에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정관리

작업착수회의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해야 한다.

공정만회대책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공정계획의 변경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합공정관리에 대한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통신, 조경 등 관련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적용 범위

내용 없음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 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컴퓨터 디스켓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착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②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③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④ 도급내역서

⑤ 공사예정공정표(“1.7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⑦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시 각 3부 이상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3) 제출시기 및 부수 : “1.6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 3부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1)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 시 1부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1) 작성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 시 1부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2부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2) 제출 시기 및 부수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 3부 이상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제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함), 목표미달 시의 조치방안 등

⑦ 안전관리계획

⑧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⑨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거주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⑩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⑪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및 계획변경 시 3부 이상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준공 시 “1.22 준공검사원”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청사진 또는 복사물 2부 및 CAD 디스켓 1점

사급자재 관련서류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작성방법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변경 시 3부 이상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1) "KRCCS 67 95 04 자재관리"에 따른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작성방법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첨부서류

① 제품자료: “1.12.3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견본: “1.12.4 견본”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 또는 이 시방서 각 절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1.12.3 제품자료”의 (2) 나. (라)항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품자료

(1)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사항

①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②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다.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라. 위 (가) 내지 (다)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③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④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⑥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해야 할 조건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단, 그 내용을 “1.10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는 생략한다.

(3)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견 본

(1)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자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 작성방법에 있어서는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1부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 작성방법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②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수급계획 변경시 1부

지급자재 수불부

(1)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항상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라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5)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6)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안전관리서류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 시 각 1부

②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1.10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환경관리서류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1) “1.10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 대책

② 소음, 진동 대책

③ 분진, 먼지 대책

④ 지반침하 대책

⑤ 통행소통 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⑦ 악취, 위생 대책

⑧ 건설폐재 대책

⑨ 토양오염방지 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해야 한다.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 및 지원을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일(공휴일을 포함한다) 09:00시 전까지 1부

주간공정현황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주 월요일까지 1부

월별공정현황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다음 달 5일까지 1부

공사 사진 및 비디오

(1)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12㎝)을 정리한 사진첩을 항상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준공 시 “1.22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디지털 사진파일을 저장한 CD(디스켓)로도 가능

(2)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기성검사원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명 세 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④ 공 사 일 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별지 제3호 서식 참조)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3부 이상

(4) 기성검사원 제출 시에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신기술․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요청 시 각 3부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요청 시 각 2부

준공검사원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양식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④ 다음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⑤ “KRCCS 67 95 03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1 시공상세도면”

⑥ “KRCCS 67 95 03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9 공사 사진 및 비디오”의 공사사진첩 또는 CD

⑦ “KRCCS 67 95 03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⑧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⑨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⑩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⑪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⑫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 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자재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내용 없음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기준

사용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 이하 같음)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위 가.항 및 나.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 등에서 수급인이 KS 규격에 상당하는 외국 규격을 사용코자 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제한

(1)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사급자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대상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해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 지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반입 시(자재가 설치되는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해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지급자재 대체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전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으로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해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해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해야 한다.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해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항상 비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흙, 골재, 암석 등을 채취할 토취장, 골재원, 석산 그리고 사토장 등에 대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채취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완료시 토취장, 석산 또는 사토장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 작업 시에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품질관리계획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해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 별표 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시험․검사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해야 한다.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2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되면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장시험실

인력․장비기준

“1.5 품질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 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 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해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2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해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시공확인 및 검측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로 시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한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시방서 각 절에서 시공확인 및 검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사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시공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자체시공점검』이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서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요구 전에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이하 『시공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 대상공종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점검을 받아 승인을 받은 후 후속 공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않고 후속 공종을 시행한 경우에는 감독원은 이의 제거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시공점검 계획서 작성(해당 시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상기 1.9.2항에 의한 자체 시공점검과 시공점검계획서 2부를 관련 공종의 착수 5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점검계획서에는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점검계획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공종 착수 (1)일전까지,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공종 착수 (3)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3) 감독원은 시공점검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재검토 지시는 이미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4) 시공점검계획서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감독원은 관련 공종의 시공 전 또는 시공 중인 당해 공종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은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계약상대자 관련 공종의 시공 시 이를 참조하여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체시공점검(해당 시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자체시공 점검 후 시공상태가 적정하고 설계도서와 일치할 때에만 후속공종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체시공점검은 관계법규, 설계도서와 합리적인 기술적 판단, 수공 및 감독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위의 1.9.3항에 의하여 감독원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내용은 자체시공점검 시에도 공사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는 것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확인 및 검측(해당 시 적용)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의한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공사시방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실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여 감독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시공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단계적인 시공확인 또는 검측으로는 시공상태의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의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공종 역시 감독원의 입회하에서만 시공할 수 있다.

(5) 앞의 (4)항에 의하여 감독원의 입회가 필요한 시공을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공한 부분은 감독원이 제거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수중, 지하 등의 매설물(해당 시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 시에는 설계도서에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의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서식(해당 시 적용)

시공확인 및 검측 등을 위한 서류 양식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허용 오차

(1) 부위별 시공오차는 각 절에 따른다.

(2) 공사 진행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시정 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른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1)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2)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3)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4)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5)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7)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8)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참고 기준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5 02 공사관리 및 조정

(2)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3) KRCCS 67 95 03 자재관리

(4) KRCCS 67 95 03 품질관리

(5) KRCCS 67 95 03 건설안전․보건관리

(6) KRCCS 67 95 03 건설환경관리

(7) KRCCS 67 95 03 가설공사

(8) KRCCS 67 95 03 준 공

관련 법, 표준 우선적용 및 참조규격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축전기설비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① 건축법, 건설산업안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③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④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기준(NFSC)

⑥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⑦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⑧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⑩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⑪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이 시방서는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격의 건축전기설비 편(364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필요에 따라 미국화재안전기준(NFC : National Fire Code (1995개정)의 미국전기공사기준(NEC : National Electrical Code)을 참고 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공장검사 (SHOP INSPECTION)

자재, 기기, 부품, 계통 또는 구조물 등이 설정된 기술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중간검사 (IN-PROCESS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제작과정중 기자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을 설정하여 실시하며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열처리검사, 용접검사, 부품검사, 도장전처리 검사 등을 말한다.

제작 완료검사 (FINAL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로서 제작이 완료된 기자재에 대하여 최종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기능 및 성능검사, 외관 및 치수검사 등을 말한다.

필수 확인점 (HOLD POINT)

공정중 중요한 검사 단계로서 계약상대자의 검사자 또는 감독원의 입회를 필요로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입회점 (WITNESS POINT)

공정중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단,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입회없이 다음 제작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검토 (REVIEW)

기술된 내용이 요구조건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내용, 서명 및 날짜 등을 조사 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출물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품질보증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KRCCS 67 95 03 품질관리” 에 따른다.

공장시험자료

보증을 요구하는 각 설비의 공장시험자료는 설비의 현장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품질보증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인증 서류제출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1SO 9000시리즈)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품질보증계획 이행감독 및 적정성 확인

(1) 이행감독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당해 공사의 가공재료, 제작, 설치 및 시공, 검사 및 시운전등 품질관리 업무전반에 대해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2) 적정성 확인

수공의 품질관리부서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 등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5 03 품질관리”에 따른다.

포장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운송,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설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각 절의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 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4) 포장된 설비의 외부에는 설비 명칭 및 목록, 수량, 중량 등이 표시된 상세 명세표를 방수봉투에 넣어 외부에 취부하여야 하며 포장 상세 목록 사본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감독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 및 현장반입

(1)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2)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3)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설비의 보관

(1) 설비의 일시보관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 송풍기 또는 전동밸브 등 전기제품이 부속되는 설비는 습기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설비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 보관 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계약상대자는 토목, 기계, 건축 등 다른 계약자의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작,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 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비용

(1) 위험물 등 법정검사에 필요한 시험, 검교정 등 승인을 요하는 시험 등 모든 검사, 시운전, 시험 및 조정과 교육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2) 공사는 현장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력, 용수 등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기기의 시험, 시설

(1) 시험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시험 시설의 적정성 및 이 시방서의 내용에 부합 여부.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거나 보호되도록 설계된 부분에 관한 보호조치의 타당성이 포함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③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작업을 위한 공간 확보.

④ 정상 사용상태 및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⑤ 아크가 시험 대상물에 미치는 영향.

⑥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⑦ 기기류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기류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안전보호에 도움이 되는 요소.

⑧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2)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전압 및 주파수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말한다. 표준 전압 및 표준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은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표에 의한다.

표준전압

유지하여야 할 전압

110 볼트

110 볼트의 상하로 6 볼트 이내

200 볼트

200 볼트의 상하로 12 볼트 이내

220 볼트

220 볼트의 상하로 13 볼트 이내

380 볼트

380 볼트의 상하로 38 볼트 이내

표준주파수

유지하여야 할 주파수

60 헤르츠

60 헤르츠 상하로 0.2 헤르츠

도전체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도체는 이 시방서에서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동선으로 한다. 도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선에는 이 시방서에서 정해진 재료 및 굵기를 적용한다.

절연체의 안전 유지

배선은 계통이 완성된 경우 단락이나 지락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배선방법에만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배선방법은 모든 건조물 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차단정격

사고 단계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 및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유지한다.

회로의 임피던스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특성은 과전류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조정한다.

열화작용

조작환경에서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체 또는 기기에 열화작용을 미치는 가스, 연기, 증기, 유체, 기타의 열화작용에 노출되는, 습기가 있는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 또는 과도한 온도에 노출된 장소에는 도체 또는 기기를 배치해서는 안된다.

시공방법

전기 기기류는 안전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1)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장비케이스, 하우징 등 사용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한다.

(2) 지중함

지중의 격납장치내의 전선류는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작업원이 항상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기기기 및 접속부의 상태 보존

부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는 도료, 세제, 연마제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도 안 된다.

기기의 설치 및 냉각

(1) 설치

전기장비는 부착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냉각

전기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상의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전기적 접속

동과 알루미늄의 특성이 다르므로, 압축단자, 압축커넥터 또는 납땜된 플러그 등의 기구는 접속재료로서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 적절히 접속하여 사용한다. 다른 두 종류 금속의 도체가 이용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두 종류 금속간(동과 알루미늄, 동과 동피복 알루미늄)의 물리적 결선은 단자 또는 접속 커넥터를 혼합 사용한다.

전기기기의 작업공간(공칭전압 600V이하)

전기기기의 운전보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한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충전부의 보호(공칭전압 600V이하)

(1) 충전부의 접촉사고 대책

이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V이상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는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던가 기타 방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2) 물리적 손상의 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의 함이나 보호장치를 두어야 한다.

(3) 경계표시

노출 충전부를 수용하는 방이나 기타 방호시책 장소에서의 입구는 눈에 잘 띄게 일반인의 출입을 경고하는 경계표시를 한다.

아크 발생부

통상운전 시에 아크, 불꽃, 용해금속을 발생시키는 전기기기 부품은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궤도 전선으로부터의 전등, 동력 공급

전등 및 동력용 회로는 대지를 귀로로 하는 트롤리 전선이 있는 설비에 연결해서는 안된다.

표시

제작회사명, 상표 기타 제조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표시 등이 모든 전기기기 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압(V), 전류(A), 와트(W)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한 다른 정격도 표시해 두어야 한다. 표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해서,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 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각종 장비(설비)류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표 제출

전기설비의 시공완료시 수급인은 별지 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각종 장비(설비)류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간선배관, 배선시공 및 절연저항 측정결과표 제출

전기설비의 시공완료시 수급인은 별지 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간선배관, 배선시공 및 절연저항 측정결과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준공

일반사항

적용 범위

참고 기준

용어의 정의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해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사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는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해야 한다.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해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⑥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기 술 사 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저압배선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전선, 케이블 구매 및 설치

(2)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참고 기준

(1)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3 ~ KRCCS 67 95 28)

(2) KS C 2302 전기 전열용 면고무 점착테이프

(3) KS C 2306 전기 전열용 폴리염화비닐 점착테이프

(4) KS C 2618 압축 단자

(5)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6)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7)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8)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9)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10) KS IEC 02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11)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12) KS C IEC 60502-1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PVC 시스 케이블(CV)

(13) KS C IEC 60502-2 6/10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PVC 시스 케이블(CV)

(14) KS C IEC 60502-1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케이블(CVV)

(15) KS C IEC 60502-1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차폐 케이블

(CVV-S, CVV-SB)

(16)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17) 전기용품 기술기준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견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10.2 (시공 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10.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1) 수급인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전선 및 케이블

일반품질수준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450/750V 내열비닐 절연전선(HIV) : KS C 3328

(2)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및 제어용 차폐(CVV, CVV-S, CVV-SB)

: KS C IEC 60502-1

(3)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 KS C IEC 60502-1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V, CVV-S, CCV-SB)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속품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한다.

(6)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K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227-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② H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28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③ CVV, CVV-S, CVV-SB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

별 1건씩으로 한다.

④ F-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⑤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⑥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또는 KS C IEC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품질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시공

작업준비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전선 배선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 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그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시공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25-9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9)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 캡으로 씌워야 한다.

(10)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25-8의 규정에 따른다.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1)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2) 기구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크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위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400-7의 규정에 따른다.

내화보호 배선

(1) 공사방법

①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 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②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2) 사용전선

①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③ 강대 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버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내열보호배선

(1) 공사방법

①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사용전선

① 6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③ 강대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 케이블

⑦ 0.6/1KV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 PVC 시스 케이블

⑧ 버스덕트

(3) 내화케이블(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케이블 배선

시공규정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항 및 내선규정 제450절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시설 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루 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 (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6)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7)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덕트 내 배선

(1)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5)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 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식별 표시

상별 표시

(1)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교류의 상별 표시 : R상 : 흑색, S상 : 적색, T상 : 청색, N상 : 백색

②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적색, 부극(N) : 백색

(2) 접지선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전선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 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전압 300V 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2) 전압 300V 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4-1.1항 E04010을 참고한다.

전로의 절연 저항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중성선)

접 지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 색

직 류

청색 , 적색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절연저항시험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5)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6) KS C 8401 강제 전선관

(7)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8)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9)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10)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11) KS M 6030 방청도료

(12) KS M 6020 유성도료

(13)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5조 금속관 공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특수개소의 설치상세도)

(2) 전선관 상호 연결 부분의 접지방법 상세도

품질보증

시험시공

(1) 수급자는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 시공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강제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강제전선관)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이상을 사용한다.

(5)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6)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전선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 기준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외 양측에 링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②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이상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우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선

금속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접지

(1)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3)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금속관 및 부속품 등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하여야 한다.

(5)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상태

③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3)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합성수지관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의 자재품질 및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와 관련된 사항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5)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6)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7)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8)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9) KS C 8441 노오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10)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6조 합성수지관 공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

(2)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위치도

품질보증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합성수지관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 KS C 8441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전선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배관

(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하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3)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② CD관 상호

③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④ 경질비닐관과 CD관

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과 CD관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1)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2)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이상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전선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 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상태

③ 관 단처리 상태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의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의 자재, 품질 및 공사와 관련된 사항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5)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6)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7)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전선관 배관상세도

(2) 전선관 말단 접속상세도

자재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2)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샤프밴드(Sharp-band)는 사용하지 않는다.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3) 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확인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항목

① 전선관 굴곡 상태

② 전선관 접속 및 관 단 처리상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박스 및 커버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의 규격 및 설치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5)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6)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7)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8) KS M 6030 방청도료

(9) KS M 6020 유성도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박스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주요 연결 부분의 풀박스 상세도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접지방법 상세도

품질보증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박스류 중 일부를 공사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1)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금속제 박스 및 커버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아우트렛 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공통사항

(1)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

①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② 아우트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③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④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마감면으로부터 2~3㎜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② 전장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③ 전장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④ 벽체 매입 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1개용)

⑤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⑥ 박스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시공 허용오차 기준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스위치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 20㎜

② 문틀에서 이격 거리 : 설계도면 ±50㎜

③ 설치상태 : 수직․수평±2㎜

(2) 콘센트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20㎜

② 설치상태 : 수직․수평±2㎜

(3) 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3㎜

(4)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1㎜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재질 및 도장

① 풀박스는 함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초과는 2㎜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은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가 500㎜×500㎜×200㎜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①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접지

금속제 박스 및 커버, 풀박스 등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②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①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도록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지지금구류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지지금구류의 규격 및 설치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8401 강제 전선관

(5)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6) KS C 8435 새들(경질비닐 전선관용)

(7) KS C 8459 금속제 가요성 전선관용 부속품

(8)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9)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10)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11)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2)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3)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14)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15)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16) KS M 6030 방청도료

(17) KS M 6020 유성도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지지금구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 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 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찬넬 배치상태

(2) 행가 부착상태

품질보증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지지금구 류 중 일부를 공사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종류

래크 및 지지금구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1)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3) 4각와셔, 홀다운 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행거

(1)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기타

(1)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2) 볼트, 너트 및 와샤

(3) 부속품

① 케이블 트레이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② 금속덕트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 1.5㎜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③ 전선관 및 박스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30에 적합한 방청도료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적합한 은분을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④ 덕트 분기용 박스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30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시공

설치방법

앵커볼트

(1)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래크 및 지지금구

(1)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간격으로 설치 되어야한다.

(2) 수직찬넬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 수평찬넬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550㎜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② 550㎜초과 650㎜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③ 650㎜초과 : 수직찬넬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④ 수평찬넬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약전용은 250㎜및 전화용은 300㎜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행거 및 지지금구

(1)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1)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2)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모든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는 조립식 제품이므로 조립불량 볼트・너트, 지지앙카 등 부속품의 누락이 바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시공을 해야 한다.

① 볼트・너트 및 스프링와샤가 누락된 부분의 유무

② 아연도금이 벗겨진 부분의 유무

③ 처짐과 변형된 개소의 유무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앙카볼트 삽입상태

② 배관류 지지상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분전반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옥내 외에 설치하는 분전반류, 계량기용 함, 제어반 등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분전반 외함, 문, 내판, 경첩, 잠금장치 등의 구성재, 분전반 구성품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전자개폐기, 기타 도체류)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한국산업규격(KS)

(1) KS C 0704 제어 기기의 절연 거리, 절연 저항 및 내전압

(2)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3)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4) KS C 1207 전력량계(변성기붙이 계기)

(5)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6)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 계기용)

(7)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8) KS C 4613 누전 차단기

(9)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10)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내선규정

(1) 제150절, 제151절, 제155절, 제160절

배선규정

(1) 1258절, 1259절, 12510절

국제규격

(1) NEC 384 Switchboards and Panelboards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분전반 등의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분전반 등의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분전반 외함, 배선용 차단기, 전자개폐기, 누전차단기, 내판(속판), 절연재, 단자(접지, 중성선용), 모선, 정첩, 잠금장치 등의 재질, 치수, 구조, 분기모선결선, 명판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견본

분전반에 내장되는 저압 배선용 차단기, 잠금장치, 단자 등 내장되는 기기의 종류별로 1개(조)씩 [KS] 제품으로 정확한 제품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기술자료(카다록 등)로 갈음할 수 있음.

(3) 분전반 제작도면

분전반의 외형규격, 내장기기의 배치, 설치, 결선상황, 각종단자의 최대(소)접속도체 규격, 설치용 훅(Hook) 또는 개구부 규격 및 위치, 명판의 위치 및 표시사항(분전반명 등), 모선, 함 및 구성재의 재질과 규격, 회로번호, 부하명, 결선도 등이 부착되는 안내판의 규격과 설치위치, 잠금장치 및 정첩 등의 상세사한, 입출되는 배선용 전선관, 덕트, 트레이 또는 몰드의 연결용 개수의 설치 및 배치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분전반 등의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분전반 배치도 :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설치상세도

(2) 매입 분전반의 뒷면이 옥외인 경우나 실내와의 온도차가 10℃이상인 경우에는 함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뒷면(필요시 측면 포함)을 단열하기 위한 상세도

(3) 지하실이나 지하구조물에 설치되는 분전반으로 옥외공기가 직접 유입되는 곳에 설치되는 것은 함 내부에 응결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조치 상세도(필요시에는 히터 설치 등)

(4) 기타 특수 장소에 설치되는 분전반은 설치되는 장소 환경에 적절한 구조로 하며 이에 대한 상세도

(5) 옥외에 설치되는 분전반은 옥외설치에 적절한 구조로 하며 이에 대한 상세도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 보증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분전반 설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내선규정 155절을 적용한다.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 전에 건축 자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콘센트, 스위치 설치위치 설치방법, 구조적 보강 등에 관하여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재

분전반

분전반 일반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전반 내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 호

규 격 명 칭

KS C 1201

KS C 1203

KS C 1207

KS C 1208

KS C 4613

KS C 8321

전력량계류 통칙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전력량계 (변성기붙이 계기)

보통 전력량계 (단독 계기)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3)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4)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①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공히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이상으로 한다.

②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 C 0704(제어기기의 절연거리, 절연저항 및 내전압)에 의한다.

③ 분전반 내 연결도체 상호간은 볼트 너트 조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구조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크롬 도금재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나사는 STS 재질로 한다.

(3)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보호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와 회로별 부하명을 적은 선번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6) 도장은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외함

(1) 외함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3) 분전반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회로명칭 :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판재질 :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4)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7)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8)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정 면 의 면 적(㎠)

강 판 의 두 께 (호칭) ㎜

1,000이하

1.0 ( 0.8 )

1,000을 초과 3,000이하

1.2 ( 1.0 )

2,000을 초과 하는 것

1.6 ( 1.2 )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9)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분전반의 폭은 500㎜이상, 깊이 150㎜이상, 높이 1,700㎜이하로 한다.

도전부

(1)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띠모양 동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모선 및 분기 도체의 도전율은 96% 이상이어야 한다.

(3)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 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저압 배선용차단기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단기로 설치되는 것은 수직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분기 차단기로 설치되는 것은 100AF 이하는 수평설치, 225AF 이상은 수직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평설치용으로 제작된 것이나 적절한 방호조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전차단기

(1)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자개폐기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자대

(1)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단자대는 접속되는 전선규격에(경우에는 모선) 적합하여야 하고 중성단자대는 중성모선, 접지선, 중성선을 필요로 하는 분기 회로수와 예비(통상 20%이상)회로 접속에 적절한 수의 단자를 갖고 있는 절연방식이어야 하며 접지단자는 접지모선, 중성선 접지, 함 등의 접지, 접지를 필요로 하는 분기 회로수, 예비단자 등 접지선 연결에 적절한 수의 단자를 갖고 있어야 하고 분기회로용 단자에는 분기회로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전등 및 전기기기 분기회로용 분전반 내에는 주개폐기를 제외한 분기회로용 과전류 보호장치가 42개 이하(접지 및 중성선 개폐극은 제외한다) 이어야 하며 주개폐기도 2조 이하여야 한다.

(3) 1개의 분전반 내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전원(변압기 뱅크가 다르거나 용도・특성이 다른 전원을 말한다)이 공급되어서는 안된다.

조립

(1) 분전반내의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내선규정 155- 6(함)의 2항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계량기 함

계량기 함은 함내에 설치하는 계량기(CT, 필요 시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가 용이하고 전선(또는 케이블)의 입출 및 설치연결이 쉽고 통풍이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계량기 함은 함을 설치하는 장소의 기후조건 및 설치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PVC 계량기 함

(1) 계량기 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의 두께는 6㎜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3)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 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4) 검침 창(100×100×3t)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철제 계량기 함

(1) 계량기 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검침 창(100×100×3t)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5) 계량기 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계량기는 KS C 120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저압배선용차단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83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② 누전차단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61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로 1개씩으로 한다.

③ 전자개폐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504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분전반 설치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한다.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검사, 점검, 보수 및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확인하여 개폐할 수 있는 장소, 안정되고 안전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 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7m로 한다.

(4)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 환경이 열악한 경우 당해 장소에 적합한 것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5)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6) 분전반 및 윗부분에는 급 배수관, 각종 냉각수관 등의 수관 등과 인화성 가스관, 발열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이들로부터 비화 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전기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7)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버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1) 분전반 위의 전선과 버스바

분전반은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이외에 분전반의 수직연결 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2) 단자

① 분전반의 단자는 접속을 하기 위해 접지된 라인 버스를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단자는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며, 전선 접속에 적합한 규격의 것으로서 안전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접지용 단자 및 중성단자(단로형은 제외한다)는 압착터미널 러그를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충전부는 절연캡을 씌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high-leg 표시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분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 있는 상버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최소배선 굴곡공간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공간과 충분한 배선 공간을 두어야 한다.

계량기 함 설치

(1) 동판 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하게 압착하여야 한다.

(2) 테이프는 반폭 이상씩 겹쳐서 2회 이상 감아야 하며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함 내 배선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4) 방수형 계량기 함은 계량기 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4㎜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기준

분전반 및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2㎜ 이내로 한다.

결선도 부착

(1) 공사 준공 후 편리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전반에서 분기되는 전등, 전열회로의 결선도를 비닐 코팅한 상태로 비치하여야 한다.

(2) 결선도는 전등 및 콘센트의 배치도에 회로별로 차단기의 회로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회로구분 표시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마다 회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 함은 E11020 접지공사 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일반 회로 및 비상 회로의 시험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를 완료한 후 일반조명등, 비상조명등 전열 등의 회로가 설계도면과 같이 결선 되었는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누전 차단기 동작시험

누전차단기 시험버턴을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모든 분전반은 설치 후 간선별, 분기회로별로 부하전류, 절연저항을 측정기록하고 전선(케이블)과 차단기의 적정여부 검토와 이에 따르는 보완을 실시한다.

(4) 상간 부하 불평형율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상간 부하 불평형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하가 되도록 연결을 조정하여야 한다.

(5) 두 회로 이상이 같은 전선관에 배선되는 경우에는 적절히 서로 다른 상(전자적 평형유지)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분전반 설치 위치

② 분전반 고정 상태

③ 내부 결선 상태

④ 명판 부착 상태

⑤ 접지상태

⑥ 청소

(3) 분전반 설치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접지설비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전기설비 접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수배전반 기기 및 외함 접지, 저압기기 외함 접지, 비충전 도체의 접지, 전선 관로 접지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한국산업규격(KS)

(1)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전선(HIV)

국제규격

(1)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접지극 및 접지선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2) 견본

접지극, 접지저항 시험단자, 도체접속기

(3) 접지저항 측정 보고서 및 대지저항 측정 보고서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접지극 배치도

(2) 접지극 매설도

(3)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접지저항 시험단자(함)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6.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6.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서류

(1) 접지저항 측정자료

(2)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자재

재료

접지극

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8㎜, 길이 2,400㎜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선

(1)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전선 의한 HIV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전선을 사용 한다.

①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 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②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나 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③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3)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접지 단자함

(1)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재질은 두께 1.5㎜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3)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이상을 사용한다.

(4)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 시켜 놓아야 한다.

(5)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접지극

매설 또는 타입식 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 탄소피복강봉 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께 0.7㎜, 면적 900㎠(편면) 이상의 것

(2) 동봉, 동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8㎜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3)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4)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경 25㎜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 일것

(5)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편면) 이상의 것

(6)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7)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재 품질관리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시설조건

(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사고 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 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3)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4) 접지공사에는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4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치는 최대값이므로 필요 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단, NEC 250 규정에 따를 경우 접지공사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5)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값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 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제 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 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측정된 저항값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접지대상별 접지공사의 분류

제1종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전기설비

(1) 특별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

(2)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3)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에 연결되는 피뢰기

(4)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케이블을 수용하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관,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제2종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전기공작물

(1)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의 중성점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전기설비

(1)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

(2) 400V 이하의 저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

(3) 400V 이하의 합성수지 전선관에 사용하는 금속제 박스

(4) 400V 이하의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5) 400V 이하의 금속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덕트

(6) 플로어 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7) 라이팅 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덕트(합성수지제 또는 절연재료인 경우는 제외)

(8) 400V 이하의 케이블을 수용하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관,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9)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등기구의 금속제 부분

(10)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지중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11) 저압발전기 중성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전기공작물

(1) 400V 이상의 저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

(2) 기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비충전 도체

접지

제1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선은 피접지 기계기구에서 60㎝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전기실 이외의 접지선을 전주, 옥측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1) 접지극은 지하 75㎝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에서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두께2㎜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기타

(1) 전등전력용, 소세력 회로용 및 출퇴근 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접지극의 시설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한다.

(2) 접지선과 접지극은 발열용융 접속(캐드 월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3)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 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③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④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접지 저항 규정값

접지공사 종류별 규정값

(1) 제1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2) 제2종 접지공사 :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측 전로와 혼촉에 의하여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1초를 넘고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300,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600)을 나눈 값과 같은 Ω 수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3) 제3종 접지공사 : 100 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4)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10 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접지공사의 겸용

(1) 동일개소에 2종류 이상의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치가 낮은 쪽의 접지공사로서 다른 접지공사를 겸용할 수 있다.

(2) 한 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공통모선 또는 접지 전용선의 굵기는 공용하는 접지극과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 중에서 최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수급인은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2) 접지저항은 접지공사 종류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접지극 부설상태

②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③ 되메우기전 접지 저항 측정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저압폐쇄배전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주파수 60㎐로서 저압폐쇄 배전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폐쇄 배전반의 재료, 각종 구성 기기류

참고 기준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한국산업규격(KS)

(1) KS C 1303-1~9 각종 지시 전기 계기

(1)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1)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1)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1) KS C 4613 누전 차단기

(1) KS C 4801 저압 진상 콘덴서

(1)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1) KEMC 1106 폐쇄배전반

(2) KEMC 1107 저압 폐쇄배전반

(3) KEMC 1108 컨트롤 센터

(4) KEMC 1112 비상전원 절체 개폐기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1) 3000 개별검정

한국소방검정공사 규격(KOFEIS)

(1) KOFEIS 0308 누전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세칙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ESB, PS)

(1) ESB 158 배전반 일반규격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1) 외형도

(2) 기기배치 및 접속도

시공상세도

(1) 저압폐쇄배전반 배치도

(2) 저압폐쇄배전반 결선도

준공서류

(1) 기능설명서

(2) 유지관리(보수, 부품 교환) 설명서

(3) 준공도면(CD 1매 포함)

(4) 준공 사진첩

자재

저압 폐쇄배전반

기능

(1) 저압 폐쇄배전반은 KEMC 1107, KEMC 1110, ESB 158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일반적으로 정격전압 600V 이하의 저압선로에 접속하는 저압 폐쇄배전반에 적용한다.

(3) 폐쇄함에 수납되어 있는 기기는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다.

(4)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을 상별로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구조

(1) 금속함

①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기기의 중량 작동에 의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외함의 최저 두께는 전・후면 문은 2.3㎜, 기타 부분은 2.3㎜이상으로 한다.

② 칸막이에 금속판을 사용하는 경우 판 두께는 함체 상호간이 1.6㎜이상, 기타는 1㎜이상으로 하며, 절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성으로 두께 3㎜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칸막이는 볼트 조임 또는 용접하여 탈착 가능한 것으로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탈착 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감시제어기구의 점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도어로 하며 옥외형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압 배전반은 외함에 방청처리하며 내구성이 강한 도료로 도장한다.

⑤ 감시창을 설치할 경우는 유리 또는 감시에 지장이 없는 내구성의 투명한 재료를 사용한다.

⑥ 내장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한다.

(2) 배선 이격 거리

저압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이격거리는 공간 및 연면에서 10㎜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해지는 부분의 연면 거리는 20㎜이상으로 한다.

접지

(1) 접지모선

일열반이 되는 저압폐쇄 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알루미늄 또는 동제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접지선이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점검이 쉽도록 설치한다.

(2) 접지선

기기 및 회로에는 적합한 접지선으로 접지를 한다. 계기용 변성기의 2차 및 3차의 접지선은 60027 KS C IEC 02의 규격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한다.

(3) 금속함의 접지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칸막이 판 등 비충전부의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에 의해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4) 인출형기기의 접지

인출형 차단기 등의 외피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본체를 인출 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5) 고정형 기기의 접지

고정형 차단기 등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단로기, 변류기 등 외함을 갖지 않은 기기부착대 등은 금속볼트로 조여 접지한다.

도전부

(1)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7% 이상의 것으로 하고 피복, 도장, 도금 등으로 산화방지 처리를 한다.

(2) 동대 또는 동봉의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재료의 가공 및 성형을 고려하여 전류밀도 값의 +5% 여유를 둔다.

전 류 용 량 (A)

전 류 밀 도 (A/ ㎟)

400 이하

2.5 이하

800 이하

2.0 이하

1,200 이하

1.7 이하

2,000 이하

1.5 이하

(3) 저압의 주 회로에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60027 KS C IEC 02, KS C 33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의 허용전류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최소전류 용량은 30A 이상으로 한다.

굵 기(㎟)

허 용 전 류 (A)

굵 기(㎟)

허 용 전 류 (A)

IV, KIV

HIV

IV,.KIV

HIV

1.5

14.5

19

50

119

158

2.5

19.5

26

70

151

200

4

26

35

95

182

241

6

34

45

120

210

278

10

46

61

150

240

318

16

61

81

185

273

362

25

80

106

240

321

424

35

99

131

300

367

486

(주) 기준주위온도는 40。C로 하고 주위온도가 높아지면 보정한다.

(4)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1.25㎟이상,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자회로용 반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전선피복의 색은 다음 표에 의한다.

회로의 종별

피복의 색

일 반

황 색

접 지 선

녹 색

(5) 주회로 도체는 다음 표에 의하여 배치하고 말단부 또는 일부에 색별을 실시한다.

전압종별

배전방식

좌우・상하・원근

흑 색

적 색

청 색

백 색

또 는

회 색

고 압

3상3선식

좌우의 경우

좌에서,

상하의 경우

상에서,

원근의 경우

근거리에서

A상

B상

C상

-

저 압

3상3선식

A상

B상

C상

접지측상

3상4선식

A상

B상

C상

중성상

단상2선식

A상

B상

-

접지측상

단상3선식

A상

B상

-

중성상

직류2선식

위와 동일

-

정극

무극

-

(주) ① 3상 회로 또는 단상 3선식 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는 분기 전 색별에 의한다.

② 3상 교류의 상은 제1상, 제2상, 제3상 순으로 상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좌우, 원근의 구별은 각 회로부분에서 주가 되는 개폐기의 조작 측 또는 여기에 준하는 측에서 본 상태로 한다.

(6) 전류용량은 다음에 의한다.

① 변압기에 직접접속하는 모선의 전류용량은 유입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1배 이상, 몰드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모선에서 분기하는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의 총합으로 한다. 다만, ①에 제시한 모선전류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류용량으로 하여도 된다.

③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이상으로 한다.

(7)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음에 의한다.

①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한다.

② 다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8)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한다.

(9)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부(기구단자부 포함)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① 터미널 랙을 사용하는 경우 압착단자로 하고, 주회로에 사용하는 압착단자는 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절연 피복이 없는 터미널 랙은 절연 갭 또는 절연 커버를 부설한다.

표시

배전반에는 정면 문 또는 내면에 다음사항을 기록한 명판을 설치한다.

(1) 명칭

(2) 형식

(3) 옥내, 옥외 구별

(4) 수전형식(상, 선식, 전압)

(5) 정격주파수

(6) 수전설비용량(㎸A)

(7) 정격 차단전류(kA)

(8) 총중량(㎏)

(9) 제조자 및 제조 년월

크기

설계도면 참조

환기장치

폐쇄배전반에는 환기장치로 팬을 설치하여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팬이 자동적으로 회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조명

폐쇄배전반 내부조명은 형광등(20W) 이상으로 설치하되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폐쇄배전반마다 전・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습기제거 장치

폐쇄배전반에는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히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용 단자

폐쇄배전반에는 시험용 단자(CTT, PTT)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성품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기중차단기(ACB, AIR CIRCUIT BREAKER)

(1) 형 식 : 인출형(OCR, OCGR 내장형)

(2) 정격전압 : 600V급

(3)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4) 극 수 : 3Φ3W 3P, 3Φ4W 4P

(5) 제어전원 : DC 110V

(6) 투입조작방식 : 전동 Charge(자동/수동)

비상전원 자동절체개폐기(ATS, Automatic Transformer Switch)

(1) KEMC 111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형식 : 설계도면 참조

(3) 정격전압 : 600V급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5) 극수 : 3Φ3W 3P, 3Φ4W 4P

(6) 개극시간 : 0.09초 이내

(7) 투입시간 : 0.12초 이내

(8) 조작방식 : 순시여자방식

계기용 변압기(VT, Voltage Transformer)

(1) 형 식 : 몰드 타입

(2) 정격1차전압 : 설계도면 참조

(3) 정격2차전압 : 110V

(4) 오 차 계 급 : 1.0급

계기용 변류기(CT, Current Transformer)

(1) 형 식 : 모울드 타입

(2) 정 격 전 압 : 설계도면 참조

(3)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4) 정격2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5) 오 차 계 급 : 1.0급

지시계기(전류계, 전압계, 주파수계, 역률계, 전력계)

(1) KS C 1303-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형 식 : 광각도형

(3) 오차계급 : 1.5급(단, 주파수계는 1.0)

(4) 취부방식 : 매입형

적산계기

(1) 형 식 : 유도 원판형 및 정지형

(2) 오차계급 : 1.0급

(3) 취부방식 : 매입형

배선용 차단기

(1) KS C 832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형 식 : 표준형으로서 10㎄이상

(3) 정격전압 : 600V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5) 정격차단전류 : 설계도면 참조

변환기(전력, 전압, 전류)

(1) 정격전압 : 110V

(2) 정격입력전류 : 5A

(3) 정격출력전류 : DC 4~20㎃또는 DC 1~5V

누전경보기

(1) 누전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에 의한 내무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누전경보기는 KOFEIS 0308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회로구성

전선(중성선포함)이 관통될 수 있는 크기의 영상변류기를 설치한다.

(4) 영상변류기(ZCT, Zero Current Transformer)

① 재 질 : 석탄산 베크라이트

②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③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④ 변류기 2차출력 : 200㎃, 100㎷

표시등

(1)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① 투입 : 적

② 차단 : 청

③ 전원 : 백

④ 고장 : 황

지지애자

모선간격, 기계적 강도, 대지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취부한다.

자재 품질관리

배전반 시험

(1) 저압폐쇄배전반은 KEMC 1107의 10(시험) 중 인도시험 항목에 관해서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인도시험 항목은 구조검사, 기구동작 시험, 시퀀스 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저압기기 시험

(1) ATS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ATS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EMC 1112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설치 수량 전량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아래 자재가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고,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배선용 차단기 : 시험 항목 및 방법은 KS C 8321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누전경보기 시험

누전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 및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배전반 설치

아래 항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705-4 규정을 적용한다.

배전반 이격거리

수전설비가 큐비클인 경우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 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1) 앞면 : 특별 고압용은 1.7m 이상, 저압 및 고압용은 1.5m 이상

(2) 뒷면 :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내선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옆면 : 0.6m 이상

시설조건

(1) 베이스용 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 면에 고정시킨다.

(2)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에 주의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한다.

(4)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설치한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

배전반의 시설

(1)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 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2) 배전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전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아크를 발생하는 것은 내선규정 700- 5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기구 동작시험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ACB, ATS 수동 및 전동 작동시험

② 상용전원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③ 상용전원 복전 시 사용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④ 각종 보호 계전기 동작 및 부져 동작 시험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전반 이격 거리 및 설치상태

②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30 15:4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