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유통시설구축사업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
| 배정예산 | 1,150,194,545 |
| 공고일시 | 2026-09-30 16:16 |
| 마감일시 | 2026-10-08 10:00 |
| 개찰일시 | 2026-10-08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도우 |
| 담당자 전화 | 054-421-2504 |
| 담당자 이메일 | coolguy002@korea.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9,423,055원 |
| 국민연금보험료 | 12,450,490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38,189원 |
| 퇴직공제부금 | 6,028,658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7,134,314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북 |
| 업종 | 건축 |
| 추가 업종 | 토목공사 |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126호(입찰대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민간입찰대행)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입찰은 보조사업자(푸드팩토리)가 집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해 김
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최종 낙찰자는 보조사업자와 계약을 체
결합니다.
※ 김천시농업기술센터(분임)재무관이 대행하고, 계약 체결 및 계약 진행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 및 이후의 계약업무 전반(공사 및 대금지급 등)은 민간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김천시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공고문 및 내역서를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계서 열람 및 과업지
시서 등을 열람하거나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김천시에서 개찰을 하여 1순위 업체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에는 차순위 순으로 계약이 진행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김천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 김천시와는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대가지급 등의
모든 절차는 입찰대행을 요청한 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유통시설구축사업
나. 공사현장 : 김천시 아포읍 봉산리 933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라. 공사개요 : 유통시설구축사업(작업장(990㎡) 및 저온창고(330㎡)) 신축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신설공사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 전반에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 |
| 도급자(E) | 관급자 | ||||
| 1,265,214,000 | 1,265,214,000 | 1,150,194,545 | 115,019,455 | - | - |
2.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8.(목)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수) 11:00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보조사업자(010-9354-1578, 김천시 농식품유통과(054-421-253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합산금액(A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
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마.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김천시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로 합
니다. 시스템의 개찰 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바. 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마’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사.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
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
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입찰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
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단위: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 계(A값) |
| 9,423,055 | 12,450,490 | 1,238,189 | 6,028,658 | 17,134,314 | 46,274,706 |
]
10. 하도급대금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및 통보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를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승인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적용대상인 경우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하수급인과 작성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조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노무비 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의 지급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3. 임금 등 지불약정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 및 보조사업의 교
부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을 적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임금 지급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증 면제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지급 및 보증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
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관계 법령 및 보조사업의 교부조건 등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 등 지정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하수급인을 포함한 계약
관계자에 대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및 자재대금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이용대상인 경우 착
공계 제출 시 관련 이용확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해당 시스템의 운영기준에 따릅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방서 및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 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김천시가 입찰절차를 대행하며, 최종
낙찰자는 민간보조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본 공고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계약체결 및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김천시 스마트농업과(054-421-2504)
사.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김천시 농식품유통과(421-2536)
아. 민간보조사업자 : 푸드팩토리(010-9354-1578)
자.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차.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김천시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
「붙임 1」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
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
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유통시설구축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붙임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