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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등록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R26BK01751328-0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추정금액
793,056,455
기초금액
699,331,601
추정가격
720,960,414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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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09-30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12
✓
개찰
2026-10-12
공고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수요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일반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배정예산793,056,455
공고일시2026-09-30 15:39
마감일시2026-10-12 11:00
개찰일시2026-10-12 12: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송진현
담당자 전화061-320-1702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학술/연구/설계
경쟁방식일반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함평군 공고 제 2026 – 112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함 평 군 수

1.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7.(수)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1) 사 업 명: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빛그린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임인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자유로 26-14, 1층(치평동)

3) 시 공 자: 주식회사 한양건설 대표이사 김헌욱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60, 2층

4)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 정호 정인채 (☏ 062-383-55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867번길 16-12, 2층(산이빌딩)

5) 사업개요

○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924-1일원

○ 대지면적: 31,054.00㎡

○ 연 면 적: 98,711.2561㎡(용적률 220.35%)

○ 규 모: 지하2층/지상20층,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 근린생활시설 1개동 / 부대동

○ 세 대 수: 608세대

○ 공사기간: 2026. 11. 01. ~ 2029. 09. 30. (35개월)

○ 전기공사: 2027. 2. 01. ~ 2029. 09. 30. (32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2025. 01. 24.

6) 사 업 비

○ 총사업비: 405,229,627천원

○ 대 지 비: 18,867,545천원

170,263,000천원(일반관리비, ○ 총공사비: 이윤포함)

가) 건축 감리 대상 공사비: 149,024,597천원

나) 전기 감리 대상 공사비: 7,220,854천원

2,707,182천원 다) 타법 감리 대상 공사비:

※ 부가가치세 미포함,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정보통신 공사의 비용임

7) 감리대가 : 720,960,414원

※ 기초금액 : 699,331,601원 (감리대가기준의 97%, 부가가치세 미포함)

- 1 -

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2026 2027 2028 2029

구분 비 고

11월12월1월 2월 3월 5월 6월 7월 8월 9월10월11월12월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10월11월12월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체공정 35개월

건축공사 35개월

구조체공사 21개월

토목공사 28개월

설비공사 32개월

조경공사 12개월

전기공사 32개월

소방공사 32개월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10. 8.(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10.12.(월) 11:00

다. 개찰일시 : 2026. 10.12.(월) 14:00 ~

라. 입찰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마.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우선순위가 확정됨

바. 유의사항

※ 전자입찰서 제출시 10.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지정 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함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 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

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2 -

※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평가

후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2026. 10. 13.(화) ~ 2026. 10. 16.(금)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

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할 것.(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사실확인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서류 PDF로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준비할 것

나. 장 소: 함평군 민원봉사과 건축지도팀

6.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2026. 10. 19.(월) ~ 2026. 10. 21.(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함평군 민원봉사실 건축지도팀

다. 다른 감리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 총괄표(세부평가내역은 열람 불가)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방법: 문서(열람대상 업체 및 열람대상 항목 기재된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감리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또한 타업체 열람문의, 유선문의

및 열람 등 일체 받지 않음

마. 이의신청방법: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①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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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②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③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

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발주자 또는 감리지정권자가 발급

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보조감리원의 배치대상이 아닌 경우

(800세대 미만) 보조감리원 평가는 만점처리 함.

다.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라. 지역가점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지역(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당 주택건설용역은 608세대로 해당)

- 4 -

8. 감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선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우선순위(예비1 ~ 5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선정 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

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선정 방법

1)「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12.18.))」및 동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9. 재무상태 평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 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

을 인정함(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

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 5 -

10.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 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합산 평가

4)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별첨2]

5) 감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2025.12.18.)」에 적합하게 작성하

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2)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

(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7)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8) 업무중첩도 관련 감리지정권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치

계획서” (해당하는 경우) - 상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 감리원「응모자격제한시점」참조

9)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6 -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 ․ 무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10)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된 것으로 제출),사업자등록증,사용인감계,재직

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참석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

3)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가)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나)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 평가

- 설 계 경 력 : 동일기간에 여러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

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

리원의 경력은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

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4)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가)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나)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 분야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다)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7 -

라)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마) 입찰 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하고 허위 기재 시 탈락 처리함.

5)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6)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7)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8) [별첨 3]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4]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

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3, 4]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

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

하시기 바람.

11.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 선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2)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3)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나.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1건이라도 미 제

출시 실격), 사실확인서류를 바탕으로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8 -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라. 감리업자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자로

감리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

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없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

로 함(단, 별첨3,4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바.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사. 감리자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 등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함.

아.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함.

자.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자지정권자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

함.

차.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카.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5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즉시 폐기처분합니다.

타.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 상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과업
수행계획
제 출미제출
수우미양가
점 수32.72.42.11.80
평
가
기
준
내용수행계획적합부적합
배치계획적합부적합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구 분
작업기법
제 출미제출
수우미양가
점 수21.81.61.41.20
평
가
기
준
내
용
문제점적합부적합-
조치사항
대책방안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 : 표지 및 간지 제외)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우리 시 홈페이지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

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동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9 -

별첨 : 1. 제출서류 양식 1부.

2.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현황표 및 예정공정표 1부.

- 10 -

분야 접수번호

전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지정신청

(사업명 : 함평 빛그린 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년 월 일

(회사명 기재)

- 11 -

[별지 제6호의2 서식]

(앞 쪽)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사업명 범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위 치 대지면적

사업계획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내용

사업내용

대표자 상 호

설계업자

주 소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청 귀하

구비서류 : 뒤쪽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2 -

(뒤 쪽)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감리
업자
①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행정제재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재무상태
건 실 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기술개발
및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
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작업계획및기법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교체빈도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지 역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①등급/
책임감리원가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경 력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행정제재감리원경력확인서
④업무중첩도․교체
빈도․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⑤교육실적감리원경력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 13 -

[별지 제7호 서식]

Ⅰ. 총괄표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배점평 가 요 소배점신청인시․도비고
1. 참여감리원50가. 책임
감리원
(1)등급-
(2)경력 및 실적25
나. 보조
감리원
(1)등급-
(2)경력 및 실적14
다. 비상주
감리원
(1)등급2
(2)경력 및 실적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감리업체실적10
3. 신 용 도10가. 입찰참가
제한,영업정
지
(1)감리업체4
(2)참여감리원3
나. 재정상태
건실도
(1)자본비율1.0
(2)유동비율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가. 개발실적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
다. 교육실적2
5. 업무중첩도10가. 상주감리원6
나. 비상주감리원4
6. 교체빈도5가. 감리업체2.5
나. 참여감리원2.5
7. 작업계획 및
기법
5가. 과업수행계획3
나. 작업기법2
8. 가점․감점1.5
1
-5
가. 지 역1.5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1
다. 부실벌점-5
합 계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
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14 -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평가점수
신청자선정권자
가. 참여감리원50
가. 참 여
감리원
⑴책임
감리원
㈎등급
㈏경력및
실적
50
[25]
(-)
(25)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
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6년미만 5년미만 4년미만
6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미만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800세대이상 10년미만 8년미만6 6년미만4
10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미만 8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15년미만 12년미만 9년미만6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6년미만
12년이상 9년이상 년이상
점 수 25 22 19 16 13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
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300세대이상 800세대이상
규 모 1,2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1,200세대미만
년 수 2년 3년 4년
산출근거(1) 등 급 :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⑵보조감리
원
㈎등급
㈏경력및
실적
[14]
(-)
(14)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년미만
800세대이상 3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1,200세대미만
14 12 10
6년미만 5년미만
1,200세대이상 6년이상 4년미만
5년이상 4년이상
점 수 14 12 10 8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
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출근거(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규 모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6
년이상
6년미만4
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15년이상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6
년이상
6년미만
점 수2522191613
규 모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2년3년4년
규 모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1210
1,200세대이상6년이상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1412108

- 15 -

⑶비상주
감리원
㈎등급
㈏경력및
실적
[11]
(2)
(9)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
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
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ㅇ 배점기준
경 력10년이상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9753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산출근거(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자료-별첨3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나. 유사
용역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
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
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
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배점기준
규 모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80이상80미만
64이상
64미만
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109876
산출근거ㅇ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4
다. 신용도[10]
다.신용도(1) 입찰
참가제한,
영업정지
㈎ 감리
업체
[7]
(4)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 16 -

㈏ 참여
감리원
(3)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
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산출근거(1) 감리 업체 :
(2) 참여감리원 :
(2)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
비율
㈏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
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100%미만 75%미만 50%미만
구 분 100%이상 25%미만
75%이상 50%이상 25%이상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
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100%미만 75%미만 50%미만
구 분 100%이상 25%미만
75%이상 50%이상 25%이상
점 수 2.0 1.7 1.4 1.1 0.8
산출근거(1) 자본비율 : = %
(2) 유동비율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개발
실적
[10]
(4)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
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
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5년초과 10년초과
구 분 5년이하
10년이하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
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1.00.850.700.550.4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2.01.71.41.10.8
구 분5년이하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100%80%60%
실용신안100%80%-
전력신기술100%80%-

- 17 -

(2) 기술
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4)
(2)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
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3.0%미만 2.5%미만 2.0%미만
구 분 3%이상 1.5%미만
2.5%이상 2.0%이상 1.5%이상
점 수 4 3.5 3.0 2.5 2.0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
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수)× 1점
산출근거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다. 교육실적-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마. 업무중첩도[10]
마. 업무
중첩도
(1) 상주
감리원
(2) 비상주
감리원
[10]
(6)
(4)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
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
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
자 확인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가. 상주감리원 :
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
바. 교체빈도[5]
바. 교체
빈도
(1) 감리[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
구 분3%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43.53.02.52.0

- 18 -

업체
(2) 참여
감리원
(2.5)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교체빈도 10%미만 20%미만
10%미만 30%이상
(%) 20%이상 30%이상
점 수 2.5 2 1.5 0
ㅇ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
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가. 감리업체 : = %
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1) 과업
수행
계획
(2) 작업
기법
[5]
(3)
(2)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
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산출근거가. 과업수행계획 :
나. 작 업 기 법 :
교체빈도
(%)
10%미만10%미만
20%이상
20%미만
30%이상
30%이상
점 수2.521.50

- 19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1.0]
[-5]
세부평가방법평가점수
신청자선정권자
가점(1) 지 역(1.5)○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2) 책 임
감리원
(1)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산출근거(1) 지 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감점부실
벌점
(-5)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산출근거ㅇ 부실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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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종합감리용역 · 4.9억~9.09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10개사 참여 (10월 14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14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275-6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전기 감리 용역10-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에스비이엔씨 · 뽑힌 번호 ⑥⑦⑫⑭ (100.69·​98.59·​98.38·​97.23%)6.04억21098.735%
10-14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275-6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소방 감리 용역10-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더베스트이앤씨 · 뽑힌 번호 ②⑦⑧⑨ (97.03·​100.49·​102.70·​99.74%)9억178100.029%
10-1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하중지구 B-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10-13 개찰개찰 1순위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①③⑤⑨ (102.70·​99.90·​97.77·​101.37%)6.52억218100.436%
10-13오류동108-105 청년안심주택 건립사업 감리자 모집(전기)10-13 개찰개찰 1순위 (주)전기설계 협인 · 뽑힌 번호 ②④⑫⑭ (99.27·​100.10·​99.24·​101.35%)8.21억20899.989%
10-12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S-4BL 공동주택 신축공사)10-1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건일씨엠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⑥⑧⑭⑮ (101.03·​97.42·​100.44·​98.40%)7.97억21199.343%
10-06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괴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10-06 개찰개찰 1순위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 뽑힌 번호 ②④⑧⑪ (101.11·​97.26·​99.83·​99.52%)7.24억20899.441%
10-02가흥동 1059-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자(전기) 모집10-02 개찰개찰 1순위 (주)엠피코씨엠 · 뽑힌 번호 ⑥⑪⑫⑬ (100.80·​97.70·​100.15·​100.56%)6.76억20999.811%
09-22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상주 감리용역(건축분야)09-22 개찰개찰 1순위 (주)세화안전진단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⑧⑨⑬⑮ (101.18·​101.81·​99.28·​98.24%)5.66억155100.143%
09-22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건립 건축공사 상주감리(건축·토목·기계)용역(긴급) 입찰 공고09-22 개찰개찰 1순위 (주)미래종합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①⑤⑦⑪ (99.90·​101.15·​97.33·​98.10%)6.16억7999.308%
09-2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지정(부산EDC 공동29블록)09-21 개찰개찰 1순위 (주)한국전설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①②⑤⑨ (101.62·​102.62·​102.02·​98.49%)6.4억211101.187%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63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30 15:41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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