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지질조사 용역 과업요청서

(구암지구)

2026. 10.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 1조. 일반사항

가. 본 과업요청서는『구암지구 지질조사 용역』도급자에게 시추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보충하여 과업을 능률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과업의 범위

가. 별도 제시하는 지질조사 업무량과 이에 수반되는 제시험 자료 제출까지를 과업의 범위로 한다.

나. 본 과업시행을 위한 계약서, 과업요청서 및 농업기반조성사업 제반기준 및 감독원의 지시사항을 포함한다.

제 3조.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구암지구 지질조사 용역

나.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일원

다. 과업내용

氠瑢

지구명

시추조사(공)

투수시험(회)

표준관입시험(회)

불교란시료채취(회)

구암

4

-

32

4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7일간

제 4조. 과업의 준비

가. 도급자는 과업 시행 전에 각 구조물의 위치값을 확인 받아야 하며, 조사위치의 확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과업시행에 필요한 장비를 지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여 감독원의확인을 얻어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본 과업 시행 전에 과업시행계획서와 공정계획표를 감독원에게 경유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과업수행

가. 현장조사 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에 의거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사람,「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또는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현장에 주재해 전체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시행은 별도 제시하는 조사계획 도서에 의거 실시하고 현장 제시험은 KSF에 규정한 시험법에 의한다.

다. 도급자는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며, 당일 작업계획과 전일 실적을 당일 09:00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시추 계획은 추정 심도이므로 작업종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제 6조. 시추조사(KDS 11 10 10)

가.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구경 BX로 100미터 이상 굴진능력을 가진 동력 20마력이상, RPM 1,2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조사 구경은 BX이상이고 시추시 사용되는 물은 청수여야 한다.

다. 시추에 의한 지층판단의 자료로서 각 지층의 시료를 아래와 같이 채취사진 촬영 후 보관해야 한다.

(1) 토사층, 실트층, 사력층, 풍화토 : 슬러지 또는 표준관입시험 시료

(2) 전석, 연암, 보통암, 경암, 극경암 : 코아

(3) 코아상자의 규격은 약 가로 1.0m, 세로 0.4m, 높이 0.06m, 칸수 5~6칸의 제품(두께 3.6mm)으로 하며 상자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연도, 지구명, 공번, 심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라. 암반굴진시 필히 코아리프타와 리밍셀을 사용하여 코아회수율을 최대로 하되 연암 30%, 보통암 50%, 경암 및 극경암 80%이상 채취해야 한다. 코아는 채취 순서대로 정리한다.

마. 시추중에는 공벽의 보호를 위해 암반의 상부까지는 반드시 케이싱을 설치해 공벽을 보호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의 위치는 필히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층의 변곡점이나 구 조대, 접촉대 등에 우선 배열하고 필요하면 보조공의 조사를 실행한다.

사. 전석과 기반암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반암을 최소 5미터 이상 찬공 확인해야 한다.

제 7조. 표준관입시험(KS F 2307)

가. 본 시험은 63.5Kg 함마를 76Cm 높이에서 자유 낙하 시킬 때 스프릿바렐이 30Cm 지중에 타입 되는 회수를 측정하여 N값를 기록한다. N값이 50회를 초과할 때는 50회 타입 심도를 기록하고 종료한다.

나. 본 시험은 선타(예비타 15cn)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 타는 15cm 단위로 타입 심도를 기록한다.

다. 기초지반(연암) 상부층까지 1.5m마다 1회씩 실시하며, 2cm/50타 이내인 경우에는 연암으로 판단한다.

라. N값가 4이하인 연약지반이 확인될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마.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비닐봉지에 넣어 공번, 심도 및 N값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제 8조. 불교란 시료채취

가. 불교란시료는 KSF2307 규정에 따라 채취하며 채취심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나. 채취된 불교란시료는 즉시 밀봉 조치하고 시료가 교란되지 않토록 주의한다.

제 9조. 안전관리

가. 조사자는 장비 및 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0조. 조사공 되메움

가. 조사가 완료된 공은 지하수 오염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즉시 되메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되메움 재료는 시멘트, 모래, 점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11조. 성과품

가. 성과품은 용역 완료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완료내역서 1식

- 지질조사 보고서 3식

- 코아상자 1식(1년 보관)

- 지질주상도(표준관입시험 결과 포함) 3식

- 공정별 사진 3식

- 보고서 및 공정별 사진 등 전산파일(USB) 1식

제 12조. 기타사항

가. 본 조사계획은 추정된 것이므로 현장여건 등의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증감 될 수 있다.

나. 현장시험 조사항목은 조사계획서에 의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