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188-D) 디자인가구 제조설치
| 공고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 수요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배정예산 | 442,690,180 |
| 공고일시 | 2026-09-30 16:24 |
| 마감일시 | 2026-10-30 10:00 |
| 개찰일시 | 2026-11-06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박진형 |
| 담당자 전화 | 김태영 |
| 담당자 이메일 | ghawm12@mnd.go.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사무/가구/비품 |
| 추가 업종 | 산업디자인용역(조각,조형물포함) |
| 업종제한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적용범위)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 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이하 “수요자”라 한다)
과 계약 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사이에 체결하는 “병영생활관 및 공용공간
디자인가구 제조설치” 계약에 적용한다.
제 2 조 (“수요자”의 업무 분장)
"수요자" 중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은 계약의 체결, 수정계약 및 계약의 해제․해지
행위만 수행하며, 기타 계약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집행부대 재무관이 수행한다.
① 재무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계약을 위한 소관예산의 지출원인행위(조달연계 포함)
2. 계약사업에 대한 대가지급 및 계약 사후관리
② 검수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확인
2. 계약서상의 물품/수량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는지 확인
3.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요구사양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
제 3 조 (계약 당사자의 표시)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대한민국(소관 국군재정관리단(국군중앙(분임)계약관, 25사단 재무관 및 군수참모처)
을 “수요자”라 한다.
나.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 4 조 (계약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3호, 2021. 12. 1.
일부개정,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2.「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부 훈령 제2981호, 2024. 10. 24, 일부개정)
3. 제안요청서
4. 그 밖에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특수조
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기타 공급자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의 내용은 계약당사자를 구속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계약서 및 특수조건, 계약문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및
특수조건, 계약문서가 우선한다.
제 5 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 60일까지 한다.
② 계약기간 연장은 수정계약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으며, 업체측 귀책 사유에 의한
납기연장 수정계약 등은 제한 된다.
제 6 조 (계약조건 준수 / 조치)
'공급자'는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납기 미준수 등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보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요자”는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7 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의사표시의 도달이 어려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보급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3. '수요자'의 예하 부대 구성원들이 납품된 물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4. 기타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8 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및 '수요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
방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해지는 본 조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 조 (계약의 변경)
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로써 계약물량, 물품공급
단가 등은 수정 계약이 가능하나, 제조계약의 특성상 제조원가계산서가 아닌
'공급자'가 의뢰한 내역으로는 단가 및 설계변경 수정계약은 불가하다.
제 10 조 (하도급)
① ‘공급자’는 본 계약내용 상의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제조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직접 계약물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공급자가
불가피하게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하도급 승인 요청서를
사업부서로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기술검사관이 해당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승인 여부를 ‘공급자’ 및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한다.
② 하도급 승인 요청서에는 업체연혁, 기술보유 내역, 제조실적 등 하수급 업체의 해당분야기술을 증빙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일체를 포함한다.
③ 기술검사관은 검사 중 ‘공급자’가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 업체가 물품 납품이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사실 확인 후 하수급 업체의 교체 및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때 불법 하도급 사례 발생 및 확인 시 ‘수요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손해배상청구,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④ 하도급 승인을 얻은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손해배상 등 이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공급자’는 하도급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하도급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로 하도급을 실시한다.
제 11 조 (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급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0.075%)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공급자는 위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산출된 지체상금을 공급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 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3.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만, 통상 소요되는 검사기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해당 초과일수는 공급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2 조 (검사 및 납품)
① 모든 납품되는 물품은 ‘제안요청서’를 준수 및 충족하여야 한다.
② 계약전 “ 공급자”는 품질 확인을 위하여 납품되는 물품에 대하여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모든 물품은 확인 및 제안요청서에 따른 검사 후 “수요자”의 합격통보 이후부터
납품할 수 있다.
④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공인기관성적서는 “수요자”의 제출통보 후 7일과일
(휴일 제외) 전까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기관성적서를 발부하기 위한 비용은 일체 “공급자”가 부담한다 .
⑤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납지 : 별도 통보
⑥ 운송비, 소요자재, 용역 등 계약목적물의 수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 가 부담한다.
* 수요자가 요구하는 위치에 운송 및 조립 설치
⑦ 납품은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자”와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 일괄 납품 후 교체소요 발생 시, 5근무일 이내 교환 해주어야 한다.
⑧ 납품검수 결과 이상이 있는 품목 및 수량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준비 후 재검사ㆍ검수를 실시한다.
제 13 조 (물품성능 보장 및 하자처리)
① 계약목적물이 명세서와 동일하지 않거나 요구규격 이하, 불량제품(불합격) 납품
시 “공급자”는 명세서에 규정된 동일 품질 이상의 신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불량제품 납품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수요자”가 “공급자”의 제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구 할 경우
“수요자”가 지정한 부대 책임자 입회하에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제 14 조 (하자보수 기본조건)
① 하자보수는 불량품 교체, 사용 중 발생한 하자품 등을 말한다.
② 본 납품물자에 대한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으로한다.
③ 제품 이상 발생시 “수요자”의 통보를 받으면 “공급자”는 10일 이내에 도착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연락수단과 교통편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5 조 (포 장)
공급자는 시중 유통수단 및 구매요구서의 포장방법에 의해 납품/설치하되,
최종사용자까지 제품 고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특허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①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되어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기술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
하였다고 하여 수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둥이 제기될 경우 “공급자”
는 법적 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등 모든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자 기관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으로써 종료된다.
1. “공급자”에게 단독으로 청구방어와 화해교섭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
② 제1항의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공급자”의 비용 으로 수요자가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특허권․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기술로 개조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 17 조 (부당이득)
① 이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 위 가격을 인하 또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고, “공급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경우 “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수요자”의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수요자”가 부당이득 발생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원가계산 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요자”는 자신의 준비한 자료에 따라 계산된 부당 이득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 18 조 (분쟁처리)
① 이 계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 후 해결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한다.
제 19 조 (계약내용준수)
양 당사자는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20 조 (청렴계약의 이행)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1 조 (대금의 정산)
① 대금의 정산은 물품 납품 및 검수 후 일괄 지급한다.
* 단, 특별한 사유발생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통보하는 물량에 대해 납품을 하며, 납품 후 수요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사후정산을 위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를 제출한다.
제 22 조 (보 안)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제반 보안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수요자”의 군사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하며 기밀유지의무 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참여하는 “공급자” 및 “공급자”의 관계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정보, 서류 및 본 계약 또는 본 특수조건 이행 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취득한 모든 군사기밀 사항을 본 계약에 따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요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복사·복제·번역·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요자”가“공급자”에게 제공한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또는 군사기밀사항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그 사본과 더불어 해당자료, 정보, 기타 서류 또는
군사기밀사항을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2항에 명시된 “공급자”의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관계자에게 본조에 따른 기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해당 관계자가 본조에
따른 기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 및 의무 위반 해당 관계자는
연대하여 그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자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⑤ “수요자”의 관계기관에 출입하는 "공급자"의 직원은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를 필한 자에 한한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방지와 체계
관련정보의 누설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획득하거나
취득한 군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문서화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⑦ “공급자”가 본조에 의한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본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⑧ 본조에 의한 기밀유지 의무는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속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