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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복합 웨어링 및 AI 기반 자율진단 기술이 적용된 중대형 펌프 개발을 위한 목형 제조 구매 요청
제안요청서
2026. 07.
氠瑢
담당
백병문 과장
Tel. 063-441-9167
bbm4604@hansunghi.com
Fax. 063-441-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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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漠杳
목 차
漠杳
Ⅰ. 과업 일반
가. 과업명 酴 ȃ 1
나.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琨 ȃ 1
다. 추진기간 趌 ȃ 1
라. 추진방법 趌 ȃ 1
마. 소요예산 趌 ȃ 1
Ⅱ. 과업 내용
가. 과업의 내용 螰 ȃ 2
나. 과업의 세부내용 翠 ȃ 2
다. 요구사항 趌 ȃ 3
라. 과업 수행 준수사항 稄 ȃ 7
마. 용어의 해석 螰 ȃ 8
바. 과업의 변경 및 보완 砐 ȃ 8
사. 성과물의 제출에 관한 사항 汘 ȃ 8
아. 과업 성과품의 소유 및 특수조건 抔 ȃ 9
자. 보안유지 趌 ȃ 9
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爴 ȃ 10
Ⅲ.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臔 ȃ 11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晼 ȃ 11
다. 제안서 목차 薼 ȃ 12
Ⅳ. 제안 안내사항
가. 사업자(계약상대자) 선정방식 柴 ȃ 13
나. 입찰 참가자격 臔 ȃ 13
다. 제안서 평가방법 緬 ȃ 14
라. 제안서 평가기준 緬 ȃ 14
마. 제출 서류 覤 ȃ 17
바.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汘 ȃ 17
사. 제안요청 설명회 緬 ȃ 17
아. 제안평가회 개최 緬 ȃ 17
자. 제안서 보상 薼 ȃ 17
차. 기타사항 讘 ȃ 17
Ⅴ. 참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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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일반
가. 과업명 湯湷
❍ 나노복합 웨어링 및 AI 기반 자율진단 기술이 적용된 중대형 펌프 개발을 위한 제품 목형 제조 구매요청(으뜸 물기업 지원사업)
나.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용역은 지원사업 수행계획에 의거하여 수중펌프에 적용되는 부품을 취득하기 위한 목형제작 을 외부 기관에 의뢰함.
❍ 모터프레임 목형제작
❍ 모터브라켓 목형제작
❍ 안내케이싱 목형제작
❍ 임펠러 목형제작
❍ 임펠러 너트 목형제작
❍ 흡입관 목형제작
❍ 씰 챔버 목형제작
❍ 터미널 보드 목형제작
❍ 스터핑박스 목형제작
❍ 점검커버 목형제작
❍ 베어링 하우징 목형제작
다. 추진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 세부일정은 기업과 협의 후 진행
라. 추진방법 : 제한경쟁(소기업또는소상공인), 협상에의한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1항 1호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마. 소요예산 : 59,180,000원 (부가세 포함)
氠瑢
Ⅱ
과업 내용
가. 과업의 내용
❍ 나노복합 웨어링 및 AI 기반 자율진단 기술이 적용된 중대형 펌프 개발에 필요한 파일럿 타입 수중펌프에 대한 목형 제작
나. 과업의 세부내용
□ 나노복합 웨어링 및 AI 기반 자율진단 기술이 적용된 중대형 펌프 개발에 필요한 파일럿 타입 수중펌프에 대한 목형제작으로 수중펌프 주요 구성 부품에 대한 목형제작 을 수행하여 제품의 정밀도, 조립성, 내구성 및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주처의 도면을 토대로 진행하여 나노복합 웨어링의 위치 확보 및 AI 자율진단 센서 위치를 확보함으로 원활한 과제진행을 위함
❍ 모터프레임 목형제작
❍ 모터브라켓 목형제작
❍ 안내케이싱 목형제작
❍ 임펠러 목형제작
❍ 임펠러 너트 목형제작
❍ 흡입관 목형제작
❍ 씰 챔버 목형제작
❍ 터미널 보드 목형제작
❍ 스터핑박스 목형제작
❍ 점검커버 목형제작
❍ 베어링 하우징 목형제작
다.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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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납기 요구사항
기술 요구사항
❍ 상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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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일반 요구사항
제목
목형제작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발주처 제공 도면 기준으로 가공을 수행할 것
◦ 발주처 승인 없이 설계 변경 불가
◦ 조립성 및 상호 호환성 확보
◦ 가공 중 제품 손상 및 변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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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품질 요구사항
제목
목형제작 품질 요구일반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설계도면과의 일치성 확보
◦ 반복 생산 시 품질 균일성 확보
◦ 주조 작업성 향상을 위한 분할 설계
◦ 목형의 균열 및 뒤틀림, 손상 방지
氠瑢
분류
납기 요구사항
제목
목형제작 납기 요구일반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발주 일정에 따른 납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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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술 요구사항
제목
목형제작 기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주조 결함 최소화를 위한 설계 적용
◦ 제품 형상 및 기능을 고려한 설계
◦ 목형 식별을 위한 부품명 및 번호 표기
❍ 참고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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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전체 ASSY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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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프레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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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브라켓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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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케이싱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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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펠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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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펠러 너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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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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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 챔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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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보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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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커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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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 하우징 도면
라. 과업 수행 준수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유)한성산기와 수시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유)한성산기 업무담당자와 수시로 과업진행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인력을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퇴직, 질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유)한성산기는 용역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과업의 변경 및 보완
❍ 과업지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제작 내용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과업수행자간 서로 협의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유)한성산기에 사전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유)한성산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용역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유)한성산기의 확인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로부터 재검토,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성과물의 제출에 관한 사항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제작일정, 인력, 장비 투입내역 등이 포함된 제작계획서를 첨부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시나리오를 제출하여 감수를 받아 확정하되, 최종 성과품이 나올 때까지 지속 협의하여야 한다.
❍ 수시 및 중간 보고
- 용역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 결과 보고
- 본 용역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은 결과는 전체 내용이 포함된 사진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 성과품의 소유 및 특수 조건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유)한성산기의 소유로 하고, 승인 없이는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완료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 특수 조건
- 완료기일은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작업한 내용 중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제작업체에 책임이 있다.
자. 보안유지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부서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보 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유)한성산기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 시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용역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에 미달할 때
- 용역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氠瑢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유)한성산기’는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작성함.
다.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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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Ā Ⅰ. 일반 현황
ྠ Ā 1. 제안사 일반 현황
ൈ Ā Ⅱ. 제작품 상세
ྠ Ā 1. 일반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기술 요구사항
ൈ Ā Ⅲ. 납기
ྠ Ā 1. 납기 요구사항
ൈ Ā Ⅳ. 사업지원
ྠ Ā 1. 하자보수 기간 및 방법
ൈ Ā Ⅳ. 기타 사항
ྠ Ā 1. 경영상태
※ 작성 내용에 따라 수정 및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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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 안내사항
가. 사업자(계약상대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사업자(계약상대자) 선정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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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붙임 10호] 서약서 제출)
- 재무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영업을 지속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부도, 화의, 법정관리 업체 제외)
- 공동 계약 불가
다.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수요기관 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Ⅳ.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氠瑢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氠瑢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주]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동점인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자이며,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항목이 큰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순위로 결정함.
라. 제안서 평가기준
❍ 전체 평가기준별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따라 평가 점수 산출
氠瑢
구분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제품
상세
(30점)
제작 및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 검증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제작된 제품의 테스트 방법, 절차 등을 평가함.
30
정성
제작
설비
(20점)
제작설비
보유현황
CNC가공기 등 가공장비에 대한 보유현황을 평가함.
20
정성
사업
지원
(30점)
납기 및 사후지원
제안사가 제시하는 납기에대한 준수 계획, 하자보수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함.
30
정성
일반
(10)
경영상태
경영상태(신용 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10
정량
가격평가
(10)
가격평가
(10)
4. 제안안내사항 – 다. 제안서평가방법 – 입찰가격평가 참고
10
총 계(원점수)
浵╦ 100 浵ࡦ
1)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10점)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제출 서류
❍ “입찰공고서”참조
※ 단,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바.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종류 및 부수 : “입찰공고서” 참조
사. 사업설명회
❍ 본 사업은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이 없음
아. 제안평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참조
❍ 제안서 설명시간 : “입찰공고서”참조
❍ 제안서 설명순서 : “입찰공고서”참조
자.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차. 기타 사항
1) 입찰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지적재산권 등이 사업에 사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사업 착수일이후부터 ‘(유)한성산기’에 청구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중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거나, 기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유)한성산기’의 유권해석에 따름.
2) 사업 대가의 지급
- 본 사업의 대가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선금 및 잔금으로 지급함.
3) 개발품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개발 제품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氠瑢
4
참고 서식
【붙임1】제안참가 신청서
氠瑢
제안 참가 신청서
신청인
상호명(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제안사업명
대리인
본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 123456-*******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본인은 상기 제안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관련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이에 참가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 표 자 (인)
(유)한성산기 귀중
【붙임2】평가결과 승복 확인서
氠瑢
평가결과 승복 확인서
사업의 제안에 참여한 당사는 귀사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를 존중하여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유)한성산기 귀중
【붙임3】정보 비공개 동의서
氠瑢
정보 비공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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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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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성산기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