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시담)지역거점형 스마트 농식품 플랫폼구축사업 설계용역
| 공고기관 |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
| 수요기관 |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20,900,000 |
| 공고일시 | 2026-09-30 17:00 |
| 마감일시 | 2026-10-02 10:00 |
| 개찰일시 | 2026-10-02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정태진 |
| 담당자 전화 | 063-583-8012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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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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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형 스마트 농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건축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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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법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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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총 칙
1. 설계용역의 개요 般 ȃ 1
2. 설계용역의 일반사항 窌 ȃ 4
3. 법령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妐 ȃ 8
제2장 설계 진행 사항
1. 설계도서 작성 蒸 ȃ 9
2.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狴 ȃ 9
3. 업무보고 및 회의 穐 ȃ 10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甼 ȃ 12
5. 보안성 검토 蜀 ȃ 13
6. 설계 자문 谔 ȃ 13
제3장 설계 일반 지침
1. 일반사항 躜 ȃ 14
2. 분야별 설계 일반 지침 涠 ȃ 14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犰 ȃ 23
4. 설계도서 표기 臬 ȃ 23
5. 도면 작성 覌 ȃ 24
6. 참고자료 및 설계자료 犰 ȃ 24
제4장 과업 단계별 지침
1. 계획 설계 谔 ȃ 25
2. 중간 설계 谔 ȃ 27
3. 실시 설계 谔 ȃ 34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珨 ȃ 41
〔붙임 1〕 보안각서 縐 ȃ 43
〔붙임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撬 ȃ 44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朸 ȃ 47
〔붙임 4〕 하도급승인 요청서 朸 ȃ 48
〔붙임 5〕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孨 ȃ 49
〔붙임 6〕 공정보고(주간) 烐 ȃ 50
〔붙임 7〕 공정보고(월간) 烐 ȃ 桤灧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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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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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용역의 개요
가. 과업명 : 지역거점형 스마트 농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설계 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법인은 폐교((구)원숭이학교) 부지를 활용한 지역 거점형 농식품
플랫폼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촉진
∘ 스마트 지역특산품 가공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거점형 농식품 교육 플랫폼
조성과 연계한 농업체험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90일, 공휴일 포함)
1) 각종 행정절차이행(심의, 협의)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나)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2.(계약기간의 연장)
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3~5.(계약의 해제․해지)
라)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6.(용역의 일시정지)
마)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과업의 개요
1) 대지위치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505번지 외 3필지
2) 대지면적 : 20,138.0㎡
3) 건물규모 : 지하 - 층, 지상 1층이하 건축 연면적 : 913.0㎡
4)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5) 주차대수 : 법정 주차대수 이상
6)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7) 주요시설
- 식품가공장, 사무실, 교육장, 휴게음식점등
8) 예정 총공사비 : 금 900백만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제반분야의 건축 설계 용역 등의 설계비 및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등 제반 업무를 포함
마. 과업의 범위
1) 용역기본방향
가) 공사 시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등 그 범위(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상호관계를 조율 및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공용
건축물협의,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
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물의 구조, 기능, 미관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공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면 및 입면계획에 있어 본 시설의 용도, 이용자 동선, 채광, 통풍 및 주변환경을 고
려하여 최적의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부지와 인접한 기존 건물 등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금회사업 관련 공사비 일체를
포함한 총공사비이며, 설계자는 설계상 공사비가 계획예산의 범위 내 일지라도 실질
적으로 과다설계를 하여 예산집행 또는 공사 일정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시 공사비 원가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건축면적이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2) 설계 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
3) 용역범위
가) 계획설계, 중간(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
나) 공정표 작성(공기산출근거 작성)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및 예정공정표
- 건축협의 등 인․허가, 각종 인증 처리 필요 시 건축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협의, 승인, 심의, 인증포함.
- 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의 지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2024. 12. 31.)를 참고하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2020. 9. 14.)의 도서작성의 구분“중급”으로 작성
다) 기타 설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마) 인 ․ 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 대행
(2)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
(3)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4)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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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용역의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소방시설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지적법 등 관련법규와 각종 고시 및 공고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 소방협의 등 포함) 완료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납품
1)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하도록 하되 심의·자문·협의 등 전반적인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설계자는 각종 심의, 자문, 협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 건축사법에 따르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고,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이의제기 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자는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와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라.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
가) 대지의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한다.
나) 접근로의 교통량 및 이용자를 분석하여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합리적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다) 주변 건물 및 시설과 연계되는 최적의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마) 현실성 없는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층별 평면계획 시 사용자의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각 실의 위치를 계획한다.
사) 입면의 개구율, 마감자재 결정시 에너지 절감방안을 고려하도록 계획한다.
아) 사업부지 위치 내 지하매설물(전기선로, 도시가스관, 통신선로, 상수도관, 우수관로)
이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반영하여 공사시행 시 기존건축물 사용 및 공사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한다.
2)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가)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
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4호)에 적합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
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
다)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활동 및 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설계 시 LCC(Life Cycle Cost) 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
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자연채광 및 자연통풍이 가능한 실로 최대한 배치
하고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창호계획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및 친환경적 설계
가)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나) 조경 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다) 건축부지 내 조경 및 휴게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한다.
라)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
4)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가)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
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5)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
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가 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다)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 하여야 한다.
라)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4-08호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확인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
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선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변경 및 정산
1)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설계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이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03.28) 등에 따른다.
사. 보안성 검토
1) 수급인은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착수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나)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
급인에게 있다.
氠瑢
3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소방시설 관련법 등 관련법규 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하수도법,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주차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 국토교통부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KSF1501 : 건축제도통칙, KSF1505 :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氠瑢
제2장
설계 진행 사항
氠瑢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 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 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氠瑢
2
설계진행시 체출서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1)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라) 과업수행계획서
마)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바)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
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사)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건축 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자) 보안각서
차) 하도급예정 현황
카)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타)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계획설계 제출 시
1) 계획설계도서(3개 대안 제시 포함,“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중급 도서작성)
2) 관련법규 검토서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협의에 따라 기본(중간)설계 제출 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다. 중간(기본)설계 제출 시
1) 중간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중급도서작성)
2) 중간설계보고서
3) 설계검사원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라.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중급도서작성)
2)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3) 종합보고서
4) 건축허가(협의) 관련서류
5) 에너지절약계획서
6)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한국에너지공단 검토 승인)
7) 설계검사원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氠瑢
3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가. 업무 보고
1) 주간 공정보고
매주 월요일에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단, 수시보고가 있었던 주의 주간보고는 생략 가능.
2) 월간 공정보고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첫
월요일까지 제출한다.
3) 수시 보고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생 시마다 제출하고, 발주기
관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
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
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
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
명 하여야 한다.
3) 중간 보고회
가) 설계자는 계획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완료 후 각각 7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내용을 토대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
하여야 한다.
4) 최종 보고회
가) 설계자는 용역완료 15일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최종보고회를 발주기관에
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실시설계를 토대로 설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
다.
5)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6)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
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
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氠瑢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으로 처 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3) 도면적성 등 작업
4)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5)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 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지 급하여야 한다.(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제3항)
마. 책임한계 : 하도급으로 시행한 설계성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氠瑢
5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수행자는 보안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氠瑢
6
설계자문
가.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및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법인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한 설계자문을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자문시행 4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투시도 포함)
2) 사전심사자료
3)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6)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7)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8) 건설부분 내역서
9) 기타 자문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통보받은 설계자문 등의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氠瑢
제3장
설계 일반 지침
氠瑢
1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라.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氠瑢
2
분야별 설계 일반 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 사항
가)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나)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공기 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된 공법과 첨단기술 등을 적극 도입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마)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바)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사무실 등을 제외하고 가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바)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 설계한다.
차) 건축 공사비는 현재 동일수준 규모의 공사비에 준하며 예산 범위 내로 한다.
카) 지진과 태풍으로부터 인명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진 및
내풍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구조 계획
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구조가 되어야 한다.
나) 구조설계 시 내진설계를 필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
하여야 한다.
라)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제2021-35호
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확인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토목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
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
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2) 현황 측량
가)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을 작성한다.
(1) 축척, 주위도로망, 도시계획선, 부지경계선 등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작도한다.
(2) 기존건물, 담장, 전주 등 지형물에 대하여 도면화 한다.
3) 토공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
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
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
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
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라) 본 대지는 건물의 부동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 말뚝을 선정
할 경우에는 양호한 방식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말뚝박기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최신 공법을 적용한다.
4)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
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5) 도로 및 포장 설계
가)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
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6)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 이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
영한다.
7) 기 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조경 분야
1) 일반 사항
가) 부지 내 조경설계는 종합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
여야 한다.
나)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등과 연
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녹지공
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위치, 규모, 재료, 수량, 내구성, 질감, 구조 등을 충분
히 고려하여 계획ㆍ설계하고 이용자의 휴식 등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되, 주변
환경, 시설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마) 기타 야외공원,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등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
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조경 시설물
가)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
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나) 조경시설물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반영),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
정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
하게 설계한다.
나) H.V.A.C.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
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
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일반 지침
가)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1)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
를 설계해야 한다.
(4)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토록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5)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위생설비
(1)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2)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4)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5)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다)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
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으로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시공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 지침
가) 수변전 설비
(1)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2)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3)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전력간선설비
(1) 전력간선설비는 전체 시설계획을 고려,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감시
제어, 전산 및 사무용 기기 등에 고조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
량을 결정한다.
(4)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
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5)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
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
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6)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
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7)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8)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
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다) 동력설비
(1)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3)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명설비
(1)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명설비는 근무자의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눈부심의 보호각
등)에 대한 사항과 실내마감 계획을 감안하여 모든 근무자가 쾌적함을 느끼도록 하
여야 한다.
(3) 조명설비는 LED조명기구로 전체반영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받은 제품과 한
국표준협회의 KS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편리한 제품 제품이어야
한다.
(4) 용도에 적합한 등 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 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
색성을 표시한다.
(6)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7) 모든 건물의 현관등, 계단등, E/V등에는 조도 자동조절 LED조명기구를 적용한다.
(8)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마) 전열설비
(1)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습기가 있는 장소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
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3) 콘센트 유니트수는 최대 5개 이하, 각 실의 사용 기자재(용량, 3상 여부 등)를 정확
히 파악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4)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
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이 되어야 한다.
바) 냉방설비
(1)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
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
방설비를 설계해야 한다.
바. 소방설비 분야
1) 소방설비 일반사항
가)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건물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다.
나) 화재의 수평, 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의 불연화 및 방화구획 등을 검
토하여야 한다.
다) 화재감지 경보시설의 철저로 화재의 조기발견, 자동제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피난에 따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 기능의 확
립과 비상시에 신속한 피난유도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피난유도설비는 비상시 유효작동 여부, 사용법 명시, 성능 유지관리, 피난유도의 조직
화 등 관리면에서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2) 소방설비
가) 소방법규 및 각 시설물의 용도에 적합한 소방설비 검토
나) 소방기계 설비는 소화설비, 옥․내외 소화전 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포소화 설비, 스프
링클러 설비, 제(배)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 설비, 연소방지 설비, 피난설비,
피난기구, 소화수 탱크 설비,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화재안전기준에 적
합토록 할 것.
다) 소방전기 설비는 비상전원 및 배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 설
비, 유도등,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3) 기타 설비
가)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소방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
사. 정보통신 분야
1) 일반 사항
가) 기존 통신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 통신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라)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일반 지침
가) 전화설비
(1)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조달청 우수
제품, 신기술, 고효율, 친환경인증제품을 적극검토 반영 하여야 한다.
(2) 기존 전화설비와 연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3)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인터넷 설비
기존 인터넷 장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약전설비
(1)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2)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기타 관련법규 및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지침은 발주기
관 협의한다.
아. 신․재생 에너지설비
1) 신․재생 에너지설비 일반사항
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활용성이 극대
화될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한다.
나) 에너지 사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전기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氠瑢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공사용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뿐 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제2024-08호로 지정 고시된 품목은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로 분리작성 하여야 한다.
氠瑢
4
설계도서의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절 3에 의한다
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 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부대설비 등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氠瑢
5
도면 작성
가.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라.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모든면에는 참여기술자가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氠瑢
6
참고자료 및 설계자료
설계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인용하거나 기타 자료를 참고하되, 반드시 참고자료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氠瑢
제4장
과업 단계별 지침
氠瑢
1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 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고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진행 시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4) 계획 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다. 계획(안) 작성시 고려사항
1) 설계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 (Master plan)
3) 대상지 교통처리계획[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등]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6)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7) 조경계획
8) 개략공사비 산정
9) 투시도, 조감도 : 3D Modeling 또는 스케치
10)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 분석자료 등)
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 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마. 측량조사방법
1) 일반사항
-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2) 조사측량
-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3개정도의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3) 표시항목
- 현장조사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레벨, T.B.M,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주변 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 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바. 계획설계 도서작성 : 2종 보통 중급 적용
氠瑢
2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 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측량 결과 반영
1) 일반사항
가) 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설계한다.
나) 설계자가 설계목적상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설계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다) 발주기관이 서면 지시하는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라)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련법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한다.
2) 측량결과 반영
- 현황 측량성과도의 방위, 축척, 경계, 주변도로망, 도시계획선, 지상 및 지하 지장물 등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 도면 작성 한다.
라. 지반 조사
1) 일반사항
가) 지반조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에 별도 제공한다.
나) 설계자는 지반조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설명서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2)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4) 개략공사비 산정
※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5) 주요자재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1) 설계근거기준
(2)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3)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4)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5)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다)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1)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2)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3)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4) 대지 구적도
(5) 건축면적 산출표
(6)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측벽, 지붕 등
(7)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8)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9)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10)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11)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12)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13)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 보고서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2)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4) 개략공사비 산정
(5)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
(2) 수리계산서
다) 지반조사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 방법에 따른 성
과물
라)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및 기타 산출근거
마) 도면종류
(1) 위치도
(2)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3) 평면도
(4)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5) 유역산출 면적표(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가) 설계 보고서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2)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3) 개략공사비 산정
(4)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1) 위치도
(2)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3)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조형물, Pergola, Bench, 음수대, 휴지통, 안내판 등 조경시설물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 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1) 범례 및 도면목록
(2)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3)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기계실 위치 등
(4) 계통도 : 냉·난방, 공조, 위생, 기타설비의 계통도
(5)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6)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7)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8)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기
가) 설계 설명서
(1)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에 대한 설명
(2) 수변 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3) 개략공사비 산정
(4)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5)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6)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1) 각 실별 조도계산서
(2) 부하산출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
다) 시방서
(1)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1) 현장 안내도
(2) 범례 및 도면목록
(3)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4)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5) 수변 전 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6)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 설비의 계통도
(7)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설비 배치도
(8)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소방설비
가) 설계 설명서
(1) 소방설비별 개요와 장비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2) 개략공사비 산정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소방설비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2) 범례 및 도면목록
(3) 각종 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4) 배치도 : 옥외평면(소방기구 및 배관 전체배치도), 소방장비 배치도
(5) 계통도 : 배관 및 소방기구 등 기타 세부계통도
(6) 평면도 : 각종 소방 평면도, 소방장비 상세도
(7)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8)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맨홀 도면
(9) 기타 필요한 도면
7)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1)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2)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3)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4)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5)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1) 회선 용량계산서, 전계강도 계산서, 교환기 용량계산서
(2)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1) 현장 안내도
(2) 범례 및 도면목록
(3)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4)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5)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6)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통신설비의 계통도
(7)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8)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8) 신․재생 에너지설비
가) 설계 설명서
(1) 신․재셍에너지 시스템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등
(2) 개략공사비 산정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2) 범례
(3) 도면 목록표, 계통도
(4)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5) 배치도 : 옥외평면(신․재생 에너지 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6) 계통도 : 옥외 및 내부 간선 세부계통도
(7) 평면도 : 각종 장비 설치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8)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10) 기타 필요한 도면
氠瑢
3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에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2)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4) 세부 시공방법
(5)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6)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7)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계획서
(1) 설계근거기준
(2)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3)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4) 각부 구조계획
(5) 구조성능 : 내진,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6)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1)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2)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 기술
라) 도면종류
(1)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2) 투시도, 조감도 : 천연색채 사용
(3) 도면 목록표
(4)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5)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6)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7) 구적도
(8) 건축면적 산출표
(9)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10)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11) 각층 천장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2)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3)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4)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15)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6)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7)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8)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9)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20)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21)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22)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23)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24) 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25)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26)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27)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류 등
(28)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 보고서
(1)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2)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4) 세부시공계획
(5) 자재사용계획
(6) 세부공정계획
(7)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반조사 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세부토질시험 결과 등 표기하고 실시설계내용에 반영
라) 시방서
마) 도면 종류
(1) 위치도
(2)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3) 평면도
(4)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교통처리계획도 기타
(5)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바)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 보고서
(1)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2)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3) 세부시공계획
(4) 자재사용계획
(5) 세부공정계획
(6)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1) 배치도
(2)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3) 평면도
(4) 조경시설물 배치도
(5)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 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현장안내도
(2) 범례 및 도면목록
(3)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4)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5) 계통도 :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6)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7)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엘리베이터 건축단면도 포함)
(8)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9)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5) 전기
가) 설계 설명서
(1) 전기설비개요 : 전기설비별 개요와 장비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2)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3)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4)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 기준 공식
(2)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3)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다) 시방서
(1)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2)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1) 현장 안내도
(2) 범례 및 도면목록
(3)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4)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5) 옥외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범, 설치상세도 등
(6) 수변전 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7)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8)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9)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0)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1)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소방설비
가) 설계 설명서
소방설비별 개요와 장비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현장안내도
(2) 범례
(3) 도면 목록표, 계통도
(4) 각종 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5) 배치도 : 옥외평면(소방기구 및 배관 전체배치도), 소방장비 배치도
(6) 계통도 : 배관 및 소방기구 등 기타 세부계통도
(7) 평면도 : 각종 소방 평면도, 소방장비 상세도
(8)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7)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1)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2)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3)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4)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5)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1)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2)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라) 도면종류
(1)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2) 범례
(3)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4)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5)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6)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7)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8)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블럭다이어그램 포함)
(9)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0)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1)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2)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3)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4)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8) 신․재생 에너지설비
가) 설계 설명서
신․재셍에너지 시스템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2) 범례
(3) 도면 목록표, 계통도
(4)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5) 배치도 : 옥외평면(신․재생 에너지 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6) 계통도 : 옥외 및 내부 간선 세부계통도
(7) 평면도 : 각종 장비 설치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8)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氠瑢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 설계 납품도서
氠瑢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건축계획서
A3
3
부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소방 포함
2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4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5
공사비 개산서
A4
3
부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 심의대상인 경우 심의도서 작성 후 납품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참고
2. 중간설계 납품도서
氠瑢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토목,
기계,조경
전기,통신,소방
1
중간설계 보고서
A4
3
부
◯
◯
2
설계 도면
A3
3
부
◯
◯
3
내 역 서
(관급내역서)
A4
3
부
◯
◯
개략공사비
4
계 산 서
A4
3
부
◯
◯
5
시 방 서
A4
3
부
◯
◯
특기시방
6
지질조사보고서
A4
3
부
◯
7
설계자문 요청자료
A4
5
부
◯
◯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부분만 제본한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참고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상철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3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공종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 부수
라. 조감도(A2 이상, 표구 포함) 3부
마.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氠瑢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최종보고서
A4
10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10
부
◯
◯
◯
◯
◯
◯
◯
3
설계도면
(공정포함)
A1
1
부
◯
◯
◯
◯
◯
◯
◯
반접
A3
10
부
◯
◯
◯
◯
◯
◯
◯
반접
4
계산서
A4
10
부
◯
◯
◯
◯
◯
◯
◯
5
내역서
A4
10
부
◯
◯
◯
◯
◯
◯
◯
관급포함
6
수량산출서
A4
10
부
◯
◯
◯
◯
◯
◯
◯
7
단가산출서
A4
10
부
◯
◯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표
A4
10
부
◯
◯
◯
◯
◯
◯
◯
9
일반·특기시방서
A4
10
부
◯
◯
◯
◯
◯
◯
◯
10
관급시방서
A4
10
부
◯
◯
◯
◯
◯
◯
◯
11
조감도, 투시도
A2
3
부
◯
표구, 액자 포함
12
공정표
10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3
CD-ROM
3
SET
◯
◯
◯
◯
◯
◯
◯
공종별 통합
14
인․허가 관련 기타 발주자 요구사항
※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2020. 9. 14.)의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도서작성의 구분 “중급”으로 작성
2. 조감도는 제출 시 원본File을 CD로 제출
3. 해당참여기술자 서명날인
4.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 발주 시 별도 제작 제출
5.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6. 공사 총괄계약을 위한 총공사 설계내역과 당해연도 계약을 위한 설계내역을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붙임 1〕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지역 거점형 스마트 농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설계 용역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아래의 본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상기의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지식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지킬 것을 서약하오며, 만약 자료 및 성과물 등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氠瑢
성 명
공 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비 고
202 . . .
계 약 자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법인 귀하
〔붙임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 동 수 급 표 준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1) ○○○건설회사 : 토목공사
2)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1)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2)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 (인)
○○○ (인)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지역 거점형 스마트 농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설계 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법인 귀하
〔붙임 4〕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지역 거점형 스마트 농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설계 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법인 귀하
〔붙임 5〕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지역 거점형 스마트 농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설계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붙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법인 귀하
〔붙임 6〕 공정보고
공 정 보 고 (7일 간격으로 작성)
용 역 명 : 임지역 거점형 스마트 농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설계 용역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氠瑢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6. . .)
금주예정사항(2026.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정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법인 귀하
〔붙임 7〕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지역 거점형 스마트 농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설계 용역
용역개요
◦ 현장위치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505번지 일원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氠瑢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법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