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축열식연소산화시설(RTO) 공사
| 공고기관 | 에스엠테크 주식회사 |
| 수요기관 | 에스엠테크 주식회사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종합공사) |
| 배정예산 | 1,070,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2 16:12 |
| 마감일시 | 2026-10-08 10:00 |
| 개찰일시 | 2026-10-08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윤경 |
| 담당자 전화 | 061-807-2287 |
| 담당자 이메일 | ykkim@smtechsd.co.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10,160,818원 |
| 국민연금보험료 | 13,425,281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35,129원 |
| 퇴직공제부금 | 6,500,661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6,197,594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업종 | 환경/폐기물 |
| 업종제한 |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축열식연소산화시설(RTO) 설치 공사
입찰 공고문(긴급)
2026 . 10.
에스엠테크 주식회사
[입찰 안내공고]
본 공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축열식연소산화시설
(RTO) 설치」의 진행을 위하여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에 참여하고자 하는 역량있는 기업을 선정
하기 위한 것임.
1. 사업개요
공 고 명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축열식연소산화시설(RTO) 설치(긴급)
설치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진달래길 18-1(중홍동)
납품규격 : 시방서 내의 사양을 따름
구축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적격심사제
사업금액 : 1,070,000,000원(부가세 별도) / 1,177,000,000원(부가세 포함)
사업설명회 : 없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방식 : 전자입찰 (국내)
입찰서 제출 기간 : 나라장터 입찰 종료시간에 따름
입찰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및 제출서류 : E-mail 접수
개찰 및 계약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관련 문의 및 제출처 : 윤명록 부장 / mryun@smtechsd.co.kr
3.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수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
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공동계약 : 불가
4. 입찰 추진 일정
공고기간 : 2026.10.02. ~ 2026.10.08, 10:00
입찰서 마감 일시 : 2026.10.08.(목) 10:00
입찰결과 안내 : 낙찰자에게 개별통보
가격 입찰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출서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개찰일시 : 2026.10.08.(목), 11:00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낙찰자 선정 : 개찰 종료 후 5일 이내
계약일시 :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2일 이내(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참가 세부자격 및 유사공사 수행 실적
업종 및 등록요건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환경전문공
사업 대기분야” 업등록을 하고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사공사 수행실적 : 본 공사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공장 전
환구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축열식연소산화장치(RTO)를 설치하는 공사임. 최근 5년간
업종별 및 해당 업무분야별 실적을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의 산식에 따라 수행능력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동일 및 유사공사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수행실적 내용 : 실적은 본 공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
정되는 공사에 한한다.
실적증명 : 실적증명서, 계약서, 계약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준공확인서 또는 그 밖에 축열식연소산화
장치(RTO)의 수행내용과 처리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
6.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등록증
최근 5년간 축열식연소산화장치(RTO) 공사실적(시공경험)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경영상태 확인서류
제출자료 접수 및 입찰관련 문의 : 윤명록 부장 / mryun@smtechsd.co.kr
※ 모든 문의사항은 메일을 통해서만 문의 가능합니다.
※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PDF 파일로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처에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메
일 발송 지연 등으로 제출마감일시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7. 서류 평가 및 업체선정 기준
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본 공고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순위 입찰자가 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서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이고 심사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추첨방법은 동점 업체에 추첨일시 및 장소를
사전 통보한 후 공개추첨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적격심사대상 업체에게만 개별 통보하며, 대상 업체는 5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함.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원가 공개
(단위 : 원, VAT 포함)
순공사원가 986,225,555 A값 47,619,483
9.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 자기압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서류제출 시 제출한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② 또한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0.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도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
행을 하지 아니한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
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당사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유의 사항
입찰자는 계약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 업체에 있다.
계약 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사업이 취소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사 물품은 시방서(가공품은 도면 포함)에 적합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규격에 부적합하거나 품질상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 또는 재제작하여야 하며, 이에 따
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조건 공시에 관한 사항
① 계약조건 및 계약관련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계약예규 및 입찰공고
서, 시방서를 따른다.
② 계약조건 공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계약체결조건
① 무상 보증 기간 : 1년
② 공사완료기한 : 2026년 11월 30일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및 교부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입찰공고서
- 시방서
② 열람 및 교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교부비용 : 없음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
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②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 동일인이 동일사항에 대하여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공인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대여
한 경우 포함)
-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청렴계약 준수
①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
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비리·불공정행위 신고
①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담합, 부당한 압력 등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
우에는 아래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처>
담당자 : 윤명록 부장
연락처 : 061-807-2287
[별표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 입 찰 방 법 |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 비 고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15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 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 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과 같음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주)2. 내지 7. 참조(주 력업무분야를 시공자 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 업종”은 “주력업무분 야”로, “업종”은 “업무 분야”로 본다.)]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 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 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 가격기초금액×1) |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소방시 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 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
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
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
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
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
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
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
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
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
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
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
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
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
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
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
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
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
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
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
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
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
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
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
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
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
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
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
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
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
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
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ㆍ전문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
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
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
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구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 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 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 < 삭제 > | ||
|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 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 |
| 일자리 창출기업 |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
|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 삭제 >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중대재해 (0~-8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 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 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6 -2 |
| 재해예방 (0~+2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2 | A. KOSHA-MS B. ISO-45001 | +2 +1.6 |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
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
(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
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구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 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 |
| 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 삭제 >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중대재해 (0~-8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 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 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6 -2 |
| 재해예방 (0~+2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2 | A. KOSHA-MS B. ISO-45001 | +2 +1.6 |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
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
(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
사 등
90 입찰가격 - A
◦ 70 4×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
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90 입찰가격 - A
◦ 70 20×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
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
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첨부 1】
청렴 계약이행 준수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
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에스엠테크 주식회사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축열식연소산화시설(RTO) 설치』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공동수급 업체의 임직원
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납품·설치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납품·설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발주사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