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대구센터 공고 제2026-1호
한국장애인개발원 대구광역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용 차량(전기차) 임대차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도 대구광역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용 차량(전기차)
임대차 계약
나. 기초금액: 금43,740,000원(부가세 포함)
다. 계약기간: 차량인도일로부터 5년(60개월) / ※ 차량인도일자: 2026. 11. 1.(일)
라. 계약조건(품목 및 수량) : 전기차, 1대(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바. 입찰방식: 전자입찰
사.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제
아. 예가방식: 복수예가(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자. 계약방식 : 5년, 장기계속계약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찰금액은 총 계약기간을 임차
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차. 납품장소 : 대구광역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정장소
2. 입찰 공고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목) 14: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람.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용역의 이행이 가능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조달청 등록된
업체 (업종 코드 1457)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차량 인도일까지 해당 차량 인도 가능한 업체
4.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
으로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제출서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제5조제1항제8호 [별
표8] 임대차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
한율 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제출서류
○ 전자입찰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부
○ 입찰보증금(전자입찰서 제출 시 각서 제출로 갈음)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을 증명하는 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공공입찰용)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나. 입찰 무효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인권존중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 관련 서류는 우편 및 직접제출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입찰서는 반드시 전자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마.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체결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아. 문의사항 : 대구센터 운영지원팀 이선희팀장(070-5089-5319)
2026년 10월 1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직인 생략]
(분임)재무관
[별표 1] <개정 2019.12.06.>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
하여 개발원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개발원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
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원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개발원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작
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개발원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개발원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
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개발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개발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개발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개발원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
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
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
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
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
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
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
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
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개발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
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
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개발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개발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
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