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금액 | 100,000,000원 | 추정가격 | 90,909,091원 |
|---|---|---|---|
| 참가신청 | 2026-10-01 10:00 ~ | 투찰마감 | 2026-10-01 12:00 |
| 개찰 | 2026-10-01 13:00 | ||
| 낙찰방법 | 수의시담-수의시담 | ||
|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 참가가능지역 전국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실내건축공사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비디오물제작업,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비디오물제작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실내건축공사업 · 공동도급 없음공동수급불허 | ||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제 안 요 청 서
2026. 08.
목 차
Ⅰ. 제안공모 개요 1
Ⅱ. 과업내용 및 지침 7
Ⅲ. 제안서 제출 및 작성 17
Ⅳ.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22
<별지> 관련 서식 34
Ⅰ
제안공모 개요
Ⅰ
1. 사업명
대전교통공사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2. 사업목적
가. 어린이의 올바른 제품 안전 습관 함양 및 위험 인지능력 향상 등을 위한 직·간접 체험시설 구축으로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사고 예방
나. 다양한 제품 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과 사고다발 제품, 사고유발 가능성 및 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위주로 안전체험 프로그램 구성
[주석 1]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법률 제18819호, 2022. 2. 3. 일부개정)
다. 인터렉티브 기능을 활용한 체험 및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에 필요한 실물 제품, 안전장구 등을 활용한 직접체험 병행
라. 어린이 발달 단계별(연령별), 장소별 안전사고 발생 유형 및 안전사고 예방법, 사고 시 대응요령 등 교육
마. 어린이 및 부모를 대상으로 제품 선택, 사용요령, 사용상 주의사항 및 KC인증제품 확인 등에 관한 교육
3. 사업개요
가. 제 안 명 : 대전교통공사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사 업 비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체험시설물 제작·설치, 제세공과금 등 기타 발생 부대비용 일체 포함
1) 사업 예정금액은 설계 및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디자인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각종 경비, 기타부대비, 부가가치세 등 사업 완료까지의 모든 비용 포함.
3)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및 사업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지급 불가
라. 제안사항 : 안전체험 교육시설 4종 제작·설치
1) KC인증 어린이제품 전시진열장 : 1식
2) 어린이 탈것 안전 체험 존 조성 : 1식
3) 안전 네컷 포토 존 부스 : 1식
4) KC인증 어린이제품 전시그래픽 및 벽체 2면 조성 : 1식
마. 공통사항
1) 어린이제품 안전 및 교통안전 등 주제와 설정에 적합한 구성
2) 기존 시설과 어긋나지 않는 디자인과 인테리어 조성
3) 체험 목적에 적합한 영상 및 음향시스템 적용
4) 체험 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간결화 및 운영 매뉴얼 제공
5) 실물 및 비교 제품 전시로 안전홍보 적합 공간 조성
6) 교통안전 자전거 체험 키오스크 조성
7) 기타 세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바. 설치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대전교통문화연수원 1층
- 1층 어린이제품 안전체험장 118.8㎡(크기 9,900 ㎜ × 12,000 ㎜)
4. 계약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5.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마.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아. 입찰 마감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모든 증명서는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능여부
가. 공동수급 가능여부 : 공동수급(컨소시엄) 불가능
※ 기간 내 유기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 전시물 일관적 연출 및 통합운영, 신속한 유지보수 및 하자책임의 명확화 등 전시물 제작 사업 특성상 공동수급 불가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7. 세부제안 절차
가.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 등록 : 공고문에 의함
1) 입찰공고 : 공고문에 의함
2)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내용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사업설명회 : 없음
※ 관련 도면 등은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업체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공
1) 입찰참가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제출처 및 제출 방법 : 전자우편 (rang2655@djtc.kr) 제출 후, 반드시 유선 확인(☏042-865-1111)
다. 질의응답 : 공고문에 의함
1) 질의방법 : <서식 제1호>에 의거하여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자유서식으로 전자 우편으로 접수 (rang2655@djtc.kr)
2) 회신방법 : 접수부 등록상의 이메일로 일괄 전송
라. 제안서 제출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택배 제출 불가, 접수부에 서명날인)
마. 입찰 참가 제한
1)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중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업체)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유도한 자(업체)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업자(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바.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사. 입찰의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는 무효처리
2) 전자입찰과 방문접수 양쪽 중 하나를 누락 하는 경우 입찰 무효처리
아. 청렴계약이행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 참가 불가
자. 기타사항
1) 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
2)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하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또한 별도 지불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5) 입찰참가자는 계약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 및 계약 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차. 제안서 평가(심의) 및 대상자 선정
1) 업체에서 제출하는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입찰제안서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자체 심의회 통해 평가하며, 평가 점수를 합산하고 평균을 산출하여 종합평가점수 70.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자로 결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수요부서에서 제시한 규격서의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방법
- 심의위원 : 7인 ~ 10인 이내
- 심의방법 :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 설명회를 통해 평가위원 심사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나, 평가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위원 선정 기준 등 해당 문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름
Ⅱ
과업내용 및 지침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대전교통공사 교통연수팀(대전교통문화연수원)’을 말한다.
나. ‘제안사’라 함은 본 사업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를 말한다.
다. ‘제안서’라 함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일체를 말한다.
라. ‘사업자’라 함은 본 사업의 계약 대상이 된, 계약대상자를 말한다.
마.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16조(감독)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처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발주처 소속 또는 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과업 내용
1) KC인증 어린이제품 전시진열장 설치
↳ 실제 생활속 KC인증 어린이제품 전시 진열장 및 제품으로 구성
↳ 동영상 시청 등 학습의 장 구현: 동영상 운용
(어린이제품 교육 및 홍보/모니터)
품 명
KC인증 어린이제품 전시 진열장
수 량
(단 위)
1 식
용 도
○ 어린이제품 KC안전인증 전시장에, 실제 생활속에 자주 접하는 다양한 어린이 실물 제품들을 직접 만지고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시하여, 어린이제품 KC안전인증에 대한 이해를 도모
○ KC인증 어린이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홍보 정보 전달
※ KC 인증 마크 확인법, 안전인증 적용대상, 인증제도 등
※ KC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디지털 액자 또는 모니터를 이용하여 관련 영상을 상시 상영할 수 있도록 제작 -모니터 2대
규 격
○ 크기 : W3,000 x D600 x H2,000mm 이상
○ 기능
▪ KC인증 어린이제품 전시 진열장(1식)
- KC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용품 20종 이상(1식)
- 각종 안내 사인물, 주제별 글자 스카시(1식)
○ 특징
▪ KC인증 어린이제품으로 지정 출입구가 있는 3차원 폐쇄형 안전한 놀이기구 구조물을 이용한 학습-재미-운동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 놀이쉼터를 조성한다
▪ 부모님이 옆에서 어린이를 살필 수 있도록, 보호자 쉼터 공간을 조성
참 고
이미지
비 고
○ 시설 구축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장비 등은 규격서에 명기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국표준협회 인증(KS)을 받은 제품(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내 공인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발주처 및 현장상황에 따라, 크기, 위치 등 일부 내용 변경 될 수 있음
2) 어린이 탈것 안전체험존 조성
↳ 자전거 운전 시뮬레이터를 통한 가상체험으로 KC인증 보호장구 착용 중요성 및 상황별 안전정보 제공 등 구성
↳ 어린이가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자전거 3대 설치
품 명
어린이 탈것 안전 체험존
수 량
(단 위)
1 식
용 도
○ 어린이 탈것 안전체험존에서는 대표적인 어린이 탈것에 대한, KC인증 어린이제품의 안전 보호구의 중요성과 체험을 통해 안전한 교통안전 습관을 유도
※ 대표적인 어린이 탈것 :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바퀴 운동화 등
○ 성인 및 어린이가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자전거 시뮬레이션 설치
규 격
○ 크기 : 자전거 체험존 3식
○ 기능
▪ 어린이 탈것 시뮬레이션 시스템(1식)
- 자전거 안전교육 콘텐츠(1종)
- 자전거 주행 시뮬레이션 S/W(1종)
·자전거 주행 시뮬레이션 중 교통안전퀴즈를 풀 수 있도록 하며
운전 종료 후 최종 점수를 표출
○ 자전거 시뮬레이션 체험(3~5분가량)
▪ 안전헬멧 및 보호대 착용
▪ 교관 자전거 체험 요령 간단히 소개 후 체험 시작
▪ 최대 3명 자전거 탑승 후 단계 선택(초급, 고급)
‣ 초급 : 초등학생 대상
‣ 고급 : 중학생~성인 대상
▪ 시뮬레이션 체험 진행
‣ 초급, 고급 테마 중 선택 후 체험 진행
‣ 위험(돌발) 상황(4단계)
‣ OX문제(4문제) ※ 초급, 고급 난이도 구분
▪ 체험 후 개인 안전점수 및 생존등급 확인
·KC 인증 마크가 표시된 아이템 습득
·탑승 전 안전 장구(헬멧, 보호대 등)를 착용하며, KC인증 제품과 미 인증 제품을 고를 수 있음, (KC인증 제품 선택 시) 칭찬 메시지 및 효과음 표출
※ 소프트웨어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 자전거 모형 (3대),
- LED 벽걸이 모니터(3대), 운영 PC(3대),
자전거 하부 조정판(3개), 자전거 모션 회로판(3대),
자전거 시뮬레이션 버튼(3개)
□ 어린이 탈것 안전체험 시스템(예시)
- 모션 감지센서 또는 모션 인식장치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동작을 통해 탈것을 조작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물리적 활동과 디지털 체험 결합
- 실제 탈것(자전거 등)을 사용하여 가상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구성하고 실제 탈것과 가상 환경을 연동하여 어린이들이 실제 탈것을 조작하면 가상 환경에서도 자기주도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
참 고
이미지
비 고
○ 시설 구축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장비 등은 규격서에 명기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국표준협회 인증(KS)을 받은 제품(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내 공인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발주처 및 현장상황에 따라, 크기, 위치 등 일부 내용 변경 될 수 있음
3) 안전 네컷 포토존 부스 조성
품 명
안전 네컷 포토 존 부스 조성
수 량
(단 위)
1 식
용 도
○ 안전 체험 후 포토 부스를 이용하여 기념 촬영을 하고 교육 효과 및 추억을 연장
○ KC 인증 소품 활용하여 KC인증 제품 선택의 중요성 강조
규 격
○ 포토존 부스(W1,800*D1,200*H2,100mm이상, 밀폐형, 암막커튼)
○ 포토존 LED 터치 모니터 24inch 이상, DSLR카메라, 스튜디오 지속광 조명
○ 포토 전용 프린터, 포토존 전용 프로그램
○ 포토존 부스 디자인 사인물, 안내 패널, 바닥 위치 사인물
참 고
이미지
비 고
○ 사진의 메일 전송과 프린트 중 선택(중복 가능)할 수 있도록 설정
○ 사진 필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촬영 소품 및 진열대 제공
※ 인화지 제공 (수량은 협의)
※ 발주처 및 현장상황에 따라, 크기, 위치 등 일부 내용 변경 될 수 있음
4) KC인증 어린이제품 전시그래픽 및 벽체 2면 조성
품 명
전시 그래픽 및 벽체
수 량
(단 위)
1 식
용 도
○ KC인증 어린이 안전 제품 체험관을 로비 공간과 분리
○ 벽면을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안전제품 관련 일러스트를 통한 교육 효과
규 격
○↳KC인증 어린이제품에 대한 대표적인 전시그래픽 사인물
○ KC인증 어린이제품 체험공간의 2면 벽체 조성
○ 공간을 어린이 친화적으로 구성하며, KC인증 어린이제품에 대한
가독성을 고취하는 디자인 내용 제작·설치
참 고
이미지
비 고
○ 체험공간의 내용 및 캐릭터 활용 등은 발주처와 협의
3.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조건
가. 계약대상자는 통보받은 즉시 발주기관과 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사업자의 총괄책임자는 보고회 개최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하고 회의 결과를 과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공정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관련 자료 등을 별도 요구 시 사업자는 중간보고를 즉시 해야 함
다. 발주기관의 제작도면 승인 이전의 도면 변경은 설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라.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잦은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속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품은 하자 또는 불량품 납품으로 보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체험콘텐츠 시설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한다.(단, S/W는 1년)
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긴급 A/S 체계를 구축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발주기관이 A/S 체계 수정 요청 시 반영해야 한다.
사. 본 과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해야 한다.
4. 사업수행조건
가. 사업자는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총괄 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총괄 책임자는 발주기관(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시물 변경 및 설계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사업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모든 전시 콘텐츠(모형, 영상, 패널, 진열장, 사인물 등)에 대하여 각각의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도록 한다.
라.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지할 수 있다.
바.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법령 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등의 저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에 관련된 제반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사. 발주기관은 중요한 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문을 받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자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아. 공사 수행 시 가림막 및 안전장치 우선 설치 후 휴관일(매주 월)을 적극 활용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체험관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 후 시행한다.
5. 세부지침
가. 공통사항
1) 제작‧설치 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 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신사양으로 대체한다.
2) 특수 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 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처와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설치된 체험시설 및 관련 자료(영상비디오, 필름,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권리가 확보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처에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소유의 기존 교육용 이미지 및 영상 자료를 활용할 경우, 대형화면 송출시 해상도 저하가 없어야 한다.
5) 운영상 업그레이드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추후 이미지 및 영상콘텐츠의 추가 및 변경이 용이하여야 한다.
6)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7)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체험시설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8) 사업자는 공사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관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체험물 관련 전기시설 설치 및 공사는 전기공사법 기준에 따라 설계・시공한다.
10) 콘텐츠 계획의 세부사항 및 적용시스템, 설비는 반드시 설계서에 상세히 기재토록 한다.
11) 교육 운용인원 1인이 손쉽게 제어 가능한 간단한 작동법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12)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 법 규정 등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제작·설치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른다.
13) 각 체험콘텐츠 및 시설의 배치도 등 안정적 작동,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사항이거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세부사항
1) 체험콘텐츠 연출
① 각 체험콘텐츠는 실제 상황에 가장 유사한 고화질로 제작되어야 하고, 실재감 있는 체험공간 연출 및 체험시설의 작동을 통해 효과적인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적용시스템은 구체적인 사양과 설치 방법을 제시하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인력구성, 유지보수 프로그램 및 관리 매뉴얼(주요부품 가격, 소모품 내역 및 내용연수, 교환주기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각 체험시설의 전시연출은 전시실 특성에 맞는 전시계획 및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전시계획은 조화성, 심미성, 쾌적성, 운영관리 등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안을 제시한다.
⑤ 전시물의 특성상 활동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개방적ㆍ입체적 느낌을 줄 수 있는 전시연출 구성을 기획한다.
⑥ 체험시설 내부는 필요 시 주제별 구분이나 향후 체험시설물 교체계획에 따라 구획조정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⑦ 체험시설물은 재질, 규격, 하중,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⑧ 콘텐츠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혹은 추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2) 시설 및 환경 조성
① 원활한 운영과 시연이 가능한 간단한 작동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콘텐츠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적절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시설물 이용의 편리성 및 통일성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
④ 체험시설물의 분위기 연출을 위하여 적절한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적절한 조치로 기기 과열에 의한 시스템 오작동을 방지해야 한다.
3) 전시정보 S/W 및 H/W
① 전시공간 S/W는 같은 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다른 콘텐츠와의 호환성, 통일성을 고려한 전체적 구성과 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모든 전시 정보 S/W 제작물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 정확한 제작 방향의 설정, 발주처와의 충분히 사전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③ 체험콘텐츠의 기본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를 기술하되,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한다.
④ 체험콘텐츠 S/W는 영상하드웨어 시스템의 특성에 의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⑤ 이용자의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전송되는 음성신호를 명료하게 스피커를 통해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체험콘텐츠의 음향은 다른 시설물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장소, 지향각도, 음량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전시그래픽 사인물
① 가독성과 심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② 패널의 경우, 색채와 질감은 실내 구성요소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내구성 및 내화성 마감재를 선택한다.
③ 설명문의 경우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설명문(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학술·한글·외국어·타이포그래피)의 자문을 통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전시 사인 패널의 설명 내용은 외국인의 관람 편의를 위해 2개 국어(국·영) 이상으로 제작한다. 다만, 2개 국어 이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작한다.
⑤ 패널은 벽면, 천장 등에 견고하고 안전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
5) 벽체 2면 조성
① 1층 홀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디자인 벽체를 조성 한다.
② 벽면에 KC인증 어린이제품에 대한 교육 내용을 반드시 삽입하여야 한다.
③ 벽면은 충분히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6. 준공 시 납품도서
가. 콘텐츠 설계도서 작성 시 준수사항
1) 설계도서는 설계설명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를 1식으로 작성한다.
2) 각종 전시물 설치 상세도면 및 시방도면을 작성하여 원형 보존 및 분쟁의 소지를 방지한다.
3)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법적 이행 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설계 설명서에 명시한다.
4) 콘텐츠 설계도서에 책임기술자, 조사자, 작성 실무자 성명을 도면상에 표시하고 서명 날인하다.
나. 콘텐츠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사용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현한다.
2)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CAD 및 PDF파일을 USB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3) 설계도면 작성에 포함하여야 할 대상
가) 콘텐츠 평면도, 입면도
나) 콘텐츠 배치도
다) 각종 하드웨어 및 상세도
라) 영상장비 종류, 규격, 형태 내용 제출
마) 전기, 통신 설비 추가 변경시에는, 별도 변경된 최종 도면 제출
바)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분
4) 전시 안내 공간을 일정한 방법으로 구획하고 위치 값을 부여하여 전시물의 위치 확인을 용이하게 한다.
5) 모든 설계도면 및 상세도에는 치수와 현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누락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Ⅲ
제안서 제출 및 작성
1. 제안서 제출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연번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1
제안서
8부
‧ A3 규격,‘횡’으로 작성
‧ 제공된 표지와 용지서식을 사용 총 30매 이내
(표지, 배면지, 간지 제외)
2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1부
‧ A4 규격, ‘종’으로 작성
‧ 제공된 표지와 용지서식을 사용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신청을 한 업체는 한 점의 제안서만 제출할 수 있다.
2)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작성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3)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 내용에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4)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5)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처리한다.
2. 제안서 작성기준 (※권고사항 )
가. 제안서(서식 12호 표지제출)
1) 작 성 : 30쪽 내외(겉표지 및 목차 제외)
2) 쪽 번 호 : 가운데 하단 쪽 번호 표기
3) 특기사항 : 회사명 등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4) 제안서
①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구 분
항 목 부 호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Ⅰ., Ⅱ., Ⅲ., Ⅳ.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1), (2), (3), (4), ․․․
①, ②, ③, ④, ․․․
②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
③ 글자크기는 문서제목 20 포인트, 본문은 15 포인트, 중간 참고내용은 13포인트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글자크기에 변형을 줄 수 있음
④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mm)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작성항목
작성내용
I.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II. 사업계획
1. 체험 공간 구성 개요
가. 체험 시스템의 컨셉 설정
나. 주제 구성 및 전개
- 제품안전교육에 맞는 적절한 주제 구성 및 전개
- 심미적이고 교육적인 공간 구성
2. 공간 구성 방안
가. 시나리오 및 동선 계획
나. 공간 세부 구성방안
- 전시물 구성 방안 기술
- 전시물과 조화로운 공간 구현 방안
-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설치 방안
- 체험콘텐츠별 세부연출 디자인
- 체험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조명 계획
다. 체험 공간의 안전성 확보 방안
3. 제작ㆍ설치 계획
가. 체험콘텐츠 제작 계획
나. 체험시스템 설치 기법, 방안 등
III. 사업수행 및 관리계획
1. 추진일정 계획(상세히 제시)
2. 사업관리 방안
가. 보고 체계 및 계획
- 사업기간 동안의 보고 및 단계별 검토 계획
나. 사업 계획
- 사업일정 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
다. 품질관리 방안
- 전시시설 품질 유지 및 관리 계획
3. 운영 및 관리 계획
가. 기타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나. 시스템 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시행 계획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표지 서식 12호 및 작성목차 참조)
※ 제출하는 내용 중 사본은 사실과 같음을 요함
목 차
세 부 내 용
비 고
1. 자기평가표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제14호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제5호 서식
3. 기술능력
- 기술인력, 전문기술 보유현황
제8, 9호 서식
4.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수행실적
- 실적증명서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함
제6, 7호 서식
5. 기업신용평가
- 기업 경영상태 평가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제11호 서식
6. 신인도
- 행정처분내용
제10호 서식
7. 청렴서약서 및 서약서
제3, 4호 서식
3.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는 각 쪽별로 쪽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 2, 3)를 붙인다.
2)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고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5)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7) 제안서는 블라인드로 평가되기 때문에 제안서 표지, 여백, 앞뒤 등 어느 곳이든 공모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고,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에는 접수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8)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4.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한 경우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6)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7)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Ⅳ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1. 평가배점 및 기준
○ 평가 배점 : 총합 10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추후 조정될 수 있음)
가.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서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의 이해
▪ 사업의 특성 및 사업내용 이해도
5
10
▪ 사업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5
체험시스템 기획
▪ 사업목적에 적합한 체험주제를 선정
10
20
▪ 제안서 스토리 구성의 창의성 및 독창성, 교육성
5
▪ 영상콘텐츠 연출계획 및 제작방법의 적정성
5
체험시스템
공간계획
및
운영계획
▪ H/W, S/W 계획의 적정성
5
30
▪ 체험시설 배치, 구성의 창의성, 효율성, 적정성
10
▪ 공간 동선계획 및 전체적 디자인 구현의 적정성
10
▪ 체험 운영상 시스템 조작 및 제어의 편의성
5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 설계, 제작, 설치 등 추진일정 및 보고계획의 타당성
3
10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의 우수성
2
▪ 교육훈련,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계획 적정성
5
나.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수행능력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정량적 평가
(20점)
전문인력
보유상태
▪ 관련 전문기술인력 확보
5.00
전문기술
보유상태
▪ 특허, 실용신안 보유
5.00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실적
5.00
경영 및 영업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5.00
1) 전문인력 보유상태 : 5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전문인력
보유
특급기술자
(기술사포함)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5.00
1.0/인
0.8/인
0.7/인
0.6/인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
최고점 5.0 / 최저점 3.0점
※ 기술자의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별표2] 규정에 의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첨부(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 전문기술 분야 : 실내건축, 안전,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산업디자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4. 4. 2.>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47호, 2026. 5.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47호, 2026. 5. 26.>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
숙련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숙련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숙련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수행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자격 또는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의 반영비율은 해당 기간의 60퍼센트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전문기술 보유상태 : 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비고
전문기술보유
특허등록보유
건당 1 점
총5점
최저점 3.0점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건당 0.5 점
※ 전문기술 인정범위는 안전체험, 어린이제품 등 본 사업 관련된 기술만 인정함
※ 전문기술 증명사본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함)
※ 등록증 사본첨부
* 기술인정은 발주기관에서 평가함
3) 사업수행 누계실적(5점)
유사사업 수행 실적
평점
비고
100% 이상
5.0
준공
실적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0
40% 미만
3.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범위: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의 체험콘텐츠 제작설치 사업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외 계약서, 세금계산서 추가 제출
※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경영 및 영업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다. 입찰가격 평가(10점) : 계약담당자 평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적용
2)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가) 가격평가의 비율은 10%로 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2×(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 실격처리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가.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나.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다.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비밀 및 보안유지
가. 제안사는 제안서를 포함한 입찰 관련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나.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 입찰과정 및 제안서 참가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마.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을 적용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소정의 세부 심사기준에 의하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다.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5. 우선수위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조건
가. 계약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발주처와 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사업자의 총괄책임자는 과업수행 보고회 개최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과업 진행에 관한 내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고 회의 결과를 과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제작도면 승인 이전의 도면 변경은 설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업수행조건에 명시한 과업에 대해 보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는 제작·설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아.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작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설명서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자. 사업자는 제작설계 전에 공종별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차. 설계도서 납품 시 제작‧설치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잉 설계, 부실 설계 등의 부분과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카.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완료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처가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타.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과업을 일시정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파. 사업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어린이제품 안전체험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시범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6.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가. 사업자 제안서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3)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처는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5)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 2(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6) 사업자 제안서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7) 사업자가 작성한 제안도서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전시물 제작‧설치, 전시관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따른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사용할 때는 사업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과업 수행 인원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인원
1) 계약 과정에 사업총괄 책임자 및 과업 수행 인원이 보고되어야 하며, 사업 종료일까지 구성인원의 변경이 없도록 한다.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과업 수행 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 사전에 발주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 계약 성립 후, 발주처가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기타유의사항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2)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규격서대로 제작할 수 없는 특수사항, 기타 규격서에서 제시한 방법(공법) 또는 자재와 동등 이상의 성능과 효과를 갖는 방법이 있는 경우 설계‧제작요건을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수요부서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4) 제안서 평가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5)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진다.
6)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발주처는 적격자(계약체결 후에는 사업자)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7) 실적증명은 첨부 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증빙자료는 발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8) 본 제안요청서는 발주처의 성격과 과업범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며, 전시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추가,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업자의 협의에 따라 전시설계에 반영하여 진행한다.
9) 본 과업은 기존 설비를 비롯한 타 분야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과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로 결정된 업체는 동 전시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1) 사업자는 전시계획을 발주처의 설계심사⋅자문, 기타 발주처의 검토결과에 따라 설계 보완이 필요할 때 추가⋅삭제⋅수정⋅보완⋅변경에 응한다.
12) 사업자는 발주처가 작성한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요청서에 따라 전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 설명서 등) 납품은 과업기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3) 사업자는 전시설계 납품 시 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산출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발주처와 사업자 상호 협의에 의한다.
15)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16)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과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17)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발주처 소유로 하여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여자 부담으로 한다.
18) 입찰참여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19)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 및 계약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 기관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고,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서식 제1호】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 :
H․P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대전교통공사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위한 제안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대전교통공사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공모자가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대전교통공사’에서 집행하는 본 사업의 입찰에 사용하겠으며, 상기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출자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대전교통공사 귀하
【서식 제3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귀 관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금번 발주하는 “대전교통공사『대전교통문화연수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와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완료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또는 납품 등 계약사항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공사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 공여나 청탁으로 관계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설치)에 대하여 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런 조치사항에 대하여 귀 청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대전교통공사 귀하
【서식 제4호】
서 약 서
대전교통공사『대전교통문화연수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제안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방법 및 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귀 청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서식 제5호】
제안사 현황 및 연혁
(단위 : 명, 건수)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주소
회사설립년도
년 월
자본금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인력구성 현황
총 명
해당부문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년 개월)
주요연혁
주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주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주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서식 제6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사업범위
(금액 포함)
최근3년사업이행
실적내용
사업명
구분
사업
개요
계약
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사업이행실적은 입찰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사업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수급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주 2) 사업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주 3) 민간거래의 경우 실적 증명서에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서식 제7호】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구분
수행기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실적 확인 가능한
발주처 전화번호
(증빙서류) 1.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원 첨부
2. 실적증명은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서식 제8호】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서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소속,
직위
이름
부문책임자
부문책임자
부문책임자
소속,
직위
이름
소속,
직위
이름
소속,
직위
이름
□ 참여자 요약(책임기술자,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순으로 작성)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등급
자격증
경 력
비 고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다만, 변경 시에는 우리 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3. 총괄책임자는 대표자가 위임하는 자가 한다.
【서식 제9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본
과업
참여
임무
성명
등급
구분
자 격 증
최종
학력
전공
분야
(학위)
경력
기간
비 고
종목
등록일
(취득일)
등록
번호
주 1) 공고일 3개월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주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주 3)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서식 제10호】
행정처분확인서
□ 사업명: 대전교통공사『대전교통문화연수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당사는 위 사업의 제안서 평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선정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주 2) 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대전교통공사 귀하
【서식 제11호】
경영상태 확인서
회사명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서식 제12호】 기술제안서 표지 양식
대전교통공사『대전교통문화연수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10p
장평 95
제 안 서
35p
장평 95
(중앙정렬)
16
2026년 월 일
16
(중앙정렬)
16
인식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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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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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표지크기 : A4
주 2) 단위는 ㎜
주 3) 문자는 굴림체, 흑색사용
주 4)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함
【서식 제13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양식
대전교통공사『대전교통문화연수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 (팩스: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서식 제14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항목
세부항목
배점
점수
비 고
전문인력보유상태
(총 5점)
특급기술자
1.0 / 인
고급기술자
0.8 / 인
중급기술자
0.7 / 인
초급기술자
0.6 / 인
전문기술보유상태
(총 5점)
특허등록
보유
건당 1.0 점
5.0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건당 0.5점
사업수행 실적
(총 5점)
유사
사업
수행
실적
100% 이상
5.0
70%이상 ~ 100%미만
4.5
40%이상 ~ 70%미만
4.0
40%미만
3.5
경영 및 영업상태
(총 5점)
평가 기준 참조
5.0
4.75
4.5
3.5
계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