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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 』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양 산 시

[시민안전과]

제1장 일반사항

1. 사업명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

2. 사업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양산시청에서 실시간 드론영상 관제시스템을 기반으로 드론 재난안

전조사를 위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구매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있어 양산

시청이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장비 구매 및 기술지원 등 제반사항을 명시하고

세부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

○ 사 업 비 : 금49,100,000원(금사천구백일십만원정)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 납품장소 : 양산시청 시민안전과(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4. 사업량

드론2대 구입, 기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1식

5. 사업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

명분류번호(2513189901)드론]를 소지한 업체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드론”(G2B 물품세부품명번호 2513189901)을 제조물품으로 나라장

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항공사업법」제48조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으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됨

6. 물품 구매 및 설치 범위

물품 규격은 아래의 각 사항에 준하며,

세부내역은 " 제2장.특수사항"과 첨부된 규격서

에 따른다.

물품

수량

내 역

비고

- 영상관제 S/W 업그레이드

1 EA

○ 현장 드론 영상 실시간 관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무인비행장치

(드론)

2 SET

○ 재난안전조사 무인비행장치

(소형드론)

드론 영상 송출

소프트웨어 포함

※ 착수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양산시(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가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구성내역

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나. 납품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을 지고 부담한다.

다. 발주기관은 납품된 물품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 물품 일체를 교체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산시청의 해석에 따르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마. 납품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장비의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검수완료 후에라도 본 건의 하자(보증기간 : 무인비행장치 1년)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2장 특수사항

1. 정 의

본 사항은 무인비행장치 납품장비 일체를 구매요청 함에 있어 장비 납품업체와

체결되는 “구매계약서”내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구매조건, 장비납품, 사용자

교육, 기술지원 및 무상 하자보수, 기타 사항 등 세부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2. 구매조건

가.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장비 및 주변기기의 일반사항과 특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하고 양산시청이 장비를 활용하는데 있어 전혀 지장이 없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경남도청에 구축된 드론영상 관제시스템에 연동

가능하여야 한다.

다. 납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저작권

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라. 모든 장비 및 시스템은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계약 후 4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마. 설명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

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물품규격서에 근거하여 모든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구매사양에

위배하여 납품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양산시장은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

3. 물품납품 및 설치

가. 납품 전 계약상대자는 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및 납품계획에 대하여 양산

시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단,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발생

된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검수 및 사용자교육에 필요한 담당자를 선정하여 납품 전

에 양산시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 시 담당자가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정상운영”이라 함은 구조, 기능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

고, 사용자가 무인비행장치 운용(조종, 촬영, 데이터처리 등) 업무에 본 장비를 원

활히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라. 납품되는 모든 장비는 양산시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고 운송 및 설치비용

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모든 S/W(악세서리 일체 포함)은 정품으로 해당 장비에 정확히 설치되어야 하며

만약 불법 복제품으로 납품되어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

으로 한다.

바. 장비의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

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

으로 본다.

4.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산시청의 기술지원 요구

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나. 양산시청이 원하는 일시, 장소에서 물품 납품 즉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사용자 교육일정은 납품 계약 후 10일

이내 양산시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양산시청에게 무인비행장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매뉴얼 국문 1부

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무상하자 보수

가. 무상 유지보수기간은 장비 납품 검수 후부터 1년이며, 보증 기간 중 장비의 결

함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수리가 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양산시청의 원활한 장비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을 항시 확보하

여야 하며, 전 품목 장애복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애처리 통보(유․무선, 구두

포함)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최단 시간(양산시청이 제시하는 시간)내에 정상가동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장애 및 하자 부품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교체

지원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사용자 고의에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제반 S/W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업무관련 프로그램 제공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 본 장비의 납품 후 주요 기능의 미비 또는 결함 등으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하거

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 발생 또는 우려 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발생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신속

히 해결해야 한다.

다. 본 장비의 A/S는 국내수리 우선 원칙으로 하며, 국내 수리 불가시 물품 제조사

의 A/S 수리 방침에 따른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