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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담스퀘어 경북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영 용역(긴급)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국내입찰)

2026. 09.

사단법인 지역과소셜비즈

ㆍ입찰공고번호 : (사)지역과소셜비즈 공고 제2026-093002호

ㆍ공 고 명 : 2026 소담스퀘어 경북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영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6년 10월 12일(월) 11:00

ㆍ수 요 기 관 : (사)지역과소셜비즈

이 입찰 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함

< 긴급입찰 요청 사유 >

가. 법적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나. 긴급입찰 사유

• ‘소담스퀘어 경북’은 2026년 11월 중 개소를 요건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인 사전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 발주가 불가피함

• 이에 따라 긴급 입찰을 통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함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

라 청렴서약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사단

법인 지역과소셜비즈)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하게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청렴서약을 위반 시,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대상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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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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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명 : 2026 소담스퀘어 경북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영 용역

○ 수요기관 : 사단법인 지역과소셜비즈

○ 사업예산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 272,727,273원(부가세 제외)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업체 등은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

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목)까지

○ 납품방식 : 원칙적으로 납품기한 내 일괄납품으로 하되, 납품 일정 및 장비 수급여건 등을 고려

하여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한 경우 분할납품을 허용할 수 있음. 다만, 분할납품하는

경우에도 2026년 12월 10일(목)까지 전체 장비의 납품ㆍ설치ㆍ연동 및 시험운영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종 검수 완료를 기준으로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함

○ 완료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현장입찰(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현장방문 접수)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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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현장입찰(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현장방문 접수)

○ 입찰공고 일정 : 2026/9/30(수) ~ 2026/10/12(월)

○ 제안서 제출 일정 : 2026/10/8(목) 10:00 ~ 2026/10/12(월) 11:00

○ 제안서 평가 : 2026/10/14(수) 16:00

○ 개찰일시 : 2026/10/15(목) 10:00

○ 입찰 및 개찰장소 : 소셜캠퍼스온경북(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6층)

○ 협상적격자 선정 일정 : 협상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이후 협상 및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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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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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로 시행함. 이에 따라 제안서 제출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경상북도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사

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물품 제조

사(공급사)로부터 정품인증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함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안서 제출

일 전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⑥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도급 및 무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 금지(법령상 허용되는 하도급 또는 전문분야

의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

⑦ 공동수급 불가(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하자 등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공동 수급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주요 공지사항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8(목) 10:00 ~ 2026/10/12(월) 11:00

○ 제안서 평가

①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10/14(수) 16:00

나. 장소: 소셜캠퍼스온경북 이벤트홀(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6층) /변경 시 개별 통보

② 제안서 발표

가. 각 업체별 제안발표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 초과 시 발표 종료 간주

③ 발표순서: 접수순의 역순

④ 발표자: 제안사의 프로젝트 총괄책임자(PM) / 참석자: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 입찰 관련사항

①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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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②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 일시 : 제안서 접수 시

- 장소 : 제안서 접수 장소

- 추첨참여 : 제안서 제출자(제안 제출 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

- 추첨방법 : 신청업체 관계자가 신청서 제출 시 평가위원 번호 추첨

③ 입찰서(입찰가격)는 반드시 현장접수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④ 과업내용 등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 등 첨부물을 반드시 확인

* 본 사업의 기타 상세규격 및 세부 과업내역은 수요기관 조달요청서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

일 전에 반드시 확인 · 숙지하고, 확인 ·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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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 : 현장방문 접수

- 제출기간: 2026/10/8(목) 10:00 ~ 2026/10/12(월) 11:00

- 제출방법: 현장방문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 본 사업의 제안서는 현장방문 접수로만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 평가는 대면평가 방식으로 진행함

*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제출

① 정량적 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② 정성적 평가 : 기술제안서 10부(표지에 업체명 기재 2부, 미기재 8부)

기술제안서, 제안 설명자료(PPT) 파일이 수록된 USB 1매 별도 제출

③ 가격 평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2부(별도 밀봉 후 봉투에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제안서에 가격내용 포함금지)

※ 기타 유의사항

○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함.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 ○

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 제출을 권장하며, 해당 서류의 최신화 및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기재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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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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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

(하자보수 보증금) 내용을 준용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

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

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지

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

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

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

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

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

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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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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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을 초과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을 합산한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합니다.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세부평가항목별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협상순위를 결정

○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

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협상절차, 협상내용과 범위 등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

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출된 입찰서류 또는 제안서의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상적격자 또는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

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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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

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에 기재된 상호 및 대표자 성명과 일치하여야 함

○ 대표자가 여러 명인 법인은 대표자 전원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하여야 하며, 각자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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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한 후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서

제출일로 함. 입찰참가자는 해당 기준일까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법령에 따라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일 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제출한 입

찰은 무효로 처리함

○ 입찰참가자격 유무와 입찰무효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서류 제

출을 요구하는 경우, 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예정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4. 관련 면허·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5. 위 서류 외에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무효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발주기관이 요구한 관계 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

나,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상대

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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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항에서 “입찰자 등”이라 합니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과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① 금품·향응, 취업 제공, 그 밖의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입찰자 간 상호 협조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의 설정을 요구하는 행위

⑥ 그 밖에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과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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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 등이 위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0조의2, 제31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받

을 수 있음

① 해당 입찰 또는 낙찰의 취소

② 계약체결 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의 취소

③ 계약체결 후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④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⑤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⑥ 그 밖에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조치

○ 특히 입찰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또는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위반행위의 확인 및 조사를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법인등기사항증

명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원가계산자료, 거래내역, 입찰 관련 통신자료 및 그 밖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

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공정거래 관련 기준에 따라 관계 기

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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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예규·고시 등

입찰공고문를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는 규격 착오, 관련 규정 미숙지 등의 사유로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 입찰의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그 밖의 입찰 첨부서류 간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

○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입찰 관련 법령·예규·고시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는 해당 규정의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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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시행일 및 적용례에 따라 결정됨

○ 이 입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다음 각 호의 법령·예규·고시 및 입찰 관련 규정

을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서 별도의 적용일 또는 적용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1. 입찰공고서

2.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8. 발주기관의 용역계약 특수조건

9. 그 밖에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관계 법령·예규·고시 및 규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

한 계약으로서, 같은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 다만, 입찰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제출한 가격입찰서

는 협상적격자 선정 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이 용역의 낙찰자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11.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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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소속담당자연락처이메일
과업 및 내용(사)지역과소셜비즈김호진054-920-5004sodam@sebiz.or.kr
입찰 및 계약(사)지역과소셜비즈김미래054-475-5003sodam@sebiz.or.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지역과소셜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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