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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등록공고

모항1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공사

R26BK01752098-000 · 충청남도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66,000,000
기초금액
56,998,000
추정가격
51,816,364
마감까지
D-3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1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12
개찰
2026-10-12
공고기관충청남도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수요기관충청남도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배정예산51,816,364
공고일시2026-10-01 13:59
마감일시2026-10-12 14:00
개찰일시2026-10-12 15: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신진영
담당자 전화041-670-5773
담당자 이메일sinjy9@korea.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56,998,000원
순공사원가-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2,164,196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547,718원
국민연금보험료723,68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71,970원
퇴직공제부금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820,819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충남 태안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업종상하수도/수자원
업종제한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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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상하수도센터 공고 제2026-1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 10. 2.

태안군 상수도사업 공기업출납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모항1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공사
공 사 개 요○ 구 분 : 전문공사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공사현장 :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335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배수관로 확충(L=652m)
총 공 사 비금66,000,000원입찰개시일시2026. 10. 2.(금) 14:00
도 급 액금56,998,000원입찰마감일시2026. 10. 12.(월) 14:00
추 정 가 격금51,816,364원개 찰 일 시2026. 10. 12.(월) 15:00
부가가치세금5,181,636원개 찰 장 소상하수도센터 입찰 집행관 PC
관 급 자 재
( 도 급 자 )
금9,002,000원
관 급 자 재
( 관 급 자 )
-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56,9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세부 공사내용은 설계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설계내역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업종

코드: 4996] 이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는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태안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서류열람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상수도팀(☎ 041-670-5783)

○ 견적제출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6. 견적서 제출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 참가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 번 제출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제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 무효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및 견적제출 안내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각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그 밖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547,718723,68971,970820,8192,164,196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

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를 통보하지 아니

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붙임 1]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으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고, 노무비·하

도급대금·장비 및 자재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붙임 2]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사항

○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용약관, 설계서, 시방서 및 그 밖의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에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견적서 제출 또는 개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일시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공고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관리팀(☎ 041-670-5773)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상수도팀(☎ 041-670-578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사는「하도급지킴이」를 당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태안군과 계약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태안군 발주 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관련법령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

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및 태안군의 불이익 조

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

된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관계 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통해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 (인)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1 14:00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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