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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등록공고

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본소)

R26BK01752172-000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추정금액
15,991,360
기초금액
15,991,360
추정가격
14,537,600
마감까지
D-1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1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08
개찰
2026-10-08
공고기관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15,991,360
공고일시2026-10-01 16:23
마감일시2026-10-08 10:00
개찰일시2026-10-08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노태영
담당자 전화055-740-2695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경남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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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장비 임차 계약에 따른 요구조건

(본소)

1. 장비사용기간: 2026.11.15.~2027.3.15.

(4개월,121일)

가.

여러 대의 제설장비

(15톤 덤프트럭)

를 보유한 자

(사업자)

라도

1인 1대

만 계약 가능

나.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입찰지역을

경상남도

로 제한

※

관련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6호, 시행규칙 24조

다.

제설작업

수급자의 선정

은 장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장비사업등록자

라.

제설 임차장비에 소요되는 월 대기료를 제외한

시간당 금액

은 전부

정산

함을 원칙으로 하고, 2026년도 사업분은 당해

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되,

예

산부족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금액

은

다음년도 예산 배정

후

정산 지급

2. 제설장비

(15톤 덤프트럭)

에 요구되는 사항

가.

임차장비

(15톤 덤프트럭)

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임차되는 덤프트럭

(이하 덤프트럭)

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에 준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이어야 하며, 계약 후 담당자가 확인 및 검토하여 위배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비의 교체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우리 사무소와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등록증, 보험가입증서, 구조변경 검사증 등)를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08

년

이후에 생산 등록

되어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을 장착 할 수

있는

브라킷판 설치 가능한자

(임차계약 후, 수급자 부담, 구조변경 검사 필수)

또는 브라킷판 설치한자

(구조변경검사 필)

이어야 함.

※ 제설 삽날은 임차용역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

또한, 덤프트럭 적재함에 습염살포기 안착 및 안착 후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적재함 바닥 및 옆면이 평평해야

(바닥 및 옆면에

앵글 등 구조물 부착 금지

)

하고 제설삽날 부착 시 정상 작동이 가능하여 제설

(결빙제거)

작업 수행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적재함 뒷문 제거 및 아이볼트 용접 후 입소

3.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 운전자는 공적인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제설장비 정비 및 점검

을

철저

히 하여야 한다.

※

제설장비

(15톤 덤프트럭, 살포기)

의 연료도 소유자가 책임지고 주입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후 제설장비 세척을 실시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나.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은 작업시기가 불특정함으로 인하여

주·야를 불문하고 작업이 가능

하여야 하며,

야간, 휴일 등의 작업에 의한 별도의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

제설

장비

(15톤 덤프트럭)

는 주간 및 야간에도 도로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스노우타이어

(6개 이상)

등

안전조치와

월동장구를 수급자가 준비

하여야 하며, 수급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

등으로 인한 제반비용

은

수급자가 부담

한다.

※

지급한

제설

장비

(제설기, 살포기)

사용중 노후 등으로 인하여 고장발생시 우리

사무소에서

부담하며

정비사항 발생시 자체 또는 외주정비를 실시한다.

(사고 및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항은 운전자 책임)

라.

관내

강설 및 결빙으로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에게 현장투입 지시를

할 경우 주·야간

구분없이 지시를 받은 때 부터 1시간 이내에 제설

(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장비는 지정 장소에 배치

마.

우리 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자재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

제설기, 제설고무삽날, 살포기, 소금, 염화칼슘, 염화칼슘수용액 등

바.

제설장비

(덤프트럭, 제설기, 살포기)

가

고장이 발생

하여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고 판단 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되 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히 고장 수리를 하여야 한다.

사. 금회 우리소와 임차 계약되는 덤프트럭은

계약기간

(‘26.11.15-’27.3.15)

을

제외한 기간

에 예기치 못한 폭설

(결빙)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발주관서의 요청에 의하여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

※ 단, 적용단가는 계약단가와 동일하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아.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 등은 수급자가 모든 책임

을 져야 하며 또한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과 그에 상응한 금액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과 관련하여

고의로 작업시간 늘리기식

저속 운행이 발견

될 시

작업시간을 감

하고

1차 구두 및 서면 경고

,

2차 계약해지

를 할 수 있다.

차.

제설 작업중 서행 운전을 하여야 하며,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카.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

에는

대체 운전자 확보

후

사무소의 사전 허락

을 득하여야 한다.

타.

계약이 끝난 이후 제설장비

(제설삽날, 살포기)

를

반납하기 이전

에

세차 및 주유를 완료

하고

부수장비의 정상작동 유무

를 장비 담당자에게

확인 후 반납

해야 한다.

4. 계약 해지 조건 및 금전적인 책임

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상응한

금전적인 책임을 수급자에게 물을 수 있다.

가.

제출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시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나.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불응

하는 경우

다. “3.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항을 위반한 경우

라. 운전자의 작업상 미흡 등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① 운전미숙, 불성실

(음주, 근무지 이탈, 늦장 출동, 작업시간 고의 지연)

등으로

담당 구간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지장을 초래

② 작업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의 허위 작성

또는

허위 보고

③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임의로 타용도에 사용

④

계약된 장비를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에서 반출

⑤

지시

(부과)

한

제설제 양을 살포하지 않거나,

적정량의

제설제를 살포하지 않아 미끄럼 등의 사고가 발생

또는

다량의 제설제를 집중 살포

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⑥

임차장비

(덤프트럭)

의

잦은 고장

(2회 이상)

또는 장기고장

(1주일 이상)

으로

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한 경우

5. 기타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소의 결정에 따른다.

나. 제설

(결빙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 경우 작업인정시간을 일부 감할 수 있다.

다.

덤프트럭의 상시대기는 1개월을 기본 단위로 하여, 각기

1/2단위로

운용 정산 가능하며,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는

일할

계산의 1/2을 지급함

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운전자

가

만 65세 이상

의 경우 용역 착수 전까지

자격유지검사 확인서

를 담당자에게

제출

※ 만 65세 이상은 최근 3년 이내, 만 70세 이상은 최근 1년 이내 자격유지검사 확인서 제출

운 전 자 (신고, 변경) 서

1. 장비(차량)번호 :

2. 운전자 성명 :

3. 운전자 주민등록번호 :

4. 운전자 연락처 : ☏ HP

위 사람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의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

이행을 위한 상기 제설장비(덤프)의 운전자임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귀중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1. 차량 위치정보 이용자

성명(법인명)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613-83-02582

대표자명

류 동 훈

연 락 처

055)740-2651

주 소

진주시 남강로 50(평거동 695-90번지)

2.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자

성 명

(운 전 자)

상 호

차량번호

연 락 처

동의기간

본인은 ‘차량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향후 추가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자 본인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임차기간 동안 위치

정보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

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운전자 (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귀중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1 16:24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광고 영역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