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본소)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15,991,360 |
| 공고일시 | 2026-10-01 16:23 |
| 마감일시 | 2026-10-08 10:00 |
| 개찰일시 | 2026-10-08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노태영 |
| 담당자 전화 | 055-740-2695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남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제설장비 임차 계약에 따른 요구조건
(본소)
1. 장비사용기간: 2026.11.15.~2027.3.15.
(4개월,121일)
가.
여러 대의 제설장비
(15톤 덤프트럭)
를 보유한 자
(사업자)
라도
1인 1대
만 계약 가능
나.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입찰지역을
경상남도
로 제한
※
관련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6호, 시행규칙 24조
다.
제설작업
수급자의 선정
은 장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장비사업등록자
라.
제설 임차장비에 소요되는 월 대기료를 제외한
시간당 금액
은 전부
정산
함을 원칙으로 하고, 2026년도 사업분은 당해
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되,
예
산부족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금액
은
다음년도 예산 배정
후
정산 지급
2. 제설장비
(15톤 덤프트럭)
에 요구되는 사항
가.
임차장비
(15톤 덤프트럭)
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임차되는 덤프트럭
(이하 덤프트럭)
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에 준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이어야 하며, 계약 후 담당자가 확인 및 검토하여 위배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비의 교체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우리 사무소와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등록증, 보험가입증서, 구조변경 검사증 등)를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08
년
이후에 생산 등록
되어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을 장착 할 수
있는
브라킷판 설치 가능한자
(임차계약 후, 수급자 부담, 구조변경 검사 필수)
또는 브라킷판 설치한자
(구조변경검사 필)
이어야 함.
※ 제설 삽날은 임차용역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
또한, 덤프트럭 적재함에 습염살포기 안착 및 안착 후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적재함 바닥 및 옆면이 평평해야
(바닥 및 옆면에
앵글 등 구조물 부착 금지
)
하고 제설삽날 부착 시 정상 작동이 가능하여 제설
(결빙제거)
작업 수행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적재함 뒷문 제거 및 아이볼트 용접 후 입소
3.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 운전자는 공적인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제설장비 정비 및 점검
을
철저
히 하여야 한다.
※
제설장비
(15톤 덤프트럭, 살포기)
의 연료도 소유자가 책임지고 주입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후 제설장비 세척을 실시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나.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은 작업시기가 불특정함으로 인하여
주·야를 불문하고 작업이 가능
하여야 하며,
야간, 휴일 등의 작업에 의한 별도의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
제설
장비
(15톤 덤프트럭)
는 주간 및 야간에도 도로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스노우타이어
(6개 이상)
등
안전조치와
월동장구를 수급자가 준비
하여야 하며, 수급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
등으로 인한 제반비용
은
수급자가 부담
한다.
※
지급한
제설
장비
(제설기, 살포기)
사용중 노후 등으로 인하여 고장발생시 우리
사무소에서
부담하며
정비사항 발생시 자체 또는 외주정비를 실시한다.
(사고 및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항은 운전자 책임)
라.
관내
강설 및 결빙으로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에게 현장투입 지시를
할 경우 주·야간
구분없이 지시를 받은 때 부터 1시간 이내에 제설
(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장비는 지정 장소에 배치
마.
우리 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자재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
제설기, 제설고무삽날, 살포기, 소금, 염화칼슘, 염화칼슘수용액 등
바.
제설장비
(덤프트럭, 제설기, 살포기)
가
고장이 발생
하여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고 판단 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되 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히 고장 수리를 하여야 한다.
사. 금회 우리소와 임차 계약되는 덤프트럭은
계약기간
(‘26.11.15-’27.3.15)
을
제외한 기간
에 예기치 못한 폭설
(결빙)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발주관서의 요청에 의하여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
※ 단, 적용단가는 계약단가와 동일하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아.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 등은 수급자가 모든 책임
을 져야 하며 또한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과 그에 상응한 금액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과 관련하여
고의로 작업시간 늘리기식
저속 운행이 발견
될 시
작업시간을 감
하고
1차 구두 및 서면 경고
,
2차 계약해지
를 할 수 있다.
차.
제설 작업중 서행 운전을 하여야 하며,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카.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
에는
대체 운전자 확보
후
사무소의 사전 허락
을 득하여야 한다.
타.
계약이 끝난 이후 제설장비
(제설삽날, 살포기)
를
반납하기 이전
에
세차 및 주유를 완료
하고
부수장비의 정상작동 유무
를 장비 담당자에게
확인 후 반납
해야 한다.
4. 계약 해지 조건 및 금전적인 책임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상응한
금전적인 책임을 수급자에게 물을 수 있다.
가.
제출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시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나.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불응
하는 경우
다. “3.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항을 위반한 경우
라. 운전자의 작업상 미흡 등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① 운전미숙, 불성실
(음주, 근무지 이탈, 늦장 출동, 작업시간 고의 지연)
등으로
담당 구간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지장을 초래
② 작업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의 허위 작성
또는
허위 보고
③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임의로 타용도에 사용
④
계약된 장비를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에서 반출
⑤
지시
(부과)
한
제설제 양을 살포하지 않거나,
적정량의
제설제를 살포하지 않아 미끄럼 등의 사고가 발생
또는
다량의 제설제를 집중 살포
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⑥
임차장비
(덤프트럭)
의
잦은 고장
(2회 이상)
또는 장기고장
(1주일 이상)
으로
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한 경우
5. 기타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소의 결정에 따른다.
나. 제설
(결빙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 경우 작업인정시간을 일부 감할 수 있다.
다.
덤프트럭의 상시대기는 1개월을 기본 단위로 하여, 각기
1/2단위로
운용 정산 가능하며,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는
일할
계산의 1/2을 지급함
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운전자
가
만 65세 이상
의 경우 용역 착수 전까지
자격유지검사 확인서
를 담당자에게
제출
※ 만 65세 이상은 최근 3년 이내, 만 70세 이상은 최근 1년 이내 자격유지검사 확인서 제출
운 전 자 (신고, 변경) 서
1. 장비(차량)번호 :
2. 운전자 성명 :
3. 운전자 주민등록번호 :
4. 운전자 연락처 : ☏ HP
위 사람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의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
이행을 위한 상기 제설장비(덤프)의 운전자임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귀중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1. 차량 위치정보 이용자
성명(법인명)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613-83-02582
대표자명
류 동 훈
연 락 처
055)740-2651
주 소
진주시 남강로 50(평거동 695-90번지)
2.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자
성 명
(운 전 자)
상 호
차량번호
연 락 처
동의기간
본인은 ‘차량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향후 추가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자 본인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임차기간 동안 위치
정보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
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운전자 (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