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해외선박 감정평가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
| 수요기관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배정예산 | 150,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2 11:00 |
| 마감일시 | 2026-10-13 10:00 |
| 개찰일시 | 2026-10-13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임종훈 |
| 담당자 전화 | 02-2114-2232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업종제한 | 감정평가법인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서울지방국세청 해외선박 감정평가 용역 |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1.05억~1.95억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9개사 참여 (10월 23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3 | 태경탄광 수질개선사업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용역10-23 개찰개찰 1순위 (주)티에스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①③④⑪ (101.78·98.53·100.07·100.92%) | 1.14억 | 29 | 100.343% |
| 10-23 | 본원 실증분석동 핫셀 내 기자재 구매(조명등기구)10-2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바이더엠 · 뽑힌 번호 ④⑧⑬⑭ (98.03·101.27·101.80·98.31%) | 1.82억 | 2 | - |
| 10-22 | [긴급]대구보훈병원 2026년 영상의학과 원격판독 외주 용역10-22 개찰개찰 1순위 서울88의원 · 뽑힌 번호 ④⑤⑬⑭ (101.01·100.70·100.12·100.29%) | 1.41억 | 5 | - |
| 10-21 | 2026년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4그룹)10-21 개찰개찰 1순위 온메디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⑤⑧⑩⑮ (100.50·99.42·98.20·98.55%) | 1.27억 | 3 | - |
| 10-21 | 시험분석장비(원소분석기) 구매10-21 개찰개찰 1순위 엘레멘타코리아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③⑤⑧⑨ (100.52·101.86·98.46·99.00%) | 1.06억 | 2 | - |
| 10-16 | 2026년 재산종합보험 가입10-16 개찰개찰 1순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⑦⑪⑫ (98.77·100.57·99.78·99.92%) | 1.76억 | 3 | 100.156% |
| 10-16 | 대전보훈병원 의료영상(MRI) 외주판독 용역10-16 개찰개찰 1순위 재단법인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 뽑힌 번호 ②③④⑬ (100.40·99.52·101.19·98.56%) | 1.45억 | 4 | 100.428% |
| 10-15 |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10-15 개찰개찰 1순위 (주)산하이앤씨 · 뽑힌 번호 ⑤⑥⑧⑪ (98.86·101.34·99.11·100.03%) | 1.14억 | 24 | 99.838% |
| 10-15 | 태화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10-15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태서산업 · 뽑힌 번호 ④⑤⑥⑭ (99.75·99.30·100.15·101.70%) | 1.71억 | 24 | 100.325% |
| 10-14 | 바다숲 기술 실증 단지(Test bed) 구축을 위한 사전영향조사10-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오션텍 · 뽑힌 번호 ④⑪⑫⑬ (100.95·100.88·99.50·100.57%) | 1.59억 | 83 | 100.479%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2027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선발 심사 운영1.4억 · 마감 10-26
- 2027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용역1.35억 · 마감 10-26
- 안테나 측정설비 고도화 용역1.5억 · 마감 10-26
-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수원)1.06억 · 마감 10-26
- 2026년 한·중·일 지식재산 수장회의 위탁사업1.5억 · 마감 10-26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국가기관·기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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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03151 1.입찰개요
주소: 서울종로구수송동104(종로구종로5길86)
---------------------------------------------------------------------------------------------------------------------------------------- 홈페이지:https://s.nts.go.kr
구매결의번호: ○ 입찰공고번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서울지방국세청해외선박감정평가용역
해외선박감정평가[용역]조달입찰공고(긴급)
○ 계약구분: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불가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 세부품명: 외국국적선박5척에대한감정평가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 사업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 추정가격: 136,363,636원(부가가치세제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 납품기한: 2026.10.31.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 ○ 수요기관: 서울지방국세청
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 납품장소: 서울지방국세청국세청또는서울지방국세청이지정한장소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제안요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
하겠습니다.
○ 입찰방식: 전자입찰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10/212:00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10/1310:00
○ 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9조제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서울지방국세청운영지원과,임종훈,☎02-2114-2231,FAX0503-111-8193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소: 우)03151서울종로구수송동104(종로구종로5길86)
◇ 이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
○수요기관: 서울지방국세청징세관실,김원형,☎02-2114-2544
함한금액)을예정가격으로간주합니다.
◇ 이입찰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가격평가방법에따름
◇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서 울 지 방 국 세 청
◇가격입찰서와제안서는순서에상관없이제출가능하며,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
니다.따라서입찰자는가격입찰서와제안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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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유의바라며,입찰서정상제출여부는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후제출
과‘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하지않을수있으니,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제출가능함 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및가격입찰서를제출완료하시기바랍니다.
※ 기타유의사항
○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3.입찰참가자격
○제안서를첨부한이후반드시시스템에저장된제안서를다운로드하여파일이상여부확인후임시저장및최종제출하여
---------------------------------------------------------------------------------------------------------------------------------------- 주시기바랍니다.
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임시저
장후에는다운로드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재등록할수있습니다.
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최종제출이후에는제안서제출내역수정및제안서다운로드가불가능합니다.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제29조에따라인가를받은감정평가법인중동법제17조에따라등록등
○입찰자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반드시파일의정상여부를확인해주시기바라며,파일의정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 을한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1443)을등록한업체
되는문제에대한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 본입찰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
에따른중소기업자와의우선조달계약대상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만참가할수있 ○제안서제출확인방법
는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이동하여제안서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
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름,전화번호등)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나라장터를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
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발표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으로평가합니다.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용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 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서약
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출하여야합니다.
3-1.제출서류
○입찰자는반드시제안서의정상송신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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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
3-2.입찰참가자격등록
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제안서관련제출서류:
①정성적제안서1부(증빙서류포함)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
②정량적제안서1부(증빙서류포함)<=정량적평가가있을경우제출
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 ③제안요약서1부<=제안요청서에서요청시제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④발표자료1식<=제안요청서에서요청시제출
⑤기타문서각1부(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사본1부)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 -공고서에첨부된[입찰업체서약서]를반드시기타문서에포함하여제출
- 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서류: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경우등필요시기타문서에포함 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미납사실및부정당업자제재이력을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g2b.go.kr)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국가종합 ※본사업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따라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
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 반드시입찰자(공동수급체경우대표자)가나라장터를통하여전자적으로만제출하여야합니다.
※제안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 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종합전자시스템콜센터(1588-0800)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서제출안내
4.공지사항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후“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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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4 -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6.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계약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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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기술능력평가점수가기술
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능력평가분야의배점한도의85%이상인자중에서선정합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
○협상순서는기술능력평가80%/입찰가격평가2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진행하며,합산점수가동일
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제안서평가기관: 수요기관(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동일한경우에는기술능력의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자를우선순위자로합니다.
○제안서평가는수요기관에서직접평가위원을구성하여평가하며,평가일시및장소는수요기관에서별도공지할예정입
○기타평가관련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따릅니다.
니다.다만,별도공지없이서면평가할수도있으니평가관련사항은반드시수요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7.입찰무효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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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
1)입찰보증금
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법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 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
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전원해당)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서울지방국세청운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
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영지원과에납부하여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이경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공동
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무효해당 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서울지방국세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8.불공정행위금지
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1)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입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
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받습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계약보증금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야한다.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대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5,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 2)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
에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항
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
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②삭제
3)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
③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
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
다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
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 부하게할수있다.
수있습니다.
④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임
을표시하여야한다.
9.하도급에관한사항(본사업은하도급불가)
⑤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금
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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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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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
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 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따릅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 2)이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
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 찰공고서가우선하여적용됩니다.
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참가자격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
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용여부가결정됩니다.
3)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당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
15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4)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제
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10.기타사항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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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
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 ○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2)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국세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국세청감사관(감찰담당관)에게신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서비스계약과(042-724-6130) 및 조달청 홈페이지
-자료검색방법-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 1.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출하시기바랍니다.
2.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6)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
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7)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다.
8)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
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이
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계약관
10)「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1)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기타부
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
를할수있습니다.
12)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
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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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입찰업체서약서
*제안서및발표자료작성시아래내용을반드시유념하시기바라며,
‘3-1.제출서류’내용에따라아래의서약서및확인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공고번호:
○수요기관:
○사업명:
본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아래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이며이를
위반하여허위사실확인시협상적격자제외,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
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서약합니다.
1.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허위정보를포함하지않겠습니다.
2.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경쟁업체에대한비방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20...
서약자:○○회사대표○○○(인)
서울지방국세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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