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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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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자

소 속 : 권익정책과

직 위 : 과 장

성 명 : 김 영 옥 (인)

1. 과 제 명

2026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

2. 용역기간

계약 후

~

’26. 12. 15.

3. 목 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를 매년 조사하여

생활안정지원·간병비 지원, 치료사업 및 맞춤형 지원사업 계획수립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

◦

정책대상자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발굴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복지증진 요구에 대응하고, 향후 신규사업 재정수요 파악을 위해 정책자료 축적 필요

4. 과업내용

□ 조사내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실태(가족상황․건강상태․주거상황․소득수준, 지자체 관리현황 등) 및 정책만족도에 대한 조사표 보완 및 개선

- 문항별 응답자 지정, 응답자별 문항 재구성 등 : 2025년 조사방법과 동일하게 당사자 응답 문항, 보호자 응답 문항, 당사자 혹은 보호자 응답문항으로 분류하고, 생존자 수를 고려하여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정밀 측정하기 위해 효과성(도움 정도)과 필요성 추가

- 피해자를 위한 연구, 기념사업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여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 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

◦ ’24년 ~ ’26년 실태조사 결과 연계 분석

□ 조사 및 분석방법

◦ 설문조사 항목 및 조사방법 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 피해자 거주 관할 시도(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사·방문간호사 등이 직접 방문 면접 실시

◦ 관찰조사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방문조사

- 본 연구진이 관할 시․도(시․군․구)담당공무원 및 방문간호사와 직접 피해자를 동행 방문하여 건강실태, 생활실태 영역에 대해 면접조사 실시

◦ 사례관리 자료 분석

- 거주지 방문 관찰 및 제3자(보호자, 간병인, 지자체 공무원)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 현황 파악

- 성평등부, 지방정부,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록·관리 중인 사례 관리 자료를 분석하여 지원 수요 확인

◦ 지방정부 공무원 사전 설명회 및 간담회

- 설문조사에 앞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 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대상 사전 설명회 개최(조사 방법 안내 등)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사례 관리 관계자 간담회

- 피해자 건강 및 지원 현황, 정책 수요 및 사례 관리 운영 현황, 개선 방안 도출 등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결과 분석

- 다양하고 전문화된 통계적 분석 방법 활용

- 정책대안 제시 가능한 결과 분석 시도

-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관련단체, 연구자 등 의견 도출

5. 추진계획

○ 조사방향설정 및 착수보고회 : 10월 중

○ 조사표 개발 : 10월 중

○ 지자체 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사전설명회 : 10월 중

○ 설문조사 및 관찰조사 실시 : 10월 중

○ 중간보고회(필요시) : 11월 중

○ 사례관리 자료 분석 : 10월~11월

○ 자료 정제 및 보완조사 : 11월

○ 결과 분석 : 11~12월 중

○ 전문가 자문회의 : 11월

○ 최종 결과보고회 및 보고서 제출 : 12월

6. 활용계획

○ 산출된 결과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중장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7. 성 과 물

○ 최종보고서 50부

8. 기타사항

○

공무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성평등가족부, 관할 지자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민간단체 등) 포함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제1항에 따라 우리 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