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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월악산 육상탄소흡수원 구축지 추가 보식사업

R26BK01752316-000 · 국립공원공단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129,500,000
기초금액
129,500,000
추정가격
117,727,273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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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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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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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08
✓
개찰
2026-10-08
공고기관국립공원공단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수요기관국립공원공단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배정예산117,727,273
공고일시2026-10-01 11:02
마감일시2026-10-08 10:00
개찰일시2026-10-08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김민준
담당자 전화043-640-8511
담당자 이메일kimminjun@knps.or.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129,500,000원
순공사원가-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2% ~ +2%
A값 (법정 고정경비)5,588,263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1,259,567원
국민연금보험료1,664,24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65,507원
퇴직공제부금805,84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693,105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충북
업종조경/산림
추가 업종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제한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주 소 :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 1647

홈페이지 : http://www.knps.or.kr

전화번호 : 043-640-8511

공사(소액수의) 견적 제출공고

ㆍ관리번호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33호

ㆍ공 사 명 : 월악산 육상탄소흡수원 구축지 추가 보식사업

ㆍ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ㆍ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이후

이 안내서는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계약에서 입찰자와 계

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본 입찰에 참여

하는 모든 업체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

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

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행정과 김민준(☎ 043-640-8511)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자원보전과 김민석(☎ ○ 043-640-8521)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견적 제출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0.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11.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1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3.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 33호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월악산 육상탄소흡수원 구축지 추가 보식사업

나. 사업구간: 월악산국립공원 공원구역 내 3필지

다. 공사개요

- 공사구분: 전문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00%]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수목 보식·식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보다는 전문분야의 시공역량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추정금액: 금129,500,000원(금일억이천구백오십만원)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29,500,000원 117,727,273원 11,772,727원 - -

마. 기초금액: 금129,500,000원(금일억이천구백오십만원)

바.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A값: 금5,588,263원(금오백오십팔만팔천이백육십삼원)

※ A값: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

관리비의 합계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664,241원 1,259,567원 165,507원 805,843원 1,693,105원 - -

사.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미대상 계약입니다.

2) 입찰서에 견적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산된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른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한 후 정산해야 합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64조의3에 의거 지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10. 1.(목) ∼ 10. 8.(목)

나. 전자견적서 접수개시일 : 2026. 10. 2.(금) 10:00

다. 전자견적서 마감일시 : 2026. 10. 8.(목) 10:00

라.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이후

마. 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바. 개찰장소: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공동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

(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5. 등록기준 사항 안내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의거 입찰 무효 및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7. 현장 설명

가.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도서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일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열람 장소: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김민석 팀장, Tel. 043-640-8521)

나. 설계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해당 입찰 관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3항(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 설계서의 무단 사용을 금지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

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

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

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우리 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견적) 참여 시

­ 본 계약의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체결 시

­ 계약 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준공(완수) 시

­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출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 계약

특수조건【붙임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확인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6.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

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후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합니다.

3)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의거 퇴직공제대상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6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에 의거 지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및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마. 수급업체는「산업안전보건법」제63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및 미보완 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으며, 관련 금액은 감액 정산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오니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분쟁해결방법 합의 안내입니다.

1)「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방법은「국가계약법」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정) 및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 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고,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계약법령,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 이용약관,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 예규․고시․통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하며,

낙찰자는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타. 기타 특수조건 및 사업에 관한 문의는 자원보전과(Tel. 043-640-8521, 김민석 팀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Tel. 043-640-8511, 김민준 계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직인 생략)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김민준(☎ 043-640-8511)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김민석 (☎ 043-640-8521)

☞ 기업 규제 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543)

〔붙임1〕안전작업 확보 유의사항 및 이행 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 공사(용역 등)을 수행함에 있어 종

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

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

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약 사업과 관련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

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

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

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m :

m 사업기간 :

m 업체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00.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

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

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

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

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

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

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00-000-00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

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

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

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

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

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

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

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

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

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

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

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

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 대표 (인) :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1 11:0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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