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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 업소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빅팜컴퍼니(주) 고창지사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 상권 업소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용역

2. 과업기간

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나. 세부 일정은 착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조사·분석·성과품 작성 및 검토·보완 기간을 포함함.

3. 과업목적

가. 상권 업소의 경영 현황과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상인 역량 강화와 점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자생력을 갖춘 상권 조성에 기여함.

나. 핵심 성과지표의 측정체계와 사업 착수 시점의 기준값을 구축하여 추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상권 성장과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함.

다. 고창의 식재료·향토음식·노포·식문화 유산을 발굴·기록하여 지역의 미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천자료를 확보하고, 문화와 경험이 결합된 체류형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의 토대를 마련함.

4. 과업금액

금 20,000,000원(금 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대상

가. 공간적 범위: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 핵심구역 및 식문화 자원 조사에 필요한 고창군 일원.

나. 업소 조사: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명부를 기준으로 참여·조사 동의한 외식업, 소매업 등의 38개소 내외 및 임대인 대상(1차)

다. 자료 조사: 지역 식재료·음식·조리법, 점포 이력, 관련 인물 및 역사·환경·유산 기록.

라. 조사 단위: 경영주 대면 질의 또는 필요시 승계 예정자, 책임자 추가 인터뷰

6. 주요과업

가.

상권업소

(1

년차

:

협의체 동의

38

개소우선

,

외식업

25

개소 전수

/ 2

년차 추가

71

개소 중 남은

31

개소 추가

)

의 역량

·

애로

·

수요를 전문가 대면 인터뷰로 구조화한 업소 정보 확보.

나. 사업성과지표(KPI)별 측정항목·기준값·측정 방법을 정의한 KPI 기준 요소 확보.

다. 고창미식문화상권의 배경이 되는 역사, 환경, 유산, 식문화자원 (식재료·조리법·노포·행사·유산·문헌)의 원천 목록과 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

라. 결과 분석과 후속 사업 활용방안 제시.

Ⅱ

과업 세부내용

1. 조사계획 수립 및 기존 자료 검토

가. 기존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서, 점포 명부 및 설문자료를 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정보와 추가 확인 항목을 구분함.

나. 대상별 조사방법, 질문항목, 일정, 수행인력, 동의 절차 및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함.

다. 업종 특성에 따라 공통항목과 선택항목을 구성하고, 조사표·정보카드·분석 기준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함.

2. 상권 업소 실태조사

가. 경영주 또는 운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표와 현장 대면조사를 실시함. 외식업은 메뉴·식재료·접객·경영 역량을 심층 확인하고, 비외식업은 상품·서비스와 협업 수요를 중심으로 조사함.

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업종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음.

기본 현황

식재료 조달

경영 역량

애로사항

희망 메뉴상품

희망 교육

상권 인식

3. 성과지표 측정기준 및 기초값 정리

가. 사업계획서의 핵심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측정체계를 정리함.

나. 지표별 정의서에는 측정항목, 산식, 기준시점, 자료원, 담당 주체 및 유의사항을 포함하며,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특화지표도 측정 가능성을 검토함.

다.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유동인구·카드매출·결제자 거주지 자료는 필요한 외부자료와 확보 경로를 제시함.

라. 업소 대표 대상 설문을 설계하고, 문항의 이해도와 운영 적정성을 점검함.

마. 후속 분기 점검과 반기 평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사 도구와 자료 갱신 방법을 제출함.

4. 고창 식문화 자원 및 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고창군지·읍면지, 향토음식 조사자료, 공공기관 보고서, 논문, 기사, 요리서 및 기행문 등에서 관련 기록을 수집함.

나. 식재료·조리법·향토음식, 노포 이력, 음식 관련 행사·장터, 갯벌·농업·발효 문화 및 인물을 자원별로 목록화함.

다. 각 항목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근거 문헌을 연결함. 설명이 상충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검증 상태와 확인 결과를 표시함.

Ⅲ

추진 체계 및 성과품

1. 추진일정 및 보고

가. 착수보고: 계약 후 지정기한까지 수행계획서를 제출함. 조직, 일정, 조사 도구, 자료수집 및 보안관리 방안을 포함함.

나. 중간보고: 대상별 진행상황, 응답률, 주요 발견사항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보카드 표본 및 지표 정의서 초안을 제시함.

다. 완료보고: 분석 결과, 활용 제안 및 전체 성과품을 제출함. 검토 의견을 반영한 최종본은 계약기간 내 납품함.

라. 일정 지연, 대상 변경 또는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조정안을 협의함.

2. 성과품 및 납품형식

구분

수량

제출시기

사업수행계획서

1식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업소별 실태조사 및 성과지표 자료

1식

협의된 일정

식문화 자원 데이터베이스

1식

협의된 일정

사업결과보고서

1식

과업 완료 후

가. 최종 성과품은 USB 저장매체 1개에 수록하여 제출함. 자료별 폴더를 구분하고 전체 파일목록을 함께 제공함.

나. 제출 파일은 정상적으로 열리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목록·고유번호·파일명이 서로 일치하여야 함.

Ⅳ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 승인된 수행계획 및 「2026년 지역상권 육성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나. 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점포조사, 식문화 자료수집 및 성과지표 설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구성하여야 함.

다. 구체적인 방법은 과업의 목적과 성과품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안할 수 있으며, 주요 인력·조사 도구·납품방식의 변경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2. 조사 윤리 및 자료관리

가. 참여자에게 목적, 수집항목, 이용 범위와 보관·폐기 방침을 설명하고 필요한 동의를 확보함. 응답 거부와 일부 문항의 미응답을 존중함.

나. 녹음·촬영·구술 기록은 동의한 범위에서 실시하고, 응답·관찰·추정·문헌 인용을 구분하여 정확성을 확보함.

다. 제3자 자료는 출처와 이용권한을 확인함. 성과물의 저작권, 소유권, 이용권 및 원본 제공범위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 정보보안

가. 개인정보, 매출 및 영업상 비밀은 목적 외 사용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할 수 없음.

나. 접근 권한을 필요한 인력으로 제한하고, 저장·전송 시 보호조치를 적용함. 공개용 문서는 식별 가능 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 처리함.

다. 자료 유출·분실·훼손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고 피해 방지와 복구 조치를 시행함.

라. 종료 후 보유자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하고, 요청 시 처리 결과를 제출함.

4. 대가의 지급

가. 용역대가는 최종 성과품 제출과 검수·승인 후 사업수행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함.

나. 완료계,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 및 계약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누락·오류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본의 승인 후 대금을 청구함. 지급 시기와 방식은 계약조건에 따름.

5. 과업내용의 변경

가. 발주기관은 사업 목적, 업소 섭외 결과 및 조사 일정 등에 따라 과업의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 대상 업소를 변경하는 경우 전체 과업수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함.

다. 과업내용 변경이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라.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되지 않은 과업 변경을 임의로 시행해서는 안 됨.

6.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사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자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과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다. 계약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따름.

7. 분쟁의 해결

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계약서,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계약 관행에 따름.

8.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오류, 권리침해 또는 정보 유출은 해당 수행자가 책임지며, 확인된 성과품의 누락·오기 등은 지정기한 내 무상으로 보완함.

나. 사업수행자의 귀책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다.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의 우선 적용순위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라. 사업수행자는 「2026년 지역상권 육성 사업 운영 지침」과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계약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