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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과제명 : 저수지 변위계측자료 품질관리 및 특성 분석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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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저수지 변위계측자료 품질관리 및 특성 분석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집중호우 발생 증가에 따라 저수지 제방의 변형 및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제방 사면변형의 실시간 계측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됨

○ 지진,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제방변위 발생의 조기감지와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필요

○ 재해예방계측지구 변위계측 자료의 신뢰도 향상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기법의 고도화 필요

○ 변위계측시스템 실증운영 결과와 기존 계측자료 기반 저수지 제방특성을 반영한 변위계측 관리기준과 현장 대응체계 현행화 필요

3. 과업의 목적

○ 변위계측자료와 외부환경 자료의 통합분석을 통한 계측데이터 품질 특성 및 활용방안 마련

○ 기설 및 테스트베드 변위계측자료 특성 분석을 통한 데이터 품질관리 기초자료 제공

○ 변위계측자료 기반 데이터 품질관리 및 관리기준 개선을 위한 기술적 근거 마련

4.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11.까지

5. 과업의 범위

○ 변위계측자료 특성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변위계측자료 품질 특성 및 외부환경 영향성 분석

○ 제방 변위 발생 특성 분석

○ 데이터 활용성 및 기준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6. 과업의 세부내용

변위계측자료 특성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변위계측 및 외부환경 자료 수집 및 연계

- 기설 및 테스트베드 변위계측자료 수집 및 자료 표준화

- 강우량, 저수위, 기온 등 외부환경자료 수집 및 시계열 자료 구축

○ 자료 분석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자료 분석을 위한 목적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변위계측자료 품질 특성 및 외부환경 영향성 분석

○ 변위계측자료 이상치 및 센서 오작동 발생 유형 분석

- 이상데이터 유형 분류 및 발생 원인 분석

- 센서 오작동 사례 조사 및 발생 특성 분석

○ 정상/비정상 데이터 특성 및 품질 특성 분석

- 정상/비정상 데이터 특성 비교 및 분석

- 데이터 변동성 및 신뢰도 분석

○ 계측기 설치지구 주변 환경에 따른 계측자료 영향성 분석

- 변위계측자료와 외부환경자료 간 상관관계 분석

제방 변위 발생 특성 분석

○ 변위계측 자료 시계열 분석을 통한 제방 변위 발생 패턴 분석

- 계절별, 강우사상별 장기 및 단기 변동 패턴 분석

- 변위 발생 패턴 유형 분류 및 특성 분석

○ 제방 변위 이상징후 발생특성 및 주요 영향인자 도출

- 이상징후 발생 사례 분석 및 특성 비교

- 주요 영향인자 도출 및 영향도 분석

데이터 활용성 및 기준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 이상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제시

- 이상데이터 처리 절차 및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제안

○ 변위 이상징후 판단을 위한 주요 인자 및 참고 기준값 제시

- 변위속도, 누적변위 등 주요 판단인자 제시 및 참고 기준값 검토

- 예경보 관리기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적용방안 제시

7.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漠杳 변위계측자료 분석기법 마련 및 변위계측시스템 설치운영기준 개선

○ 변위계측자료의 신뢰성 향상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료분석 기법 마련

○ 저수지 특성을 반영한 변위계측시스템 설치 및 운영기준 개선

漠杳 변위 대응체계 고도화를 통한 저수지 안전관리 수준 향상

○ 변위 이상징후의 조기 판단 및 대응 체계 고도화를 통한 저수지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재해예방에 기여

Ⅱ. 보고 및 성과품

1. 공정보고

○ (착수신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계,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나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할 경우 수시보고를 한다.

2.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세미나를 1회 실시한다.

○ (최종보고회)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최종보고회를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회의 및 자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3. 성과품

○ 연구보고서 10부, 보고서 원본 파일 및 PDF 파일

○ 연구성과 관련 산출물(분석자료, 보고서 수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

※ 최종보고서는 중복‧유사성 검증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모든 성과물은 이동저장장치에 별도 저장하여 납품

Ⅲ. 유 의 사 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의 일부가 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곤란한 경우 공사의 결정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연구사업 평가회, 연구사업 협의회, 관계기관의 기술심의회 및 기타 자료요청과 발표요청이 있을 때는 협조하여야 한다.

○ 연구추진사항에 대하여 공사는 수시로 검토,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연구보고서 목차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연구과제 수행 시 관련 대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단계별 자체협의를 실시하여 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연구단계별 자체협의 또는 원고작성을 위한 회의 시 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의 연구 관련자가 참석할 수 있다.

○ 문장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정된 한글 새 맞춤 표기법에 따른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관련분야 용어사전을 참고로 하여 무리가 없도록 통일을 기하고,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한다.

○ 연구용역보고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교정하여야 한다.

○ 도표 등의 내용은 최신의 자료를 수록하여야 한다.

○ 성과품에 인용된 자료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과정에서 공사가 소유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연구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가 연구 자료를 구입한 경우 공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연구결과를 이용한 국내․외 학술논문 발표 시 본 용역의 결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본 연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시,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장기계속과업인 경우 공사 연구관리 규정 제7조에 의거 연구계획의 변경 또는 중단될 때에는 총괄계약에도 불구하고 연구비의 조정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 연구용역이 중단될 수 있다.

○ 유료 서체 사용 등 프로그램 저작권 등 사용 책임에 대한 부분이 계약상대자에 있으므로 저작권법 관련 위반사항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갑이 요청하는 경우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기타사항은 공사의 “연구사업 실시요령”에 따른다.

2.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 및 참여인력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모든 자료는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과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도면 및 보안사항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저장매체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사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관련 유․무형적 결과물과 모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은 공사가 갖는다.

4. 기 타

○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TEL : 031-400-1884)

○ 담당자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윤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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