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
2026. 9.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지시서는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기전시설물 무정전 세정작업 용역
”
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정비는 지시서 및 내역서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지시서 또는
내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1.2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성실과 신의로 아래 각 조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과 성의를
다하여 본 시설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본 정비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 최우수 제품 또는 동종의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본 지시서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1.3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정비에 관하여 발주부서의 감독자 지시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종사자는 본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부서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본 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와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발주부서 사전 허가 없이 통제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4) 본 시설물 정비를 태만이 하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않는 행위
5)
본 시설물 정비 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부서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6) 소란한 행동을 하거나 기타 발주부서가 금지하는 행위
1.4 업무의 지시 및 감독
가. 발주부서가 지정한 감독자는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종사자를 지시, 감독할 수 있으며, 감독자는 본 정비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본 시설물 정비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 된 대상에 대한 업무수행 중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원상복구는 물론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작업장 및 관리․운영시설 등의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시설물 정비 중 안전관리와 재해방지를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작업장 주변에 대한 통제, 안전, 보완,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 전 현장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모든
작업원이 안전모 및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계약자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바.
본 시설물 정비 중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
또는 제3자에게 재산, 인명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시설물 정비의 대가 지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정비작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성실히 준수하고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야간작업을 실시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 시행에 충분한 조명과 야간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6 하도급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1.7 계약의 해지
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며, 계약을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2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예산변동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부서로부터 지급 받을 미확정 채권이나
본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발주부서 일방적으로 계약자 상대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가 파산 또는 면허정지 등으로 본 정비작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여 발주부서로부터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1.8 해 석
본 과업지시서 상에 정하지 아니한 상항 또는 본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1.9 납품완료
가.
본 시설물 정비의 완료는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에 적합하고 소정의 제반 검사가 완료
되었을 때를 말하며, 계약자는 정비 후 시운전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 완수확인요청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시설물 정비의 정비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까지로 하며, 계약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2. 특별사항
2.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정비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 중대
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변경·신규 도입 시 또는 중대 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감소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감소대책을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
술인)를
경유 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발주부서
에 직접 제출)
1) 위험성 평가의 최초 평가는 정비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그 밖에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는 본 정비 수행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 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상수
도
사업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3146-1655, 야간 및 휴일 : ☎3146-1590)
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정비 착수 전 안전관리 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는 의무적으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 통로 확보, 환기 상태, 자재 정리 정돈, 화재 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2.2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계약상대자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작업 전 모든 현장근로자에게 아래의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휴대전화 사용 안전 수칙
일반 근로자
작업장 내 이동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장소 이동 후 사용)
장비 조종원
장비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불가피한 경우 장비 시동 정지 후 사용)
차량 운전자
차량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불가피한 경우 차량 정차 후 사용)
현장 방문자
자재반입, 출장 등 현장 방문자는 출입문에서 현장 휴대전화 사용 안전 수칙 설명 및 협조 요청
2.3 임무형 컬러 안전모 구매·착용
상황대응을 위하여 모든 현장근로자에게 임무형 컬러 안전모를 구매·착용토록 한다
.
가.
현장소장은 녹색, 그 외 일반 근로자는 흰색 안전모로 통일한다
현장 소장
일반
근로자
안전모 전면
좌측
후면
2.4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 제도” 운영
계약상대자는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운영하는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를 사전에 숙지하여 본 정비 시행 중 불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가. 운영기준[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878(2022.1.28.)]
조치기준
상주 도급업체 직원
일용직 근로자
‣ 안전수칙 위반
‣ 안전절차 위반
공통
적용
‣ 1회
2회
3회
‣ 상기 기준 외에 특별히 정한 기준(즉시 퇴출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당해 공사(사업 또는 공정, 작업, 업무 등) 퇴출 (즉시 퇴출)
추가
적용
‣ 소속부서장 1
‣ 위반사항 전파교육
나.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발급 대상
즉시퇴출
○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자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 차단기 미조작 상태에서 전기 작업
- 화재폭발 고위험구역 내 화기 관리소홀
- 맨홀 등 밀폐공간 1인 작업 수행 및 사전 산소측정 미실시
- 잠수부 수중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위험 요소 제거 미이행
- 폭우 예보 시 등 기상 악화 시 작업 강행
- 상수도관 공사 등에서 차수판 불량으로 설치 시
○ 폭행 행위자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작업자
안전행동강령
미준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규정 미준수
○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 후 정리정돈 미시행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시행
○ 중장비 등 사용 시 신호수 미배치
○ 밀폐 공간, 가스관련 작업 시 가스 농도 미측정
○ 화기작업 시 소화기 및 화재감시원을 미배치, 종료 30분 후에 현장 미확인
○ 아차사고 미보고 또는 개선조치 미실시
○ 공사에 대한 안내표지 및 안전표지판 미설치
관리감독미흡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미수행 시
3. 특기사항
3
.1 일반사항
가. 본 전기설비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중요 시설물로서 운영중단이 없도록 신뢰성과
보전성을 유지하며 전기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전
반드시 세정절차 및 안전 수칙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본 전기설비 정비는 클리닝 작업 전 시설물 점검 및 작업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풍부한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환경정비 개소 및 제어반 무정전 세정작업 범위
구 분
계
낙성대 배수지
노량진 배수지
전식판넬
개 소
40
1
1
38
수 량
40
1
1
38
다. 본 정비의 효율적인 시행과 안전한 장비를 위하여 아래의 용품(장비)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대체 장비 사용시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만족하는 장비를 선정
하여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구 분
품 명
규 격
비 고
안전용품
고압 절연장갑
1kV 이상
대전방지복
용도에 맞도록 선정
절연 안전모
7kV 이상
활선접근 경보기 부착
마스크
전면보호용
마스크 : 6800, 필터 : 6006
보안경
용도에 맞도록 선정
활선접근 경보기
용도에 맞도록 선정
구 분
품 명
규 격
비 고
작업용품
콤프레셔
3.5HP, 220V
Spray Machine
450~550㎖/분
Air Hose
내경 8mm, 길이 10m이상
Filter & Hose
내경 8mm, 길이 7m이상
Check Valve + Filter
소 모 품
흡착포
1000×700mm
단면 코팅
Paper Towel
산업용
라.
본 정비를 완료한 후 아래 내용을 포함한 클리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개요 및 목적, 세부 작업내용, 작업범위 및 수량
2) 클리닝 세정제 규격 및 인증(특허) 내용
3) 세정장비 목록 및 규격
4) 클리닝 시행결과 효과분석
5) 클리닝 전, 후 절연저항 측정 및 열화상 카메라 촬영 사진
6) 클리닝 전, 중, 후 촬영 사진 등
3
.2 세정제
품 명
규 격
단 위
용 량
비고
BTS-77
탄소계
Pail
20ℓ
BTS-99
불소계
Pail
10㎏
가. BTS-77
1) 특고압(50kV이하)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비전도성 물질이어야 한다.
2) 부식성이 없고 PCB 등 내부에 장착된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계전기 등 내부 부품의 틈 사이 분진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침투력이 우수
하여야 한다.
4)
분진 등 오염물질 제거 후 20℃ 환경에서 40분 이내에 잔류물 없이 증발하여야
한다.
5) 유해물질을 감소시키는 저독성으로 환경마크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나. BTS-99
1) 특고압(35kV이하)에서도 무정전으로 세정이 가능한 물질이어야 한다.
2) 부식성이 없고 PCB 등 내부에 장착된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계전기 등 내부 부품의 틈 사이 분진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침투력이 우수
하여야 한다.
4)
분진 등 오염물질 제거 후 20℃ 환경에서 3~8분 이내에 잔류물 없이 증발 하여야 한다.
5) 인화성이 없고, 전기화재 발생 시 화점에 분사하면 소화할 수 있는 재난안전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3
.3 작업준비 및 시행
가. 작업준비
1)
현장 작업자는 작업 전 출입문, 비상구 위치 등 작업장 주변 환경을 반드시 숙지
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용품 및 장비를 착용한 후 클리닝 대상물이 위치한 장소에 임하여야 한다.
3)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은 각각의 용도에 맞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설치
작업 대상 장비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장을 설치하고, 필요 시 충분한 용량의 송풍 및 배풍장치를 설치한다.
다.
세정작업은 작업책임자 1명, 세척작업자 1명, 보조작업자 2명 등 최소 4인 1조로 편성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세정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작업책임자는 세정작업과 안전관리를 총괄 관리하며 현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2)
세척작업자는 레귤레이터의 압력을 확인한 후 분사기(Sprayer)를 이용하여 세정
대상물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세정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상
1개 작업구역의 세척작업자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별 최소 안전거리
사용전압
300[V]이하
300~750[V]
750~2000[V]
2000~15000[V]
15000~37000[V]
안전거리
접촉금지
30㎝
45㎝
60㎝
90㎝
3) 보조작업자는 세정작업 전 세정 대상물 개방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 발견 시 작업책임자에게 즉시 알리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원활한 세정작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세척작업자를 지원하며 세정
완료 후 세정 대상물의 내․외부 오염물 제거 등 작업장 주변 환경정비 및 발생 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라.
세정작업 전 작업책임자는 세정 대상물의 전원투입 여부를 확인한 후 전원을 차단
시켜야 하며, 콘덴서 등에 잔류전압 방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세정제는 반드시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은 지정된 세정제(BTS-77, BTS-99)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세정 완료 후 남은 세정제는 외부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세정작업은 분사기(Sprayer)을 사용하여야 하며, 콤프레셔의 레귤레이터 압력은 0.7~0.9MPa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사.
세정작업 중 계전기 등 부품을 분리할 경우 식별번호 표시를 부착 조립 시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리된 부품 이동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세정작업 중 발생되는 분진 등 이물질에 의한 오염 및 수거가 용이하도록 클리닝
대상물 하부에 흡착포를 설치한다.
자. 세정작업 절차
차.
세정 대상물의 계전기 등은 간극 사이로 침투한 세정제가 증발이 되지 않아 오동작
또는 단락(Short)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정작업 완료 후 에어 블로잉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세정제를 제거하여야 하며, 전원을 투입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카. 발전기 사용 시
1) 콤프레샤 용량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발전기를 사용한다.
2)
발전기는 햇빛에 노출되어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휴식 시간에는 가동을 멈추고
과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3)
발전기 사용 연료는 발전기 및 인화성 물질과 최소한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별도 보관한다.
3
.4 안전수칙
가. 작업장 내에는 작업자외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필요 시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나.
작업자는 반드시 세정작업 절차 및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용품 및 장비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및 금속성 장신구 등 도전물질을 소지하거나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마. 세정작업 대상물이 밀폐된 장소에 있을 경우에는 실내 환기를 충분히 시행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충분한 용량의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콤프레샤 등 세정용 장비는 작업 대상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사.
작업장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흡연 등 세정작업과 무관한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아.
세정작업 중 이상 사항 발생 시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발주부서에 보고한 후 원인규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자. 세정작업은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으로 시행해서는 않되며, 반드시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