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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반기 서부지방산림청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용역

2026. 9.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하반기 서부지방산림청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용역

2. (과업목적)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지방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제고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함

3.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서부지방산림청

(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

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발주기관”과 본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에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해야 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에 따라야 하며 모든 실시결과 사항은 “발주기관”측에 보고해야 한다.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5. (과업대상)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청원직, 공무직 및 기간제 등 모든 근로자

6.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업종코드 5658)

❍

「산업안전보건법」제145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법인

2

과업내용

1. (교육구분)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2. (교육일정 및 시간)

2026년 하반기 내 6회 / 1회당 6시간 실시

*

세부일정은 교육 2주전까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교육시간은 정규 근무시간

(09:00~18:00)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점심시간 1시간은 제외함

3. (교육장소)

총 6개소(서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5개 관리소)

구 분

지방청

정읍관리소

무주관리소

영암관리소

순천관리소

함양관리소

비 고

소재지

전북 남원

전북 정읍

전북 무주

전남 영암

전남 순천

경남 함양

* 현장여건에 따라 기관별 교육장소 변경 가능, 변경시 사전 협의

4. (교육대상)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청원직, 공무직 및 기간제 등 모든 근로자

5. (교육강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0]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기관의 강사 조건에 해당하는 자

6.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안전 교육 내용

*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산림현장 및 직종별 특성 반영

❍

교육방법

- 동영상, 사진, 그림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교육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

-

교육 참석여부 확인을 위해 1일 2회

(오전, 오후)

교육 대상자 출석 확인

- 교육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발주기관에 결과 제출

3

과업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

“

계약상대자

”

는 용역착수와 더불어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한 업무 및

“

발주기관

”

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계약상대자

”

는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관련 분야에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본 과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발주기관

”

은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발주기관

”과

“

계약상대자

”

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

계약상대자

”

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

계약상대자

”

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발주기관

”

과

“

계약상대자

”

가 상호 협의

하여 처리한다.

-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본 과업 내용 해석에 의견 차가 있는 경우

❍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계약상대자

”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

발주기관

”

의 추가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추진에 대해

“

발주기관

”이

점검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계약상대자

”

의 보고 내용과 실제 운영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

계약상대자

”

가 추가 지시하는 경우

❍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

-

계획업무에 비하여 현저하게 업무수행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가 미흡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않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 허위문서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업무를 제3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없다.

2. (보고 및 관리)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 착수 후 용역진행 과정을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보고 형식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결과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용역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서

- 안전보건교육일지, 교육사진

-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서명부)

-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1부

교육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우편 및 공문으로 제출

보고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포함)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완료계

과업 완료 후 7일 이내

❍ 본 과업의 최종결과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 보고서의 종류와 규격, 수량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중 중간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안전보건관리 대책)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적격수급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용역 계약 전 산림청「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요청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항목의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정으로 분류하며 부적정으로 분류되거나 미흡 항목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완대책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과업에 소요되는 각종 보호구를 지급·착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시 본 과업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여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현장 조사 등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안전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 본 과업에 따른 성과품의 저작권 및 저작물 일체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추진기간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 과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6. (손해배상)

❍ 과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의

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한다.

7. (분쟁의 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따르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곳으로 한다.

8. (대금지급조건)

❍

“계약상대자

”

가 과업을 완료하면

“

발주기관

”

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청구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기성을 청구할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검사 후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이 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026.1.2.)에 따른다. 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