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26호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한길수 주무관(☎02-2133-8144)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용역금액 |
‘26/’27년 제설 신속대응팀 운영 용역(장기계속) | 과업내용서 참 조 | 2026.11.1. ~ 2027.3.31. | 750,000,000원 (부가세포함) |
※ 일반경쟁, 총액입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
※ 1차 계약 : ’26.11.1. ~ ‘26.12.31. / 1차 도급비 250,000천원 예정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10.02.(금) 09:00 ~ 2026.10.07.(수) 12:00 |
| 개 찰 일 시 | 2026.10.07.(수) 13:00 |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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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입찰시 조달청 각서로 대체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
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
전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
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별표1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
가) 이행실적(17점)
-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이행실적
- 평가기준금액 : 금7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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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제출하며, 발주부서인 서울시
도로관리과(한길수 주무관)의 승인을 받은 후 나머지 적격심사서류와
같이 제출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서울시 도로관리과(한길수 주무관)에서
판단합니다.(문의: 02-2133-8144)
나) 경영상태(30점)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에 대한 평균 부채비율
(152.45), 유동비율(69.15%), 매출액순이익율(8.04%), 자산회전율(0.40회)로 함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3점) 부여함
라) 신인도 평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름
※ 신인도 해당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함
마) 입찰가격은 단순노무외 용역 평점산식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
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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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
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
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
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
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
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
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8.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
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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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
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
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
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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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한길수 주무관(☎02-2133-814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박경우 주무관(☎02-2133-324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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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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