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 사무실 조명 교체공사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19,818,181 |
| 공고일시 | 2026-10-01 11:25 |
| 마감일시 | 2026-10-01 14:00 |
| 개찰일시 | 2026-10-01 15: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조혜진 |
| 담당자 전화 | 02-2180-7796 |
| 담당자 이메일 | jhj0131@seoul.go.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서울 |
| 업종 | 기타 |
| 업종제한 | 공고서참조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 사 시 방 서
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관 사무실 조명 교체공사」
에 한하여 적용한다. 도면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
2. 공사범위
가. 설계도서 참조
나. 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행계획
가. 도급자는 공사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예정표, 감독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
4. 감독원 및 시공자
가.
지시, 승인 및 검사한 사항은 발주자(경리관)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본 건의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할 도급계약자를 말한다.
5. 시공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설계서, 도면, 시방서, 제반법규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 후 감독공무원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및 공법상의 이견이 발생할 때는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6. 안전관리
도급자는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또는 작업자들에게 수시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특히 공사시행에 있어 항상 소정의 안전작업 규정 및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중 도급자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시공자가 진다)
7. 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 시행 중 현장의 안전, 보안, 노무관리 및 사용자재의 철저한 관리를 하여 기존 및 제3의 설비에 대하여 손상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및 피해 발생시 원상복구는 물론 현물변제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시공 완료 후 가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는 물론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현장관리인
가. 도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에 적합한 경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적부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다. 현장 책임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공자를 대표하여 작업원의 재해예방을 위한 통제 및 사용자재의 관리, 반․출입 등 제반 이행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라. 도급자는 감독공무원으로부터 현장대리인에 대해 부적당하다는 통보를 받은 현장대리인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가설물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 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감독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10. 설계 및 시공 변경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설계 및 시공 변경 처리할 수 있다.
가. 현장의 여건 변동 등 기설계와 상이할 경우 감독공무원과 사전협의 후 설계 변경 처리할 수 있다.
나. 현장의 마무리 협의 등 기구의 설치 위치 및 공법상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공무원과 상의하여 처리한다.
11. 기계 기구 및 재료
가. 기자재 선정
본 공사용 기계, 기구 및 재료(이하 기자재라 함)는 도면 및 시방서상 명기된 기자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것은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사용 기자재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감독원의 사전검사 또는 지정기관의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시공의 점검 및 입회
공사 시공 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없는 장소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작물에 대한 시공은 시공과정을 감독공무원의 감독 또는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3. 공사보고
본 공사시공 진행에 대한 진척사항을 감독공무원의 요청 및 지시에 따라 작업일보로 공사 진행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록보존
본 공사의 시행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을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시설의 검사 시험 및 조사
가. 공사완료시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각 공사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나. 관할 행정관서 및 지정조사 기관의 검사, 시험 및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에 응하여 합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