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027년 김해시 소나무재선충병 지역방제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1.
과업명 :
2027년 김해시 소나무재선충병 지역방제계획 수립 용역
2. 과업 범위
가. 위 치 : 김해시 전역
나. 면 적 : 19,591ha(침활혼효림 10,440ha, 활엽수림 9,151ha)
다. 내 용 : 6. 과업의 내용 참조
1) 장유 지역은 산림청 공동 방제 구역이나 최근 소규모 직영 인력만을 운영하여 면밀하게 예찰 및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 면적을 계상
2) 현장조사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드론 정밀예찰 성과품을 참고
3) 국가방제전략 및 경남도 광역방제계획과 연계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4. 사 업 비 :
57,552,000원
5.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 방지 대책 강구
나.
선단지 구획 및 피해 확산 추이 분석, 역학조사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체계적인 방제 전략 수립
다. 국가방제계획 및 광역방제계획 연계 및 반영
6. 과업의 내용
가. 사전자료 분석
1) 피해현황 분석
가) 최근 연도별 감염목 및 기타고사목 발생현황 분석
나) 읍·면·동별·산림별 피해추이 및 피해집중·확산지역 분석
다) 선단지 및 주요 피해지역 현황 분석
2) 방제이력 분석
가) 최근 방제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별 대상지·사업량·사업비 분석
나) 고사목 제거, 훈증, 파쇄, 나무주사 등 방제방법별 추진실적 분석
다) 2025년 및 2026년 상반기 방제 설계·감리·실행실적 분석
라) 기존 방제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3) 기존자료 활용
가) 산림청·경상남도·김해시 제공자료 활용
나) 기존 방제 설계·감리자료 및 예찰·피해목 조사자료 활용
다) 필요 시 관련 자료를 김해시에 요청하여 분석에 활용
나. 현지조사 및 피해현황 분석
1) 현지조사
가) 김해시 전역의 소나무림 현황 및 피해상태 조사
나) 기존 조사자료 및 항공촬영 자료 등을 활용하여 현지조사 보완
2) 피해도 작성
가) 소나무림 피해면적 및 피해본수 산정·예측
나) 피해정도에 따른 단계별 구분 및 방제 우선순위 설정
다) 침활혼효림 중 소나무
고사율 75% 이상 산림을 별도 구분하여 수종전환 등 집중관리 대상지역 검토
다. 사업구(변경 검토)
1) 사업구 설정 검토
가)
지형, 임상, 소유관계, 피해상태, 접근성 및 방제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 구획
나) 사업구별 방제대상 필지, 면적, 피해현황 및 방제방법 제시
라. 지역단위 방제목표 및 전략 수립
1) 지역별 방제목표 설정
가) 김해시 전체 산림의 피해확산 차단 및 관리목표 설정
나) 피해정도 및 확산위험성에 따른 관리등급 설정
(집중방제지역, 확산우려지역, 선단지역, 중요관리지역, 청정지역, 방제 불요지역, 수종전환 대상지역)
2) 지역별 방제전략 수립
가) 지역별 피해특성에 따른 방제방법 및 우선순위 설정
나)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숲가꾸기 및 수종전환 등을 연계한 종합방제방안 제시
마. 선단지 및 중요관리지역 방제계획
1) 선단지 관리
가) 기존 선단지 현황 분석 및 향후 선단지(안) 설정
나) 선단지 주변 집중예찰 및 선제적 방제방안 제시
2) 중요관리지역 관리
가) 생활권 및 주요 시설 인접 소나무림을 중요관리지역으로 설정
나) 아파트 인접 산림, 계곡부, 도로변, 주요 등산로, 관광지, 문화재, 국가·지방 중요시설 및 주요 묘역 등의 방제 우선순위 검토
바. 9대 명산 관리방안
1) 명산별 현황 및 피해분석
가) 소나무림 현황 및 피해현황 분석
나) 주변 피해지역, 방제이력 및 피해확산 위험성 분석
2) 명산별 방제계획
가) 방제 우선순위 및 적정 방제방법 설정
나) 예방나무주사, 고사목 제거, 숲가꾸기 및 수종전환 대상지 선정
다) 연차별 방제계획 수립
라) 명산별 사업구 및 방제전략도 작성
사. 주요 청정지역 관리방안
1) 관리대상지역 설정
가) 봉화산, 임호산, 칠산, 분성산을 주요 청정지역으로 설정
나) 청정지역 유지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목표 설정
2) 청정지역 관리계획
가) 예방나무주사 대상지 선정
나) 고사목 및 의심목 우선조사 방안 제시
다) 숲가꾸기 등을 통한 산림건강성 개선방안 제시
아. 방제사업별 세부계획
1) 예방나무주사
가) 주요 명산 및 생활권 등 중요 소나무림
나) 청정지역 및 선단지역
다)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림
2) 수종전환
가) 피해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지역 선정
나) 산주 직접시행 및 조림사업과 연계한 추진방안 검토
3) 숲가꾸기
가) 소나무림의 밀도 및 생육상태 등을 고려한 대상지 선정
나) 숲가꾸기와 재선충병 방제를 연계한 관리방안 제시
4) 훈증무더기 관리
가) 기존 훈증무더기 위치 및 물량 조사
나) 방치기간, 주변 여건 및 수거 가능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
다) 연차별 수거계획 수립
자. 공동방제구역 기본설계
1) 장유지역 공동방제구역 현황분석
가) 국유림·사유림 등 소유별 현황
나) 피해현황 및 사업구 설정
다) 방제 우선순위 설정
2) 공동방제계획
가) 양산국유림관리소와의 연계방제 방안 제시
나) 기관별 역할 및 사업구별 방제계획 수립
다) 공동방제 전략도 작성
라) 공동방제 협의 및 자료 제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3) 낙동강 밸트 공동방제구역 설정 검토
가) 밀양시, 양산시, 창원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방제계획 검토
나) 효율적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구역 설정 및 협업방제 계획도 작성
차. 방제 관련 도면 및 공간정보 작성
1) 기본현황도
가) 김해시 전체 피해현황도
나) 소나무림 분포도
다) 중요 소나무림 구역도
라) 사업구 구획도
2) 방제대상 및 전략도
가) 선단지(안) 구획도
나) 사업구별 방제전략도
다) 방제 불요지역도
라) 침활혼효림 소나무 고사율 75% 이상 산림 도면
마) 예찰결과 반영 방제대상지 도면
바) 나무주사 대상지 및 기존 나무주사 사업현황도
카. 최종 성과품
1) 보고서
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및 방제현황 분석보고서
나) 9대 명산 관리방안
다) 봉화산·임호산·칠산·분성산 청정지역 관리방안
라) 방제사업 발주계획(2027년도 예산 맞춤형 30억 규모)
마)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상호 협의)
바) 광역 방제계획(밀양, 양산, 창원, 강서)도 작성
2) 공간정보 및 도면
가) GIS 기반 공간정보 및 도면
나) 향후 방제사업 설계·발주 및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
다)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상호협의)
※ 6. 과업의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의논하여 수정될 수 있음.
7. 과업 수행 지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른다.)
가. 과업 수행 내용
1)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책임기술사 배치 사항(고급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되 재직증명서 및 기술
증명 서류 구비)
다)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2)
과업 수행자는 과업 추진 경과에 따라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보고회 회수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계약금을 가·감한다.
가) 보고회 형식은 김해시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보고서는 보고회 개최 이전에 김해시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회는 계약만료 10일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보고서는 최종
성과품 초안으로 한다.
나. 과업 수행 조건
1)
과업 수행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과업 수행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 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우리시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3)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과업의 품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보완 요청을 할 수 있고 과업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자료 및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김해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6)
보고서 작성 그 순서 편집 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김해시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모든 성과품은 김해시의 승인 없이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복사․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9) 다음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 과업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되었을 경우
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다.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토론회 자료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8. 보고 및 성과품
가. 중간보고
1) 보고 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2) 보고 내용
3) 보고 방법: 보고서 제출
4) 조치할 사항 : 발주처 의견 수렴 및 계획반영 검토
나. 최종보고
1) 보고기한 : 과업 완료 20일 전
2) 보고내용 : 기본설계 초안
3) 최종보고서 : 현황도(위치도, 현황 종합 분석도) 각1부
국배판(A4) 보고서 6부
4) 보고방법 : 보고회 개최(ppt 보고 자료 별도)
다. 성과품 제출
1) 용역보고서: 6부
2) 전산 자료(USB):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