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공동물류센터 건립공사 지급자재(화물용승강기, 수직반송기) 구매, 설치
| 공고기관 | 부산항만공사 |
| 수요기관 | 부산항만공사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
| 배정예산 | 854,700,000 |
| 공고일시 | 2026-10-02 10:25 |
| 마감일시 | 2026-10-14 10:00 |
| 개찰일시 | 2026-10-14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지혜 |
| 담당자 전화 | 051-999-3031 |
| 담당자 이메일 | jhkim@busanpa.com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계/설비/승강기 |
| 추가 업종 |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
| 업종제한 |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승강기 제조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2026년도
부산항 신항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지급자재(화물용승강기,수직반송기) 구매 설계서
2026. 07.
설 심 결
㈜행림건축사사사무소
㈜행림건축사사사무소 ㈜행림건축사사사무소
2026년 07월 설계 계 사 재
건축사 박철홍
건축사 고상수 건축사 박철홍
자 자 자
2026년도
부산항 신항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지급자재(화물용승강기, 수직반송기)구매 설계서
목 차
01. 일 반 사 항
02. 시 방 서(화물용 승강기, 수직반송기)
03. 예 정 공 정 표
04. 설 계 내 역 서
01. 일 반 사 항
1.적용범위
가. 본 사항은 부산항 신항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공사의 승강기의 제작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작기준 및 적용기준
본 지급자재는 설계도면과 본 사항 및 시방서, 제작시방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 시 적용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산업규격(KS)
나. 기타 본 자재 제작에 관련 있는 법령 일체
3.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도면, 본 사항 및 시방서, 제작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계약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완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본 사항 및 시방서, 도면 및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하여 제작 및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작시방서 및 기타 제작관련 모든 자료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물품의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및 모든 사양에 합치시켜야 할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4.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기술원을 말한다.
5. 납품장소
본 지급자재의 납품장소는 “부산항 신항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공사” 현장 내로 한다.
6. 계약기간
본 계약물품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단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발주청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납품기간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7. 제작도면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작 전 제작시방서(도면포함) 등을 작성, 계약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또는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8. 시험 및 검사
가. 승강기 제작 중 감독자는 수시로 중간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승강기 설비 및 제작과정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제작완료에 따른 검사 요청서를 납품완료 7일전 발주처에 제출하여 설치장소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최종 시험(필요시)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 및 수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제작 중 또는 완료 후 시험 및 검사
본 자재의 제작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검사 및 시험은 표준 또는 특별 시방서에 따른다.
10. 사용자재
가.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품의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KS규격 등의 동등 이상의 형식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능 및 재질이 우수한 신품이어야 한다. 단, 특별시방서에 별도 지정이 있는 자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나. 사용 자재중 시험이 필요한 품목은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 및 시험 필증을, 시험이 면제되는 품목은 시험 면제증 및 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되는 품목은 설명서·견본 등과 기술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자재의 각종 시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하자 보증 기간
본 자재의 하자보증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문서에 따르며, 이 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전도 및 탈락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측각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납품 및 완료
가. 승강기 설비는 “부산항 신항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공사” 현장에 반입 및 각종 검사와 발주청의 검사자의 검사에 합격한 시점으로
한다.
나. 납품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 납품 시 제출물
가. 계약상대자는 기초파일 제작 중 각종 공인기관에 의뢰 실시한 시험성적서,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기 "가"항에 의한 소요비용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14. 작업의 중지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나 지시사항을 불이행시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발주처에 요구할 수 없다.
15.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납품 및 각종 시험시 안전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본 물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적 사고(제3자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6. 타 공종과의 관계
계약상대자는 타 공사 공종의 관계자간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17. 기타사항
가. 제작 또는 도중 감독자가 의문점 및 계약상대자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여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간에 항상 현장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납품간 그 진도가 부진하여 감독자가 납품완료 기일 내에 납품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감독자가
진도부진에 따른 사유와 만회대책 수립을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 현장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물품에 있어 본 사항 및 시방서, 내역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본 사항 및 시방서, 내역서에서 의도한 바와 부합될
수 있도록 신의를 갖고 물품의 제 기능 발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제작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계약물품의 성능보장을 위해 제작∙설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본 자재의 규격 등에 대한 치수는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승인을 통하여 제작사별 고유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02. 시 방 서(화물용 승강기, 수직반송기)
[화물용승강기]
본시방서는 화물용승강기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시방서에 의거 제작 공급되는 엘리베이터는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전기사업법과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검사기준 등 관련 법규를 만족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누락된 점이 있더라도 공급자는 본시방서가 의도하는바와 같이 소요 자재를 충실히 공급
해야하며 기자재는 기술된 시방서와 부합 되어야 한다.
본 시방서의 모든 자재는 제조업체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 제시된 시방기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가능하다.
1. 화물용 승강기 제작설치
1.1. 적용범위
구분: 화물용 승강기
규격: 6 TON, 30M/MIN
대수: 2층 2정지 3기
2. 시방내용
(1) 적재용량: 6000 Kg
(2) 주행속도: 30M/Min
(3) 동력전원: 380V,60Hz
조명전원: 220v,60Hz
(4) 제어방식: 가변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방식(VVVF)
(5) 운전방식: 단독 자동운전방식
(6) 카 규격 : W3400xD5200xH3000
(7) 출입구 크기 : W3400xH3000
출입문 개폐방식 : 전기식(3UP OPEN DOOR)
(8) 승강로 크기 :도면참고
(9) 기계실 위치 : 상부
전동기 용량 : 30Kw
(10) 카 내실위치, 천정, 삼방틀, 전기의 장품 형식, 각종 위장품에 대한 재질 및 색상
1~10 항의 제원은 건물의 용도, 건축구조에 적합한 조건을 검토하여 당사의 기준에 의해 적용 하며, 특수한 경우 PROJECT별 승인 도면과 사양서에 준한다.
3. 제 작 시 방
3.1. 카(CAR) -승강기 안전기준 8.항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1) 플렛폼 (PLATFORM)
형강을 주재로 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바닥 후레임은 형강재를 사용하고 바닥은 STEEL CHECK PLATE 6mm 이상의 강판을 시공하여야 한
다
(2) 내부 구조 (CAGE)
카 내실은 뒷면을 형강으로 보강한 지정된 재질을 사용하여 벽판을 조립한다.
(3) 카내 설비
① 조명기구는 천장에 배치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카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기를 설치한다.
③ 카 운전조작반을 설치한다.
④ 용도, 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찰을 부착한다.
⑤ 동시 통화방식 인터폰을 설치한다.(카와 기계실, 안내원실, 감시반실)
⑥ 충전식 축전지(용량 5LUX이상 60분이상)를 사용한 정전시 비상등을 설치한다.
⑦ 천장 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 점검용 저속운전 개폐기, 안전스위치, 등을 설치한다.
(4) 카의 출입문 (CAR DOOR)
① 승강기 안전기준 7.항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② 재질 :SUS HL 430 1.5t
(5) 카실 (CAR SILL)
① 승강기 안전기준 7.3항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② 재 질 : STEEL CHECK PLATE 6mm 이상
(6) 카 운전 조작반 (CAR OPERATING PANEL)
카 운전조작반은 지정된 모델(MODEL)로 설치하되 카내부 의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음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① 카 조작용 버튼
② 도어 개폐버튼
③ 행선 방향표시등
④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
⑤ 조명 및 환풍기 개폐기
⑥ 카내 위치 표시기
3.2. 승강장 (HALL)-승강기 안전기준 7.항 및 그 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출입문 (HALL DOOR)
① 출입문은 지정된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출입문 뒷면에 강판 보강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하며 카의 출입문과 동시에 열리는 구조여야한다.
② 재 질 : SUS430 H/L 1.5mm
(2) 삼방틀 (JAMB)
① 폭 30mm의 이상으로 지정된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 설치한다.
② 재 질 : SUS 430 HL 1.5mm
(3) 홀실 (HALL SILL)
① 승강기 안전기준 7.3.1 항에 적합하게 설치 한다.
② 재 질 : STEEL CHECK PLATE 6mm이상
(4) 호출버튼 (HALL BUTTON)
응답 점등식으로 투명 아크릴에 승강방향을 알리는 램프가 점등되도록 한다.
(5) DOOR INTERLOCK
각 출입구 마다 1개씩 설치하며, 운전중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리지 않도록 완전히 채울수 있는 인터록과 스위치가 함께 작동하는 인터록 스위
치 식으로 설치 한다.
3.3. 승강로
(1) 레일 (RAIL)
① 엘리베이터용으로 특수 제작된 “T”형 레일을 사용하고 그 길이는 5m를 표준으로한다.
② 레일은 PIT바닥에서 승강로 상부 슬라브 하부까지 취부 한다.
(2) 가이드 슈 (GUIDE SHOE)
받침대의 탄성(스프링 또는 탄성고무)에 의해 레일면을 탄력으로 밀착시켜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 압력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이동 케이블 (TRAVELING CABLE)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케이블을 신호용과 제어용으로 사용한다.
(4) 메인로프(MAIN ROPE)
승강기용 메인 로프의 안전계수는 12 이상으로 한다.
(5) 3.5 카운터 웨이트(COUNTER WEIGHT)
특수 콘크리트 블록(전문업체 제작) 또는 STEEL PLATE를 사용하며, 용이하게 조립 분해 할수 있도록 고정용 브라켓을 사용하여 견고히 제작 조립하
도록 한다.
3.4. 기계실
(1) 권 상 기
구동 쉬브는 고급 주철제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또한 정전시에는 수동 조작에 의해 용이하게 카를 승강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공용 받침대 및 지지 빔
권상기용 공용 받침대는 견고한 주철제 혹은 형강을 용접 가공하여 제작하며,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제 동 장 치
직류 전자식으로 운행중에는 항상 개방되고 전류가 차단됨과 동시에 작동하며 카의 적재하중 125%를 적재하여 하강운행의 경우에도 카를 감속 정지
하고, 유지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① 승강행정의 양쪽 한계에 도달 하였을 경우.
② 카가 과속도에 도달 하였을 경우.
③ 동력이 단전 되었을 경우.
④ 카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동 하였을 경우.
⑤ 카의 안전운행을 유지하는 일부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4) 전 동 기(MOTOR)
① 권상기용 전동기는 1시간 정격으로 한다.
② 권상기용 전동기는 승강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으로서 비교적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제 어 반
제어반은 철재 자립형으로 수전반, 신호반, 제어반 일체를 수용하고 아래와 같이 제작한다.
① 철 제 함
두께 1.2mm이상의 강판제로 외함 및 전비를 가진 것으로 한다.
② 제어반에는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전자접촉 기둥을 취부하여 제작한다.
③ 제어반은 기기의 배치에 합리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연결되는 모든 배선은 터미널과 블록 및 콘넥터를 사용한다.
(6) 자동 착상장치
카는 전압의 변동 5%이내, 주파수 변동 1%이내, 기계실 온도 10℃~30℃ 때 적재하중의 범위내에서 운전기술에 관계 없이 정확히 자동 착상하는 장
치를 갖추며, 허용오차는 ∓10mm 이내로 한다.
(7) 운전 조작 방식
단독 자동운전 방식으로 승강장 버튼을 호출 버튼과 DOOR 닫힘 버튼으로 구상하며, 우선 등록된 호출에 응답 정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카를 사용중일 때는 승강 호출에 응답하지 않는다)
3.5. 안전 장치
(1) 5.1 기계실 부분
① 역결상, 과부하 검출장치
배선 잘못이나 사고 등으로 3상 중 1상이 단선된 경우와 3상의 상이 바뀌었을 경우 및 전동기 과부하로 인한 소손을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② 그 외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에 의거한 장치.
(2) 승강로 부분
① 조속기(GOVERNOR)
카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카의 정격속도가 115%를 초과하기 전에 과속도 스위치를 작동시켜 전동기의 동력을 차단하며, 1.5m/s를 초과하
기 전에 강하고 신속하게 조속기 로프를 붙잡아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강제정지시키는 기계적인 안전장치이다.
② 리미트 스위치 (LIMIT SWITCH)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그 방향으로의 운전을 감속 정지 시켜야 한다.
③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FINAL LIMIT SWITCH)
승강행정의 상하 최종단에 설치하며 최상층과 최하층의 정지 위치를 초과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전기 안전회로를 차단하여 완전히 정지시키는 LIMIT
SWITCH이다.
④ 완충장치 (BUFFER)
승강로 최하단에 설치하며 카의 낙하 시에 충격을 완화 시켜주는 장치로 승강기 안전 설계기준 및 검사규정에 일치된 것이라야 한다.
(3) 5.3 승강카 부분 (WEIGHTING DEVICE)
① 비상구 출구 (EMERGENCY EXIT)-승강기 안전기준 8.6항 적합한 구조일 것.
②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 (EMERGENCY CALL BUTTON & INTERPHONE) 비상시에 버튼을 눌러 카 내부와 기계실, 관리실 간의 동시 통화할 수 있어
야 하며, 축전지를 설치하여 정전시에도 1시간 이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상정지 장치 (SAFETY GEAR)
조속기와 연동된 기계적 안전장치로써 카의 속도가 1.5m/s를 초과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꼭 쥐어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④ 하중검지 장치 (LOAD WEIGHTING DEVICE)
엘리베이터의 DOOR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부하를 실었을 경우 용량 초과 시 경보가 울리고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출입문 안전장치 (SAFETY SHOE)
횡 개폐 구조의 DOOR일 경우 출입문 닫힘 도중 물체가 출입문에 끼었을 경우에 DOOR SAFETY가 동작하여 다시 열려야 하며 3초 이상 경과후 닫히
도록 하여야 한다.
⑥ 차폐장치 (APRON)
카 출입구의 하단에 설치하며 승강로와 카 바닥면 과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유지하여 카가 층과 층의 중간에 정지 시 승객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
오려고 할 때 추락을 방지토록 한다.
(4) 5.4 승강장 부분
① 출입문 잠금스위치 (DOOR INTERLOCK SWITCH)
승강장 출입문은 카가 해당층에 없는 경우 기계적 잠금장치에 의해 승장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하며, 승강기의 전층 출입문 또는 카 출입문 중 어
느 한 문이라도 개방되었을 경우 승강기는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② 출입문 열쇠 (OUTSIDE DOOR LATCH)
승강장 출입문 상부에 위치하여 승강로 밖에서 출입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정전 또는 비상시 엘리베이터 내부의 승객을 구출하고자 할 때 사
용한다.
4. 책임시공
이 공사는 제작 시방서, 제작도면 및 설치요령서 등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준공시까지 온전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한다.
5. 현장변경
현장 여건에 따라 각 기기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현장가설물
이 공사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 기자재 보관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을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설한다. (당사의 기준에 준함)
7. 완성검사
각 기기의 설치 및 조정이 완료되면 지정한 검사기관의 완성검사를 필한 후 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에프터 서비스 (AFTER SERVICE)
승강기 설치 완료 후 무상 보수 기간은 2개월로 한다.
9. 특기사항
(1) 다음 항목은 “을”의 시공 및 해당 항목으로 견적에 포함한다.
① 각 기계실의 로프홀 시공(타공)
② 카 내외부 2회 보양 및 1회 철거.
③ 출입구 전면 차폐막 설치 및 철거.
④ 자재 반입시 자재의 파손을 막기위한 충분한 보양-검수후 현장반입
⑤ 각 층 도어주변 콘크리트 마감을 위한 후면 막음판 설치
⑥ 각 호기별 HOOK 제공
(2) 검사 관련 건축 유의 사항
Ÿ 승강로의 내부에 전기, 수도 ,가스 기타의 어떤 배관 또는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Ÿ 기계실의 출입문은 원칙적으로 1개소로 하며, 기계실이 다른장소와 연결되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 바랍니다.(기계실 독립구조)
Ÿ 기계실은 긴급사태에 대비하는 등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단 또는 복도를 확보하며,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난간은 법정 규격에
맞게 경사 계단으로 설치 바랍니다.
Ÿ 기계실 내에는 다른용도로 배관 DUCT등의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Ÿ 월평균 습도 90%이하, 일평균습도 95%이하로 유지 바랍니다.
Ÿ 기계실 및 승강로 내 온도는 30℃를 넘지 않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3) 다음사항은 본공사(승강기(전기식) 설치공사)에서 제외 함-건축측 시공사항
① 승강기 기계실 1차분전반 설치 및 기계실 1차 분전반 까지의 동력 및 조명전원 인입 공사와 분전반 설치 및 조명 설치공사.
② 승강기 기계실 바닥의 무근 타설 공사(TM설치후 무근콘트리트 타설 )
③ 도면상에 표기된 환기설비 및 조명 공사 외 소화 시설공사
④ 접지선 공사 및 피뢰 장치.
⑤ 승강기 기계실 제어반에서 중앙 감시반 까지의 배관, 배선공사(감시반 공급시에 한함)
⑥ 경비실과 중앙감시실간의 인터폰 선의 배관, 배선공사
⑦ 승강기 기계실에 중량물 설치용 HOOK(도면참고) 의 설치 및 기계 반입후 건축공사(창호,바닥 및 벽체 포켓 마감,DOOR설치(방화)외.
⑧ 승강장에 관계부품 설치 후 건축부분의 마감공사 및 보수공사
⑨ 기타 건축부분에 속하는 일체의 공사.
Ÿ 상기 사항 및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승강기 안전 검사 기준(개정법)에 의거해 설치 및 시공을 진행한다.
화물용엘레베이터 끝
[수직반송기]
1. 일반사항
1.1. 설비의 개요
본 설비는 반송물을 간헐적으로 수직반송하는 물류 운반설비로서, 첨부된 배치도에 나와 있는 것
과 마찬가지로, 본체, 리프트컨베이어, HALL 컨베이어, 오토도어로 구성됨 또한, 운전에 필요한
제어장치는 물론 각종 안전장치 포함한다.
본 시방서의 모든 자재는 제조업체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 제시된 시방기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가능하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수직반송기 공사에 적용한다.
1.3. 카 규격 및 반송물 규격
중 량: 도면참고 (pallet 포함)
정지층 :도면참고
카규격: 도면참고
속 도: 도면참고
CONVEYOR 유효폭 : 도면참고
화물적재 CONVEYOR높이 : 도면참고
DOOR OPEN :도면참고
반송물 규격 :최대 : 도면참고 (PALLET 높이 포함)
1.4. 처리능력
반송능력 : 1~3F : 55~60 PALLET/시간
※ 반송능력은 현장 사용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있음
1.5. 반송경로
입고층 설정 자동운전
1.6. 가동조건
가동시간 : 8시간/일, 300일/년
1.7. 전원
동력 : 10SQ x 380V x 60Hz 17 Kw (제어반에 연결)
조작 : 2.5SQ x 220V x 60Hz (제어반 내에서 강압)
1.8. 설치 환경
설치장소 : 실내 (결로없을 것)
주위온도 : 상온 (4℃~45℃)
특수환경 : 없음
1.9. 인도조건
지정된 장소에 본 설비를 설치, 시운전 후 발주자의 검수합격승인을 받는 것으로 설비 인도함.
1.1. 납기
계약서작성 후 120일 이내 or 현장 자재투입 가능일부터 4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