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 공고기관 | 재단법인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
| 수요기관 | 재단법인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39,611,000 |
| 공고일시 | 2026-10-01 13:46 |
| 마감일시 | 2026-10-08 14:00 |
| 개찰일시 | 2026-10-08 15: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창현 |
| 담당자 전화 | 054-339-0011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북 경산, 경북 경주, 경북 영천, 경북 청도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환경/폐기물 |
| 추가 업종 | 폐기물수집.운반 |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공고 제2026- 호
수의계약(용역)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약 750ton 등)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준공예정일, ~2027.12.29.)
라. 기초금액 : 금39,611,000원
[추정가격: 금36,010,000원, 부가가치세: 금3,601,000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2인 이상 전자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
독이행, 지역제한
나. 전자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견적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인증 및 이용절차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나라장터 이용 안내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8.(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5:00 연구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 일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해당 일정은 참가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영
천시, 청도군, 경산시, 경주시인 업체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
드 6728)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
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자체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허가증 및 장비보유 현황
등 적법한 자체 수집·운반 가능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야 합니
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9절 2. 가. 4) 마)
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하므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
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의 복수예비가격 추첨 및 산출 절
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
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전
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 따라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참가자격 및 배제사유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
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경영기획실(☎054-339-0011)
라.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기업성장팀(☎054-339-0018)
마.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바.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장(재무관)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 ․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