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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08호]

용문고등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부대공사(토목)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1.

용문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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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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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용문고등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부대공사(토목)

 공사구분: 부대공사(토목)

 공사현장: 용문고등학교 소운동장(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17가길 46 용문고등학교 내)

※ 도면 참조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 세부 공사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 공사내용: 모듈러 부대토목 공사(후문, 담장, 소운동장 내 테니스장 철거 등)

 공종구성: 토목(100%)

 기초금액: 금245,921,000원(금이억사천오백구십이만일천원) (부가세 포함)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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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223,564,546

22,356,454

浵╦ 245,921,000 浵ࡦ

3,350,000

浵╦ 249,271,000 浵ࡦ

0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접수 및 마감 기간: 2026. 10. 1.(목) 14:00 ~ 10. 15.(목) 10:00

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공사 추진 시 유의사항

- 착공 전에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사전준비(자재 수급,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 공사 진행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 공사 현장이 학교 부지 내이므로, 각종 안전사고 및 학교시설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된 관리 부주의·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 학교시설·물품의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전액 보상 등)를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이루어 짐.

-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지침 등에 따라 정산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따라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도, 내역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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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으로 진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이며,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수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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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상 금액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463,221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릅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붙임2 서식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단,공사 일정 변동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하도급 지킴이 의무 적용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이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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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을 보유한 자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이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조달청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 이 견적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관련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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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제출기간: 2026. 10. 1.(목) 14:00 ~ 10. 15.(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전자견적 (국가종합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자견적방식으로만 진행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 나라장터( 汫╨ https://www.g2b.go.kr.) 汫h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서 반드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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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문의: 용문고등학교 행정실(02-601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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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이 공사는 입찰이 아닌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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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의 정보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이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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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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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상 금액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463,221원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낙찰 포기서 제출 경우 포함)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자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낙찰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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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氠瑢

10. 하도급 관련 사항

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2】의‘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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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氠瑢

12. 청렴서약제 적용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대상 건으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氠瑢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이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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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견적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셔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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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유의) 사항 등

 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견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손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➀ 공고문, 내역서, 설계도면 등

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➂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자약관, 사용자설명서 등 관련 규정

➃ 계약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➄ 기타 입찰 및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담당자 (☎02-6011-4759)

붙임 1.「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른 서약서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붙임 1】지방계약법 관련 서약서

氠瑢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업체명) : ○○○○○

대표자 : ○○○ (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漠杳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당사는 용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듈러 임시교사 토목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및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업체명) : ○○○○○

대표자 : ○○○ (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漠杳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는) 용문고등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부대공사(토목)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는)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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