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촌돌봄 스텝업 연계지원 가이드북 제작 용역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33,500,000 |
| 공고일시 | 2026-10-01 14:15 |
| 마감일시 | 2026-10-06 10:00 |
| 개찰일시 | 2026-10-06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노주환 |
| 담당자 전화 | 031-8084-951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농촌돌봄 스텝업 연계지원」
가이드북 제작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Ⅰ
목적 및 개요
1. 과업목적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의 정부지원 기간은 5년으로, 지원종료 후 농촌현장 돌봄서비스 지속을 위해 후속재원 및 연계사업 발굴 필요
농촌돌봄 활동과 연계가능한 농식품부, 타중앙부처, 지자체 지원사업을 조사·정리하여 농장·공동체가 지원종료 이후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 제작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시행지침 개정 및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모니터링 지적을 반영, 업무가이드 현행화 및 보완 추진
특히, 우수농장·공동체, 거점농장 현장실사 등을 통해 e나라도움 집행정산 매뉴얼 고도화 지원
2. 과업개요
과 업 명 :「농촌돌봄 스텝업 연계지원」가이드북 제작 용억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6. 12. 18.
계약방법 :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3.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참고]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 추진 경위
□ 2017 : 정부 국정과제 포함(81-3,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2018 :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행(사회적농장 9개소 시범운영)
□ 2019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사회적농장 18개소)
ㅇ 농업농촌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신규 구축
□ 2020 : 사회적농업 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 2024 :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운영
□ 2025 :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농식품부)
□ 2026 : 농촌돌봄활성화지원사업이 농촌돌볼활동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II
과업 내용
농촌돌봄 연계 지원가능 정책 조사 및 분석
농촌돌봄 활동과 연계 가능한 정부·지자체 정책 및 지원사업 조사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요건, 신청절차 및 우수사례 정리
* 우수농장·공동체 대상으로 현(現) 연계하고 있는 사업 등 인터뷰 조사
* 사업목적 : 농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지역 내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
* 사업 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서비스 제공비, 공동체 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등 지원
* 사업현황 : 농촌돌봄농장 101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66개소 운영 중
농촌돌봄 스텝업 연계지원 가이드북 제작
농식품부, 타중앙부처, 지자체 소관사업별로 연계가능 지원조사
지원종료 이후 조직 여건·활동 유형에 따라 활용가능한 정책사업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
기존 농촌돌봄 업무가이드 현행화(돌봄농장·공동체, 거점농장)
농장·공동체·거점농장 대상 기존 업무가이드 보완(시행지침 개정반영)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 증빙·정산 절차 및 유의사항 반영
III
과업 세부내용
과업수행 조직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총 괄 팀 장
공동체지원부장
용역 지원팀
용역 수행팀
공동체지원부
용역 수행업체
업무 분장
구 분
주요업무
총 괄 팀 장
◦연구용역 총괄
용역지원팀
(공동체지원부)
◦과업 내용, 범위, 일정관리 등 용역 전반 기획
◦자문 의견 반영, 중요사항 의사결정 등
◦용역추진 내용 검토
◦관련 기초자료 제공
용역수행팀
(용역 수행업체)
◦과업지시서 및 기술협상서 근거로 과업수행
◦사업 참여 인원 관리
◦연구 및 분석에 따른 결과 도출
◦발주기관과 상시 연락체계 확립 등
과업 보고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계,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 제출
(공정보고) 착수일로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 추진실적과 익월 추진계획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에 제출
(수시보고)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나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보고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일 전 최종성과를 보고하고, 공사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결과물에 반영
성과품 납품
최종보고서(요약본, 부록 등) 10부
성과품 파일
추진 일정
과업구분
조사 일정
9월
10월
11월
12월
계약 및 협의
정책지원사업 사례조사
현장인터뷰 및 의견수렴
가이드북·업무가이드 작성
최종보고서 제출
* 조사항목별 설문조사 수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III
일반사항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제안서,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된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용역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과업을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제안서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고, 필요시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과업을 전문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는데 동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위해 습득된 모든 정보를 공사에 공개하여야 한다.
○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 참여자가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과업완료 후 참여자의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사항에 대하여 공사는 수시로 검토,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 및 참여인력은 공사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및 참여인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과업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배상책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한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전산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유․무형적 결과물과 모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은 공사가 가진다.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 기일이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공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