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용역개찰완료

2026년 농촌돌봄 스텝업 연계지원 가이드북 제작 용역

R26BK01752973-000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추정금액
33,500,000
기초금액
33,500,000
추정가격
30,454,545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1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06
✓
개찰
2026-10-06
공고기관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수요기관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33,500,000
공고일시2026-10-01 14:15
마감일시2026-10-06 10:00
개찰일시2026-10-06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노주환
담당자 전화031-8084-9513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 첨부파일 불러오는 중...
공고원문

「농촌돌봄 스텝업 연계지원」

가이드북 제작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Ⅰ

목적 및 개요

1. 과업목적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의 정부지원 기간은 5년으로, 지원종료 후 농촌현장 돌봄서비스 지속을 위해 후속재원 및 연계사업 발굴 필요

 농촌돌봄 활동과 연계가능한 농식품부, 타중앙부처, 지자체 지원사업을 조사·정리하여 농장·공동체가 지원종료 이후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 제작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시행지침 개정 및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모니터링 지적을 반영, 업무가이드 현행화 및 보완 추진

 특히, 우수농장·공동체, 거점농장 현장실사 등을 통해 e나라도움 집행정산 매뉴얼 고도화 지원

2. 과업개요

과 업 명 :「농촌돌봄 스텝업 연계지원」가이드북 제작 용억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6. 12. 18.

계약방법 :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3.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참고]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 추진 경위

□ 2017 : 정부 국정과제 포함(81-3,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2018 :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행(사회적농장 9개소 시범운영)

□ 2019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사회적농장 18개소)

ㅇ 농업농촌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신규 구축

□ 2020 : 사회적농업 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 2024 :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운영

□ 2025 :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농식품부)

□ 2026 : 농촌돌봄활성화지원사업이 농촌돌볼활동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II

과업 내용

농촌돌봄 연계 지원가능 정책 조사 및 분석

 농촌돌봄 활동과 연계 가능한 정부·지자체 정책 및 지원사업 조사

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요건, 신청절차 및 우수사례 정리

* 우수농장·공동체 대상으로 현(現) 연계하고 있는 사업 등 인터뷰 조사

* 사업목적 : 농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지역 내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

* 사업 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서비스 제공비, 공동체 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등 지원

* 사업현황 : 농촌돌봄농장 101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66개소 운영 중

농촌돌봄 스텝업 연계지원 가이드북 제작

 농식품부, 타중앙부처, 지자체 소관사업별로 연계가능 지원조사

 지원종료 이후 조직 여건·활동 유형에 따라 활용가능한 정책사업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

기존 농촌돌봄 업무가이드 현행화(돌봄농장·공동체, 거점농장)

 농장·공동체·거점농장 대상 기존 업무가이드 보완(시행지침 개정반영)

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 증빙·정산 절차 및 유의사항 반영

III

과업 세부내용

과업수행 조직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총 괄 팀 장

공동체지원부장

용역 지원팀

용역 수행팀

공동체지원부

용역 수행업체

업무 분장

구 분

주요업무

총 괄 팀 장

◦연구용역 총괄

용역지원팀

(공동체지원부)

◦과업 내용, 범위, 일정관리 등 용역 전반 기획

◦자문 의견 반영, 중요사항 의사결정 등

◦용역추진 내용 검토

◦관련 기초자료 제공

용역수행팀

(용역 수행업체)

◦과업지시서 및 기술협상서 근거로 과업수행

◦사업 참여 인원 관리

◦연구 및 분석에 따른 결과 도출

◦발주기관과 상시 연락체계 확립 등

과업 보고

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계,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 제출

 (공정보고) 착수일로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 추진실적과 익월 추진계획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에 제출

 (수시보고)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나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보고

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일 전 최종성과를 보고하고, 공사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결과물에 반영

성과품 납품

 최종보고서(요약본, 부록 등) 10부

 성과품 파일

추진 일정

과업구분

조사 일정

9월

10월

11월

12월

계약 및 협의

정책지원사업 사례조사

현장인터뷰 및 의견수렴

가이드북·업무가이드 작성

최종보고서 제출

* 조사항목별 설문조사 수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III

일반사항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제안서,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된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용역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과업을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제안서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고, 필요시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과업을 전문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는데 동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위해 습득된 모든 정보를 공사에 공개하여야 한다.

○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 참여자가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과업완료 후 참여자의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사항에 대하여 공사는 수시로 검토,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 및 참여인력은 공사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및 참여인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과업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배상책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한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전산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유․무형적 결과물과 모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은 공사가 가진다.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 기일이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공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1 14:1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광고 영역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