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서울고등학교 공고 제 2026-25호
2027학년도 서울고등학교 교복, 생활복 및 기타복장
제조·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
-규격·가격 동시입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서울고등학교장
氠瑢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명: 2027학년도 서울고등학교 교복, 생활복 및 기타복장 제조·구매
나. 규 격: 서울고 교복(동복 및 하복), 생활복, 기타복장(야구점퍼) 사양서 - [별첨] 참고
다. 수 량: 2027학년도 신입생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7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7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예정)
○ 동 복: 2027. 2. 19.(금)까지 ○ 야구점퍼: 2027. 2. 19.(금)까지
○ 하 복: 2027. 4. 16.(금)까지 ○ 생 활 복: 2027. 4. 16.(금)까지
바. 기초금액: 금526,530원(금오십이만육천오백삼십원)
○ 교복: 금344,530원 ※ 동복(4pcs) 245,380원 / 하복(2pcs) 99,150원
○ 생활복: 금117,000원 ※ 상의 35,000원 / 하의(장) 43,000원 / 하의(단) 39,000원
○ 기타복장: 금65,000원 ※ 야구점퍼 65,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교복은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 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가격 산출
★ 치수 측정, 품질인증, 의류시험 성적서 제출,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氠瑢
1. 동복(4pcs): 상의 재킷, 셔츠(넥타이 포함), 니트 조끼, 하의 바지, 기타 부속물
2. 하복(2pcs) : 상의 셔츠, 하의 바지, 기타 부속물
3. 생활복: 상의, 하의(장, 단)
4. 기타복장: 야구점퍼
사. 특기사항
1)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시 입찰때 제출한 단가비율표에 의한 교복 1벌, 생활복 1벌, 기타복장(야구점퍼) 1벌의 낙찰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2)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생활복, 기타복장(야구점퍼)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함
4)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이 경우 품목별 단가 보장)
5) 납품 후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6)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 생활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및 생활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생활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및 생활복 각 1벌의 할인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7) 치수 측정 시 충분한 기간 부여(주말 반드시 포함, 5일 이상 기간 설정)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氠瑢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조합 정보망(https://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汫╨ www.g2b.go.kr)에 汫h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절차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G2B)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계약 체결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지역제한(서울특별시)입찰입니다.
라. 최저가낙찰제 및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 (입찰정보→물품)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7. 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가. 접수기간: 2026. 10. 19.(월) ∼ 10. 23.(금) 16:00
★ 제안서 접수기간 중 09:00~16:00 제출 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서울고등학교 행정실(직접 제출)(본관 1층)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제출(제출인 신분증 소지 필수)
다. 설명회: 2026. 10. 29.(목) 15:00 서울고등학교 본관 1층 회의실
★ 제안된 제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은 업체별 10~15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 설명회 일시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 우리 학교가 제시하는 디자인 및 사양과 동일한 견본 2부[동·하복(추가구성 포함), 생활복, 기타복장 각 1벌] 준비 전시(제안서 및 견본품 제출에 따른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이며, 낙찰자의 견본은 학교에 귀속됨)
氠瑢
※【참고사항】브랜드명이 노출될 수 있는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업체명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 등과 브랜드명이 제거된 샘플만 가지고 품질평가 실시
8. 가격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2026. 10. 19.(월) ∼ 10. 23.(금) 16:00
나. 개찰일시: 2026. 10. 30.(금) 14:00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등이 완료되지 않았을 시
에는 연기될 수 있으며, 평가가 완료된 후 개찰을 진행합니다.
다. 개찰장소: 서울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 업체 중에서 기 제출한 가격입찰의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제안서 심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는 가격 개찰 사전판정 시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도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필요 시 제안업체에 보완·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2] 1부
2) 납품 제안서[붙임3] 9부(평가위원용 8부 + 계약부서 보관용 1부)
※ 밀봉, 사용인감 날인 접수
※ 평가위원용 8부에는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을 기재하지 않음
※ 제안서에 사후관리계획서(A/S계획,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포함하여 작성
3)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4] 1부
4)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5] 1부
5)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 신고서[붙임6] 1부
6) 각서[붙임7] 1부
7) 청렴서약서[붙임8] 1부
8) 조세포탈서약서[붙임9] 1부
9)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1부
12)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1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4) 관련 보험증권 사본 1부
15)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6) 최근 3년간 매출 현황 증빙자료(납품실적증명서 등) 1부
17)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보유하고 있을 경우) 1부
18)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교복(동복·하복), 생활복, 야구점퍼 견본 각 1벌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일부만 제출 불가
하며, 하복 반바지는 필수로 견본에 포함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사용인감으로 날인
★ 견본품(라벨, 안감, 단추 등 포함)에는 업체명 및 업체 표시 문양이 일체 없어야 함
★ 제안서 및 견본품 소요비용은 업체 부담이며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반환·공개하지 않음
★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에서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결정함
12. 입찰 설명서 숙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13.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릅니다.
14.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법인의 명칭 등]이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C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에 관한 사항 : 학생안전교육부 담당교사 (02-582-8151, 내선번호 242)
○ 입찰에 관한 사항 : 행정실 계약담당자 (02-582-8151, 내선번호 803)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납품제안서 1부.
4.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5.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1부.
6. 입찰참가 신고서 1부.
7. 각서 1부.
8. 청렴서약서 1부.
9. 조세포탈서약서 1부.
10.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 1부.
※ 낙찰 후 제출(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지 않음)
11. 교복, 생활복 및 기타복장 구매 계약 특수 조건 1부.
별첨 서울고등학교 복장 규정, 교복, 생활복, 기타복장 사양서 각 1부. 끝.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氠瑢
氠瑢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비고
수
행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30)
1. 수행경험(2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1) 7건 이상
2) 5건 이상
3) 3건 이상
4) 1건 이상
5) 실적 없음
20
18.5
17
15.5
14
주1)
참조
1.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TI 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
1) 제출
2) 미제출
10
5
정
성
적
평
가
(70)
汤捯 시설보유
(10)
1. 제조장(공장) 보유여부
2. 제조장비 보유 대수
3. 판매장 보유 여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汤捯 재질(10)
汤捯 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완성도(15)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13
11
9
7
A/S(10)
1. 무상A/S 의무기간
2. A/S의 편의성 - 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3. 출장 AS 가능여부
4.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하자보상
(10)
1.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가격적정성
(10)
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기타(5)
1. 전년도 제품(교복(기타복장)) 판매 할인율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4
3
2
1
합 계
100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氠瑢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서울고등학교 공고
제 2026-25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2027학년도 서울고등학교
교복, 생활복 및 기타복장 제조·구매
입찰보증금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氠瑢
(사용 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서울고등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납품 제안서
납품 제안서
일반현황 및 연혁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2. 납품 실적(최근 3년)
氠瑢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일자
발주처
비고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3. 교복, 생활복 및 기타복장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 생활복 및 기타복장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6.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7. 기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자료 일체
2026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품목별 단가 비율표
氠瑢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교복(동복 및 하복)
氠瑢
동복
품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상의
자켓
1
셔츠
1
조끼
1
하의
바지
1
기타 부속품
넥타이
1
소계
100%
하복
상의
셔츠
1
하의
바지
1
소계
100%
2. 생활복
氠瑢
품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상의
1
하의
긴바지
1
반바지
1
소계
100%
3. 기타복장
氠瑢
품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기타복장
야구점퍼
1
소계
100%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서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1. 교복 판매장 보유현황
○ 현 재 : 있다( ), 없다( )
○ 확보계획 : 있다( ), 없다( )
2. 교복 제조 시설 보유현황
氠瑢
시 설 명
수 량
시 설 명
수 량
미싱(재봉틀)
대
오버로크
대
단추달이
대
큐
대
재단기
대
기타
대
3.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
4. 교복 학교주관구매 납품 실적(구체적으로 기재)
○
○
○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낙찰 업체가 확정된 이후 학부모 공장을 방문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2026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입찰참가 신고서
氠瑢
교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 신고서
ྠ Ā ྠ Ā ྠ Ā ྠ Ā ྠ Ā ྠ Ā 사업자 상호 :
ྠ Ā ྠ Ā ྠ Ā ྠ Ā ྠ Ā ྠ Ā 사업자 번호 :
ྠ Ā ྠ Ā ྠ Ā ྠ Ā ྠ Ā ྠ Ā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서울시교육청의 교복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서울고등학교(주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7)가 시행하는 교복, 생활복 및 기타복장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 10. 2.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교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6.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 (직인)
서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각서
氠瑢
각 서
본사(인)는 2027학년도 서울고등학교 교복, 생활복 및 기타복장 제조·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ߐ Ā ྠ Ā ྠ Ā ྠ Ā 주 소:
ߐ Ā ྠ Ā ྠ Ā ྠ Ā 상 호 명:
ߐ Ā ྠ Ā ྠ Ā ྠ Ā 사업자등록번호:
ߐ Ā ྠ Ā ྠ Ā ྠ Ā 대 표 자 성 명: ݔ Ā ྠ Ā (인)
서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청렴서약서
氠瑢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서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조세포탈서약서
氠瑢
汤捯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낙찰금액 산출서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
※ 낙찰 후 제출(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지 않음)
氠瑢
1. 교복: 동복 000원 + 하복 000원 = 000원
氠瑢
품 목
(동복)
단가(원)
품목
(하복)
단가(원)
재 킷
80,000
셔츠(상의)
30,000
셔츠
30,000
긴바지(하의)
40,000
조 끼
45,000
바지(하의)
35,000
넥 타 이
- 교복 세트당 1개 기본제공
- 추가구매시는 1,000원
합 계
190,000
합 계
70,000
2. 생활복: 상의 000원 + 하의(장) 000원 + 하의(단) 000원 = 000원
氠瑢
품목
(상의)
단가(원)
품목
(하의)
단가(원)
상의
33,000
긴바지
40,000
반바지
36,000
합 계
33,000
합 계
76,000
3. 기타복장: 야구점퍼 000원
氠瑢
품 목
단가(원)
야구점퍼
000
합 계
000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서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교복, 생활복 및 기타복장 제조·구매 특수 조건
2027학년도 서울고등학교 교복, 생활복 및 기타복장 제조·구매 계약 특수 조건
2027학년도 서울고등학교 교복, 생활복 및 기타복장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서울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 및 생활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교복 및 생활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과 야구점퍼은 2027년 2월 19일까지, 하복과 생활복은 2027년 4월 16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및 생활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금 지급한다.
제5조(교복 및 생활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 및 생활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및 생활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 및 생활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교복 및 생활복 납품시 2027학년도 납품 교복 및 생활복의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또는 KOLAS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氠瑢
시험 검사 항목
재킷
바지, 스커트
조끼
셔츠, 블라우스
겉감
안감
겉감
안감
섬유 혼용률
(%)
표시 기준
별첨 교복 및 생활복 제조 사양서의 혼용율 참조
표시 기준
비례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세탁견뢰도(급)
변퇴색
4이상
4이상
4이상
―
4이상
4이상
오염
4이상
4이상
4이상
―
4이상
4이상
마찰견뢰도(급)
건
4이상
4이상
․
汤捯 ․
汤捯 ․
汤捯 ․
습
3이상
汤捯 ․
汤捯 ․
汤捯 ․
汤捯 ․
汤捯 ․
일광견뢰도(급)
4이상
―
汤捯 ․
汤捯 ․
汤捯 ․
汤捯 ․
드라이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
4이상
4이상
4이상
―
4이상
汤捯 ․
용제오염
4이상
4이상
4이상
―
4이상
汤捯 ․
물견뢰도(급)
변퇴색
4이상
4이상
4이상
4이상
4이상
汤捯 ․
오염
3-4이상
3-4이상
3-4이상
3-4이상
3-4이상
汤捯 ․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이내
±3%이내
±3%이내
―
±3%이내
±3%이내
위사 방향
±3%이내
±3%이내
±3%이내
―
±3%이내
±3%이내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3%이내
±3%이내
±2%이내
―
±2%이내
汤捯 ․
위사 방향
±3%이내
±3%이내
±2%이내
―
±2%이내
汤捯 ․
인장강도(N)
경사 방향
178이상
―
178이상
―
汤捯 ․
156이상
위사 방향
178이상
―
178이상
―
汤捯 ․
156이상
필링(급)
4이상
―
4이상
―
3이상
4이상
인열강도(N)
경사
11이상
汤捯 ․
汤捯 ․
汤捯 ․
汤捯 ․
위사
11이상
汤捯 ․
汤捯 ․
汤捯 ․
汤捯 ․
내드라이
클리닝성
(%, 외관)
치수변화율
±2%이내
汤捯 ․
汤捯 ․
汤捯 ․
汤捯 ․
외관
변화없음
汤捯 ․
汤捯 ․
汤捯 ․
汤捯 ․
☞ Q-Mark 또는 KOLAS 검사기준에 따름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의 안감 및 단추, 생활복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 및 생활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및 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및 생활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및 생활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 및 생활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동복, 하복 및 생활복의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및 생활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 및 생활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 및 생활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및 생활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강남구 또는 서초구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 및 생활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및 생활복 각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