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찰마감 | 2026-10-12 11:00 | 개찰 | 2026-10-12 12:00 |
|---|---|---|---|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설계자 선정 입찰지침서
2026. 10. 1.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목 차
Ⅰ. 일반사항
Ⅱ. 입찰참여규정
Ⅲ. 입찰참여제안서 작성기준 및 서식
별지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2. 이행각서
별지 3. 입찰지침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별지 4. 건축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별지 5. 사업 참여 입찰금액
별지 6. 홍보치침 및 준수서약서
별지 7. 적격심사 자기평가서
별첨 1. 입찰 참가 접수증
Ⅰ. 일반사항
1. 목 적
본 입찰지침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22-6번지 일원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발주하는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반 요구 수준과 업무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자료로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입찰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다.
본 지침서는 사업 참여 및 입찰에 필요한 제안 요청서인 동시에, 주민총회에서 선정될 설계자와의 계약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활용되며, 향후 계약 이행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자 계약문서의 일부를 구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정비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나. 발 주 자: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다. 사업시행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22-6번지 일원
라. 용 도 지 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마. 구 역 면 적: 91,170㎡
바. 건축대지면적: 68,908.00㎡
사. 건축 연면적: 210,718.47㎡
아. 용 적 률: 240.16%
자. 건 폐 율: 19.90%
차. 공 사 규 모: 지하 3층, 지상 32층, 공동주택 1,317세대 및 부대시설
카. 특 기 사 항
① 위 정비사업 개요는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 기준이며, 추후 정비계획 결정 및 변경 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입찰에 따른 연면적 산출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예상하여 발주자가 산출한 면적으로, 향후 사업시행인가 후 최종 확정함.
3. 설계자 선정 일정
가. 입찰공고(전자조달시스템): 2026년 10월 1일(목)
나. 입찰지침서 교부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지침서 교부로 이를 갈음함)
① 교부일시: 2026년 10월 6일(화) 10:30~12:00 (정해진 시간 이후 도착 시 입찰참가 불가)
② 장 소: 추진위원회사무실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194, 1층 (도마동)
③ 지 참 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무소 등록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 명함
다. 입찰서류 접수 및 마감
① 마감일시: 2026년 10월 12일(월) 11:00까지
② 제출서류: 입찰참여규정 참조
③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투찰 완료하고,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제반서류를 밀봉된 상태로 입찰서를 직접 제출(우편·팩스 접수 불가, 지정시간 이후 접수 불가)
라. 입찰서개찰일시: 2026년 10월 12일(월) 12:00
마. 총회 상정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추진위원회 의결을 받아 4개 이상인 경우
4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며, 4개 업체 미만인 경우 모두 상정한다.
바. 기호배정: 입찰지침서 교부 순서에 따라 배정함
4. 선정방법
설계자의 선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9조(전자입찰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방식으로 하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추진위원회 의결을 받아 4개 이상인 경우 4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며, 4개 업체 미만인 경우 모두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다득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
5. 기타사항
가. 상기 일정, 시간 및 장소는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변경일로부터 2일 전까지 입찰자가 기재한 연락처로 통지한다. 변경내용은 입찰자에게 도달한 때 통지된 것으로 본다. 입찰에 참가한 설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발주자의 입찰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이를 존중하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본 입찰지침서 및 발주자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추진위원회 사무실(전화 042-523-0187)로 문의한다.
Ⅱ. 입찰참여규정
【제1조】(총 칙)
본 규정은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시행하는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과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발주자”란 본 재개발사업을 발주하는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말한다.
나. “입찰자”란 입찰공고 및 본 입찰지침서에서 제시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다. “낙찰자”란 발주자의 주민총회에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입찰참여방식 및 입찰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전부 충족한 업체
가. 입찰공고일 현재「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나.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의한 적격심사방식 (공동수급 가능)
다. 입찰지침서 교부(현장설명회 갈음)에 참여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및 서류제출을 완료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인 업체(자)는 입찰을 제한함
바. 입찰보증금 일억원(₩100,000,000원) 에 대하여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사. 이억원(₩200,000,000원) 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외 대여금으로 발주자에게 지급 (제7조 참조)
아. 위 입찰보증금 및 대여금 등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제공하기로 함
【제4조】(용역기간 및 범위)
가. 용역의 기간은 선정 후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로 한다.
나. 용역의 범위
① 사업 진행을 위한 건축계획 업무
②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일체 신청도서 작성 및 인·허가 업무
③ 착공신고도서의 작성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준공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지원업무
④ 상기 제1호~제3호에 수반되는 도서 작성 및 인·허가 등 대관업무를 포함하며, 발주자의 자문 및 관련자료 제출, 발주자 요청시 설명 등의 업무
⑤ 기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업무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요청하여 위임하는 업무
【제5조】(입찰일정 및 장소)
가. 입찰마감일시:
① 전자입찰: 2026년 10월 12일(월) 11:00까지(나라장터 시스템 시간 기준)
② 서면제출: 2026년 10월 12일(월) 11:00까지(발주자 접수 기준)
나. 제출장소: 추진위원회 사무실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194, 1층 (도마동)]
다.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 및 직접 방문접수(우편 불가)
라. 입찰부속서류 개봉 일시 및 장소
① 일 시: 2026년 10월 12일(월) 12:00
② 장 소: 추진위원회사무실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194, 1층 (도마동)]
※ 입찰부속서류 개봉은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하며, 입찰부속서류 개봉시에는 입찰참여자의 대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및 위임장 지참)가 참석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음
【제6조】(입찰관련 서류 제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력업체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참가 신청서 (별지1호 서식) : 각 사 별도 제출하여 입찰 접수증 수령
나. 이행각서 (별지2호 서식)
다. 입찰지침서에 대한 공람(숙지)확인서 (별지3호 서식)
라. 정비사업 건축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별지4호 서식)
마. 사업참여 입찰금액 (별지5호 서식) - 밀봉 별도제출(스캔하여 나라장터에 첨부하여 제출)
바.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 (별지6호 서식)
사. 사업자 등록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아.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자.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차.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카. 입찰보증금 일금 일억원(₩100,000,000원) 또는 보증보험사 발행 증권 가능
타. 적격심사 자기평가서 (별지7호 서식)
파. 지명원 – 1부 (건축설계 수행실적이 포함된 지명원 요약본 1부 (10P 이내, 총회 책자 첨부용)
하. 계약서(안)
※ 상기 입찰 제출서류 외에 발주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입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제7조】(입찰보증금 및 추가 대여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 마감 일시 전까지 당 발주자 명의의 계좌로 입찰보증금 일금 일억원(₩100,000,000)을 현금으로 입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보험 제출 낙찰자는 낙찰일 7일 이내 이억원[(₩200,000,000) 입찰보증금 일억원과 대여금 일억원을 포함]을 발주자 지정 계좌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상기 가항 외 추가 대여금 일억원(₩100,000,000)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요청시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입금 계좌: 농협 355-0097-9398-83 (예금주: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다. 발주자와 낙찰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관할 구청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보증금의 예입 조치와 반환 및 대여금 전환)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자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사전에 해당 입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②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입찰이 무효되거나, 업체선정이 무효된 경우
③ 입찰자가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은품 등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 및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업체선정이 무효된 경우
④ 총회에서 선정된 낙찰자가 총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발주자의 의결을 득하는 경우
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① 총회 상정 업체선정에서 제외된 입찰자: 추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② 총회에서 선정되지 않은 입찰자: 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다. 총회에서 선정된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처리
①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낙찰자의 경우 발주자 사업경비 대여금(무이자)으로 전환하기 위해 선정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향후 시공자가 선정된 이후 낙찰자에게 상환한다.
【제9조】(입찰참가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시 유의 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서는 본 입찰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착오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이 상이한 경우 제출된 서류는 무효로 한다.
라. 입찰참가신청서는 입찰공고 또는 본 입찰지침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한다.
마. 입찰금액 표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서버에 전자투찰한 금액과 입찰서에 기재된 금액이 다를 경우 전자투찰 금액을 최종 입찰금액으로 본다(건축연면적 ㎡당 용역 단가 기입).
바. 기술능력평가 및 업무수행평가는 계약서 사본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경력확인서로 증빙하여야 한다.
사. 낙찰자가 위 제3조 및 본 지침 또는 낙찰 후 작성된 내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위반할 경우 낙찰자의 책임으로 발주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낙찰자는 어떠한 이의신청도 할 수 없으며, 기납부된 입찰보증금 및 대여금을 이자 부담 없이 시공사 선정 후에 반환하기로 한다.
아. 제출된 입찰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에 귀속되며, 입찰서 작성에 따른 제반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입찰의 성립)
가. 입찰자가 제6조에 따른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마감일시까지 발주자 사무실에 제출하고, 발주자로부터 입찰참여 확인(접수증 교부)을 받은 때에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2개 업체 이상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로 본다.
【제11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가.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의·담합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공모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입찰자가 가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3조 등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 공정한 경쟁의무에는 발주자의 홍보지침 이행도 포함되며, 이를 위반한 입찰자에 대하여 발주자는 경고 및 입찰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 서류의 개봉 및 보관)
가. 밀봉하여 접수된 입찰서는 발주자가 개봉한다.
나. 발주자가 입찰서를 개봉할 경우,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와 발주자 임원 등 관련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각 1인 이상이 참여한 공개된 상태에서 개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찰자 대표(또는 대리인)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발주자는 입찰서류를 개봉할 수 있다.
다. 입찰서 개봉은 입찰마감 당일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하며, 발주자의 사정 또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라. 다 항에 따른 개봉 시기와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발주자는 각 입찰자에게 이를 별도 통지한다.
마. 접수된 입찰서는 발주자의 책임 하에 관리·보관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6조의 입찰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누락한 업체
다. 입찰등록서류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라. 제출된 입찰서류 중 중요한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정정 후 인감날인을 누락한 업체
마. 업체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업체
바. 담합 또는 타사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발주자의 입찰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가 속한 업체
사. 이행각서 내용을 위반한 자가 속한 업체
아. 입찰규정(입찰공고문 및 본 입찰지침서)을 위반한 업체
자. 입찰서류를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업체
차. 발주자의 임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발주관계자에게 향응·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미스러운 행위가 적발된 업체(선정 이후 적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입찰의 연기)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지침서에 기재된 입찰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질의·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기타 발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입찰 연기의 경우, 발주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입찰일정을 연기함에 따라 입찰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입찰자는 발주자에게 어떠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선정방법)
업체의 선정은 자격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항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다.
가. 추진위원회는 입찰서 제출마감 후 입찰자의 제출서류 등을 심사하여 입찰업체 평가 결과 비교 표 를 작성한다.
나. 총회 상정할 업체의 기호 순번(배정)은 입찰서류 교부 순서로 한다.
다. 입찰자가 1인이거나 “총회상정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입찰을 하거나 입찰방법을 변경하여, 재공고 등을 통해 입찰을 실시 한다. 다만, 미응찰(응찰자가 입찰 마감 전에 철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 입찰참여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당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고, 입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발주자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개 이상인 경우 4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며(다만, 4개 업체 미만인 경우 모두 상정) 총회에서 다득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 한다.
【제16조】(입찰의 취소)
가.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입금된 입찰보증금이 있는 경우 취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한다.
나. 최종 선정된 낙찰자와의 계약체결 전·후라도, 발주자 사업의 추진 불가 등으로 계약을 체결·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홍보지침)
모든 입찰자(관련 직원 포함)는 입찰서류 제출일 이후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원 및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자택방문, 향응·금품 제공, 개인면담, 홍보자료 배포 등을 할 수 없다. 홍보가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는 경우, 그 방법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계약의 체결)
가.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업체는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업체는 발주자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 계약 체결은 선정된 설계자가 작성·제시한 계약서(안)를 발주자가 검토·협의·수정하여 확정한 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관련 직원 포함)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입찰 관련 서류와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당해 입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제20조】(관계사항의 숙지 및 준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입찰서류 작성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발주자는 입찰참여 안내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입찰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기타사항)
가. 본 지침은 발주자의 설계자 선정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 입찰공고 및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규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낙찰자와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낙찰자는 먼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사업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 제출 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작성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발주자는 업체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마. 지침서의 보완 및 수정
① 본 지침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추가로 정하거나 보완하는 사항은 본 지침서의 일부로 본다.
② 본 입찰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시달·통보하는 사항 역시 본 지침의 일부로 본다.
바. 낙찰자와 계약체결 후 발생할 업무중 설계의 중대한 변경에 있어 낙찰자는 변경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개시전 최소 1개월전 추진위원회(조합)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변경과 관련된 추가되는 용역비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조합)의 허가하에 결정을 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기로 한다. 또한, 추진위원회(조합)에서 중대한 변경으로 인해 추가되는 금액 및 업무의 영역에 대하여 별도의 검증을 받을수도 있으며 낙찰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Ⅲ. 입찰참여제안서 작성기준 및 서식
별지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2. 이행각서
별지 3. 입찰지침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별지 4. 정비사업 건축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별지 5. 사업 참여 입찰금액
별지 6. 홍보치침 및 준수서약서
별지 7. 적격심사 자기평가서
별첨 1. 입찰 참가 접수증
[별지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건 명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설계자 선정
입 찰
신 청
내 역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사용
인감계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대표자 : (사용인감 날인)
첨 부
서 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별지1호 서식) : 각 사 별도 제출하여 입찰접수증 수령
나. 이행각서 (별지2호 서식)
다. 입찰지침서에 대한 공람(숙지)확인서 (별지3호 서식)
라. 정비사업 건축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별지4호 서식)
마. 사업참여 입찰금액 (별지5호 서식) - 별도제출(스캔하여 누리장터에 첨부하여 제출)
바.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 (별지6호 서식)
사. 사업자 등록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아.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자.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차.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카. 입찰보증금 일금 일억원(\100,000,000원) 또는 보증보험사 발행 증권(120일) 또는 예치 확인자료 - 현금예치자 환급 통장 사본 첨부
타. 적격심사 자기평가서 (별지7호 서식)
파. 지명원 – 1부 (별도제출, 10p이내)
하. 계약서(안) - 1부
당사는 발주자가 공고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기재사항이 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취하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법인인감 날인)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별지 2]
이 행 각 서
당사는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자로서, 선정되기 전이거나 선정된 이후에도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자가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하며, 본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제출한 모든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발주자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발주자가 지정한 기한까지 성실히 이에 응하여 이행하겠습니다.
2. 다른 입찰 참여업체를 비방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발주자의 임원 및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방문, 서신, 유선 및 기타 모든 방식에 의한 일체의 홍보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향응을 제공하거나 금전 및 기타 재산상 이익을 일체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외부인을 고용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유언비어 유포, 상호 비방, 과대선전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5.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가 부담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발주자에게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6.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자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르겠습니다.
7.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주자가 제시한 자격심사 기준 및 입찰참여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자의 결정(입찰무효, 선정취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르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별지 3]
입찰지침서에 대한 공람(숙지)확인서
당사는 발주자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발주자가 작성, 제시한 입찰지침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서식을 수령하였기에, 이를 포함한 입찰전반에 대하여 이행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므로 발주자가 제시한 바를 전적으로 따를 것임을 확약하며 공람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별지 4]
정비사업 건축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연 번
구역명
소재지
구역규모
연면적
세대수
비 고
(추진현황)
사 업 수 행 실 적 세 부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총 공동주택 수행실적
총 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수행실적
총 건
대전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계약 실적
총 건
※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업무수행 년도별 순차 기입
※ 수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인가서, 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첨부
※ 사업수행실적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책으로 편철 또는 제본하여 제출가능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별지 5]
사업참여 입찰금액
참
여
내
용
참여부문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설계자선정
금 액
신축 건축연면적 ㎡당 건축설계용역금액
일금 원정 (VAT별도)
(₩ / ㎡)
참
여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FAX
당사는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설계자 선정 입찰에 상기 금액으로 응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별지 6]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
당사는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발주자”)가 시행하는 설계자 선정 절차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의 홍보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자가 취하는 모든 제재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당사가 아래 홍보지침을 위반함으로써 설계자를 적법하게 선정하지 못하게 되거나 주민총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실 및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반 비용을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순서
구 분
준 수 사 항
제 재 조 치
1
총회 당일
• 전단지 및 홍보물 배포 금지
• 발주자의 통제에 불응할 경우 입찰자격·선정자격 박탈
2
현수막설치
• 현수막설치 및 홍보물부착물
일체금지
• 적발 시 입찰무효 및 입찰자격· 선정 자격 박탈
3
상호비방ㆍ허위사실 유포금지
•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홍보물 제작금지
• 경쟁사를 비방하는 행위 금지
• 타사를 가장하는 홍보활동 금지
• 타사를 가장하여 고의로 자격박탈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격·선정자격 박탈
4
부정행위
• 금품살포 및 이권약속 금지
• 개별 홍보요원 동원 금지
• 적발 시 입찰무효 및 입찰자격·선정 자격 박탈
5
공통사항
• 타사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제재조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의 방법으로 하되 반드시 증거자료(사진, 녹취, 동영상 촬영 등)를 첨부해야 함.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별지 7]
적격심사 자기평가서
업체명: (인)
평 가 항 목
배 점
점수 계산 방법
비 고
업무 수행
능력 평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계약실적
(재건축.재개발)
10
10건 이상
7건 이상
5건 이상
5건 미만
10
7
5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최근3년 이내 단일규모 착공실적
(재건축·재개발)
10
3,0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
7
5
3
2. 대전지역 내
업무수행평가
최근10년 이내
대전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실적
15
5건
3건
1건
없음
15
10
5
3
최근10년 이내
대전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일사업장 준공실적
(1,500세대 이상)
15
2건 이상
1건
0건
-
15
10
5
-
3. 기업 평가
회사설립 연도
10
2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미만
10
7
5
3
국가 및 공기업 현상공모 당선 및 입선 실적
10
3건
2건
1건
없음
10
7
5
3
4.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현지 협력
(대관업무)
지역업체
컨소시엄
10
대전권
충남권
충청권
기타
10
7
5
3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20
가격배점×(1-|1-입찰가격/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
※ 예정가격 = 입찰자의 평균가격
총 평 점
100
1. 본 평가표는 도마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설계자 선정을 위하여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하였음을 확인함.
2. 증빙서류 미 제출 시 0점 처리함.
3. 가격평가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투찰로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정한 점수를 부여함.
4. 본 평가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은 컨소시엄 구성시 주관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함.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별첨 1]
입 찰 참 가 접 수 증
입찰자
업 체 명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당사는 발주자가 실시하는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참여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붙임의 서류를 첨부하여 응찰하며, 선정 시 발주자의 협력업체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 (절 취 선) -----------------------------
입 찰 참 가 확 인 서
접 수 번 호
설계자 -
참 여 사 명
제 출 자
제출자 연락처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귀사가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