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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부 공고 제2026-1호

수 의 견 적 안 내 공 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견적제출󰡓을󰡒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인천통일관 통행로 바닥재(아스콘 재포장)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84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마. 공사내용

ㅇ기존 포장 및 경계석 철거

ㅇ노상 정지 및 다짐

ㅇ기초부 철골 보강

ㅇ콘크리트 기층 시공

ㅇ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ㅇ배수시설

ㅇ화단 경계석 및 계단 교체 및 재설치

바. 추정금액 : 금105,000,000원 (부가세 포함)

(단위:원)

氠瑢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공사예정금액

95,454,545

9,545,455

105,000,000

-

浵╦ 105,000,000 浵ࡦ

사.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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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01(수)

15:00

2026.10.6 (화)

14:00

2026.10. 6 (화)

15:00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부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시방서로 열람을 갈음하며 그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032-868-0113)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 등록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 전일부터 본점 소재지가 인천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점소재지 기준일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여성기업 우대

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같은 법에 근거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ǘ Ā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소액수의)

가.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투찰자로 합니다.

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라. 계약 체결전 참가자격 및 결격사유를 재확인하며, 자격미달 업체는 제외

6. 입찰보증금 납부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낙찰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氠瑢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 계

(A값)

1,003,273

1,273,549

129,923

650,925

3,310,199

-

-

浵╦ 6,367,869 浵ࡦ

※ 상위 항목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은 설계서 참조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氠瑢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제출 준수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계약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원∙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예외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

1)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5개월 이내

2)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

3)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 400만원 미만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서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투찰 후 기타 법령상 및 행정 절차상 해석의 차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부의 해석과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汫╨ http://www.g2b.go.kr 汫h )의“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본 공사는 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입찰 및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부(☎032-868-01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한국자유총연맹인천광역시지부

[붙임]

氠瑢

汤捯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유총연맹인천광역시지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