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6-138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10월 1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
| 용역기간 | ||
| 기초금액 | ||
| 입찰 접수 시작일 | 2026. 10. 1. (목) | 입찰 접수 마감일 |
| 개찰일시 | 2026. 10. 8. (목) 11:00 | 개찰장소 |
관리 용역
2026. 10. 8. (목) 10:00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엔지니어링(해양) 대상] 및 기술제한 대상 입니다.
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손해배상보험 가입(공제종류: 유지(보수, 관리)) 대상입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
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업종코드 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공동계약 미허용(하도급불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가능).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업종코드 3599)으로 등록한 업체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을 충족한 자로서
아래 각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5조 제2항 1호」에 따라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② 잠수기능사 이상의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 이상을
보유한 업체
<관리원 배치 기준 >
1. 총 2명(비상주 행정 및 현장 업무 2명)
행정업무(수행업체 서류 일체 검토), 현장 업무(시공 현장 검측 및 관리) 2.
3. 해양수산 부문 특급기술자 1인 및 초급기술자 이상 1인으로 건설사업관리(감리) 교육 35시간 이상 이
수한 자(과업 수행 전체 인원 교육 이수 필수)
사업관리 투입기간 예정공정표 참조 4.
5. 용역기간 및 사업관리 인원 투입기간은 2026년 동해바다숲(영덕군 사진2리) 1년차 통합관리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과업지시서내 “사업관리 운영 배치기준” 확인 必
바. 본 과업은 아래 계약된 건의 1년차 통합관리 용역을 검측하는 과업으로 아래 계약 체결업체는
(공동수급업체 포함)는 본 과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 시 차순위 업체로 선정합니다.
- 2026년 동해바다숲(영덕군 사진2리) 1년차 통합관리
* 다이브알앤디, ㈜하나해양기술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
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10.1.(목) ~ 2026.10.8.(목)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8.(목)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
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2)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2024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3) 낙찰하한율 : 89.745%
4)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1개 업체만이 입찰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전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경우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8.
가. 본 입찰은「국가계약법」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지세 납부 9.
가.「인지세법」제3조,「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조달청”)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확인이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한국
수산자원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이 사업종료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 보수
책임을 부담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필
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자료 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용역에 관한 사항 양수정 (☎054-288-2723)
계약에 관한 사항 이해동 (☎054-288-2731)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1.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
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2 FIRA 수산자원조성사업 고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영상
붙임3 FIRA 사칭 물품구매사기 경고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