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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록공고

현장실증용 운영설비 구매

R26BK01753250-000 · 한전KDN(주)
추정금액
63,250,000
기초금액
63,250,000
추정가격
57,500,0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6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14
✓
개찰
2026-10-14
공고기관한전KDN(주)
수요기관한전KDN(주)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배정예산63,250,000
공고일시2026-10-06 15:50
마감일시2026-10-14 11:00
개찰일시2026-10-14 12: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임명섭
담당자 전화061-931-6868
담당자 이메일myungseop_77@kdn.com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정보통신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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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공고명

현장실증용 운영설비 구매

2026. 9.

제안요청서 현장실증용 운영설비 구매

- 목 차 -

제1장. 제안안내 1

1. 사업개요 1

2. 입찰 및 낙찰 관련사항 2

3. 계약범위 3

4. 납품 3

5. 대가지급 5

6. 하자보수 5

제2장 제안서 및 작성 지침 6

1. 일반현황 6

2. 기술 부문 6

3. 프로젝트 지원 7

4. 기타사항 7

제3장 제안서 작성 및 평가 8

1. 제안서 작성 8

2. 제안서 목차 10

3. 제안서 평가 11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12

【참조 1】경영상태 평가기준(신용평가등급확인서) 16

【서식 1】서약서 17

【서식 2】회사연혁 및 개요 18

【붙임 1】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9

【붙임 2】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 20

【붙임 3】공정계약 서약서 22

【붙임 4】보안서약서 23

【붙임 5】보안확약서 24

【붙임 6】자기평가표 25

【붙임 7】협력사 보안관리 특수계약 조건 26

I

제안안내

1. 사업개요

제안요청서 현장실증용 운영설비 구매

가. 목 적

대외연구과제 「MVDC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실증」 수행 과정에서 개발된 “MVDC 배전망 운영시스템”의 현장 실증 운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설비 구매를 목적으로 한다.

나. 일반사항

1) 공 고 명: 현장실증용 운영설비 구매

2)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2주 이내

3) 납품장소: 한국전력공사 고창전력시험센터(명사십리로 50)

4) 납품대상

순번

품 목 명

수량(식)

비고

1

워크스테이션

2

세부규격은

자재규격서

참고

2

모니터

8

3

노트북

1

4

네트워크 스위치

2

5

RACK

1

6

KVM

1

합 계

15

다. 사업추진 일정

1) 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 공고 참조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가격 및 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방법: 인터넷 접수( https://www.g2b.go.kr)

※ 제안서 파일 업로드 허용 용량: 300메가 바이트 이내

다)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라. 참여 형태 및 하도급

1) 참여형태: 단독 형태의 제안 참여만 가능(공동수급 불가)

2) 하 도 급: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2. 입찰 및 낙찰 관련사항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

나. 적용규정

1) 발주처 계약규정 제3장 “계약의 방법”

2) 낙찰자결정방법: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다. 입찰참가 자격

1)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2)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자)

라. 낙찰자 선정 방식

1) 발주처 계약규정 제45조“2단계 경쟁 낙찰제(규격․가격 동시)”에 의거한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담당부서에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접수된 제안서를 계약의뢰부서(이하 “사업담당부서”)에 송부하여 평가토록 요청한다.

3) 사업담당부서는 제안서 평가 후 평가결과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며, 계약담당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개찰을 실시한다.

4)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5) 2개 업체 이상의 규격서 평가결과, 적격자가 1개 업체뿐인 경우에는 가격입찰자를 개찰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6) 종합평가점수는 83점을 만점으로 하며, 기술적격자는 평가 결과 점수가 만점의 85%(100분의 85) 이상인 제안자로 한다.(평가기준 참조)

마. 입찰참가자 의무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납품 완료 후 5일 이내 정품확인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평가 및 결과 공개

1)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2)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의 관련 규정(기준)에 근거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해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참조).

3. 계약범위

가. 계약범위

1) 본 규격에 명시된 제품 일체의 납품, 기술지원, 검사, 구축설비의 운용 교육, 설비 후 성능보장 등을 계약범위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관련 내용(구축환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및 이행

1)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발주처 계약규정 및 계약일반조건, 기타 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의 제안 내용에 따라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1) 납품제품이 제삼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항의 계약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납품

가.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2주 이내

나. 납품장소: 한국전력공사 고창전력시험센터(명사십리로 50)

다. 납품조건

1)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발주처 지정 납품장소로 “자재규격서”에 명시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 확인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납품 시 제품의 품명, 일련번호, 납품연월을 기재한 명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제품은 모두 신품 및 정품이어야 하며, 불법 복제품 또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중 책임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삼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이나 라이센스 등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제반사항을 납품 전에 확인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중 책임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5) 계약상대자는 납기 내에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을 납품해야 하며 지체 시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지체상금률:0.075%).

라. 제품의 구조와 형태

1) 납품하는 제품의 구조와 형태는 동일 품목 간의 호환성이 있도록 표준화된 전원사용 및 주변 장치와의 표준화된 접속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2) 모든 부품과 재료는 기계적으로 견고하여야 하며, 공급전압 “220V AC ± 10%, 60Hz ± 5Hz”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모든 부품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설비의 운용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하는 자재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마. 포장 및 이송

1)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보관 및 운반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고 안전하게 포장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납품장소에 납품, 설치 후 발생하는 폐포장지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수거해야 한다.

5. 대가지급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완료하고 설치검사에 합격했을 때를 납품완료일로 하고 발주처의 지급 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받는다.

6. 하자보수

가. 보증기간

공급된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24개월로 하며 하자 보증금률은 계약 금액의 3%로 한다.

나. 보증방안

1) 계약상대자는 제품에 대한 천재지변 또는 발주처의 고의적 사고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 중 무상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품에 대해 발주처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II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현황

가. 제안 개요

1)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사항을 이해하여 제안의 범위, 특징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 전략을 과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 일반현황

1)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등과 함께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최근 3년간의 재무 경영 현황을 신용등급확인서에 의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붙임1]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3) 제안사 전체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안사의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 부문

가. 설비별 품명 및 수량

제안사는 제안하는 자재의 종합표와 상세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1개 항목이라도 품명 및 수량이 부적합 시 “제안서 부적합” 처리)

나. 설비별 성능 및 기능

구매규격서의 제품별 성능 및 기능과 실제 도입 장비의 항목별 세부 규격이 반드시 적합해야 한다.

(※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 시 “제안서 부적합” 처리)

다. 시험 항목 및 방법 절차

납품되는 제품에 대해 항목별 시험방법 및 절차가 기술되어야 한다.

3. 프로젝트 지원

가. 사업 수행 능력

제안사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관리 및 수행조직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일정계획

제안사는 사업 수행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 및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다. 정보보안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전반에 걸친 정보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

제안사는 하자보수에 대한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및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품질보증 방안

1) 공인된 품질/프로세스 인증 획득 및 운영 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 수행 전반에 걸친 납품 자재에 대한 운송, 시험, 검사, 오류 수정, 성능 점검 등의 품질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교육훈련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체계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카탈로그

제안사는 제품에 관한 기술 규격이 나온 상세 카탈로그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기타 자료

제안사는 계량평가 정확도 제고를 위해 가점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참조).

Ⅲ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제안서 작성

가. 작성요령

1) 제안서는 「Ⅱ.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 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내용이 많으면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2)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은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고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화할 경우 세부목차를 추가할 수 있으나,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3) 제안서는 한글프로그램(ᄒᆞᆫ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 표기를 병용할 수 있으나 한국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5) 제안서의 용지 규격은 A4 종 방향 형태로 작성하며, 온라인 제출을 고려하여 용량은 300메가 바이트 이내 이내로 제한한다.

6)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 및 증빙자료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제안서의 모든 근거 및 참고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인된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규격입찰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9) 제안사는 제안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10)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회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유의사항

1) 제안서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는 허위 기재 내용이 없어야 한다.

2)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3)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를 충분히 숙지 못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4) 제안서는 제출 시한 내에 발주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 마감 시한 경과 후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제안평가자가 제안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 제조자(또는 위임장을 받은 자)의 출석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6) 제안사는 추가 자료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의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진다.

라. 제안서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계약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계약서 사항을 우선한다.

2) 제안서는 지정된 일시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부적합 또는 무효 처리에 따른 어떠한 보상 및 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3) 제안서의 문구 해석에 대하여 계약 후 오류나 애매한 사항이 발견되면 서면으로 진의를 질의하여야 하며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당사와 계약 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제안서 승인

1) 제출된 제안서는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만이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수 있다.

2)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 기재, 미제시)는 승인 취소할 수 있다.

2. 제안서 목차

Ⅰ. 일반 현황

1. 제안 개요

1.1.1 제안 개요

1.1.2 수행전략

2. 제안사 일반현황

1.2.1 일반현황 및 연혁

1.2.2 재무현황(최근 3개년)

1.2.3 수행조직 및 인력

1.2.4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납부

Ⅱ. 기술 부문

1. 설비별 품명 및 수량

2. 설비별 성능 및 기능

Ⅲ. 시험항목 및 방법 절차

1. 제품별 시험방법 및 절차

Ⅳ. 지원 부문

1. 사업수행능력

2. 사업수행체계

3. 일정계획

4. 정보보안 방안

5. 하자보수 계획

6. 품질보증 방안

Ⅴ. 기타

1. 제품 카탈로그

2. 투입인력 자력사항 증빙자료

3.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

4. 보안서약서

5. 기타 자료

※ 제시되지 않은 서식은 통상적인 서식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1) 제안서 평가에 대한 항목 및 배점은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다.

2)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에 명시된 필수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하며, 부적격 처리 시 제안서 평가 없이 0점 처리한다.

3) 제안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하며,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본 사업 관련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5) 제안서 평가기준은 발주처 관련 규정(계약규정 등)에 의거하되,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2) 평가위원 선정은 발주사의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한다.

3)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기술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단, 평가위원 수가 4인 미만인 경우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다. 평가 결과 및 공개

1)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라. 보안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불허한다.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배점)

평가내용

심사기준

평 점

적격

필수규격

•세부적인 구매 규격 만족 여부

적/부

•시험성적서 등 제출 서류

적/부

계

량

경영상태(10점)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7~10

13점

결제환경 개선

(1점)

• 최근 5년간 KDN 상생 결제 또는 하도급지킴이

활용실적 유무

실적 있음

1

실적 없음

0

회사성실도

(2점)

•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완납

2

연체, 미납 또는 미제출

0

비

계

량

전략 및 방법론(10점)

•사업이해도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

0~10

70점

기술 및 기능

(10점)

•재료 및 가공

제안 물품의 재료 및

가공법 적정성

0~10

성능

(10점)

•성능요구사항

구현, 테스트 방안의 구체

적인 기술 및 성능충족도

0~10

프로젝트

관리체계

(15점)

•사업수행체계

사업관리/수행조직 체계의 적정성

0~10

•일정계획

사업추진 일정계획의 적정성

0~5

프로젝트

지원체계

(15점)

•정보보안

정보보안 방안의 적정성

0~5

•교육훈련

교육의 적정성

0~5

•유지보수

하자보수 적정성

0~5

품질관리

(10점)

•품질운영수준

대외인증 운영 수준(전문성 등)

0~5

•품질보증방안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0~5

가

점

고용우수기업

•전체고용증가율

5% 이상

0.5

2.5점

지역기업

•지역기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점 소재

1

2차 상생결제

이용기업

•최근 2년간 KDN 상생결제를 통해 거래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한 실적

실적 있음

1

합 계

83점

[참고 사항]

가. 필수규격 평가방법

1) 제시규격이 요구규격 사항보다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객관적 증빙 필요).

2) 제시규격이 누락 또는 요구규격 사항보다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은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3) 필수규격의 평가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결제환경 개선” 평가

1) KDN 상생결제 활용실적: 결제전산원(http://hana.kefci.com)에서 확인

2) KDN 하도급지킴이 활용실적: 하도급지킴이(조달정)(http://www.g2b.go.kr)에서 확인

다. 비계량 지표 평가기준

평가

부문

배점

평가항목

세부 심사기준

전 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이해도

(10점)

· 사업의 특성, 목표, 수행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수행 시 위험 요소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 회사 차원의 지원, 관심 등에 대한 평가(경영진 참여도 등)

기 술 및

기 능

10점

재료 및 가공

(10점)

· 물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의 기계적 견고성,

전기적 특성, 신뢰성, 내구성 보장에 대한 평가

·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하는 자재 사용 여부에 대한 평가

성 능

10점

성능요구사항

(10점)

· 구현하고자 하는 물품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분석, 구현, 테스트 방안이 기술되었는지 평가

· 제안한 물품 및 기술을 통해 요구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

프 로 젝 트

관 리

체 계

15점

사업수행체계

(10점)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성과물 및 산출물 관리 등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5점)

· 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및 인력 전문성에 대한 평가(5점)

일정계획

(5점)

· 사업추진 일정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활동별 자원 할당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프 로 젝 트

지 원

체 계

15점

정보보안

(5점)

· 사업 수행중 발생하는 일련의 활동 중 기밀을 보안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한 평가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방법, 내용, 일정)

교육훈련

(5점)

· 교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계획, 절차, 범위, 내용)

유지보수

(5점)

· 하자보수 및 기술이전 등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및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에 관한 평가

품 질

관 리

10점

품질운영수준

(5점)

· 공인된 품질/프로세스 인증을 획득하여 운영여부 평가

· 해당 프로젝트의 품질 운영계획 적정성에 대한 평가

품질보증방안

(5점)

·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보증방안과 단계별 품질요구사항의 이행방안이 적정한지 평가

계

70 점

라. 비계량 평가 배점표

비계량평가는 평가 항목별로 다음 배점표에 의거 평가 시행하고, 배점표에 없는 평점은 10% 구간으로 차등 부여한다.

평가 등급

평점 기준

(10점)

(5점)

매우 우수

10점

5점

우 수

9점

4.5점

보 통

8점

4점

미 흡

7점

3.5점

매우 미흡

6점

3점

< 예 시 >

매우우수: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

우 수: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통보다 우수하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최근 시도되고 있는 방법을 제시

보 통: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

미 흡: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

매우미흡: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주 미흡하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

마. 기타

1) 계량항목, 비계량항목 모두 관련 서류 미제출, 면접 불참, 관련 내용 미기재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가점 평가는 계량, 비계량 취득 점수가 기술평가 적격 점수에 부족한 경우에만 기술평가 적격 점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점을 포함한 점수는 기술평가 적격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바. 가점

1) 고용우수기업

- 고용증가율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1년 전과 대비하여 전체 고용인원의 증가율로 평가한다.

- 고용사실 증명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한하며, 해당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류와 1년전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고용사실 증명서류 제출 기간 또는 증명서류 종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 가점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설기업, 합병 또는 분할기업 등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1년 전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에 유효한 증명서류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류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2) 지역기업

- 나주 본사부서 발주 건에 한하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업체인지를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가점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역기업 평가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한 기업에 한해 가점 적용한다.

3) 2차 상생결제 이용기업

- KDN 상생결제 활용실적: 결제전산원(http://hana.kefci.com)에서 확인

발행내역 조회→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 조회→해당 채권번호 클릭 및 발급

-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한 기업에 한해 가점 적용

【참조 1】경영상태 평가기준(신용평가등급확인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주 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관한 확인 방법은 같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서식 1】서약서

서 약 서

본 제안사는 「현장실증용 운영설비 구매」공고 참가와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회와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전케이디엔(주) 대표 귀하

【서식 2】회사연혁 및 개요

회사연혁 및 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책임자 및

전 화 번 호

책임자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

회사 설립 년도

자 본 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 종료분)

백만원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필요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별도 서식 사용 가능

【붙임 1】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

제안서 평가 및 투입인력 중복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전KDN(주)는 제안서 평가 및 투입인력 중복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이용목적

제안서 평가 및 투입인력 중복 방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

이름, 생년월일, 이력사항

보유·이용기간

투입기간 종료일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수집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한전KDN주식회사 귀중

【붙임 2】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는 한전케이디엔(주)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이하 계약상대자 포함)가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품․향응 등 약속․제공 금지) ① 입찰참가자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련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제공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 해지하여도 감수한다.

제3조(입찰담합 등 금지) ①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 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감수한다.

③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가)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나)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전케이디엔(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를 배상한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배상액은 한전케이디엔(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한전케이디엔(주)가 지급해야할 채무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감수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제2조 또는 제3조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한전케이디엔(주) 등록업체 등록을 취소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기간 동안 한전케이디엔(주)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다.

② 제2조 또는 제3조를 위반한 사실여부 판단을 위하여 한전케이디엔(주)가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제출을 요구 시에는 지체 없이 요청서류를 제출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거부 시 한전케이디엔(주) 등록업체 등록취소

나. 등록업체 취소일로부터 1년간 한전케이디엔(주) 등록업체 재등록 불가

제5조(정보의 약속․제공 금지)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시 유의 사항) 한전케이디엔(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이하, ‘임원 명단’이라 함. 서식 참조)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한다.

제7조(부조리신고) 한전케이디엔(주)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및 알선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헬프라인(help line)으로 신고한다.

•헬프라인: https://www.redwhistle.org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제8조(근로자 인권 보호)

① 입찰참가자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폭언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환경, 안전, 노동권 등을 고려한 인권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관련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포함)을 약속․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위 모든 조항에 대한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중지, 입찰무효, 낙찰자결정취소, 계약취소, 계약 해제∘해지, 공정위 통지, 검찰고발, 배상액 우선 공제 등 한전케이디엔(주)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한전케이디엔(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 ·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한다.

20xx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자 △△△ (인)

한전KDN(주) 사장 귀하

【붙임 3】공정계약 서약서

공정계약 서약서

□ 계 약 명:

□ 계약번호:

한전KDN의 임직원은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 등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 등에 대한 경영, 인사 및 제3자간의 계약 내용에 대한 부당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규칙」,「계약예규」, 당사 [발주계약규정] 등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 헬프라인(https://www.redwhistle.org)를 통해 해당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 약 자 : 한전KDN 주식회사 대표자 (인)

계약상대자 : 귀하

【붙임 4】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전KDN「현장실증용 운영설비 구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 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KDN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대표)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감날인)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한전KDN주식회사 사장 귀하

【붙임 5】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전KDN주식회사 사장 귀하

【붙임 6】자기평가표

자기평가표

1. 심사대상 입찰

공고번호

입 찰 명

2. 입찰자 자기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경영상태

10

회사성실도

2

결제환경

개선

KDN 상생결제 또는

하도급지킴이 활용실적 유무

1

고용

우수기업

고용증가율(5% 이상)

+0.5

2차 상생결제 이용기업

상생결제로 거래기업 대금지급

+1

계

13

위와 같이 자기평가 내용을 제출합니다.

. .

입찰자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실무자 인적사항

직위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붙임 7】협력사 보안관리 특수계약 조건

협력사 보안관리 특수계약조건

○ 2019. 08. 27 제정

○ 2024. 10. 24 개정

① 본 특수계약은 한전KDN이 발주한 구매, 공사, 용역사업을 수주한 계약상대자가 한전의 ICT시스템 및 경영정보, 개인정보, 도면 등 주요자료 사용 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준수, 한전과 관련된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보보안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적 행정조치와 위약벌 부과기준을 정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산출물 및 한전으로부터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 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③ ICT개발, 유지보수 역무의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역무 착공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전 또는 정부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외부 보안위협을 탐지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안취약 개소 확인, 보안대책 강구를 위해 사업기간 중 계약상대자에 대한 보안점검 및 컨설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보안 컨설팅, 홈페이지 위변조감시 등 기술지원서비스를 한전KDN에 요청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별첨#1 “보안위규 수준 정의”의 “위규사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첨#2 “보안위규 수준별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요구 및 별첨#3 “보안위약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등록, 보안위약벌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보안사고 발생 또는 별첨#1 “보안위규 수준 정의”의 “심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한전 정보시스템의 중요정보 유출 또는 시스템 마비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한전KDN은 이에 대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보안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보안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 한전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한전KDN은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하려는 경우 사고발생 경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하며,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 한전KDN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예정임을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한전KDN은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시행한다.

- 이의신청에 대하여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계약기준심의위원회에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 계약해제 또는 해지는 보안사고 발생 또는 별첨#1 “보안위규 수준 정의”의 “심각”에 해당하는 행위로 계약상대자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렵거나 계약 목적 달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기준심의위원회 참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협력사 보안관리 특수계약조건” 수준의 보안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에 포함하여야 하며, 한전KDN은 하도급 계약업체에 의한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별첨 1] 보안위규 수준 정의

[별첨 2] 보안위규 수준별 조치사항

[별첨 3]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

[별첨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1]

보안위규 수준 정의

구 분

위 규 사 항

적용대상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를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한전 정보보안정책을 위반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정보시스템 해킹 및 해킹 시도 또는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나.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보안취약점 고의 생성

다. 정보시스템 접속 계정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모든 역무

중 대

1. 한전에서 제공한 정보시스템 이용 및 네트워크 보안정책 위반

가. 무선기기, 특수 케이블 등을 이용한 망분리 우회 인터넷 접속

나. 휴대용 매체(USB, 스마트폰 등) 사용규정 위반

다. 웹하드·P2P 등 무단 프로그램 활용 자료 수발신

라. 개발·유지보수 시 미승인 원격작업 사용

마.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바. 인터넷용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사. 보안프로그램 강제 삭제 등 한전 정보시스템의 보안정책을 우회하는 행위

아. 인가되지 않은 권한을 이용한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책상 등에 방치 또는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3.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4. 한전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도면, 경영정보 등을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거나 제3자와 무단 공유

보 통

1. 작업 구역 보안관리 부실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다. 캐비닛, 서류함,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을 꽂아두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2. 근무자 근무 상태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별첨 2]

보안위규 수준별 조치사항

구 분

계약상대자측 사업주

계약상대자측 근로자

심 각

․ 보안위약벌 부과

․ 부정당업자 등록*

* 부정당업자 등록 및 제재기간은 국가계약법 세부기준에 따름

․ 위규자 당사사업 참여 영구제한

․ 사업 책임자 교체

중 대

․ 보안위약벌 부과

․ 경고문 통지

․ 경위서/재발방지 대책 제출

․ 사업 참여자 특별 보안교육

보 통

․ 보안위약벌 부과 (2건 발생시)

․ 경고문 통지 (2건 발생시)

․ 경위서/재발방지 대책 제출

․ 위규자 특별 보안교육

경 미

․ 보안위약벌 부과 (3건 발생시)

․ 재발방지 대책 제출

[별첨 3]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

<위규 수준별 위약벌 세부 내용>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벌 비중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협력사에 심각 수준의 위규 사항이 발생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경우, 본 특수계약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 계약 금액은 계약 건별로 구분하며, VAT를 제외한 사업 대가를 기준으로 함

□ 제재 및 보안 위약벌 부과는 해당 계약 건에 한하여 적용되며, 업체별 누적 관리하지 않음

□ 부정당업자 등록 및 제재 기간은 국가계약법 세부 기준에 따름

[별첨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한전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회사(한전) 내부 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별표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12. 그 밖에 회사(한전)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6 15:52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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