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TeX-Corps)] 사업화 코칭·멘토링 교육 3~5단계 용역(Product·Design·Deal-Fit)
| 공고기관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 수요기관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배정예산 | 50,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1 17:17 |
| 마감일시 | 2026-10-14 14:00 |
| 개찰일시 | 2026-10-14 15: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전대호 |
| 담당자 전화 | 02-450-3050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정보통신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2026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TeX-Corps)」
사업화 코칭·멘토링 교육 3~5단계 용역
제안요청서 (Product·Design·Deal-Fit)
2026. 9.
창업지원본부 실험실창업혁신센터
(건국대학교 실험실창업혁신단)
건국, 세계를 이끌 녹색의 물결
A history of leadership
Ⅰ 과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가. 2026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TeX-Corps) 사업의 일환으로 시제품 제작, 창업
준비 및 창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해결 지원 필요
나. 이에 따라, 사업화 코칭·멘토링 교육과정 중 3~5단계인 「Product-Fit (MVP 제작), Design-Fit (브랜
딩/IR 고도화), Deal-Fit (KU 랩스타트업 데모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탐색팀의 관련 역량 향상
및 안정적 시장 진입 기반 확보
2. 개요
가. 과업명: 2026년 TeX-Corps 사업화 코칭·멘토링 교육 3~5단계 (Product·Design·Deal-Fit) 용역
나.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다. 과업예산: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가치세(VAT) 포함
라. 과업대상: 2026년 TeX-Corps 실험실창업탐색팀 10개 팀
마. 과업범위 (※ 세부내용 ‘Ⅱ. 과업 수행범위’ 참고)
1) Product-Fit (MVP 제작) 프로그램 운영
2) Design-Fit (브랜딩/IR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3) Deal-Fit (KU 랩스타트업 데모데이) 프로그램 운영
4) 탐색팀별 후속지원 및 결과보고서 제출
5) 기타 과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사. 추진절차
수행기관 선정 프로그램 운영 후속지원 결과보고
· 사업계획 수립 → · 탐색팀 주요 일정에 따른 → · 탐색팀 후속지원 → · 탐색팀별 지원 과정 및
· 외주용역업체 선정 및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및 (정부지원사업 및 결과를 바탕으로 한
용역 발주 운영 투자연계 등)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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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수행범위
1. 세부 과업내용
1-1. 2026년 TeX-Corps 실험실창업탐색팀 창업보육 추진일정
가. 주요 추진일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 설계 및 제시
1) 추진일정에 따라 ‘Ⅱ. 과업 수행범위’ 내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및 일정 설계 및 제시
가) 주요 행사에 따라 탐색팀이 준비 및 대응할 수 있는 일정 설계가 필요
(추진일정 중 별표 표시 참고)
나) 하기 추진일정은 전문기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및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주요 일정 변동 시 세부 과업일정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 후 수정 및 반영 필요
[(참고) 2026년 TeX-Corps 실험실창업탐색팀 창업보육 추진일정]
연번 구분 일시 세부내용 비고 과업범위
- 건국대 9. 29.(화) [1단계] Data-Fit / [2단계] Asset-Fit 워크숍 탐색팀 -
- 건국대 10. 중 [3단계] Product-Fit : MVP 제작 교육 워크숍 탐색팀 -
[1단계] Data-Fit 검증 결과 컨설팅
- 건국대 ~ 10. 30.(금) 탐색팀 -
[2단계] Asset-Fit IP 전략보고서 도출 및 컨설팅
★ COMPA ~10. 30.(금) 창업경진대회 - 전시부문 참가팀 선발(혁신단별 1팀) 탐색팀 [참고]
[4단계] Design-Fit : IR 대비 실전 피칭 트레이닝 및
1 건국대 ~ 10. 30.(금) 탐색팀 과업
IR 피치덱 고도화 (IR부문 대회 예·결선 고려)
★ 건국대 11. 2.(월) KU 연합IR 대회 탐색팀 [참고]
★ COMPA 일정 미확정 창업경진대회 - IR부문 예선(서류평가) (확정 예정) 탐색팀 [참고]
★ COMPA 일정 미확정 창업경진대회 - IR부문 결선(발표평가) (확정 예정) 탐색팀 [참고]
11. 12.(목) 실험실창업페스티벌
★ COMPA 탐색팀 [참고]
~13.(금) - 11. 12.(목)~13.(금) 전시부문 결선 – 현장대면 심사
2 건국대 ~ 11. 15.(일) [3단계] Product-Fit : MVP 제작 멘토링 탐색팀 과업
[5단계] Deal-Fit : 투자자 타겟 매칭 미팅
3 건국대 ~ 11. 30.(월) 탐색팀 과업
- 1-Page Summary 제작본 기반
4 건국대 ~ 12. 15.(화) [4단계] Design-Fit : 비주얼 브랜딩(브랜드 디자인) 탐색팀 과업
잔여
5 건국대 ~ 12. 초 [4단계] Design-Fit : IR 피치덱 고도화 과업
탐색팀
6 건국대 12. 중 [5단계] Deal-Fit : KU 랩스타트업 데모데이(수료식) 탐색팀 과업
★ COMPA 일정 미확정 창업경진대회 – IR/전시부문 시상식 (확정 예정) 탐색팀 [참고]
7 건국대 ~12. 18.(금) ‘Ⅱ. 과업 수행범위’ 내 미진행 과업에 대한 진행 탐색팀 과업
8 건국대 ~12. 18.(금) [3, 4, 5단계] 과업 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과업
- 건국대 ~12. 31.(목) 실험실창업탐색팀 협약 종료 탐색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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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roduct-Fit (MVP 제작) 프로그램 운영
추진일정 ~ 2026. 11. 15.(일) 참여대상 실험실창업탐색팀 10개 팀
운영방식 온·오프라인 (1회 오프라인 필수) 장소 건국대학교 내
가. 추진 목적
1) MVP(최소기능제품) 기반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참여팀의 제품·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제품 보완 및 후속 단계(Design-Fit, Deal-Fit) 준비 기반 마련
나. 과업 내용
1) MVP 완성도 점검 및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진행
2) 멘토링 결과를 반영한 제품·서비스 개선 계획(안) 수립
3) 탐색팀별 1:1 피드백 및 향후 계획 수립
4) 기타 프로그램 관련 발주처 요청사항 이행 및 필수 산출물 도출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실행
다. 필수 산출물
1) 사용성 테스트 결과 보고서
2) 제품 사양서 및 개선 계획안
1-3. Design-Fit (브랜딩/IR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일정 ~ 2026. 12. 초 참여대상 실험실창업탐색팀 10개 팀
운영방식 온·오프라인 (교육 1회 오프라인 필수) 장소 건국대학교 내
가. 추진 목적
1) 탐색팀의 IR 피칭 역량 강화 및 IR 덱 고도화를 통해 향후 IR 대회 참가와 투자유치 기회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2) 창업(사업자등록) 준비 과정 중 비주얼 브랜딩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나. 과업 내용
1) 비주얼 브랜딩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업 이미지(CI), 브랜드 정체성(BI) 구축)
가) 1:1 사전면담을 통해 기업별 특성 및 수요를 파악하여 브랜딩 방향 설계 및 지원 방안 도출
나) 탐색팀별 브랜딩 지원은 아래의 3가지 항목 중 수요에 따라 선택하여 설계 및 지원
(탐색팀별 복수의 후보안 도출)
(1) 브랜드 네이밍 개발: 네이밍 컨셉 수립, 네이밍 제안(의미,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등)
(2) 브랜드 로고 개발
(가) 유사 혹은 동종업계 레퍼런스 조사 및 이미지 포지셔닝 수립(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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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자인 개발 착수 및 결과물 도출
(다) 기업별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로고, 그래픽 개발
(3) 브랜드 슬로건 & 스토리 개발: 창업아이템 기반 슬로건 및 스토리 빌딩
(가) 유사업계 전반 브랜드 레퍼런스 조사 및 방향 구축
(나) 탐색팀 창업아이템별 맞춤형 스토리 개발 및 슬로건 도출(브랜드 철학, 키워드 등 포함)
2) IR 피치덱 고도화
가) 탐색팀 자체 IR자료 또는 사업계획서 기반 IR 피치덱 고도화를 위한 IR 컨설팅 진행
나) IR 컨설팅 기반 수요 및 시장 진입전략에 적합한 국문/영문 IR 피치덱 제작 진행
다) 투자자 사전 자료 활용을 위한 창업아이템 ‘1-Page Summary’ 제작
라) 제작 IR자료를 활용 ‘3) 실전 피칭 트레이닝’ 및 ‘연합 IR대회’ 등 연계
3) 실전 피칭 트레이닝
가) 탐색팀의 IR 발표 대비 실전 피칭 트레이닝(교육 프로그램) 진행
나) IR 피치덱 기반 모의 발표 진행 및 피드백
다) 개선 컨설팅 및 발표 스크립트 작성 지원
4) 기타 프로그램 관련 발주처 요청사항 이행 및 필수 산출물 도출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실행
다. 필수 산출물
1) 기업 CI/BI 패키지 등 (로고, 명함, 서식류 등)
* 브랜딩 지원 종류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다른 패키지 산출물 제안 가능 (발주처와 협의 후 확정)
2) IR Pitch Deck 최종본 (국문/영문) 및 투자자 전달용 1-Page Summary
3) 발표 시연 영상 (모의 피칭 녹화본)
라. 유의사항
1) ‘(건국대) KU 연합 IR 대회’ 및 ‘(COMPA) 창업경진대회-IR부문’ 참가에 대비하여, 각 대회 일정에
맞춰 IR 피치덱 고도화 및 실전 피칭 트레이닝을 사전에 실시
2) 필요 시 IR 참여팀과 미참여팀을 구분하여 운영하며, IR 피치덱 고도화는 연합 IR 대회 개최 전 1
차 완료 후 과업 일정에 따라 추가 보완 가능
1-4. Deal-Fit (KU 랩스타트업 데모데이) 프로그램 운영
추진일정 ~ 2026. 12. 중 참여대상 실험실창업탐색팀 10개 팀
온·오프라인 건국대학교 내 (데모데이의 경우
운영방식 장소
(데모데이 1회 오프라인 필수) 교외로 제안사 추천 필요)
가. 추진 목적
1) 탐색팀-투자사(VC, AC 등) 네트워크 구축 및 데모데이 진행을 통한 실질적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
및 TIPS 등 정부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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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업 내용
1) 투자자 사전 매칭
가) 탐색팀별 기술 분야(6T), 사업 특성 및 투자 수요를 고려한 적합 투자자 발굴·섭외
나) 탐색팀과 관심 투자자 간 사전 교류를 통한 투자 가능성 검토
(1) 본 행사 전 비공개 1:1 온라인 미팅 또는 대면 커피챗 주선
(2) 투자자별 관심 분야 및 검토 의견을 파악하여 본 행사 및 후속 미팅에 반영
2) KU 랩스타트업 데모데이 개최 및 운영
가) 투자자,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및 산업계 대상 공개 IR 및 네트워킹 행사 기획·운영
나) 전문가(투자자, AC, VC, 산업계 등) 역량강화 교육(투자유치 등) 진행
다) 탐색팀별 IR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1) 팀별 5분 피칭 및 10분 질의응답 운영
(2) 기술의 독창성 및 시장성 검토를 위한 투자자 질의응답과 피드백 제공
라) 탐색팀과 투자 관계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1) 팀별 사업 소개, 투자자와의 교류 기회 제공 및 투자 관심도에 따른 후속 개별 미팅 주선
마) 데모데이 및 ‘창업경진대회 – 전시부문’ 대비 시제품 전시 부스 구성을 위한 인쇄물 제작
(포스터/배너/현수막/브로슈어 등)
3) 후속 투자 연계 및 사후 관리
가) 투자 의향을 보인 투자자와 탐색팀 간 후속 협의 및 투자계약 체결 지원
(1) 구체적인 투자 조건 협의를 위한 후속 미팅 주선
(2) 투자 협의 진행 상황 점검 및 팀별 대응 지원
나) 최우수 3개 팀 대상 팁스(TIPS) 운영사 연계 및 추천 검토 지원
다) 투자 의향 확인 및 관련 증빙 확보
(1) 투자 검토 결과에 따라 투자의향서(LOI) 등 확보 추진
(2) 투자자 매칭, 후속 미팅 및 투자 협의 결과를 포함한 사후 관리 실적 정리
4) 기타 프로그램 관련 발주처 요청사항 이행 및 필수 산출물 도출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실행
다. 필수 산출물
1) 투자의향서(LOI) 또는 투자계약서 (Seed 투자 유치)
2) TIPS 프로그램 추천 확정 관련 증빙자료
3) 양해각서(MOU)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시)
1-2. 탐색팀별 후속지원 및 결과보고서 제출
가. 후속지원 계획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탐색팀 후속지원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발표된 주요 사업 정보를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참여기업에게 접수 시기에 맞는 주기적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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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팀 상황에 따라 MVP 제작, 비주얼 브랜딩, IR 피칭 및 피칭덱 고도화, 투자유치 연계 등 지원
나. 결과보고서 제출 : 각 프로그램별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1)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결과보고서(종합·기업별) 작성 및 제출 (필수 산출물의 경우 별도 제출)
종합 결과보고서 기업별 결과보고서
* 프로그램 개요 * 단계별 프로그램 기업별 세부 진행 결과
- [3단계] Product-Fit
* 프로그램 설계(안) 및 운영 결과보고
(컨설팅 보고서, 개선 계획안 등)
*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 결과(종합)
- [4단계] Design-Fit
* 실험실창업탐색팀 후속지원 결과 (비주얼 브랜딩 패키지 (후보안 등 진행과정
*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제언 (컨설팅 결과 등) 포함), IR덱, IR 스크립트 등)
- [5단계] Deal-Fit
(사전미팅 결과, IR 피드백, 투자의향서 등)
* 후속지원 결과
1-3. 기타 과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의 진도관리
가. 진행상황 수시 보고
1) 과업 추진 및 진행상황에 대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 대비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
주처의 승인절차 진행
2) 일정 등 운영계획의 변동 또는 기타 운영상의 문제 발생 시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 후 처리
3. 최종 산출물 내역 : 본교 창업지원본부에 제출
가. 주요 성과물
1) 종합결과보고서 1부 (실험실창업탐색팀별 진행사항 명시)
2) 실험실창업탐색팀별 결과보고서 각 1부
3) 증빙자료 각 1식(USB)
- (필수 산출물 – 실험실창업탐색팀별 구분하여 제출)
실험실창업탐색팀 결과보고서 및 단계별 필수 산출물(하기 표 참고) 각 1부.
[3단계] Product-Fit [4단계] Design-Fit [5단계] Deal-Fit
* 사용성 테스트 결과 보고서 * 비주얼 브랜딩 패키지 * 투자의향서(LOI) 또는 계약서
* 제품 사양서 및 개선 계획안 * IR Pitch Deck 최종본(국·영문) * TIPS 프로그램 추천 확정
* 1-Page Summary * 양해각서(MOU)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시)
* 모의 피칭 영상 (녹화본)
- (운영 결과물)
수행계획서, 결과보고, 사전 인터뷰 및 컨설팅 보고서, 만족도 조사, 진행사항 등 관련 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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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
가. 용역발주자인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본부를 “발주처”, 용역기관(업체)을 “계약대상자”라 칭한다.
나.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해 “발주처”와 “계약대상자” 간에 의견 불일치 발생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계약일(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 변경에 따라 과업 내용이 크게 변경 또는 증감되었을 때
3) “발주처”의 계약 절차로 과업 일정이 변경되었을 때
3. 결과보고
가. 운영 자료 및 최종 산출물 납품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대상자”는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고 원
활한 사업 운영을 협조하며, 용역 완료 시 용역완료 신고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과보고
서를 과업기간 내에 제출한다.
2) 계획 및 계약 대비 인력 투입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발주처”
에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과업정산
1) 본 과업의 정산은 최종 산출물 전체 제출 및 검수완료 후 “계약대상자”의 청구에 의해 청구일로부
터 1개월 이내 지급한다.
4. 과업수행 인력 확보 및 관리
가. 과업수행
1) “계약대상자”는 해당 용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 용역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용역 수
행기간동안 “발주처”와의 연락 및 협의를 담당하도록 한다.
5. 과업수행 협의 및 보고 등
가. 용역기간 중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이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과업수행 중 주요 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처리
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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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대상자의 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최선의 지식 및 장비를 활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
행하여야 하며, 의무 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임하여 “발주처”에
대한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나. “계약대상자”의 직원이 본 과업 수행 능력상 적정치 않다고 인정되어 “발주처”가 인력 변경을 요구
한 때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계약 의무 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다. “계약대상자”는 “발주처”가 용역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내부 문서, 외부 관련 기관과의 협의 사항은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7.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발주처”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어
떠한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 사유로 계약의 목
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 요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고의·중대한 과실로 총 용역비를 과대하게 산정한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6) “발주처”는 위 내용 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양도금지
가.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서상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 양도할 수 없다.
9.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가.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지시서 상 과업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합의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10. 보안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 및 안전대책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등에 대해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와 타인에게 제
공·대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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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대상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처”가 손해를 입었을 때
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1. 과업기간 및 보고기간의 조정
가. 과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단,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 일정이 조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2. 지시사항
가. 계약 체결 후 또는 용역 완료 시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13. 대가의 지급
가.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 진행 과정에 발생하는 초과용역비에 대하여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분쟁의 해결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결이 나지 않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의견이 있을 때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
용한다.
다. “발주처”와 “계약대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쌍방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5.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의 수행으로 관련된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소유권, 인격권 및 판매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계약대상자”가 납품한 시점부터 “발주처”에 귀속되며 제작자(또는 원저작자)에게는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과업수행 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상 중 또는 계약 성립 후에라도 과업 취소, 변경
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지시는 필요시 “계약대상자”와 “발주처”의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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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입찰 및 계약조건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나. 업체 선정방법: 제안서 평가
다. 제안서 평가방법: 서류·발표 평가(기술능력평가, 80%) + 가격평가(20%)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
체로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요건을 갖추고 부정당 제재중이지 않으며, 공고일 기
준 1년 이내 본교와의 분쟁, 낙찰포기 및 계약 미이행 사실이 없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을 받지 않는 자
다. 상기 자격을 만족하고, 참고용가견적 접수 및 입찰등록을 완료한 업체
라. 공동수급 여부: 불허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등록 일시, 제출장소는 입찰유의서에 따름
나. 제출서류: 입찰유의서 참조
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단,
발주처의 요구 시 가능)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능력평가(80점), 가격평가(20점) 합산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초과자 및 기술평가 결과 배점의 85%(68점)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다. 낙찰자 발표는 최종선정 이후 낙찰 업체에만 개별 유선 통보
라.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세부평가결과는 요청 시 공개)
마. 동점자 처리기준
1) 「기술능력평가」 총점의 고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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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항목 동점 시 배점이 높은 항목별 고득점자
3) 상기항목 동점 시 추첨에 의해 선정
바. 가격평가
1) 입찰가격을 사업예산(부가세 포함)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가)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60 미
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나)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2) 입찰가격을 사업예산(부가세 포함)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사업예산의상당가격
사업예산의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사업예산의상당가격사업예산의상당가격
가)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60미만
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나)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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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
가. 제출부수: 7부(원본 1부, 사본 6부), 제안서 원본을 저장한 USB 1개
나. 규격/매수: A4 횡으로 작성 권장, 분량 자유)
다. 형식/구성: 하단의 목차를 참고하여 자유 형식으로 작성 및 구성
2. 제안서 목차
항목 내용(참고)
1. 제안목적 – 과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 과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
Ⅰ. 제안개요
3. 성공전략 및 장점 – 타 제안사 대비 비교우위에 있는 제안사의 특징과 장점, 이에
따른 과업 수행에 미치는 효과 등
1. 계획총괄 – 과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Ⅱ. 사업 운영 계획
2. 프로그램 운영계획 – 단계별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
1. 추진계획 – 각 단계별 업무 추진일정 및 업무 분장방안
Ⅲ. 사업관리 2. 인력운용 방안 – 인력구성, 업무분장, 전문가 Pool 등 과업 관련 인력 운용방안
3. 안전관리 방안 – 과업수행 중 돌발사항 발생 시 대응 방안
Ⅳ. 기타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사항 제시
3.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나.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붙임하고, 인용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
한다.
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바.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및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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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 형식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시된 근거가 명확하여야 한다.
아.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함으로 이에 관련 자료는 붙임 자
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자. 제출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복제, 삭제 등을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 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모두 감수하여야 한다.
차. 제안서의 경우 제안업체 부분과 기술평가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컬러 사용이 가능하며 업체 로고
및 머리말, 꼬리말 등을 표시하여 작성할 수 있다.
카. 상기사항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제출될 경우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타. 제안요청기관이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
안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한다.
파.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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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안서 평가 및 기준
1. 제안서 평가 및 기준
가. 평가일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나. 평가방법: PT발표심사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
1) 기술능력평가: 제안서를 바탕으로 정량/정성 항목에 따른 평가
※ 제안서를 바탕으로 PT발표심사를 진행하며, 프로그램 실무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발표는 업체당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
2)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가격평가(입찰공고문 참조)
다. 평가위원회: 내/외부위원 6명(명단 비공개)
라.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및 점수
평가요소 배점 매우 매우
대분류 중분류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미흡
■ 최근 3년 이내 창업기업 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 분야 프로그램
수행 운영 실적
실적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 10 9 8 7 -
(10점) 수행
6건 이상 5~4건 3~2건 1건 이하
실적
■ 신용평가등급
* 증빙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최저등급)
정량
평가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20점) AAA, AA+,
기업신용 AA0, AA-, BBB-, BB+,
경영 B+, B0, B- CCC+ 이하
평가등급 A+,A0, A-, BB0, BB-
기
상태 BBB+, BBB0 10 10 9.5 9 7 -
술 (10점) 회사채 AAA, AA+,
능 신용평가 AA0, AA-, BBB-, BB+, B+, B0, B- CCC+ 이하
A+,A0, A-, BB0, BB-
력 등급
BBB+, BBB0
평 기업어음
A1, A2+, A20, A3-, B+,
가 신용평가 A2-, A3+, A30 B0 B- C 이하
등급
(80점)
사업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수행 목적 파악
이해도 20 20 18 16 14 12
- 과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20점)
전략 - 구체적인 수행 목표 및 전략 제시
정성 실행 - 제안의 체계성, 현실성, 참신성, 전문성, 구체성
20 20 18 16 14 12
평가 방안 - 창업 아이템별 검증 설계 및 분석 계획
(60점) (20점) -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지원 계획
기획
- 제안의 장점 및 기대효과 등 기획의 적정성
및
- 프로그램 효과 극대화에 대한 노력 20 20 18 16 14 12
독창성
- 제안업체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제안 사항
(20점)
가격평가(20점) 본교 총무·구매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0
총점(100점) 합계 100
※ 기술능력평가 합계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적용(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정량평가는 실적이 없어도 최하점수가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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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량평가 기준
1) 입찰공고일을 기점으로 최근 3년간 단일건 일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창업기업 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 관련 용역 수행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
* MVP 고도화 분야 : MVP·시제품 완성도 점검, 제품·서비스 진단, 기술·사업화 전문가 멘토링,
제품·서비스 개선계획 수립, MVP·시제품 고도화, 제품·서비스 검증
* 브랜딩 분야 :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정체성(BI) 및 기업 이미지(CI) 구축, 비주얼 브랜딩,
브랜드 디자인 개발, 브랜드 콘셉트 및 스토리 개발
* IR 고도화 분야 : IR 자료 및 피치덱 기획·제작·고도화, IR 스토리라인 구성, 투자유치 컨설팅, IR
피칭 교육·멘토링, 실전 피칭 트레이닝
* 데모데이 및 투자 연계 분야 : 데모데이 기획·운영, 투자유치 설명회 및 IR 발표회 운영, 투자자
매칭, 투자상담회 운영, 투자자 네트워킹, 후속 투자상담 및 투자 연계 지원
* 액셀러레이팅 분야 : 창업기업 맞춤형 보육, 전문가 멘토링,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지원,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2) 단, 실적증명서 상 용역명에 상기 문구가 포함된 용역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하며, 해당 문구가 없
을 시 아래의 문구가 있는 별도의 실적증명서 양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수행
실적으로 인정함 (증빙자료: 용역이행실적증명서)
① “본 용역은 창업기업의 MVP 고도화 지원 관련 용역 수행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해당함”
② “본 용역은 창업기업의 브랜딩 지원 관련 용역 수행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해당함”
③ “본 용역은 창업기업의 IR 고도화 지원 관련 용역 수행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해당함”
④ “본 용역은 창업기업 대상 데모데이 운영 또는 투자 연계 지원 관련 실적에 해당함”
⑤ “본 용역은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해당함”
3) 신용평가등급 기준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입찰참가서류 제출기한 기준) 내 기업
나) 신용평가등급 및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
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다
음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기업어음에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비고
대한 신용평가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AA, AA+, AA0, AA-, A1, A2+, A20, 배점의
10
A+,A0, A-, BBB+, BBB0 A+,A0, A-, BBB+, BBB0 A2-, A3+, A30 100%
배점의
BBB-, BB+, BB0, BB- BBB-, BB+, BB0, BB- A3-, B+, B0 9.5
95%
배점의
B+, B0, B- B+, B0, B- B- 9
90%
배점의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7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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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대상 업체의 기업신용평가 및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
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CCC+(C))
으로 평가
바. 정성평가 기준: 평가위원회에서 각 위원이 항목별 세부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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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실적증명서 양식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신 청 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과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비고
(이행기간) 계약면적 비율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기 관 명 : (인) (전화: )
발급기관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해당 양식 외 실적증명서 사용 가능. (단,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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