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중원노인종합복지관 무인주차시스템 관리운영 업체 선정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
| 수요기관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
| 입찰방식 | 직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배정예산 | 66,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1 17:16 |
| 마감일시 | 2026-10-13 10:00 (개찰일 기준 · 제출 마감은 공고문 확인) |
| 개찰일시 | 2026-10-13 10: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의성 |
| 담당자 전화 | 031-756-3422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서울, 인천, 경기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 업종 | 정보통신 |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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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현 장 설 명 서
이 입찰안내서는 중원노복 공고 제2026-2호(2026. 10. 2.)로 공고
된 내용의 현장설명서 자료로, 본 현장설명서 자료도 계약조건이 되
오니 이를 숙지하시고, 현장을 충분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중원노인종합복지관
1. 주차장 현황
| 주 차 장 명 칭 | 주소 | 면 적(㎡) | 주차면수 | 비 고 |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51(성남동) | 토지: 2,581 건물: 10,780 | 136면 | - |
2. 주변시설 현황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부설 공영주차장은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평일,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복지관 이용고객 및 인근 지역주민과 주변
상인이용객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차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차 난 해소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기관운영 시간
| 기 관 명 | 기관운영시간 | 주차장 운영시간 | 주차장 관리 | 비 고 |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 09:00∼18:00 / 평일 09:00∼14:00 / 토요일 | 00:00∼24:00 | 00:00∼24:00 | - |
※ 복지관 휴관일 :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기타 기관장 결정에 따라 변경
※ 주차장 휴무일 :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
- 2 -
4. 주차장 이용 현황 (단위 : 대)
| 년도 | 기관명 | 총 주차이용대수 | 비 고 |
| 2025년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 80,833 | - |
5.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 면수 현황(장애인 주차면 포함) (단위 : 대)
| 번호 | 주차장위치 | 주차 면수 현황 | 비고 |
| 1 | 지하1층 | 32면 | 장애인 주차구역(4대)포함 |
| 2 | 지하2층 | 61면 | - |
| 3 | 지하3층 | 43면 | 전기차 충전시설(3대), 전기차 주차구역(4대) 포함 |
| 합계 | 136면 | 주차시설 면적: 5,665.87㎡ |
6. 운영 및 주차요금
가.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상시운영 00:00 ~ 24:00
나. 휴무 없음(단, 주차장보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발생시 주차장 폐쇄)
다. 주차요금
| 구분 | 급지 | 주차요금 | 1 일 주차요금 | 월 정기권 | ||
| 30분 기본요금 | 10분당 추가요금 | 이용시간 | 주ㆍ야간 | |||
| 노외 | 1 | 400원 | 200원 | 6,000원 | 1개월 | 60,000원 |
※ 입차 후 30분 이내 출차 시 요금 면제
라. 주차료 면제 대상차량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2) 해당부서의 확인을 받은 1시간 이내의 민원방문 차량(단, 민원사안에 따라 관련 부서의
민원처리 지연 사유 등을 명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기타 관리자가 인정한 차량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5) 국세청장·경기도지사·성남시장의 모범·유공·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모범·유공·성실
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 단, 교부일로부터 1년에 한한다.
마. 주차요금 면제(감면) 및 추가 이용 시 일부 감면 대상
1) 12시간 이내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되,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및 1일 주차
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50퍼센트 감면하는 대상(각종 증 및 수첩 확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이 탑승
- 3 -
하여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 후유의증환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이 탑승하여 국가보훈등
록증 등의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2) 1시간 이내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되,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및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50퍼센트 감면하는 대상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3)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른 환경친
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마)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바) 자녀 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의 경기 아이-플러스(I-plus)카드, 성남시에서
발급한 다자녀자동차표지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는 2시간 무료 후 50퍼센트 감면
사)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아) 「성남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 제외)가 탑승하고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4) 그 밖에 감면 대상
가)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을 소지
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00원까지 감면한다.
5) 주차장 설치 후 주차장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를 위하여 위 규정과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감면하거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7. 주요사업 선정업체 조건
가. 개요: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나. 위탁기간 : 2026. 11. 1. ~ 2031. 10. 31.(5년)
다. 주차관제장비(LPR) 및 설비범위
- 4 -
1) 기기설비: 차량번호인식기, 보조(후면)인식기, 출구무인정산기(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
드, 기타결제시스템), 관내 사전무인정산기(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기타결제시스
템), 주차관리 시스템 및 PC, 자동차단기, 차단기바, 차량감지기 차량인식기, 경차 인식
센서 등 기타 제반사항
2) 공사설비: 아일랜드 기초공사, 시스템 운영 전기공사, 기타 부대공사(폴, 과속방지턱, 규제
봉, 높이제한봉 등 기타 제반사항)
3) 기타 부대사항: CCTV, 정산기 보안시스템, 이용안내 시안물, 카드단말기 등 기타 부대사항
라. 서비스범위
| 구분 | 내용 |
| 콜센터 | 무인정산기 사용안내, 할인대상 차량 확인 및 할인적용, 시스템오류 및 이용관련 민원 원격대응, 기타 각종민원처리(24시간 상시 운영) |
| 유지보수 | 매월 1회이상 정기점검, 보안업체 등 긴급대응 및 긴급유지보수(상시대기), 영수증 등 소모품 보충, 교환 |
| 보고 사항 | 매월 마감보고, 콜센터 업무처리 보고, 사고 및 민원처리 내역보고, 유지보수 업무처리 내역 보고, 등 기타 사항 보고 |
8. 특기사항
가. 웹 할인 등록 시스템 계정 및 라이선스는 사업선정 업체가 일체 부담 한다.
나. 주차시설물 고장 시 사업선정 업체가 이를 바로 수리하여야하며, 수리가 불가한 경우 사
업 담당자에게 통보 후 동일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단, 최장 수리기간
은 한 달을 넘을 수 없다.
다. 사업선정 업체는 할인대상자의 주차요금 정산 시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
라. 주차 안내판 등 각종 사인물 제작은 사업선정 업체가 일체 부담한다.
마. 주차요금 결제 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차별을 하는 경우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바. 사업선정 업체가 계약된 과업 내용(24시간 콜센터 운영, 정기 점검, 장애 발생 시 24시간
내 복구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즉시 시정요구할 수 있으
며, 시정요구 불이행 시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귀속 조치한다.
사. 주차관제 시설장비 증설 또는 변경하여야하는 경우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비용은 사업선정 업체가 일체 부담 한다.
아. 계약종료 후 사업선정 업체의 부담으로 전량 철거 및 원상복구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요구에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차. 주차장의 운영질서 확립과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각종 위반사례 발생 시에는 사업
선정 업체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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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제1차 | 제2차 | 제3차 |
| 주차요금 수입금 입금 지연, 정산내역(매출데이터) 미제출·허위제출 및 부당 징수 | 시정 | 경고 | 계약 직권해지 |
| 정기주차 등록 위반 | 시정 | 경고 | 계약 직권해지 |
| 주차요금 요금할인 위반 사용 | 시정 | 경고 | 계약 직권해지 |
| 친절, 서비스 공정의무 위반 | 시정 | 경고 | 계약 직권해지 |
| 기타 지시사항 위반 등 | 시정 | 경고 | 계약 직권해지 |
| 주차장 시설설비(차단기·정산기 등) 고장 접수 후 24시간 이내 미복구 및 유지보수 의무 위반 | 시정 | 경고 및 손해배상 청구 | 계약 직권해지 |
※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이 변동되거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중도에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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