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설 명 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건축토목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2026. 9.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목 차
Ⅰ. 용역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Ⅱ. 일반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
2. 각종 설계도서 등의 숙지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방법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수칙
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7. 업무내용
8.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9. 보안사항
10. 근태점검 등
11. 기타사항
Ⅲ. 특별과업설명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2. 계약변경조건
3. 대가의 지급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5. 세부수행업무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Ⅴ.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Ⅰ. 용역과업설명서
1. 용역명: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건축토목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2.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건축토목 정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단가계약(장기계속)
」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성실히
수행토록 함으로써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범위
3.1 용 역 명: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건축토목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3.2 위 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3.3 과업개요
가. 공사규모:
건축토목 정수 시설물 유지관리 1식
나. 과업의 내용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내
건축토목 정수 시설물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3.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3.5 과업범위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3항, 시행규칙 제3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기 설계 완료한 설계도서 등 성과품에 대한 검토 및 현행 시방서 기준에 맞게 실
시설계 도서 보완 등
Ⅱ. 일반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
1.1 이 사업에 따른 과업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라 함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다.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써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하도급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라 함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라 함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고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지시를
받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으써,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
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사.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라 함은
영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기술지원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이라 함은 영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에
근무하면서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 포함)의 요구 및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요청에 따라 업
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자.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차.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
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카.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
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타. “
건설
사업관리
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
사업관리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로 구성 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파.
“
용역기간”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
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용역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
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2. 각종 설계도서 등의 숙지
2.1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공사의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위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3.1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3항의 업무와 동 규칙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2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
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방법
4.1 지위
가.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4.2 업무자세
가.
건설
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나.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
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다.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마.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4.3 근무지침
가.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은
건설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과업의 계약문서는 물론 이 공사의 계약문서,
건설
사업관리
과업설명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계약문서, 공사공정예정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계규정의 내
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기를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시공. 공정. 안전. 환
경관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승인없이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
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
정을 할 수 없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현장의 기술검토를 성실히 지원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소속 회사에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
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시내용을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숙지하여야 할 내용은 공사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지시사항의 이행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사
업과 관련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함께 적극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근무 수칙
5.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의 확인(긴급시 유선확인)을 받아야 한다.
5.2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3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기간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 또는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 및 상주하고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
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계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6.1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나.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함)
다. 월 1회 이상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는 전체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동으로 시행한다.
라.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마. 기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에 대한 검토
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항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7. 업무내용
7.1 공사시행 단계별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간의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공사관리관 입회대상 공종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2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본사업과 관련 또는 유사업무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8.1 절차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주간(또는 월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
주간(또는 월간)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등의 검토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전준비 : 설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검토
∘시공상태 확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확인 등
∘건
설사업관리업무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기성 및 준공검사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행정지원업무 등
※주요공종은 비디오 촬영기록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주간(또는 월간)
평 가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실태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월간(또는 분기)
평 가
※공사현장대리인,
지원업무수행자
와 합동회의실시결과는 월간(또는 분기)보고서에 수록 제출
월간(또는 분기)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8.2 운영
가.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
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매일 작성하는 건설사업 관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
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설명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인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 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
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시
철수 등 포함)
바.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일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 (주요 공종 등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2)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평가서
3)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4) 공사추진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5) 품질관리시험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6)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준수 여부 확인
8) 용지보상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9) 공사장 동영상 촬영 기록관리 및 편집 등 업무수행
10) 기타 주요감독업무 수행사항
사. 발주청의 자문 요구
1)
발주청은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
하여야 하며, 자체인력으로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9. 보안사항
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또는 서울시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규정에
저
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
고발생시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발주청의 승인없이 임의로 복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및 대여받은 자료(복제, 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수행 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장비에 대한 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근태점검 등
10.1
발주청 관계직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사전승인 등의 절차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교체등 소정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
1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공사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지연, 공사검측 지연, 기성검사 지연, 기타 자재, 사토장, 토취장 등의 위치변경 승인 지연 등 시공자가 발주청과의 계약조건 이행에 불리한 건설사업관리업무 태만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청이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 지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11.1
일반 및 특별과업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설명서가 우선한다.
11.2 일반 및 특별과업설명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3
과업설명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설명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완수기간 12.31일로 한다.
2. 계약변경조건
이 과업은 일반조건 제6절의 조건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약변경할 수 있다.
2.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
2.2 관계법령 개정시 법령에 의한 변경
2.3
건설사업관리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4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2.5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6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출한 금액으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내용을 변경함.(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5조 제2항 관련)
2.7
대상공사금액은 우선시공분을 제외한 공사물량은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추후 실시설계 확정 및 인정가액을 반영하여 건설사업관리계약내용을 변경함.
3. 대가의 지급
이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은 발주청으로 부터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3.2 제경비, 기술료, 주재비 및 출장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접인건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3.3 도서인쇄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
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
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
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5. 세부수행업무
5.1 착수신고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0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0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0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및 기타관련 자료
나.
계약상대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한다.
5.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재난 등 포함)
나.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다.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라. 현장사무실 부지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외에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인수한 설계도서를 공사 완료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5.3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공사 착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5.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근로자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9) 직접시공계획서
10)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5.5 공사 안내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 표준
디자인을 참조하여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5.6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 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진 및 개착 공사 관련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자재 야적장
4)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5) 폐수 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5.7 측량 기준점의 보호 및 확인측량 실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이설 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5.8 현지 여건조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 후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
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
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수박스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가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 건축물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 지장대책
4) 소음, 진동대책
5) 낙진, 먼지대책
6) 지반침하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8) 추진공법에 따른 상가, 교통 등 민원사항 대책
9)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등
5.9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즉시 시공자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된 자재를 검사하고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주요자재검사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 검사시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합격여부를 확정토록 하는 등 반입자재가 계약품질조건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동영상 촬영 필)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도급자재가 도난, 훼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적정한 시설에 관리. 저장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 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5.10 품질관리
가. 중점 품질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또는 불량상태
바) 타 현장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현장에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
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전
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관리관
, 건
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공종” 팻말을 설치토록 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토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자를 교육시켜야 하며,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시공회사의 담당기술인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 부터 작업완료까지의 각 과정마다
정밀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품질시험계획을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정계획에 의거 시험 종목별 시험회수를
산정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시험요원의 적정 인원수를 사전에 확보
할 수 있도록 지
도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시험 횟수 등 이상을 준수하여야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종목 중 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가능한 종목으로 구분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하며,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
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고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계획
에
의거 소요 시험장비를 사전에 현장시험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품질관리시험요원이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 지도하고 품질관리에 부적합한 인력이거나 형식적으로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토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 현장조직 조정요구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공관리책임자와 같은 수준이 되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품질시험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공사추진단계별로 시험이 계획대로 실시되는지 여부 및 동 시험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는
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품질시험실시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품질시험대장
에
비치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하
여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성과의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의 미실시시에는 후속공사를 착수시키지 말아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이 공사의 시험성과표를 최소한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기록, 보관토록 하여 기성검사, 검사시험,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엔 당초 시험성과표를
첨부하여 기록.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부위에 대한 슬럼프시험이나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성과를 무효로
처
리하여야 하며, 비파괴시험, 코아 채취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등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추진공사의 추진관 및 부속재료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와 설치 후 수밀시험 등 관련 시험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5.11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일로부터 20일 안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설비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5.12 시공 상세도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구간 발견시 시공상세도를 사
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
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
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5.13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
하
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5.14 시공확인 및 검측
가. 시공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유념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상 가설공사와 영구시설물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에서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산출 내역서에 정한 공종은 반드시 확인하
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작업단계에서 시공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에 대하여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 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이거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동영상(사진)촬영 등의
방
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시기는 다음 단계의 시공을 함으로써 추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으로 하며, 시공계획에 의한 단계별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 확인토록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입회 확인하에 시공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품질 확인 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설 공사시 현장 입회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정한 행위가
발견시에는 해당 사업 구간에 대한 재시공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시공 확인방법은 당해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측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1)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외부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시공단계별 또는 완성단면에 대하여 시공자로 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당해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전에
현장을 확인 검측하여 시공정밀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
토록 조치하고 검측 또는 확인후 이상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에만 다음 공정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14) 관련법령에 따른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 및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나. 검측업무지침(동영상촬영 포함)
1) 현장에서의 시공 확인을 위한 검측은 공사성격,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 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작성 제출한 검측 CHECK LIST를 근거로 검측업무
지침을 수립하고 검측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
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검측은 CHECK LIST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 CHECK LIST에 기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공정의 승인 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토록 하여야 한다.
4)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CHECK LIST를 사용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 CHECK LIST를 첨부하여 검측 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에게 제출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
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불합격인 경우는 그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첨부하 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검측 CHECK LIST에 의한 검측결과를 각 구조물별로 시공순서에 따라 색인목록과 함께 철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검측요청서 제출시 작업반장급 이상인 기능공들의 명단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5.15 암반선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 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
하
여야 한다.
나. 암판정의 대상 및 시점은 절토부 암선변경시, 공사목적물 기초암반 노출시, 추진시 암질변경시로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 공 자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암판정위원회
→
조사 및 판정
다.
암판정 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
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 하여야 한다. 다만,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
우
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그 기록을 유
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하여금 암판정 대상 암반이 노출되었을 때는 암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후속공종을 시행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추진 공사중 발견된 암반 보고에 대하여 암판정에 필요한 측량도면, 야장 및 사진 등 관련문서를 암판정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하며, 암판정이 종료된 후 사진 등 관련문서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16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여 상세한 시공기록과 함께 보관하였다가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항의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은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5.17 공사진척광경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착수전에 주요부분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촬영시는 필히 주변 지형을 포함한 전경 및 세부광경을 함께 촬
영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시공 및 준공시까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에 따라 작업현장을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 제출토록 하고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의 공사내용설명서와 함께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특히 공사목적물을 기초암반위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히 암반임을 확인하는 촬영기록을 보관하였다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록사진은 외부저장장치와 사진첩으로 정리토록 하고, 비디오테이프(메모리카드 포함)는 전공종에 대한 공사광경을 담은 비디오로 촬영케하여 제작, 편집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18 기술검토의견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
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서
에는
관련 기술사의 날인과 함께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
다.
5.19 하도급 관련사항 (관련법 적용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31조, 공사계
약일반조건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락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
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 사항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위 가항에 의거 시행되는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원도급자가 건설산업
기
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
하도록 지도, 확인하여
착공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 확인하여야 한
다.
다. 기술 협약에 의할시에도 관련법 및 지침 등을 준수 실시하여야 한다.
5.20 안전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
전관리 업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
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전에 수립, 제출토록 하여 이의 적정여부를 다음 각호에 의거 검토, 승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 활동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2조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바)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을 지정하여 시공자의 현장 안전관리 점검상
황을
재점검토록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과 산출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 및 실적을 비
치토록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상태
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라)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사)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안전한 적치
아)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자) 각종 안전관련 기록 유지
차) 월간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표준안전관리비 포함)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부터 자체, 전문 및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아 실
시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 안점점검의
결과와 조
치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준공시에 발주청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매 분기별로 시공자로 부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조직표
나) 안전보건관리체제
다) 재해발생현황
라) 산재요양신청서
마) 안전교육 실적표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동일한 종류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때에는 발주청에 지체 없이 구두 및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자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제반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을 근거로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적합한
환경관리조직을 편성토록 지도. 감독하고,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내용에 따라
각 항목별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호에 의거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시 관련 근거에 의거함.)
가) 시공자의 환경관리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다)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라)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여부 검토
마)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바)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환경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환경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환경관리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고, 기재된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토록 하고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주간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시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4부를 매분기별로 작성 제출토록 하여 이를 취합후 동 내용을 익년 1월31일까지 관할지방 환경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21 사고처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
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5.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공사중지명령 등
가.
법 제28조의4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
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
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
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발주청은 가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의 거부 및 지체,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에게 불이
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
사중지는 부분 및 전면중지로 구분된다.
마. 부분중지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
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
바. 전면중지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공사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
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
해가 예상될 때
4)
전쟁,폭동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때
5.23 설계변경시 조치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다음 각호에 의거 시공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
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시설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2) 발주청으로부터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공사비 증감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1)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서, 단가산출서를 제
출받아 검토 후 시공자에게 우선 시공 지시 (사업비 증가 발생 없을시)
2) 수시 처리된 경미한 사항을 취합하여 발주청에게 보고
3)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변경설계서에 대하여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심사 및 발주청에
보고
4)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변경 요청
다.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
경, 공법변경, 기타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
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때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현지조사, 세부 변경자료를 작성 보고토록 하고 검토 후 발
주청에 보고
2) 설계변경 시행시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변경 요청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부터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 제안시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서, 단가산출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2) 발주청의 확정된 방침에 의거 시공자에게 시공지시
3) 설계변경을 시행시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
회사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변경 요청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시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조정율에 대한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검토
및 승인과 발주청에 승인보고
2) 승인된 물가변동조정율은 설계변경시 포함 시행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5.24 보고사항
가. 정기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해당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정현황
나) 품질관리 시험실적
다) 안전관리 실적보고
라) 사급자재 수불현황
마)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실적
바)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대표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기술검토내용 총괄실적
다) 인력, 장비투입현황 등을 포함한 공사추진내용 총괄실적
라) 공종별 불량률, 부실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을 포함한 검측내용 총괄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사례
바)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사)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방지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 실적총괄
아) 기타 발주청의 필요사항
자) 종합분석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실시설계보고서 및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최종변경된 내용으로 수정된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대표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가) 지급자재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신청서
나)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다) 각종 시험성적표
라) 설계변경 여건보고
마)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바) 기성.준공검사원
사)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아) 안전관리 추진실적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등)
자)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차) 사업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카)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타)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5.25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
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2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
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
며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공정 예정표가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계약서류 등에 공정관리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순 및
보통의
공종공사에는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
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PERT/CPM기법에 의한
공정계획을 수
립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기산정 및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부터 당해년도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한 주간, 월간
상세공정표를
주간은 작업착수 2일전까지, 월간은 작업착수 1주전까지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
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 확인하
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진도 관리시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
연
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간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주간단위의 공정실적을 시공자로 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고,
필
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
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
용의
협
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월간공정이 계획대비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
지
시로 정상공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
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
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
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의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공정을 단축 시켜야 할 경우 대책을 수립 시
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만회대책을 검토. 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검토. 확인한 부진공정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분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
지변 등 불
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시 시공자로 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검토.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수정공정계획 검토시 수정 목표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
성하고 필요시 수정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시공자의 준공기한 연기원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
토.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26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검사 지침
1)
계약상대자 대표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기
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고 즉시
본
인통보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장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
률시행령 제64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
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 대표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대표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의
경우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전문기술인을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할 수 있고, 준
공검사 과정에는 소속직원을 입회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 대표는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검사원 및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 및 입회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상시 검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
6)
검사자는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실
시하고 임명일로 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
약
상대자 대표는 이를 신속히 검토후 발주청에 지체없이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7)
검사자는 이 공사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 대표는 발주청에 그 사유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8)
검사자는 검사 시 설계서 등 계약조건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위 5)항, 6)항, 7)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9)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시공자에게 지급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공자에게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인건비 및 장비 사용 비용 등에 대하여는 철
저히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기성부분검사
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기성고를 사정한 후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
상대자 대표에게 기
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대표로 부터 검사자로 임명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하여 계약
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나) 수중, 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의 실시여부
라) 품질시험 실시와 그 결과조치의 적정여부
마)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검사일 현재의 노임체불여부 및 하도급대금 지불현황
사)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3)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
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
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 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준공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 대표 및 발주청에 검
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준공검사원의 검토. 확인후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사업관리
조서를 작성하여 계약
상대자 대표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검사내역서
나)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다) 노임체불현황
라)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마) 사급자재 수불현황
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6)
준공검사자는 이 공사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케하여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나) 수중, 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의 실시여부
라) 품질시험의 실시와 그 결과조치의 적정여부
마)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검사일 현재의 노임체불여부 및 하도급금 지불현황
사) 발생품 또는 사급자재중 잉여자재 처리의 적정여부
아) 폐자재, 가설물 등 현장 정리정돈 상태
자) 예비준공 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 확인
차)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7)
준공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
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검
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8)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준공표지의 설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발주처와 협의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27 각종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부터 일일작업실적과 명일작업계획이 명기된 작업일보를 제출받아 일일작업실적인 시공량, 투입장비, 인원,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각자가 수행한 일일업무내용을 기록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를
개인별로 매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시간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예시 : 10:00~11:30 지하차도 구조물 검측 실시
3)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의 작업실적과 주간 건설사업관리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시공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개인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를 총괄한 전체업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의 주된 내용을 월간(분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
록 하여야 한다.
나. 발생품처리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기존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 수량, 규격을 확인하고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토록 하며 발주청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내용을 발생품처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 등의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의 이정표, 행정구역표시 등 각종 표지판 철거시에는 이를 보관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이관토록 하고 인수증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급자재 수불부 및 주요자재검사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급자재 및 주요 도급자재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급자재수불부 및 주요자재검사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주요자재현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추진관 등의 주요자재는 재질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적정한
보관시설에 저장토록 하고 일일 사용실적을 작업일보에 기록토록 하여야 한다.
라. 감독명령서 및 감독명령처리서
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발주청으로 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시공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발주청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
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완료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지시받은 사항 중 시공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
항 등은 시공자에게 육하원칙에 의한 감독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감독 명령 처리서에 의거 조치결과를 보고
토록 하고, 조
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시공자로
부터 제출받
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기타 기록서류
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등
공사에 관한 제반서류를 기록유지하고 준공시 정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
나) 민원처리부
다) 품질시험서류
라) 구조물부위별 사용콘크리트종류 기록서
마) 검측서류
바) 사후 환경관리 서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
5.28 준공도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도면이 설계도면과 최종 승인된 시공 상세도를 근거로
하여 타 사업으로 인한 매설물 등의 위치를 포함시켜 작성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은 발주청의「설계도서작성기준」 에 따른 수치지도 또는 CAD파일로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5.29 공사기록의 검토 및 제출
가. 공사시공기록보고서
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부터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공사준공시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1)
책
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부터 발주청이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
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
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인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진첩 및 동영상 외장하드
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는 시공자로 부터 공사과정을 촬영한 공사기록사진첩 및 준공사진첩과 동영상 촬영 파일
외부저장장치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외부 저장장치
1) 책
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부터 준공도면, 공사시공기록보고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수록한 외부저장장치(USB 포함)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30 인계.인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하여금 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부터 5.28항 내지 5.29항의 서류내용이 포함된 시설물 인계. 인수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
계.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 인수의 입회자로서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하여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
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하여금 시설물 인계. 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토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의 시정이 완료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인계. 인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후 20일 이내에 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5.31 성과품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도서의 목록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목 록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포함)
A
4
백상지
2
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최종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할 내용 및 범위는 사전에 발주청 협의후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5.32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가. 계약상대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 준공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별표 1>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자
공사관리관
공사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P.Q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작성
검토
·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 용지보상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주관
시행
시행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행
시행
시행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검토,보고
승인
작성
시행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 시설
·측량기준점의 보호
이동시
승인
시행
·규준시설 설치
확인
시행
·확인측량
·확인측량 실시
입회,확인
시행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지시
검토,보고
작성
·유관자 합동회의
요구
주관
내용설명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
요구
·현장사무소,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협의
승인
작성
·현지여건 조사
승인
합동조사
합동조사
·인·허가 업무
주관
요구
요구
·공사착수 회의
주관
주관
주관
·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승인
검토
주관
·안전관리계획
승인
검토
주관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자
공사관리관
공사시공(1)
·일반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승인
접수
요구
주관
확인
보고
지시
작성
작성
주관
공사시공(2)
·일반행정업무
·민원사항
·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
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기성검사 입회
·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 진행과정 사진
요구
요구
주관
지시
조치
주관
입회
조사
검토, 보고
작성
검토,보고
협조
검토
주관
보고
보관
조치
시행
협조
주관
결과보고
이행
주관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주관
이행확인
주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시
입회확인
작성
작성
시행
보고
주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 작업실적 및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 실정보고
요구
요구
승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작성
작성
작성,협의
시행
요청
작성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자
공사관리관
공사시공
(3)
·시공관리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관리
·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 상황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협의
승인
검토,지시
확인
검토
작성
승인
확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고
지시,요구
요구
요구
작성
주관
요구
작성
시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계약금액의 조정
지시
통보
승인
승인
검토
검토,지시
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지시
확인
심사,보고
작성
검토,작성
보고
작성
요구
작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
(실시공정표 포함)
·공사진도관리
(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 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인
승인,보고
검토,확인
지시
지시,검토
보고
검토,승인
보고
검토
검토,확인
보고
작성
작성
작성
요구,작성
작성
보고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자
공사관리관
공사시공
(4)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고
시행
시행
시행
작성
조치
시행,보고
작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검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 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주관
입회
입회
입회
보고
검사,보고
지시,
재검사
검토
작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입회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행
작성
입회
작성
작성,보완
작성
작성
시행
시행
인계인수
·시설물 인계․인수
·준공 후 현장문서
·유지관리 및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수립
·시설물 인계․인수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하자보수에 대한
시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성
시행
자료제출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본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대표자 및 참여직원이 자필서명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사무실 및 설계도서, 작업디스켓 등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한다.
7.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책임과 동시에 개인별 인감 및 날인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 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토록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 제기는 불가함.
Ⅴ. 책임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1.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 건설사업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및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에 대하여 부실벌점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 및 서울특별시는 “1”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업관리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1”,“2”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건설관계법률의 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 건설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시행자 및 서울시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 속하는 건설사업관리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지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구의아리수정수센터 건축토목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계약업체로서 당해 현장 작업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02-3146-1649, 야간 및 휴일 : ☎02-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9.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별지 2]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운영기준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조치기준
상주 도급업체 직원
일용직 근로자
‣
안전수칙 위반
‣
안전절차 위반
‣소속부서장 1
‣사례교안 작성 및 전파교육
작성
‣
1회
2회
3회
‣
상기 기준 외에 특별히 정한
기준(즉시
퇴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당해공사 퇴출 (즉시 퇴출)
※ 상주 도급업체 직원 : 안전 레드카드 적용 후 1개월 내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
※ 일용직
근로자 : 당일 즉시 조치(단, 일용직 근로자가 오후 안전 레드카드 지적 시에는 명일 현장투입을 금지)
2. 안전 레드카드 대상
즉시
퇴출
○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자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 차단기 미 조작 상태에서 전기 작업
- 화재폭발 고위험구역 내 화기 관리소홀
- 맨홀 등 밀폐공간 1인 작업 수행 및 사전 산소측정 미 실시
- 잠수부 수중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위험요소 제거 미 이행
- 폭우 예보 시 등 기상 악화 시 작업 강행
- 상수도관 공사 등에서 차수막 불량으로 설치 시
○ 폭행 행위자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작업자
안전행동강령 미준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규정 미 준수
○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 후 정리정돈 미 시행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 시행
○ 중장비 등 사용 시 신호수 미 배치
○ 밀폐 공간, 가스관련 작업 시 가스농도 미 측정
○ 화기작업 시 소화기 및 화재감시원을 미 배치, 종료 30분후에 현장 미확인
○ 아차사고 미보고 또는 개선조치 미실시
○ 공사에 대한 안내표지 및 안전표지판 미설치
관리
감독
미흡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미수행시
【서식 1】
안전 레드카드 지적서 별지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
발 행 자 : 현장에서 지적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나머지 한부는 발주부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