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수출상담회(우즈베키스탄) 운영 용역
| 공고기관 |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
| 수요기관 |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36,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1 16:28 |
| 마감일시 | 2026-10-02 15:00 |
| 개찰일시 | 2026-10-02 16: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서승우 |
| 담당자 전화 | 063-219-238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전북산업 대전환과 기업 고도성장을 선도하는 Next 전북, Best TP
- 2026년 농건설기계기업 글로벌 전환 가속화 지원사업-
찾아가는 수출상담회[우즈베키스탄]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목 차
Ⅰ. 과업안내
□ 과 업 명 1
□ 과업 목적 1
□ 과업 개요 2
Ⅱ. 과업의 세부내용
□ 과업 총괄표 3
□ 과업 주요내용 4
Ⅲ. 성과품 제출
□ 성과품 제출 6
Ⅳ. 과업지침
□ 일반사항 7
□ 과업사항 8
□ 보안사항 9
Ⅰ
과업안내
1. 과 업 명 : 찾아가는 수출상담회(우즈베키스탄) 운영 용역
2. 과업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농건설기계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
❍ 우즈베키스탄 현지 바이어와의 1대1 수출 상담 기회를 통한 수출 판로개척, 신규 수출시장 발굴 및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농건설기계의 국내시장 경쟁심화 해소 및 신규시장 진입 기반 마련
3. 과업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찾아가는 수출상담회(우즈베키스탄)
- 참가규모: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농건설기계기업 7개사
- 참가품목: 농건설기계 및 전후방 제품
- 행사일정: 2026. 10. 27. ~ 2026. 10. 29. (예정)
- 대상국가: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찾아가는 수출상담회(우즈베키스탄) 운영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 2026년 11월 30일 까지
- 용역내용 : 수출상담회(우즈베키스탄) 기획 및 운영
· 수출상담회(우즈베키스탄) 기획, 참가 사전준비 및 행정지원
· 수출상담회(우즈베키스탄) 바이어, 통역원 발굴 및 사전매칭 수행
· 수출상담회(우즈베키스탄) 상담 지원 및 운영
· 참여기업의(우즈베키스탄) 전시장 내 내부 부스 조성
· 현지 차량이동 지원
❍ 과업 추진일정(안)
구분
D-15
~D-11
D-10
~D-6
D-5
~D-1
D-Day
D+1
D+2
~D+3
D+4
~D+14
D+15
~D+34
10.12.
~10.16.
10.17.
~10.21.
10.22.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1.10.
11.11.
~11.30.
사업계획 수립·착수보고
●
기업·제품정보
취합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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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장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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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바이어 발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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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리스트 송부 및 교차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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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바이어 사전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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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스케줄 수립·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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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공간·부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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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상담
비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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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원 섭외·배정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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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섭외
이동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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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운영점검
현지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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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수출상담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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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수출상담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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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후속일정
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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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적취합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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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지원·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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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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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기간(안) : 2026. 10. 12. ~ 11. 30.
※ 현지 출장기간(안) : 2026. 10. 26. ~ 10. 30.
※ 수출상담회(안) : 2026. 10. 27.(D-Day) ~ 10. 28.(D+1)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과업 총괄표
구 분
세 부 내 용
▪ 기획
- 수출상담회 운영을 위한 행정사항 준비
- 출장지역 및 출장일정 등 세부 운영 계획 수립
▪ 사전 준비
-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현지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
- 교통, 행사장소, 네트워킹 등 일정 제반 사항 예약 및 점검
- 출장지역 정보 제공 및 사전 안내
▪ 바이어 발굴 및
사전매칭
- 참여기업 1개사 당 유효 바이어 5개사 이상 매칭
- 참여기업 - 바이어 상담 스케줄 수립
- 상담 바이어 정보 사전 제공 – 최소 7개사 이상 초청
행사 통역원 발굴 및 교육
▪ 현장 지원
- 상담회 현장 지원을 진행하며, 바이어 및 통역원 관리
▪ 상담 지원 및 운영
(공통)
- 상담 장소 조성 (전시회(INNOWEEK)장 내 부스에서 진행)
- 상담회 운영 및 관리요원 배치
- 홍보배너, 현수막, 부스 내부 조성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 바이어 및 참가기업 요청사항 현장 지원
- 상담일지 취합 및 상담 실적보고
▪ 기타사항
- 현지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후속지원 및 사후관리
▪ 사업 수행 보고
- 착수보고 : 인력별 담당업무, 과업추진계획 등 보고
- 진행상황보고 : 바이어 모집현황, 매칭현황, 특이사항 등 보고
- 사업실적보고 : 상담일지 취합으로 당일 성과 및 내용 보고
- 최종보고 : 과업수행 및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
- 사업정산보고 : 사업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2. 과업 주요내용
❍ 수출상담회 운영 기획
- 참가기업 현황에 따른 출장 국가 상황 분석
- 출장지역 및 출장 일정 등 세부 운영 계획 수립
❍ 사전 준비
- 출장지역 및 출장일정 계획
- 참가기업 선정을 위한 현지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
- 참여 기업 대상 정보 제공 및 사전안내
- 지역별 현지 시장 현황 등 정보조사 및 정보 제공
❍ 유망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 잠재바이어 필터링 후 기업별 유망바이어 도출
- 유망바이어의 구매희망 품목 및 구매 시 중점 고려사항 조사
- 바이어와 참가업체 간 선호도 확인 후 최종 상담주선
- 참가기업 1개사 당 유효바이어 5개사 이상 매칭
- 최소 현지 유력 바이어 7개사 초청
❍ 현지 비즈니스 상담 운영지원
- 상담회 홍보배너, 현수막, 네임텍 등 각종 인쇄물 제작
- 상담회 개최 및 운영
· (단체상담) 상담장소 조성, 상담장 이동, 현수막 등 제작, 상담 필요 비품, 안내원 배치 등
· (공통사항) 참가기업 1개사/ 1명 전문 통역원 배정 및 배치 (사전 해당 기업 및 제품에 대한 교육 실시)
- 바이어 및 참가기업 요청사항 발생 시 현장지원
- 상담일지 취합 및 출장 직후 상담실적 보고를 원칙으로 함
❍ 후속지원 및 사후관리
- 상담 바이어 관심도 및 반응도 조사
- 바이어 신용도 조사(필요시)
- 성공적인 성과도출을 위하여 상담 바이어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지원 및 사후관리 수행
· 후속 바이어 초청 시 관련 업무 지원
· 각종 행정업무(통관, 관세, 물류, 라벨 등) 지원 등
❍ 기타사항
- 수출상담회 성과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 제안
- 수출상담회 운영 및 현지 출장 중 비상사태 대한 대응방안 제안
❍ 사업 수행 보고
- 계약자가 사업 수행 중 작성하여 제출할 보고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제출물을 발주처가 추가로 요청 가능
*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의 경우 다음 『성과품제출(5P)』참고
· 진행상황 보고는 일정한 형식 없이 현지 바이어 모집현황, 사전 마케팅 활동내용, 상담매칭 등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수시로 발주처에 제시
· 상담 실적보고는 상담성과(건수, 상담액, 계약추진액, 계약액 등) 및 주요 상담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출장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
· 상담 결과보고는 총 상담성과, 주요 상담내용, 참가업체 및 바이어 정보 및 의견, 상담회 운영 시 특이사항, 사후관리 방안 등 해외바이어 상담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출장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Ⅲ
성과품제출
❍ 모든 보고서 및 제출 서류의 작성기준은 발주처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한 모든 보고서 및 제반 서류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정조치를 과업기간 내에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 계획서, 인력 투입 계획(용역수행자 명단 등), 용역 수행자 및 업체 보안각서(자필서명)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최종보고서(안)를 완수(납품) 예정일 14일 이내로 발주처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
제출물
규격
수량
제출방법
비고
착수보고
-착수계 등 서류
-과업추진계획서
A4 제본
1부
직접제출
USB메모리(HWP, PDF)
1식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 필요시 진행
최종보고
-완료계 등 서류
-최종보고서
A4 제본
10부
직접제출
사진대지
포함
USB메모리(HWP, PDF)
1식
Ⅳ
과업지침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다른 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참여인력은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수요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의 책임자나 과업참여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사는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수요기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역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의 의견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각 종 조사 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과업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수요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기타 수요기관이 변경을 요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사는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 계약상대사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수요기관의 수정 및 추가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성과품 미비사항 발생 시 즉시 수정 보완 제출하되, 비용은 계약상대사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 진행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사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사가 그 피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 재조사는 물론 이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상대사가 진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수요기관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보안사항
❍ 계약상대사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대표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계약상대사가 져야 한다.
❍ 과업 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및 부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산출물은 수요기관에 귀속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산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수요기관에 귀속되며,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나, 외부유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