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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No. 1
트랙터 소모품(필터류)
수량
6 SET
1. 기본 사항 및 특징
가. 기본사항
1) 본 장비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장비이어야 한다.
2) 정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정품인증서를 제출되어야 하며, 제조사의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찰 등록일 현재 제작 또는 판매되는 제품으로 최신 버전이어야 한다.
4) 영문 또는 러시아어 매뉴얼이 지원되어야 한다.
5) CNG트랙터의 핵심 계통인 엔진, 동력, 유압 시스템의 성능 유지와 수명 연장을 위한 필수 여과(Filtering)장치여야 한다.
6) 오일필터는 엔진 내부를 순환하는 엔진오일을 걸러주는 고성능 여과 장치이어야 한다.
7) 오일필터는 엔진 작동 중 발생하는 미세한 금속 가루, 카본 슬러지, 연소 잔류물 등 오염 물질을 포집할 수 있어야 한다.
8) 필터 엘리먼트는 동력 전달 계통 유체 속의 미세 이물질을 여과할 수 있어야 한다.
9) 필터 엘리먼트는 농작업 중 주로 발생하는 다량의 흙먼지, 모래, 까끄라기 등 입자가 큰 이물질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10) 세컨더리필터는 미세 오염물질을 최종 여과하여, 엔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11) 세컨더리필터는 가혹한 작업 환경에서도 미세한 먼지가 엔진으로 들어가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여 흡기 계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12) CNG필터는 압축천연가스(CNG)연료 라인에 특화된 가스 전용 필터여야 한다.
13) CNG필터는 고압 CNG 충전 및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내 미세 수분, 압축기 오일 성분, 기타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14) 유압필터는 농업용 트랙터의 미션 및 유압 작동유 라인에 장착되어 기어 변속과 유압 펌프 작동 중에 발생하는 미세한 쇳가루나 산화 물질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15) 유압필터는 트랙터 유압 작동유 속의 수분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유압 펌프와 밸브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16) 라인필터는 유압 배관라인 중간에 설치되어 작동유의 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7) 라인필터는 유압 회로의 압력 손실을 막고 불순물로 인한 오작동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품 별 특징
가. 오일필터
1) 규격(W×H) : Φ80×80mm 동등 또는 동등이상
2) 교환주기 : 50시간 동등 또는 동등이상
나. 필터 엘리먼트
1) 규격(W×D×H) : 260×180×130mm 동등 또는 동등이상
2) 교환주기 : 100시간 동등 또는 동등이상
다. 세컨더리필터
1) 규격(W×D×H) : 190×95×37mm 동등 또는 동등이상
2) 교환주기 : 100시간 동등 또는 동등이상
라. CNG필터
1) 규격(W×H) : Φ55×120mm 동등 또는 동등이상
2) 교환주기 : 300시간 동등 또는 동등이상
마. 유압필터
1) 규격(W×H) : Φ100×240mm 동등 또는 동등이상
2) 교환주기 : 50시간 동등 또는 동등이상
바. 라인필터
1) 규격(W×H) : Φ70×130mm 동등 또는 동등이상
2) 교환주기 : 50시간 동등 또는 동등이상
라. 구성품
1) 오일필터 : 24EA
2) 필터 엘리먼트 : 12EA
3) 세컨더리필터 : 12EA
4) CNG필터 : 12EA
5) 유압필터 : 24EA
6) 라인필터 : 24EA
3. 설치 및 검수
가. 납품, 검수 및 검사
1)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45일(장비 제작 기간 및 납품, 운송) 이내에 장비 제작 및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본 장비를 납품해야한다.
2)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완료하기 전 또는 제품 제작 중, 운송 등 하자가 생길 시 과업수행자가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3) 검사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외관검사를 통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검사를 필한다.
4) 또한, 물품 포장 및 수량 등에 대한 검수 등은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검수를 필한다.
5) 과업수행자는 본 장비를 납품 시 제조사 발행 정품 인증서를 첨부하여 검수절차에 의하여 검수를 필하여야한다.
4. 하자보수
1) 하자보수(A/S) 기간은 장비 구축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한다.
2) 1년 내에 제품에 하자 발생 시 2주 이내에 즉시 수리되어야한다.
5. 기타
가. 장비 납품 시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취급 설명서 및 사용자 매뉴얼 1부
2) 제조사 발행 정품 인증서 1부
나. 본 기관과의 협의 없이 사양을 변경 시 과업수행자측에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다. 본 사양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 및 부품 추가 시 본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야한다.
漠杳
※ 상기 사진은 참고용이며, 특정기업 제품을 표시한 것은 아님.